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220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07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신임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하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위주의적이며 시대착오적 내용 삭제(안 제6조) 나. 장기재직휴가 혜택을 받는 수 있는 공무원 확대(안 제23조) 다. 초등학교 취학 전, 취학 시 부모휴가 제공(안 제23조) 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제공(안 제23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4월 5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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