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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5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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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월14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7월, 9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당동배수펌프장 펌프 수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7월, 9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당동배수펌프장 펌프 수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2-1. 재정경제실, 도시관광공사 소관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자치행정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파주시민의 행복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총 10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민생 안정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공시 및 특수공시, 민간투자사업 심의, 용역과제 사전 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주시의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구인 심의위원회에 직접적인 접근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파주시의회 추천 인사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는 의회가 가진 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등 예산 관련 의결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파주시의회 추천 인사를 포함함으로써 의회의 의견이 주요 재정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위원회 구성 인사 참여 확대가 아닌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의회의 견제, 균형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가 재정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파주시의회의 예산 의결 및 재정 감시 능력이 향상되어 시민을 위한 재정 운용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재정의 민주적 운영과 시민의 신뢰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많은 부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사회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다수의 난임 부부가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광역적 지원을 목표로 하다 보니 파주시민의 구체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파주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며 인구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까지 포함하여 지원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둘째,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은 물론 상담, 교육, 홍보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입니다.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가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엄격히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완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희망을 전달하며 건강한 가정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손성익 의원님께서 해 주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봤고요.

여기 개정안 3조2항에 보면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그렇죠?

손성익 의원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총인원이 15명인데 파주시의회에서 2명으로 한 건 잘하셨는데 더 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손성익 의원 초기에 집행부하고 논의했을 때는 15명 중에 파주시의회 의원이 2명 그다음에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5명, 총 7명을 초안으로 잡았고요.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도 집행부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현황과 비교했을 때 7명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31개 지자체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의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이렇게 평균을 맞췄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방재정계획위원이 하는 업무를 보면 거의 다 나중에 파주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건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파주시의회에서 2인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그 이상이 되면 파주시의회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돼서 더 면밀히 본 후에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2인 하신 건 잘한 것 같아요.

어차피 15명 중에 당연직이 3명이고 12명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12명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차후에 더 바뀔 수도 있나요?

이건 실장님하고 한번 해야 하는데, 이번에 2인으로 했는데 시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필요에 의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손성익 의원님 답변 주신 것처럼 충분히 의원님이랑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타 시군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소위원회 7인 이내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명 중에 당연직 위원이 3명이고 민간이 12명입니다.

거기 소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7명 이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추천한 7명 하게 되면 전체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현재 2명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하신 손성익 의원님이랑 집행부에서 상의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향후에 필요하면 다른 의견을 내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2024년부터 한방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나온 홍보 포스터를 보면 결혼 1년 이후에 난임을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결혼 1년 이후라는 어떤……

1년까지도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이라는 그 문구를 봤을 때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난임 지원 보니까요, 초기에는 잘 모르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 먼저 양방을 선호합니다.

일반 양방병원에 가서 해서도 만약에 임신이 안 되면 주로 찾는 게 한방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양방에 대해서 안 되면 한방을 찾는 이유는 한방 전통기법이 있어서 주로 탕약을 제공합니다.

3개월간 180만 원 정도 지원한 금액을 경기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파주에서 한번 해 보자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임신율을 높이는……

임신율이 1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난임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사항이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조례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일단 난임이다 생각하면 병원에서 양방으로 치료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이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를 종종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성 또한 같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두 부부가 한 번에 같이 받을 경우의 수도 생기겠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똑같이 6회에 180만 원 지원합니다.

윤희정 위원 보니까 180만 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가 안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봤다 해서 10명 정도 대상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더 나올 경우에는 더 지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경기도도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요구만 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분이 파주시에서도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아까도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게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면 맘카페, 홈페이지 그다음에 임산부 등록 대상자, 신혼부부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병행해서 난임부부가 있으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난임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려야 할 것 같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파주시민 중에 난임 부부한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조례라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잘 부탁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서 자료가 또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도 나중에 잘 구비하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적극 홍보해서 난임 대상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익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손성익 의원, 박은주 의원 퇴장)


4.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7월, 9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당동배수펌프장 펌프 수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신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7항 7월, 9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8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당동배수펌프장 펌프 수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9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간다는 가치를 가진 국민운동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덕성 함양,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시에서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해 온 상황을 확인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 공유시설의 사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탄현면 e편한세상헤이리 아파트가 금산리와 축현리 2개리에 걸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개 단지 주민들의 주소가 서로 다른 불편사항이 예상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탄현면 주민들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금산리 62필지 4만 8966㎡를 축현리로 편입해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갑작스레 발생한 제주항공의 여객기 사고에 따라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들을 애도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되어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파주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하여 운정행복센터 및 금촌역 광장에 추모 공간인 합동분향소 2개소를 설치하고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5일간 분향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 가능한 재원이 없어 신속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합동분향소 2개소 설치에 따른 임차료, 분향물품, 분향소 운영 근무자들의 방한물품 지원 등으로 144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9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안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파주시에는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수준인 6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도로, 하천, 산사태, 수리시설 등 212건의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 농작물, 소상공인 등 661건의 사유시설에서 총 69억 1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중앙합동조사단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총복구비 146억 원 중 약 63%에 해당하는 92억 42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피해 신고 후 현장조사 및 확인을 거쳐 확정된 644명에게 총 11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주택 파손 4명, 주택 침수 128명, 소상공인 71명, 농경지 및 농작물·산림작물 피해 등 441명입니다.

호우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3억 8200만 원을 편성, 추석 명절 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지급 및 제250회 임시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이후 추가 피해신고 및 입력 누락된 5건과 9월 호우피해 신고 1건에 대해 예비비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재난지원금 1100만 원을 10월 23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도로, 하천, 산사태, 수리시설 등 188개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재해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우피해 공공시설 중 펌프 장시간 가동에 따른 과부하로 가동이 중지된 당동배수펌프장 내 수중펌프 및 지배수펌프 각 1개소를 국도비와 예비비 1518만 원 포함 총 5483만 6000원의 사업비로 작년 11월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입니다.

우리 국 소관 사항인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관내 관광지 및 관광시설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마장호수 산책로 등 4개소에 대하여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예비비 7억 9297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예비비 588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호우피해 복구 공사 및 예산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파주시의 발전 방향,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권고하는 위원회로 새롭게 구성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기능상 동일하며 2020년부터 5년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부 지침에 따라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통폐합하고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는 2016년 요보호 아동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축하금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축하금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어 사회보장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고 사업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당초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양 아동에게 100만 원, 장애 입양아동에게 2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일반 및 장애아동 구분 없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비의 재원 부담이 시비 100%에서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로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사업과의 통합 계획이 마련되어 조례의 존치가 더 이상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하단체는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하단체라 하면 읍면동에 설치된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동 산하 조직을 얘기합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부분 중에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익의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절차를 갖고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혹시 예상되는 것들이 있는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공익이라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포괄적 임의규정을 규정해서 그 사항이 보조금 신청이나 어떤 신청이 접수됐을 때 그것이 공익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일반적인 지원 절차와 동일한 규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목진혁 위원 폭이 좀 더 넓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도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하고 훈련경비는 어떤 부분을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작성됐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자체적인 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의 교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 공유시설의 사용 부분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 시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으신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무상사용에 대한 허가를 할 때 그 시설을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누가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관리주체는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사용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늘 그런 부분에서 다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무상으로 했을 때 시의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사용자인 주체가 관리주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적인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이 없다고 하면 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사용자의 관리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항공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슬픔을 겪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촌역과 운정행복센터 2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파주시가 유가족과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합동분향소를 신속히 설치하고 운영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신 내용 있는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와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건 비교하진 않았겠지만 일부 대부분의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서 합동분향소 설치를 운영했었고요.

13개 자치단체에서는 미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대응이 전국적으로 볼 때 동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업데이트가 덜 된 것이긴 하지만 시·군·구별 합동분향소 현황을 보면 68개소로 보이고 경기도는 16개소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해서 공간과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한 것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됐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문객 수와 설치 기간 동안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조문객 수는 운정이나 금촌 포함해서 2570여 명 이상이 조문을 하셨고요.

거기에 근무한 직원은 일일 직원 2명이 3개조로 해서 6명, 그다음에 분향소당 자원봉사자 한두 명씩 함께 근무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정은 위원 저도 현장에서 보았는데요.

추운 날씨여서 자원봉사자분도 직원분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설치 기간 동안 투입된 직원분에 대한 여비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독려 사항이 있었는지,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특별히 보상, 어쨌든 하루 3시간 정도 근무한 사항이라 근무한 직원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전체적인 시민들이 분향하는 것을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정은 위원 좀 더 섬세하게 적절한 보상도 격려도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대응이 동일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간 데에 대한 의미도 되새겨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향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분향소 설치라든지 대응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준비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기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절차가 정례화된 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준비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번에 운영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후 분석하셔서 앞으로 매뉴얼도 있지만 여기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후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가 보여 준 이번 대응은 시민분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를 보여 줬다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적 역량과 신속한 대처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행정안전국장님 국장님 되셔서 축하드리고 오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모르실 것 같은 질의 좀 하나 하려고요.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탄현 e편한세상이 올해 4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용승낙 받으려고 할 거고 확정측량 할 거고 이제 준공 떨어지겠죠.

제가 오늘 질의할 건 이게 보니까 금산리가 90% 되고요, 축현리가 10% 돼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축현리로.

금산리로 되든 축현리로 되든 불이익을 받거나 더 좋아지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던 면적을 보면 금산리가 90% 정도 되고요, 축현리가 10%밖에 안 되는 면적인데 축현리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무슨 심의위원회를 열거나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의,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산리 부분이 많긴 하지만 금산리가 생활권적으로 어떻겠느냐, 축현리로 편입하는 게 좋겠느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축현리로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최유각 위원 보면 금산리가 이렇게 있고 축현리가 이만큼이에요.

붙어 있어요, 아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산리가 이거를, 축현리 10%를 갖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 있던 면적이 이걸 다 했어요.

이건 좀, 축현리가 더 네이밍이 좋은가, 주소지가?

그런 건 아닐 텐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의를 하거나 하진 않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최유각 위원 금산리 이장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주민들이……

최유각 위원 면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했길래 금산리 이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금산리에 탄현 e편한세상 아파트로 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축현리한테 뺏겨서……

아무래도 축현리가 탄현 내에서는 그런 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제가 오늘 질의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추가로 답변드리면 탄현면에서도 해당 지역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탄현면에서 의견을 제출해 준 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 계속 행정구역을 보다 보니까 특히 이번 경우는 이거는 물어봐야겠다, 면적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7월, 9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심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6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 거죠?

종료가 됐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지급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택 침수가 전부 침수, 일부 침수 있고 그럴 텐데 전부 침수는 얼마 줬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약 300만 원 정도.

이익선 위원 일부 침수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동일하게 지급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익선 위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똑같이?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3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비 기금으로 200만 원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작물 피해 있고 그런 데는 어떻게……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면적당 단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거는 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헥타르 기준으로.

이익선 위원 공적 자산이냐, 사유재산이냐 이렇게 구분이……

수해피해가 발생되면 일차적으로 공적 피해를 파악하고 조치를 하면서 사적 피해를 확인해서 적용할 사람은 적용하고 배제할 사람은 배제하는데 매년 발생되는 거지만, 본 위원도 예전에 우리 집이 싹 날아갈 정도로 수해피해를 4년을 입어본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뭐냐 하면 사유재산이지만 공적재산으로 봐야 될 수, 보이는 그런 재산이 있거든요.

교회라든지 교회가 아닌 개인주택이더라도 완전히 경사지가 겉면이 많아서 추가 붕괴가 우려되거나 이러면 밑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런 유형에 대해서도 공적으로 해석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지원기준에도 사유재산과 공적재산 기준의 구분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사유시설인지 공유시설인지 명확히 이건 사유시설이다, 공유시설이다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원할 수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긴급히 복구를 해야 추가적으로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도 적고 그럴 상황에 놓인 재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수해피해 주민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대상자 확대 지원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해, 이건 3월부터 예산을 쓰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설계 완료하고 계속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 바로 또 착공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6월 안으로는 완공해서 관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관광지 및 관광시설이다 보니까 어차피 복구는 해야 될 것이고 혹시 복구하는 지역이나 부분이 관광객들이 찾아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사전에 안내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공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방문객들이 와서 혹시 부상이나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같은 거 준비하고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공사할 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하는 데, 홍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수해피해 복구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시고 공사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관광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복구공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미래전략관님께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자문위원회가 아까 제안설명해 주실 때 들어보니까 2020년 이후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이진아 위원 폐지하고 통폐합하는 과정은 계속 위원회 주문사항으로 나갔던 부분이라 그건 동의하는 바이고 검색을 해 보면 행정안전국에 있는 자치협력과 조례 중에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 안에 제6조 위원회 구성에 3항에 기존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있는 복지환경분과 위원님이 구성하고 있는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조항도 이걸로 대체가 되는 것인지?

○미래전략관 이성호 저희가 안건을 제출한 이후에 그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수정을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이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바꿔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폐지하는 조례안은 쉽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눈앞에 있는 정책들을 다뤘다고 한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래세대까지 해서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봐야 됩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갈 수 있고 눈앞에 있는 정책보다는 지속가능한 정책들 위주로 발전이 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조언, 권고, 건의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만 부족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국에 있는 조례는 저희가 수정으로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국장님께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 조례는 2016년도인가 그때 마지막 개정이 되고 그 이후로 100만 원,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나가다가 2022년도부터 국가에서 200만 원으로 맞춰라 해서 그때부터 200만 원으로 나갔던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게 나갔던 거고 이것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목 자체가 입양가정 축하금으로 딱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는 폐지시키지만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안으로 제정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두 가정이었다가 그나마 늘어서 네 가정으로 200만 원 해서 그렇게 예산서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따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70%, 도비 4.5%, 저희 25.5%로 해서 국고의 통합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 것 폐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다른 시군에 지원 조례가 남아 있는 것 확인했었는데 대부분의 입양에 대한 사업이 국고 위주로 많이 돼서 보니까 입학준비금,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만약에 수요라든지 여건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해서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든 생각은.

10가정 미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부서가 그걸 관리해야 되고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입양특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더라고요.

7개 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담이나 심리상담, 교육, 홍보 위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서치를 하고 있을 거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지원을 받으실 것 같아서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나 그걸 따로 마련을 할 거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타 지자체 사례 참고하셔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면 제정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더라고요.

그걸 어린이날 행사할 때 부스 하나 정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연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입양 인식개선과 입양에 대한 이해, 입양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12.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2-1. 재정경제실, 도시관광공사 소관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2025년도 재정경제실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의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많이는 아니고 몇 개만 여쭤볼게요.

49페이지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개선안을 잘 적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횟수 부서별로 5회 해서 하는 건 다 잘 지켜지고 있는데 그게 금액으로 모아지면 많이 가는 데만 많이 가고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5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액으로도 관리를 한다는 거라서 이거는 이렇게 개선안 해 주신 것은 잘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업종이나 업태별로 해서 총 나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부서에서 관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돼서 안착이 되고 지역언론에서도 시끌시끌했던 부분이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5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부분에 보면 청소년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해서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를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자료 주시면 제가 그거 읽어 볼게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기업지원과 시민 공감 RE100 관련해서 시민 강사 양성 있거든요.

시민 강사 양성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하실 건지 양성교육 기간 1월에서 6월까지 해서 6개월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어느 분들 뽑으셔서 어떻게 교육해서 양성하실 건지 그것도 자료 되어 있는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궁금한 것 따로 여쭤볼게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재정경제실장님한테는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5페이지에 파주도시관광공사 2025년 경영계획 부분에서 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에서 여성 관리자 육성 및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라고 문장이 적혀 있는데 여성 관리자 육성 및 확대가 양성평등 그런 개념, 성인지 개념 플러스 돼서 여성 관리자를 키우라는 그런 개념은 알겠는데 처음에는 여성 관리자라는 단어가 전근대적인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개의하기 전에 오지혜 본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잠깐 얘기는 들었고 이거 관련해서 행안부랑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내려오는 지표라든가 여성관리자에 대한 성과목표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으면 그거 주시면, 제가 관심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료 주시면 그거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오지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따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실에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내용대로 적극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73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미3리에 올해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월롱면 영태3리하고 영태6리의 주민들께서 상당히 요즘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언제쯤이나, 몇 년을 기다려야……

10년 기다리라고 해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가스가 면지역은 저조하거든요.

금촌동이나 읍지역은 괜찮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심의위원회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재정경제실장이 부위원장인데 그 심의위원회 할 때 상당히 많이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일단은 자부담이 LPG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이고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분들이 자부담 내는 게 많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를 서울도시가스죠, 거기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정적으로 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 기업지원과에 신청해 주시면 우선순위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있죠, 그게 2월에 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보상을 수령하는 분들한테 통보가 왔다는데 2월 말까지 아마 보상을 해 준다는 걸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또 지연되거나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0% 실행되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완료되는 걸로.

이익선 위원 상반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지금 보상평가가 다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의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하실 텐데 협의하신 분들은 양식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보상은 상반기 중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끝나면 바로 펜스 치고 공사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파주시민들의 기대도 크지만 일단 당사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계획한 대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길 바라고요.

업무보고 하신 내용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우선 도시관광공사부터 할게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노면청소 업체 뽑혔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최유각 위원 인력 배분 다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노면청소 부분은 업무를 이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인력이 운전직이 11명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도로청소를 정리한다기보다는 이관하고 그 인력을 재배치해서 현재 국토부 기준이 차량의 120%를, 운전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맞췄고요.

거기에서 남는 인력은 현재 우리가 폐토사 관리를 하고 있어서 나머지 인력은 거기에 재배치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지난번에 폐토사에 대한 업무가 늘어나서 다음에 수당이나 뭐나 예산 좀 하라고 지난번에 예결위 때 얘기했어요.

그거 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다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 행감 때 다시 물어볼 거니까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할 거고요.

실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옛날에 왜 도시관광공사에서 하냐고 했더니 공공성과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항변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아니다, 넘겨야 한다.

아니, 이렇게 정책에 일관성도 없고 2-3년 만에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로도 설득이 안 돼요.

그렇다고 대외적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급변하거나 청소 업무량이 늘거나 줄거나 했던 부분도 아니고 그거 하나만 했길래,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거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무슨 사업하실 때 누를 범하시면 안 된다.

하려면 끝까지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해야지.

만약에 시에서 그냥 하라고 했으면 교통약자 인원이 부족하면 뽑으면 되잖아요.

직원들이 더 많다고 해서 도시관광공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때그때 이게 순발력 있게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솔직히.

공사 사장님 계시기 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그때 제가 공공성과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정원이 많았으면 도로청소 업무를 반납을 안 했죠.

왜냐하면 교통약자 관련해서 120%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가 티오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맞추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이 없어지는 판국이 되면 그것 또한 파주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전의 사장님이나 그전 전 사장님들은 이런 내용을 몰랐냐, 알면서도 안 했잖아요, 실은.

인력 120% 해야 되는 거 몰랐다 그러면 그분들 일 안 한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최유각 위원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거는 찬성하고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때는 아니라고 그렇게 저한테 항변하고 얘기하더니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하고요.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디컬클러스터 있잖아요.

상반기에 보상된다고 했는데 보상 마무리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반기에 착공하신다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하반기에 착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상반기에 보상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장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면 지토위, 중토위, 소송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어차피 재결처리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흔히 말하는 배 째라 하고 안 나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그 사람을 강제집행 하는 데 한 10개월 걸리거든요.

사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한 집이라도 버티고 나면 지금부터 소송 걸어도 10개월 걸리거든요.

아무리 법률에 의해서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인데 상반기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시민들은 무조건 하는 줄 아세요.

그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

왜 이렇게 늦어지냐, 파주시가 하면 늦어지냐 해서 실제로 정확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만 되는 것 같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상이라는 게 협의보상 부분만 다 되면 바로 펜스를 치는데 아시겠지만 만약에 지장물 보상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은 보상률을 봐야겠지만 지역별로 보상이 됐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착공하는 것은 뭐냐 하면 펜스를 치는 게 저는 착공 시점으로 보거든요.

시민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터파기를 하고 뭘 하고 이래야 진짜 착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보상이 80% 이상 되면 펜스 치고 지장물 안 나가는 부분은 남겨 놓고 지장물 철거부터 시작해서 펜스 치는 걸 실질적인 착공이라고 사실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착공할지, 하반기에 착공할지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는 펜스 쳐서 일부 지장물을 철거하는 공사까지 시작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상반기에 이거 안 돼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협의에 의한 매수해서 다 나가면 되는데 절대 그런 얘기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중간에 틀림없이 여러 가지 브로커가 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니, 없니를 나서기 때문에 무조건 안 나갑니다.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착공하면 되는데 착공하려면 법적인 여러 가지가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올 안에 펜스 치는 것까지는 몰라도 착공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손발이 맞아 가면서 해야지 착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다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잘하다가 나중에 문화재 지표조사나 표준조사 하는데 그거 하나만 나와도 4개월에서 8개월씩 딜레이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인정 안 해 줘요.

펜스 쳤다, 착공했다, 다 되는 줄 알고 무조건 2년 후에 된다, 3년 후에 된다는 부분으로 가니까 확실한 걸 얘기해 줘야 한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하여튼 올해 안에는 펜스 치고 잔작업은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장님 전문가시니까 착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나중에 되면 ‘저희가 놓쳐서 몇 개월 늦었습니다.’ 이건 변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거고요.

이건 다시 행감 때, 착공에 대한 서류들이 좀 있거든요.

파주시와 실과 협의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관들과 협의에 대한 부분도 물어볼게요.

특히 교육청, 국방부 같은 데는 말을 안 듣잖아요.

가장 힘든 데가 그런 데인데 협의에 대한 사항은 행감 때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 주세요.

일단 말을 해 놔야지 나중에 6월에 할 때도 더 말을 할 수 있어서 하고요.

다음은 실장님, 이거는 생각나서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2021년도 거예요.

2021년도에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걸 한 적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뭐냐, 여기 보면 초과 세입액, 집행잔액, 보조금 정산액, 예산의 감액 또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액, 지출잔액, 예비비까지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제가 매년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한 게 아니고 각 과별로 읍면동별로 해서 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흔히 말하는 판때기 갖다 놓고 순세계잉여금 왜 이렇게 많냐, 실과별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21년도 거 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했던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저걸 한 3년 했었어요.

2021년도에 아예 보드판을 만들어서 했는데 올해 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00억 원 돼요.

이때는 2000억 원 됐죠.

제가 그래서 그때 계속……

예산법무과장님, 팀장으로 있었나요, 그때 우리 의회에 계셨나요?

의회에 있었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1000억 원 밑으로 내려라, 700억 원 정도면 딱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는 것은 세입에 대한 부분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지출에 대한 부분은 소극적으로 잡아서 되는 거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 같다가 다시 늘었어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안 줄었어요.

1200억 원, 1300억 원 가다가 지금 1700억 원이 된 거예요.

내년 예산 짜고 그러면 그리고 시장님이 재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늘어.

보통 4년에 한 번 주기로 늘어나요, 공통적으로.

내년에 대한 지출은 세출은 더 소극적으로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세출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1700억 원씩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저번에 예산 말씀 주실 때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은 건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두 번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면 1000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1700억 원 중에서 700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수 저거는 아직 안 따져봤지만 저희가 올해 추경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는 나름대로 다음 예산 때 앞으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사,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는 돈을 남겨둔 생각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예산을 아껴서 남긴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남긴다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 보시면 아꼈다는 낙찰차액이나 지출잔액에 대한 부분은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많진 않아서, 만약에 500억 원 된다면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거든요.

거기 낙찰률로 해서 90% 했다, 86%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소극적이고 흔히 말하는 예산에 대한 것을 너무 안전빵으로 간다.

이게 매년 하던 거잖아요, 실은.

한 해는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 한 해는 300억 원, 한 해는 1000억 원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많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들어갈 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못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사항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투입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답을 하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 정도 일은 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이 옛날에 얘기하면 공무원분들이 ‘의원님, 저 이거 30년 했습니다. 저희가 더 잘 압니다. 의원님 하신 지 해 봐야 4년, 8년 되셨는데 저희는 30년 됐습니다.’ 30년씩 하신 분들이 더 전문가지, 30년 내내 이렇게 안전빵으로 가면 전문가 아니죠.

오늘은 혼내고 탓하는 건 아니고 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줄이겠습니다. 세입, 세출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문구가 있으면 좋은데 문구가 없더라고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다음에 넣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문구가 없어, 그래서 이건 한번 짚고 가야겠다.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2021년도에 했을 때도 저렇게 한번 했었다, 3년 했어요.

이런 것들 잘 좀 보시고 올해 하시면서 잘해서 내년 결산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세입이나 세출을 정확히 했을 때 의원들도 일한 맛도 있고 얘기한 것도 있지 저희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던 대로 하면 발전이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실장님.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올해 말이 끝이신데 그래도 내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먼저 74쪽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 지중화 사업은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나 국비 지원을 통해서 시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시에 먼저 공사하기 전에 도로 정비나 상하수도 공사 등 다른 공공사업과 병행 추진하셔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로 부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대상 지역주민들과 사전협의, 언제 공사가 들어가고 언제쯤에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 있다는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이걸 왜 하는지 모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졌어.’라고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도시환경 개선과 안전성 증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리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 공사 이후에 시설 이상이나 훼손을 신고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 및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문화로에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통신선을 다시 띄우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걸 누가 처리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신고 참여 및 참여체계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완료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와 효과성을 점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과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신성목진혁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29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미래전략관 이성호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회계과장 이학현

세정과장 최윤순

납세지원과장 구자정

징수과장 우상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이구

위생과장 장연희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자치협력과장 이창우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관광과장 한윤자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공무원 10인

○ 참고인(6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직원 3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박은주 손성익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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