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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220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07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파주시의회 회의규칙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31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신임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하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권위주의적이며 시대착오적 내용 삭제(안 제6)

. 장기재직휴가 혜택을 받는 수 있는 공무원 확대(안 제23)

. 초등학교 취학 전, 취학 시 부모휴가 제공(안 제23)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제공(안 제23)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345(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45 / FAX 031-940-8319

- 메일 : kjae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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