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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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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성토 비산먼지신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농지성토 비산먼지신고 김OO 2022-02-14 조회수 60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파주시 관내 농지성토(농지조성)를 전문으로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2021년 8월17일부터 파주시는 산림농지과에서 일원하로 농지성토에 관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농지성토로 인하여 잘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반면 무분별 성토로 문제를 야기시킨 업체도 있었습니다.

농지성토관련하여 산림농지과에서 일원화후 농지성토 비산먼지신고를 산림농지과에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년(이번)농지성토 비산먼지신고시 그 기간을 산림농지과에서 22년4월30일로 정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담당자에게 관련근거를여쭤보니 농번기기간중에는 농지성토의 비산먼지신고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농지법의 개정된후 경작을 하지않고 휴농을 하게 그에따른 그 농지에 관하여 강제처분등 불이익이 토지주에게 가해질거란 설명이었습니다.

*농지성토(농지조성)는 단순히 흙을 올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성토시는 성토된 토지의 면을 고르는 건목작업, 논으로 경작시를 위한 물나라시, 인근 농지의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퇴수등 여러 공정이 필요합니다.

*농지법중 아래를 보면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2. 11., 2021. 8. 17.>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시행일: 2022. 5. 18.] 제10조제1항제4호의2, 제10조제1항제4호의3

위 농지법10조를 정리하면 제목그대로 입니다. 농업경영 즉 경작을 안할시는 그 벌칙을 받게 됩니다.

*농지법시행령중 아래를 보게되면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 11. 26.]

농지성토는 농지개량에 들어갑니다. 즉, 농지성토는 단순한 휴농이 아니라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위한 하나의 농업경영에 해당됩니다.
이번 농지성토 비산먼지신고의 기간을 시청 산림농지과에서 임의로 정한부분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7조의2(금지행위)에서도 농번기중에는 농지개량(농지성토)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리하여 질문 드립니다.
1.농지개량(농지성토)이 농업경영에 해당되는지요?
2.시청 산림농지과에서 농지성토비산먼지신고 기간을 22년4월30일로 제한하는게 합당한 것인지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2-02-28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주시에서는 농지개량을 위한 농지성토에 대해 농한기인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비산먼지발생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영농철은 농업인들이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이용이 많은 시기로, 농지성토시 수반되는 농로 등의 대형차량 이동은 농업기반시설물 파손,
농민 영농작업 불편 초래, 안전상 우려 등의 사유로 농지성토는 가급적 농한기인 4월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농번기인 5월 이후에 신청된 농지성토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농지성토가 불가피한 대상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허가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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