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97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15

파주시 디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7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519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제불황 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다자녀가정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나.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

  다. 자동차 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

  라. 주차요금 감면 안내에 관한 사항(안 제5)

  마.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524(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6 / FAX 031-940-8319

    - 메일 : rail1208@korea.kr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