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80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13호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1996년 이후 유지되어 오고 있는 현행 검사위원 선임구간을 확대하여, 예산집행과 결산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환류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2조). ○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 파주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선임제를 삭제함(안 제3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전체 413, 10/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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