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91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14호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의원은 개의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요하고 시급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한 의견과 주장을 표현하고 이를 토론하여 검토할 수 있는 역할과 책무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의견 교환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고,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해야 함. ○ 하지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의견·제안 사항 등이 종종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 방지를 위해 시장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제안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투명한 시정 운영 실천과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본회의 개의 기간 중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의 “5분 자유발언” 한 의견·제안 사항에 관해,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39조제4항)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전체 413, 10/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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