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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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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성토 비산먼지사전신고 공사기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농지성토 비산먼지사전신고 공사기간 김OO 2022-03-15 조회수 1558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농지성토 비산먼지사전신고건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담당자분의 답변을 받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의 수리 절차등을(대기환경보전법)을 주관하는 환경부에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1.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는 담당자분께서 답변주셨던것 처럼 인허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비산(날림먼지)먼지발생사업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2.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의 공사기간은 그 주최자가 그 공사기간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시군구에서 그 공사기간을 정하는게 아닌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농지성토 행위를 해도된다 안된다의 의미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일시에만 저촉 받을수 있는거라 확인하였습니다.
-농지성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인근농지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불허를 할 순 있습니다. 단,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경우는 그 행위를 제안할 규정은 어느 법조항에도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파주시청은 농지성토에 관하여는 그에따른 농지성토개발행위허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산림농지과에서 일원하하여 처리한다 합니다. 일원화하여 관련 업무의 단속 및 행정이 잘이뤄지는것은 참 좋은현상입니다. 다만 일원화하여 업무를 하다보니 농지법과 농지성토개발행위허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업무의 혼선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보존과 및 지역발전과 업무를 병행하여 일원화 업무를 보는것이 자치행정시의 위법은 아닌것이지만 업무의 혼선은 분명 있어보입니다.

5.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는 말그대로 신고절차 인데 농지법시행규칙에 '농지성토시 인근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아니할것' 이란 조항을 앞세워 농번기에 피해를 사전에 예상하여 그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의 공사기간을 인허가 처리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법 조항에도 있지 않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농지성토행위중 인근농지에 피해를 준다면 그에따른 조치및 행정력을 관할부서에서 하는게 맞는것이지 사전에 피해를 예상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의 그 공사기간을 관할부서에서 정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위 내용의 질문사항이 틀린것인지를 조속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2-04-21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주시에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농지성토 인·허가 업무를 산림농지과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지성토 관련 업무를 농지관리(산림농지과), 개발행위허가(지역발전과),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환경보전과)에 대해 각각 별개 부서에서 처리하였으나, 농지관리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 농지성토 관련 허가와 신고를 처리하다 보니 경관저해, 영농여건 저해, 불량 토사 성토 등 많은 문제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 일원화를 통해 농지성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농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농업기반시설 정리지역(5톤이하 운행 설계)의 경우 대형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농업인단체에서도 피해발생에 따른 조치요구가 제기된 바 있으며, 

 

 ○ 농업기반시설 경지정리 지역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농업용수 공급기간(4월~9월)에 영농 및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비급수기(10월~익년 3월)에 농지성토가 이루어지도록 협의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 5월 이후 영농철은 농업인들의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이용이 많은 때로, 농로 등에 대형차량 이동은 농업기반시설물 파손, 농민 영농작업 불편 및 안전에도 우려되어, 농지성토는 가급적 농한기인 4월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농번기인 5월 이후 신청된 농지성토는 현장확인 후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불가피한 대상지인지 검토 후 인허가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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