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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성토 비산먼지사전신고 공사기간 김OO 2022-03-15 조회수 1558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농지성토 비산먼지사전신고건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담당자분의 답변을 받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의 수리 절차등을(대기환경보전법)을 주관하는 환경부에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1.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는 담당자분께서 답변주셨던것 처럼 인허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비산(날림먼지)먼지발생사업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2.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의 공사기간은 그 주최자가 그 공사기간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시군구에서 그 공사기간을 정하는게 아닌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농지성토 행위를 해도된다 안된다의 의미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일시에만 저촉 받을수 있는거라 확인하였습니다. -농지성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인근농지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불허를 할 순 있습니다. 단,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경우는 그 행위를 제안할 규정은 어느 법조항에도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파주시청은 농지성토에 관하여는 그에따른 농지성토개발행위허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산림농지과에서 일원하하여 처리한다 합니다. 일원화하여 관련 업무의 단속 및 행정이 잘이뤄지는것은 참 좋은현상입니다. 다만 일원화하여 업무를 하다보니 농지법과 농지성토개발행위허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업무의 혼선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보존과 및 지역발전과 업무를 병행하여 일원화 업무를 보는것이 자치행정시의 위법은 아닌것이지만 업무의 혼선은 분명 있어보입니다. 5.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는 말그대로 신고절차 인데 농지법시행규칙에 '농지성토시 인근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아니할것' 이란 조항을 앞세워 농번기에 피해를 사전에 예상하여 그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의 공사기간을 인허가 처리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법 조항에도 있지 않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농지성토행위중 인근농지에 피해를 준다면 그에따른 조치및 행정력을 관할부서에서 하는게 맞는것이지 사전에 피해를 예상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의 그 공사기간을 관할부서에서 정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위 내용의 질문사항이 틀린것인지를 조속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2-04-21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 현재 농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농업기반시설 정리지역(5톤이하 운행 설계)의 경우 대형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농업인단체에서도 피해발생에 따른 조치요구가 제기된 바 있으며,
○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 지역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농업용수 공급기간(4월~9월)에 영농 및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비급수기(10월~익년 3월)에 농지성토가 이루어지도록 협의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 5월 이후 영농철은 농업인들의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이용이 많은 때로, 농로 등에 대형차량 이동은 농업기반시설물 파손, 농민 영농작업 불편 및 안전에도 우려되어, 농지성토는 가급적 농한기인 4월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농번기인 5월 이후 신청된 농지성토는 현장확인 후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불가피한 대상지인지 검토 후 인허가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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