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176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05호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여성기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근거,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확인 방법 및 적용대상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제3조) 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제9조) 다. 여성경제인단체 활동 지원(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4월 5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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