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1월21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천유경 도로교통국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보호수는 단순한 나무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파주시에도 현재 총 55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개발 등의 영향으로 보호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은 마을의 보호수를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보호수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보호와 관리의 세부 사항, 보호수 점검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보호수의 생존율을 높이고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별표로 정한 파주시 보호수의 선정기준 규격이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장이 보호수 지정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파주의 기후라든가 식생활에 맞는 보호수 선정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에서도 보호수 지정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소유자의 의사 여부, 주변지역과의 관계성·장소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상정해서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듣고 지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지금 검토하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세부적인 수령, 나무 규격 이런 것들은 조례에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도 정해져 있고요.
○오창식 위원 그거는 전에 했던 55그루에 대한 거는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새로 보호수를 지정한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작년에 하나 있고 2022년에 하나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정된 보호수가 우리가 총 50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55개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2023년도와 2022년도 하나 해서 2개, 57개가 있다는 얘기시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합해서 55개입니다.
○오창식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보호수 지정하는 건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딱히 적다, 많다고 말씀드리기가……
지역적인 성향이나 특성들이 있어서.
○오창식 위원 보호수 지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보호수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수의 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동의 아니면 이거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있어야 하고요.
그 이외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 기간도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받는 기간이 있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까지의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55개 보호수가 이러한 과정, 주민들이라든가 소유주한테 동의를 다 받아서 지정된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몇몇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어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례로 저번에 법흥리 쪽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정이 오래돼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게 전혀 없다,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관리감독이 돼야 하는데 보호수 앞에 푯말이라든가 안내 이런 게 있다면, 언제 지정됐고 수령에 대한 안내판 비슷한 게 있다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들은 저희가 고시하고 지정하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훼손됐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호수 지정되면 저희가 안내판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보호·관리 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보호수 관리 지원을 여러분이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년에 약 3200만 원 정도, 4년 동안에 1억 2000만 원이 나왔는데 1년에 3200만 원 가지고 55그루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사용 내역을 보면 외과수술 4개소, 주변정비 4개소를 했는데 외과수술이라고 하면 보호수가 고목이 됐다든가 아프니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주변정비로 4개소가 들어가서 했다.
55개를 보면 4년 동안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특별하게 관리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관리는 직원이 따로 계셔서 가서 수시로 점검하십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수시로,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보호수를 비롯해서 학교숲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계속 돌아가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민원 사항이 발생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민원 사항 하나가, 여기에서 주신 거로 보면 법원읍 법원리에 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이 계속 이거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판단한 걸로는 이게 아마 처음으로 시에서 매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보호수 지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최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해 달라는 그런 류의 민원은 그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올해 상반기에 이게 하나 들어왔던데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그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번에 제가 봤습니다만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파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위임사무에 따라서 파주시가 할 수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 있어서 거기의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민원 2개 받은 게 있었고 하나를 더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이거 아실 텐데 파주시 법흥리에 대한 게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으면 보호수가 가운데에 있단 말입니다.
길이 양쪽으로 2개가 갈라지는데 모든 마을주민들이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보호수가 가운데에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30-40년이 넘었는데 도로가 막혀 있어서 자기 땅에 도로를 양쪽으로 2개를 놔서 보호수도 있고 해서 재산 행사를 하나도 못 했다.
저번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산림정원과장 김종운입니다.
일전에 위원님하고 현장 갔다 온 이후에 특별하게 민원인한테 연락이라든가 논의는 아직 없었고요.
현장만 저희가 보고 온 상태입니다.
○오창식 위원 현장만 다시 한번 갔다 오셨다는 얘기죠?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네.
○오창식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보호수 관리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본의에 뜻하지 않게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하는 이유는 민원에 대한 게 지속적인 것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때 답변을 들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기가 길을 막겠다, 그랬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요즘 가장 심화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를 외부인들이 들어오셔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서 길을 가로막는 게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또 보호수라는 게 명목하에 있는데 여기를 막았을 때 발생하면 이런 게 예견되고 충분히 이 사람들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상위법에 막혀서 못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구제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건가.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위원님, 죄송한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민원인도 만나보고 정황을 파악한 다음에 양해해 주시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게 어떠신지.
○오창식 위원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거를 봐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보면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라고 해서 도로가 명시되어 있어요.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한 가지, 이거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이라고 아십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저희 지자체의 경우 가입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그것도 지금 답변을 드리기에는……
내용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영조물 배상공제라는 게 어떤 때에 이게 되는 겁니까?
제13조의6에 보면 하자로 인해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났을 때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영조물 배상공제 이런 걸로 그 사람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거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파주시는 이거 가입이 돼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주장하고 본인이 이거 막았을 때는 대책 방안이 있나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그거는 영조물하고 관련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따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번에 갔던 그 자리 하나 또 있는데 일단은 그쪽하고 유사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들어봤을 때는 피해가 좀 있다.
가서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매입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사용료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보상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검토하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네.
○이성철 위원 하여튼 땅 소유주들은 느티나무가 있으므로 아무래도 재산권의 침해를 받잖아요.
이렇게 사유지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개인이 매입 요청하면 시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점점 토지의 소중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성철 위원 자료 보니까 파주시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삼방리 산21에 있는 전주이씨 익안대군 종중이 관리하고 있는 느티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거 추정이 600년인데 실제적으로 나무 나이테를 조사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의학적으로만 해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 구문도 해서 양쪽 다 복합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정경옹주 묘역 조성하면서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법원읍에 1산단이 근처에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연관돼서 향후에 도로 관련해서 보호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제가 산단 부서에도 있어 봤지만 하게 되면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보호하는 쪽으로, 아직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향후에 산단 조성되더라도 보호·지정된 것들은 잘 관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사무가 다 위임돼서요.
원래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으로 위임돼서 저희가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그거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문화재이고 보호수랑은 다른 경우로 아마 지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익선 의원 퇴장)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혜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화이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주가 자족형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공동주택단지 내 청소 및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환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 환경이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과 근무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 및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지상 1층에 위치하도록 하고 최소면적 기준과 소방안전설비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시장 인정 대행업무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주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특정 업무를 시장이 인정하는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이 제도를 통해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이 즉각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민간 안전점검 대행 사례는 주민 신뢰를 높였으며 성남시의 건축평가 대행 사례는 대규모 프로젝트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파주시 건축문화상 운영규칙의 조례 반영입니다.
기존 규칙이 폐지되면서 파주시는 건축문화상 시상 절차를 조례로 전환함으로써 건축문화상 시상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모 과정을 통해 시민과 건축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근로환경 개선과 행정 효율성 증진, 건축문화 발전을 통해 파주는 지속 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정책과장 우상완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신규 택시 운수종사자 유입 유도를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택시산업 재정지원 사업 범위에 개인택시 양수자 융자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제6호 개인택시 양수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파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중 상위기관의 조례 및 관련 조항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정비가 필요함을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22일 시의회에 기상정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구 후 2024년 9월 10일 의회에 동의를 얻어 철회하게 됨에 따라 의회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상정한 부의안건인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지역 내 장비·인력 및 자재의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과 제1군단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군사시설 중 군인과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주택 입지를 허용하는 별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안 제20조의5와 안 제20조의6 자원순환 관련시설과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근간을 마련하고 안 제20조의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지적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24년 4월 25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것과 2025년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전문감사관의 수요 확대가 필요하여 연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는 것과 전문감사관의 연임 규정을 1회에서 2회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호를 신설하는 거는 가설건축물 규격에 대해서 지금 그 조항이 들어가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연면적 30㎡ 이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만든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가이드북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창호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최소면적이 6㎡ 이상에 사업장 여러 개 공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개수만큼 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넓은 것 같아서 이게 그래도 여유 있게 확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노동부의 기준을 준용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격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복지 관련해서 휴게시설 그런 거는 따로 규정해야 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에 휴게시설의 크기와 면적뿐만 아니라 적정 온·습도 유지, 환기,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설치하고 관리기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한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요구 시 가이드북을 준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이드북에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휴게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는 일단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은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는 아무튼 지금 건축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저도 이거를 준비해서 의원 발의를 한번 해 볼까 하고요.
되기 전까지라도 아무튼 잘 살펴서 근로자들이 힘들지 않게 쉴 수 있게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대행 관련해서 현재 대행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금년도에 3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경기가 살아나지 아니하고 해서 지난번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금년도 말 추경 때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2025년도에 2억 4000만 원 정도를 기존과 같이 해서 포함시켰습니다만 제가 우려되는 거는 사실 2억 4000만 원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 소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살아나야, 오히려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그거 추가로 소요될 텐데.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래서 그거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감안해서 나중에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추경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는 그날이 꼭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가설건축물 휴게시설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대행업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가 집행부에서 철회를 했어요.
그 당시 조례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금 그 문제점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당초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정의 부분, 그러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정의 부분에서 누락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비해서 명확히 나온 게 없었는데 명확히 넣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비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비율에 의해서 공동도급 비율 40%에서 49%까지인데 법령에 맞춰서 최대 49%까지 지정한 거고요.
장비 사용하고 인력 사용에 대한 것도 시군의 평균 조례 이상으로 최대 80%까지 재적용한 겁니다.
그 외에 등록기준 미달업체들 점검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다 수반돼서 지금 조례가 제대로 갖춰져서 온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조에 보면 지역 내 장비·인력 및 자재의 우선사용하고 안 10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체의 장비·인력·자재 우선사용과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지역건설산업과 관련해서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현황, 관내 장비·인력·자재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저희 파주시에서는 공동도급 대상이 지역제한 초과공사인 100억 원 이상인데 2024년에는 공동도급이 없었습니다.
2023년에는 문산 거점도서관 건립 건축 공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 내 업체만 참여하고 파주시 업체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니 면허가 파주시에 없는 면허들이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것들.
그런 게 껴 있으면 입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못 들어온 거고요.
하도급 현황은 2024년 10월 기준 관내업체가 30.5%, 관외업체가 69.5%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제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재가 과도할 경우에는 소규모 지역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대응 방안은 어떻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저희 쪽에서 실태조사를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회계 부서에서 계약된 업체만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과도하게 무작위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서 낙찰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업체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사만 하고 조사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별도의 지원책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사만 받고 그러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그 부분은 현장을 나가 보시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무실, 컴퓨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조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예산 수반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손성익 위원 왜 예산 수반이 없는 것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어차피 강제 사항이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집행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손성익 위원 아니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위원회 운영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위원회 운영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는 일반인한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체한테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하고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거기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 예산은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일부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아마 위원회 수당 들어가는 게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누가 보면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공정거래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이 2개에 관련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맞는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맞습니다, 강제 조항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데 저희 시 의지가 강제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 이런 의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권장이라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권장입니다.
○손성익 위원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딱 정해 놨잖아요.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 80% 이상 이거는 권장이 아니고 강제죠?
무조건 필수 조항이죠?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그거는 아닙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다 찾아보시면 기본 60-70%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 쪽에는 조금 더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권장 사항을 보여주는 거지 낙찰을 받은 계약업체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80%의 선을 넘어야 한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의미로 그렇지 않은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권장 사항……
○손성익 위원 제가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80%까지, 두 글자만 바꾸면 이거는 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80% 이상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강제 조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이게 저희 전문건설협회나 장비협회에서는 권장 사항에 대해서 시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때 이상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넣었던 사항인데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손성익 위원 집행부에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례안은 강제성으로 보인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이어갈게요.
공동도급에서 지역건설 비율을 49%,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설정했죠.
그러면 공정거래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한 적 있습니까, 법령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법적으로 검토했냐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법적으로 검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검토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왜 그러냐면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동도급 비율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때 최소가 40%고 활성화를 위해서 49%까지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례안 제출한 거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파주시가 10% 정도 높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는데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라는 조문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손성익 위원 여기에 이 부분이 해당한다고 제가 법적 자문을 개인적으로 받아 봤어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거쳤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자체가 강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충되겠지만 저희는 권고 사항이고 표현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저촉됐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동도급은 49%까지라고 되어 있고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비율은 8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도급 비율 49%까지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권장이라는 의미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49%까지는 법령에 있기 때문에.
40% 이상, 49%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법에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까지라고 나오는 거는 법을 초과할 수 없어서 49%까지가 된 거고 장비 및 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31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게 어차피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권장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31개 시군 중에 파주시가 하도급의 비율이 가장 높죠?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어떤……
○손성익 위원 고양시는 하도급의 비율이 60%, 과천시 50%, 구리 60%, 김포 50%, 남양주 60%, 부천시는 하도급의 비율이 없고 수원시 60%, 시흥시 없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시흥시 있습니다.
70% 이상입니다.
○손성익 위원 시흥시 제가 알기로는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저희가 광명하고 시흥에 맞춰서 70% 같이 맞춘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잠시만요, 일단 시흥을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파주시가 제가 거론한 지자체에 비해서 %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건설업체에서, 강제 사항을 넣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손성익 위원 지역건설업체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많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강제 사항을 넣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선언적 의미로 시에서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표현해 주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70%가 되면 이렇게 설정한 부분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이라고 해서 외부 업체나 자재 사용에 실질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실질적으로 자재 사용에 강제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선언적이니까 그거는 각자 업체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조례 자체에는 이렇게 %의 기준을 정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외부 업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강제성을 띠게 돼 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런 권장 사항은 있는데 자체 판단해 달라고 아마 안내를 할 겁니다, 홍보를 하면서.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정거래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손성익 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만약에 타 지역업체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는 건설산업기본법하고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의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도한 규제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처음에 만들 때 법적인 것을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최대치로 올린 상황이잖아요, 49%하고 70%?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 비율을 최대치가 아닌 권장의 비율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규모 또는 성격에 따라서 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이게 그렇게 되면 각자 업체마다 형평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도 일정 부분을 정해 놓고 사용하는 게 어떤 선언의 의미인 거지 강제 사항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강제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법에 당연히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권장의 비율을 둬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두고 그 상황 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렇다 보니까 파주시 하도급에 대한 비율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저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지역경제하고 건설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조례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저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에 대한 정당성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급에 대한 비율에 대한 규정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임금 체불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건설노동자 대부분 임금 체불이 되는 게 페이퍼컴퍼니가 사업 낙찰을 받으면서 자본금이 없는 업체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기준 부실업체를 점검하겠다고 넣은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조항 자체가 권익 보호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수정한다면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보장, 임금에 대한 보장 그다음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장의 책무에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그거를 시에서 직접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임금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업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건설업체를 가지고 시에서 3자, 그러니까 하도급 말고 재하도를 받은 곳에 돈을 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손성익 위원 아니요, 시장이 시에서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겠다고 조례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만 임금 체불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어떠한 근거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겠다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왜 돈을 줘야 됩니까, 맞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사의 결과를 어디에 쓰실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계약하는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계약하는 부서에다가 보내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손성익 위원 보내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미등록 업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약부서에 보내기 위해서만 실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위로 전체 업체를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저는 실태조사를 무작위로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활용하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약부서에 전달해서 미자격 업체, 미등록 업체, 자격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 걸러내겠다는 의미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하든지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든지 이 방향으로 투트랙으로 가 달라는 거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최근 건설산업의 트렌드가 친환경 기술, 탄소배출 저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항을 하나 다음에 추가했으면,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및 기술 도입을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손성익 위원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부의안건 내실 때 보통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쭉 나열하셔서 보기가 좀 어려웠다, 대조표를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6조에 대해서는 3항과 4항이 신설되는데 신설하는 이유는 기존에도 이렇게 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어떤 결정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도 사전협상 제도 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나 개별 법령에서 공공기여량이라든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일정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기준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공기여량과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을 기준을 마련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사전협상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존에 해 오셨던 거를 명시적으로 넣어서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제안서 중에 취지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좀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제가 좋은 사례를 발견했는데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는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설치 제공, 설치를 위한 비용부담, 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물론 여기에 말씀하신 기부채납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명확하게 했거든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뭉뚱그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열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기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해 놨거든요.
공공기여와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박은주 위원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4항에서 3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2개가 같이 줄줄이 붙어 있어서 제가 헷갈리네요.
17조1호부터 4호까지 1호하고 2호를 5000㎡에서 1만 ㎡, 생산관리지역은 1만 ㎡에서 2만 ㎡로 기준을 완화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유가 여기 보면 쪼개기식 개발 방지로 적정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개발행위 제한규모 완화라고 하셨는데 5000㎡에서 1만 ㎡로 되고 1만 ㎡에서 2만 ㎡로 되면 상하수도나 도로, 기타 기반시설 기준의 변화가 따르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개발행위허가라는 제도가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에 최초로 제정됐거든요.
이때 당시에 경기도 수도권으로 따지면 용인이나 화성, 남양주, 파주, 포천, 김포 이런 쪽에 상당한 개발압력이 많이 들어와서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규모를 정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 시와 개발여건이 유사한 대부분의 지역의 보전관리지역은 5000㎡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1만 ㎡ 미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 ㎡ 미만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지역에서 7000㎡나 8000㎡ 정도 개발하려고 하는데 4000㎡ 하고 그 이후에 3000㎡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 주민들도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도 관이라든지 해당 사업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5000㎡ 미만인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폭이 4m 이하인데 5000㎡을 초과하게 되면 6m 이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4000㎡, 3000㎡ 하게 되면 7000㎡이기 때문에 6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되는데 4m를 확대하다 보니까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도 도로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하고요.
○박은주 위원 상하수도 부분은 어떤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상하수도도 일부 있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규모가 이것도 5000㎡ 이상부터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각종 평가에서도 거론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을 가지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한테도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규모를 크게 하면서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각종 영향평가도 제대로 받게끔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 입장에서도 개발규모를 크게 하게 되면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 우리 파주시 측량협회에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발행위 규모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겁니다.
○박은주 위원 완화하고 관련된 거는 완화의 부작용도 일시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들을 살펴봤더니 1-2만 ㎡인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쪼개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쪼개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분은 쪼개기 방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발의 기준은 완화되고 쪼개기는 그대로 갈 수도 있겠다는 염려는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도로나-민원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상하수도 문제나 여러 가지 주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역에 계신 설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완화됐으니 쪼개기를 하지 말고 기반시설 여건을 갖춰서 통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자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도 측량협회라든지 이런 데 같이 회의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야지 저희도 일이 줄고 민원도 줄고 부서도 나아질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바꿔놓기만 하면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쪼개기를 해서 그냥 개발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완화만 하고 쪼개기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조의3에서 3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되어 있고 ‘다만, 직권으로 정정할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의 주어는 지적소관청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행규칙에 따른,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지적소관청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거 명확하게 해서 지적소관청을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권이라고 했을 때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례안에 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조의5하고 20조의6은 시행령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온 거죠?
시행령의 별표 1의2에 나와 있는 기준을 조례에다가 다 담은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에 있던 거를 조례에다가 표기함으로써 명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 살펴보면서 걱정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완화로 쪼개기 방지의 순기능으로 가면 좋겠는데 쪼개기는 그대로 있고 완화만 되는 경우가 될까 봐 조금 염려되기는 하는데요.
부서에서 잘 관리하셔서 개발행위 증가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자연 훼손이나 도로로 인한 교통 혼잡이나 상하수도 민원이 똑같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번에 입안되는 게 균형발전 관련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의원들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에서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것 중에 지난번에 농지성토 관련해서도 했지만 아까 측량협회에서도 경기 활성화 이런 거 관련해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거를 규제함으로써 농민들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지성토, 형질변경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려면 개발행위를 해야 되고 군부대 동의까지 맡아야 되고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지 정리된 곳이나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조금 완화해 줄 그런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농지성토 민원이 많죠.
예전에 민원도 받았는데 인삼 재배하시는 농가들한테도 객토 차원에서 70-80cm만 성토하면 되는데 50cm 이하까지는 허가 대상은 아니고 70-80cm 성토한다고 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민원 제기도 많이 했고요.
지금 군협의 관련해서도 공작물이나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에다가 성토하는 것에 대해서 군협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우선 농지성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말씀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데 법에서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돼서 농지성토도 지금 성토를 거론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변경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벗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지성토와 관련된 군협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달에 군 관련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농지성토에 대한 부분은 군협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 개정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관련 군부대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군과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주택은 가능한데 군인들도 군인과 군인가족들을 위한 주거용 건물을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 어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신청하면 가능한데 군에 있는 관사는 국방·군사시설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군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물 중에 군인들을 위한 관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로 되다 보니까 군인들 관사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것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주거용 건물만 이번에 완화해서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훈련장도 있고 단체시설도 있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 거는 안 되고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주거용 주택만 입지 가능한 겁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선정기준, 선정방법과 전문감사관의 위촉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거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전문감사관은 본 조례 제5조에 의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현재 구성되고 있고요.
또한 관련 단체와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위촉 위원은 열두 분이 계시고요.
전문감사관 위촉과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2025년부터는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 확대 실시 계획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의 수요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임 제한을 완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지금 열두 분의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공고나 고시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관련 단체에 추천 의뢰를 해서 추천 의뢰를 받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원회에 맞는 파주시에 대한 인력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파주시에 있다고 그러면 파주시에 거주하고 파주시에 주거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다른 위원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사실 그분한테 추가적인 기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협회에 있는 인력풀을 저희가 적극 협조를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12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운영할 거고요.
그럴 기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을 확보할 시 협회하고 협의해서 파주시에 인력풀이 있으면 그 인력을 저희가 파주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하고 택시 대수가 어떻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 826대가 있습니다.
법인이 251대고 개인이 575대입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많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이게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손형배 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양도·양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 일부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을 보면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젊은 층들의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보이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런데 낮아지더라도 50대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에서 양수자 연령이 조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50대 초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니까 50대 초반으로 연령대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좋은 현상인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령대를 조사해 봤는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이 92.7%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하고 법인택시를 다 합쳤을 적에 65세 이상이 56.1%고요.
○손형배 위원 그 자료 좀, 연령대 말씀하신 자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시 면허 권리금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저희 파주 같은 경우에는 1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에서는 일곱 번째로 높은데 이천시가 한 2억 2900만 원 정도 되고 광명시가 한 6800만 원, 인접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저희가 고양시보다 조금 높네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높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유가 뭐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무래도 고양시는 택시 대수가 저희보다 훨씬 많거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 3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826대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도 그렇고요.
○손형배 위원 택시 대수에 준해서 금액이 높고 낮은 게 정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준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요즘 가끔 이런 민원 사항이 들어와요.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신 분들 중에 고령의 면허 소지자들이 야간에 운행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래서 저희가 운행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아시겠지만 거의 낮 시간대에 운행하는 거로 고착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또 밤에는 주취자들 때문에 운행을 기피하고요.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9월 계속 택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나오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가 거주요건 완화, 양수할 적에 파주 관내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리 규정 조항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번에 제4차 택시총량제 증차를 했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손형배 위원 몇 대 정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32대 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개인이 몇 대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개인이 29대고 법인이 3대입니다.
○손형배 위원 법인 비율이 조금 적은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비율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는데요.
4차 때는 그랬고 3차 때 비율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5차 때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비율 조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조금 더 높게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아무래도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아산시 추진 사례를 보면 지원 대상자가 20대에서 39세 이하 청년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는 연령대를 보면 어떤 사항들이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39세 이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택시 4명 있고 개인택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청년층이라고 하면 39세 이하를 말하는 건데 그 연령층의 사람들이 택시 양수를 받기 위해서 뭘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택시 권리금이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아산시가 국내 유일 첫 사례거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이거를 검토하게 됐는데 청년층에 대해서 택시업계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보증한도나 특례보증에 대해서 상환 이런 것들을 좋게 해 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준점이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 보증하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거기서 8년 정도 보증해 주는 것으로, 2년 거치 6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검토했고요.
이자 같은 경우에도 은행 연 2%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비용으로 인한 예비 운송 종사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개인택시 운송 종사자 유입을 통한 택시 운송 활성화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악천후나 야간에 택시 운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시고 조사한 게 좀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그게 승차난 발생 이유가 되는데요.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가 택시 공급 부족이죠.
그거는 국토부에 총량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가 운전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운행 패턴이 낮 시간대에 고착화돼 있다는 거, 세 번째가 현재 종사자의 수급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낮은 실차율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지금 일부 개정하시는 게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주신 자료에도 보면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나는 개인사업자라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한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택시가 안 잡힌다.’ 택시가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저는 이거에 대한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청년 39세 이하가 법인택시에 네 분 계시고 개인택시에는 몇 분 계신다고 그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5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아무래도 건강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젊은 분들께서 운행을 그래도 조금 늦게까지 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5차 총량제 나오면 비율 같은 것도 잘 조정해 주시고 지원 대상자 선정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신 이종칠 건축주택국장님과 석별의 아쉬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 동안 파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신 국장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종칠 건축주택국장님 소회의 말씀을 길게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먼저 제가 소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이혜정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35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서 한 가지만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과거는 후회하되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되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있어서 제 삶이 그동안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면서도 내일을 예측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늘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은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제가 거론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혜정 위원장님, 오창식 부위원장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더 큰 행복과 더 큰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 드리면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간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혜정 지금 국장님께 박수로 응원과 격려를 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6인)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박기정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배성진
산림정원과장 김종운
공무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