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5-19 조회수 76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12호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2015년 제정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2017년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파주시 지역공예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진흥·발전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예산업의 실용적·예술적 가치 보존과 공예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라.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과 취소(안 제6조∼제7조) 마. 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안 제9조) 바. 지원사업 등(안 제11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47 / FAX 031-940-8319 - 메일 : atomh@korea.kr 전체 413, 10/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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