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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398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08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31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4)

.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8)

.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10)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345(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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