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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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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김영기 2002-12-13
1)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인사유지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의 해결책은?     (대상지 조사계획, 예산 확보방안 및 보상금 집행방법 등 연차별 계획으로 구분) .  2) 하천부지의 불하계획과 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보상대책과 관련하여   ㅇ 정비완료된 하천부지 중 미 불하된 하천부지를 조기에 불하할 계획이 있는지?   ㅇ 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방안은? .  3) 성현 율곡선생 문화유적 정비와 율곡문화제의 도 행사로의 격상 및 자운서원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ㅇ 자원서원과 율곡묘소 및 화석정을 확장하여 성역화하고 진·출입로를 확·포장하   는 등의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견해는?   ㅇ 율곡 문화제의 격상 및 자원서원에 대한 방문 정례화 등의 실천방안이나 계획은?   ㅇ 율곡선생이 파주가 낳은 대성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파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오천원권 지폐에 ‘자운서원’을 전경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와 관계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  4) 유기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서비스의 향상과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원담당자 임용시 자질검토와 실무능력 향상교육 및 근무가점 부여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2-12-13

1)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인사유지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의 해결책은?     (대상지 조사계획, 예산 확보방안 및 보상금 집행방법 등 연차별 계획으로 구분)  ☞ (건설국장 강래천)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시설은 전체 591개소로서 267만㎡의 도로용지가 있으며 이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8,2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  이 8,200여억원의 예산을 일시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대지 전체적으로 12만9,000㎡가 되고 그에 대한 보상비가 571여억이 됨.  571여억원에 대해서는 미집행도시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보상할 계획이며, 도로법상 도로인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경기도하고 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 시도나 군도, 농어촌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사유지는 대부분 수십년전부터 자연발생한 도로로서 새마을사업으로 확포장되어 공중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기·종점을 표시한 노선연장을 지정하고 있고,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체불토지 및 신규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됨.  2003년도부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서 체불용지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존 농촌마을에 마을안길 등 관습상 도로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직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농어촌도로의 통행과 사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관습상도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관습상 도로에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판례가 내려온 바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습상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 예산형편이나 재정확보 계획 등으로 봤을 때 무리한 점이 있음.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년도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토이용을 수립할 시에는 마을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단위의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도로정비계획 수립은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계획을 마을 부락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지역부터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시설비는 시가 부담하는 계획으로 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임. .  2) 하천부지의 불하계획과 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보상대책과 관련하여   ㅇ 정비완료된 하천부지 중 미 불하된 하천부지를 조기에 불하할 계획이 있는지?   ㅇ 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방안은?  ☞ (건설국장 강래천) 국가소유의 폐천부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하천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의 개수공사가 완료된 지방하천계획의 폐천부지는 관리청인 경기도가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은 후에 도지사가 승인한 연도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대부와 매각을 시행하고 있음.  우리시는 개수가 완료된 국가하천 4개소, 한강, 임진강, 공릉천, 문산천과 지방1급 하천인 사천이 있으며 일부 개수공사중인 지방2급 하천 29개소가 있는 바,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은 시에서,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은 읍면에서 각각 점용허가 및 관리하고 있음.  현재 우리시는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삶의 터전을 잡은 시민들의 노후 주택보수의 어려움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2002년 8월부터 하천개수완료구간의 매각대상 폐천부지는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 조사가 완료하는 대로 대상토지의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폐천부지의 양여신청, 양여에 대한 폐천부지의 소유권 이전 및 관리계획 승인 신청, 매각승인토지의 감정평가, 대부계약변경 및 매각 등 행정절차 이행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음.  또한 우리시의 국가하천은 100%, 지방2급 하천은 70.96%, 소하천은 24.5%가 개수완료한 상태로서 하천개수 계획에 의한 개수공사 시행시 사유재산을 보상후 시공함으로서 현재 개수가 완료된 하천구간에는 사유지가 없으며 개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구간의 하천별 사유지는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상할 계획임. .  3) 성현 율곡선생 문화유적 정비와 율곡문화제의 도 행사로의 격상 및 자운서원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ㅇ 자원서원과 율곡묘소 및 화석정을 확장하여 성역화하고 진·출입로를 확·포장하   는 등의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견해는?   ㅇ 율곡 문화제의 격상 및 자원서원에 대한 방문 정례화 등의 실천방안이나 계획은?   ㅇ 율곡선생이 파주가 낳은 대성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파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오천원권 지폐에 ‘자운서원’을 전경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와 관계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 (파주시장 이준원) 자운서원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97년도부터 총공사비 13억9,700만원으로 강당, 동재, 서재, 문성문, 서원 정문 및 담장 등 단계적인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율곡기념관과 주차장 등의 부지가 경기도 교육청 소유로서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2003년도에는 자운서원 경내에 있는 율곡기념관과 부대시설 등의 관리권이 파주시로 이관되도록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율곡기념관의 내부정비, 관리사 신축, 화석정 정비 등 성역화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주차장 면적 확보 계획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대하고자 2003년도에 3억4,4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170여대 차량의 동시주차가 가능하도록 결정이 되었음.  또한 법원읍 대능리에서 자운서원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가 협소하여 관람객과 주민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변의 소하천인 세천에 옹벽을 설치하고 이 옹벽을 이용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대형버스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사예정 중임.  율곡문화제는 지역문화 행사로서 도 주관으로 행사를 격상시키는 것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경기도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금년도 제15회 율곡문화제 행사와 같이 매년 도지사님을 초헌관으로 초청, 율곡문화제 행사가 자연스럽게 도의 문화제행사로 격상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초임발령이나 타시군에서 전입 또는 승진하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하여 1일코스로 자운서원과 황희정승 묘소에 대한 참배는 검토 해보겠음.  그리고 5천원권 지폐에 그려진 오죽헌을 자운서원 전경으로 바꾸는 문제는 한국은행 및 조폐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이의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겠음. .  4) 유기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서비스의 향상과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원담당자 임용시 자질검토와 실무능력 향상교육 및 근무가점 부여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총무국장 최익수) 우리시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15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팀 순회 친절교육 7회와 외부강사 초청교육 1회, 일과전 친절 체질화교육을 매주 2회, 그리고 양주군과의 전화 친절도 Cross-Checking 등을 실시하고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상명대학교에서 고객만족도를 조사중에 있음.  앞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업무연찬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과 민원인을 대하는 복무자세에 대하여는 서비스마인드가 체질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일정기간 근무후에는 보직변경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근무평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 가점 부여는 물론 선진지 견학과 표창 등을 수여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원확충 등을 검토하여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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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67회 제2차 정례회 이재일 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 외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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