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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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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차 정례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이준구 2003-12-15
첨부파일
1) 경지정리사업시 농로와 수로 확보를 위하여 감보처리된 농지의 강제수용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20년전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 사업시 농지를 수용한 후 당초의 목적인 농업경영이 아닌 국가의 공공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바 당초 목적상실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농지를 원주인인 농민에게 반환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  2) 파주시 행정의 일관되지 못한 처리와 관련하여    LG필립스 추가부지 선정계획은 없다고 했던 약속과는 달리 100만평의 추가 수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현지주민의 추가수용 거부시 대책은? .  3) 파주 운정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 김포시의 예와 같이 주민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보호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운정 1,2   지구등 신도시계획의 유보에 대한 파주시의 계획은?   ○ 운정1지구 주민들의 수용백지화 요구에 파주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은 있   는지?   ○ 지방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수용지구에 부과함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와 수용지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없는 불평등 조세감면법의 모순에 대항하여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 운정지구에 대하여 적정보상과 영농이주단지 300평 확보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진위와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 수용지구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불합리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과 부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바 수용계획 강행시 이들에 대한 대책은?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3-12-15

1) 경지정리사업시 농로와 수로 확보를 위하여 감보처리된 농지의 강제수용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20년전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 사업시 농지를 수용한 후 당초의 목적인 농업경영이 아닌 국가의 공공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바 당초 목적상실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농지를 원주인인 농민에게 반환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 (건설국장 김세중)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생산량 증대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지는 농로, 용배수로가 미비하는 등 열악한 농업환경으로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구중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며 사업계획 수립시 국공유지가 포함된 전체 면적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농로 및 용배수로를 감보율로 정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 환지처분한 사항으로써 농로와 수로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사항은 불가능함. .  2) 파주시 행정의 일관되지 못한 처리와 관련하여    LG필립스 추가부지 선정계획은 없다고 했던 약속과는 달리 100만평의 추가 수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현지주민의 추가수용 거부시 대책은?  ☞ (파주시장 이준원) 제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는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추가부지에 대한 협의나 요청이 전혀 없었음. 임시회 이후인 11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정식으로 추가부지에 대한 요청이 있어 11월 17일 시의회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부지 물색을 요청한 것은 협력업체 입주를 위한 추가 50만평으로써 경기도와 파주시가 몇 개의 후보지를 놓고 긴밀히 부지선정을 협의 중에 있음.  추가 50만평의 부지는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계법령이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능한 주민이 유치를 원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수용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임.  LCD지방산업단지는 경기도는 물론 우리 파주시로써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 첨단화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호기로써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추가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부동산 업소에서 불법 제작 비치된 도면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것임.  향후 우리시는 파주 LCD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LCD산업의 크러스트로 조성하여 세계최고의 LCD메카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 세계 최고의 LCD 메카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음은 물론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우리시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림.  .  3) 파주 운정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 김포시의 예와 같이 주민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보호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운정 1,2   지구등 신도시계획의 유보에 대한 파주시의 계획은?   ○ 운정1지구 주민들의 수용백지화 요구에 파주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은 있   는지?   ○ 지방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수용지구에 부과함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와 수용지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없는 불평등 조세감면법의 모순에 대항하여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 운정지구에 대하여 적정보상과 영농이주단지 300평 확보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진위와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 수용지구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불합리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과 부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바 수용계획 강행시 이들에 대한 대책은?  ☞ (건설국장 김세중)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9·4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간 균형 개발, 교통여건, 토지이용계획등 입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압력을 흡수할 수 있고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자족기능 확보와 친환경 개발기법을 도입한 파주신도시 건설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정1지구는 2001년 1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금년 5월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 현단계에서의 계획시행 유보와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자 파주시와 주택공사, 주민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18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3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2004년도 5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키로 합의한 후 4개조 16명으로 구성된 지장물조사반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2004년 2월까지는 편입토지 및 지상물 조사를 완료할 계획임.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3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시범적인 신도시를 건설하여 낙후된 파주시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운정1지구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파주시 주택공사, 주민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 대화로써 원만히 협의해나가고 있으며 우선 적정보상을 위해서 손실보상금의 산정주최인 감정평가사를 주민이 추천한 평가사가 참여토록 하고 감정평가시 외압을 배제해 평가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협의한바 있음.  또한 영농이주단지는 영농근거를 상실한 주민요구사항으로써 운정1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대체농지의 일부를 영농주민단지로 요구하고 있어 주민대표와 협의중에 있으나 지난 12월 13일 추가 지구지정된 2지구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향후 신도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확정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를 투기지역 후보지로 지목하고 지가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도시, LCD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편입되는 주민들로부터 투기지역 지정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1일 재경부, 건교부, 경기도에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등에 수용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한바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시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토록 건의한바 있으며 지난 11월 12일에는 파주시 전역을 투기지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추가 요청하였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시 지역 실정에 대한 설명과 이해설득을 병행 추진해나갈 계획임.   ☞ (총무국장 최익수)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적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되며 도시계획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및 파주시시세조례 제85조에 따라 부과 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함.  이에 2003년 5월 22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같은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건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5월 27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변경고시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및 파주시시세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과세된 것임.  도시계획 결정과 택지개발지구지정은 별도의 지구지정이며 도시계획 결정의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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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46 제76회 제2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3-12-15
45 제76회 제2차 정례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 외 2003-12-15
44 제76회 제2차 정례회 이준구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준구 파주시장 외 2003-12-15
43 제76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3-12-15
42 제74회 임시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 외 2003-10-24
41 제74회 임시회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성회 파주시장 외 2003-10-24
40 제74회 임시회 신증균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증균 파주시장 외 2003-10-24
39 제67회 제2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2-12-13
38 제67회 제2차 정례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파주시장 외 2002-12-13
37 제67회 제2차 정례회 이재일 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파주시장 외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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