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6월19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 5.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 5.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 7.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 8.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
-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진아·최창호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5.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도시발전국장님 상정된 도시발전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인 대, 전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 평균 경사도가 임야만 개발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므로 경사도 적용 기준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 경사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의 평균 경사도를 각각 산정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인 심의 제외 건축물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며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농림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타 법인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해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 보고와 제85조 규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관련 부서 협의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 후 해제 권고가 타당하다면 1년 이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고 해제가 불가능할 시 6개월 이내로 의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8개로 도로 9개소, 주차장 3개소, 광장 1개소, 공원 6개소, 녹지 9개소, 유통 및 공공시설 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3개소, 환경기초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8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개로 대부분 주택정비사업, 미군반환공여지 등 사업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도로 1개소, 주차장 1개소, 광장 1개소, 공원 1개소, 녹지 3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산업 기술과 저탄소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에 파주형 그린뉴딜 첨단산업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파주시의 핵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시행구도 마련과 사업의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운정신도시 북쪽 연다산동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약 47만 2600㎡로 약 14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제안사업 계획 기준 47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며 첨단·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공원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2022년 10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자본금 50억 원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공사가 10억 원을 현금 출자하여 20%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출자금은 사업 준공 시 전액 원금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출자하게 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 구성은 파주도시관광공사 20%, 재무출자자인 메리츠증권 17%, 삼성증권 15%, BNK투자증권 15%, 건설출자자인 DL건설 5%, 전략출자자인 유앤미개발 14%, 등대홀딩스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은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소에서 수행하였으며 수익성 지수가 1을 초과하는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본 출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파주시의 핵심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충실하고 자세한 내용을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엔지니어링의 김득영 이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원엔지니어링이사 김득영 안녕하십니까, 본 과업을 태원엔지니어링의 김득영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관련법 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미집행시설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도로라든지 공원 같은 시설들을 언제 집행할지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개략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회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라는 실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유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됨에 따라 금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파주시 전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8개소가 되겠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3년, 장기미집행시설 적용 기준연도는 2023년 3월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수행과정은 계획방향 설정을 통해 시설별 현황조사를 하고 현황조사를 토대로 분석 및 진단평가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수립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기준연도가 2000년 7월 1일로 2020년 7월 1일에 모두 실효된 사항이 되겠으며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이 기준연도가 돼서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되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장은 장기미집행시설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지방의회는 보고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를 지자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이런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해제권고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은 파주시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고 장기미집행시설은 최초 보고 후에 2년마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보고되고 의회에서는 해제가 필요한 시설 해제권고를 파주시장에 제출하게 되면 파주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 해제하고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소명하는 해제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파주시는 총 38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은 10개소,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는 기준연도를 시점으로 3년 후인 2023년부터 2025년, 2-1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 2-2단계는 2028년 이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8개 미집행시설 중 1단계는 총 5개소, 2-1단계는 11개소, 2-2단계는 22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장 105호 시설로 면적은 3905㎡입니다.
14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시설로 파주시 재정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미집행된 시설로 금일 단계별 집행계획은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2-17호선으로 최초 결정일은 2009년 7월 24일로 15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민간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도로 미개설된 시설로 금회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23호 시설로 앞선 시설과 같이 문산3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앞선 시설과 똑같이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23호 시설도 문산3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설로 15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차장 15호는 14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주택건설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임에 따라 민간사업이 미집행됨에 따라 주차장이 미조성된 사업으로 금회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 30호로 앞선 주택건설사업 구역 내 같이 포함된 사업으로 민간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녹지 미조성사업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녹지 31호로 14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앞선 시설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민간사업 미시행에 따른 미조성시설로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은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녹지 32호로 앞선 주택건설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설로 민간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녹지가 미조성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3-67호선으로 1년이 지난 시설이고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된 시설로 파주시 지구단위계획상 미매각 토지용도가 변경되어 LH에서 도로로 조성 후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소로2-153호선은 앞선 시설과 같이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시설로 이 시설도 미매각 토지용도가 변경되어 LH에서 조성 후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3-339호선으로 앞선 시설과 같이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시설로 LH에서 조성 후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호 문화공원으로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시설로 LH에서 조성 후 기부채납할 예정임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호 문화공원으로 운정1-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문화공원으로 LH에서 조성 후 기부채납할 예정인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3-적성12호선으로 14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부 사유지가 포함됨에 따라 미집행시설로 분류된 시설로 파주시 재정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미집행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1-154호선으로 8년이 지난 미집행시설로 파주1-3구역 주택정비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시설로 주택정비사업이 미시행됨에 따라 도로가 미조성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중로2-152호선은 앞선 시설과 같이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3-155호선으로 앞선 시설과 같이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중로3-156호선도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차장152호선도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159호선은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소공원160호선도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공원161호선, 완충녹지 330호, 331호, 332호, 333호, 334호, 335호, 공공청사 초등학교 등은 모두 파주 1-3 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시설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그때 같이 민간사업에 따라서 시행되는 시설로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인 2-2 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1호선으로 면적은 29만 9418㎡로 13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발전계획이 변경·추진 중에 따라 변경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조성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인 2-1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시설 21호입니다.
면적은 1만 6063㎡로 1년이 지났고 미집행사유는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결정 이후 실시계획인가 예정임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22호, 폐기물처리시설 31호선도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예정으로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23호도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예정인 시설로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32호도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실시계획인가 예정으로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설비 1호로 면적은 39만 2670㎡입니다.
경과기간은 13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건설 예정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으로 인해서 2028년 이후인 2-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설비 3호로 면적은 4332㎡가 되겠으며 경과기간은 1년으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임에 따라 2-1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명인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오타 수정 및 띄어쓰기 등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사전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균경사도 산정기준이 2020년 1월까지는 평균경사도가 파주시 전체 18도였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그래서 2020년 1월 20일 문산읍과 파주읍은 20도 미만으로 하고 법원·적성·파평 23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로 개정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자치행정 위원이었는데 도시산업위에서 개정할 때 최초 발의가 2019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차례 보류됐었고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통과됐었는데요.
그러면 개정할 때 지금 개정하려는 부분을 왜 당시에 적용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업자와 시민들께 혼란만 가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때 당시에 할 때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임야하고 평지하고 됐을 때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게 아니라 허가과에서 운영하면서 민원인들하고 상담과정에서 이게 돌출됐던 거예요.
○박대성 위원 이 부분을 예상했어야 된다는 거죠.
부서의견 검토를 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빠뜨린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의견 주시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니까요.
○박대성 위원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이 부분이 반영됐으면……
어떻든 간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측량업체라든가 건축사협회, 부동산협회 이런 데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때 당시 개정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건 중 지금 하려고 하는 전체 토지에 대한 평균경사도를 산정하여 허가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2020년 개정된 조례상으로는 합쳐서 평균경사도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동안 평균으로 낸 게 아니고 임야 부분하고 평지 부분하고 각각 산정했었어요.
그러한 사례가 없었고 허가 나간 것도 없고, 다만 허가부서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하냐는 질의가 많이 나오니까 허가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주민의견을 보면 산지와 산지 외 지목에 대한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한 것은 국계법에 맞지 않아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거든요.
국계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토지형질변경 시에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규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지자체 조례 내용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국계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박대성 위원 2020년 개정 당시에 북파주지역에 지역적 안배를 통해서 경사도 완화를 적용했잖아요.
이번에 개정 조례가 통과될 경우 추가적인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견은 추가적인 경사도 완화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저희보다 내용이 거의……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가 남부 쪽하고 중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산림자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한 거란 말이죠.
지역발전이 더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3개 단체인 측량협회, 건축사협회, 파주시 부동산협회에서 공문 보냈죠, 반대의견 제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반대사유가 방금 설명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분리해서 경사도를 산정하는 것은 현재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에서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임야만 별도로 18도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파주시처럼 산지가 많은 곳 특히 그동안 부동산 개발이 안 되어 온 월롱·조리·광탄·법원·파평·적성, 개발 시 상당한 제약에 따라 그동안 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금촌·교하·운정이라든가 이런 지역 불균형이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부분은 추후에, 금번 이 조례 개정하고 측량협회라든가 부동산협회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내부 자문들을 받아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개발업자라든가 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기존에 운영을 그대로 했던 거거든요.
각각 산정해서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 큰 모순점은 발생 안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혹시나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에 관해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현재까지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건축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파주시 조례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어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알기 쉬운 조례 개정으로 해서 국토계획법하고 조례상에 둘로 나뉘어져 있던 부분을 합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영 못 한 부분들을 이번에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상위법의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었잖아요.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그거는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금번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대의견과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수정의결 또는 통과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7월 5일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조성사업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남북관계 변화라든가 주민반대, 컨소시엄 참가자 불허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가지고……
지난 2016년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고 지금 상당히 흐지부지된 상태로 돼 있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아직 존치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렇듯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조성사업이 좌초된 상황이면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이거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는 봉서리 일원에다가 39만 ㎡인데 한 12만 평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손해는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파주시에서 권한이 있으면 괜찮은데 승인권자라든가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놓고 수차례에 걸쳐서 개발하려다가 못 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철도 관련부서에서 계속 국토부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제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국토부에 재차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현재 13년 동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저거 되는 거는 아니고 그때 가서 또 별도 해제 조건이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국토부에서 해제해야 됩니다.
○오창식 위원 20년이 됐을 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2030년에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정 고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국토부장관하고 해서 자동취소여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과연 자동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또 무엇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돼 있답니다.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저희가 건의한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105호 광장 결정사유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요.
파주시 금촌동 369-40번지 일원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년 돼 있는데 되고 나서 아직까지 로터리가 된다, 뭐가 된다는 정확한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 보면 아시다시피 복권방 그 자리 특히 차가 엄청나게 혼잡스러운 데다가 농번기 때 되면 건너편에 보면 종묘사 있죠, 종묘 판매하는 거기도 차를 너무 세워요.
이렇듯이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사업 우선순위를 계획하고 계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저희가 집행계획을 2-1단계로 해서 2026-2027년 집행계획을 세웠고요.
실제 2020년 7월 1일 해제된 44개 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개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현재 집행계획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2-1단계에 사업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2026년도나 돼야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네, 2026년도 이후나 거기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때서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더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 단계 세우면 실행하기까지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4-5년도 더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현재로는 집행계획을 2026년 이후에 잡은 거고요.
예산이 확보돼야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오창식 위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사거리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그 길을 존치시켰던 거고요.
복권방 앞에 있는 2차로 도로를 갖다가 우회전차로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오창식 위원 우회도로 초등학교 방향이라든가 옛날 탄현 종점 있던 방향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거고 제 생각인데 거기 원형로터리나 이런 거 생각 안 갖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실제 도로기준에 맞는지 따져보지는 않았거든요.
○오창식 위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면 흐름이 자연스러우면 괜찮은데 운정 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틀면 무지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교통흐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광장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세모로 된 건 개인 사유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집행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광장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재 사유지 편입에 대한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광장 부분에 대한 것은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려고 했던 게 복권방이 상당히 영업 활성화돼서, 1등 당첨이 수차례 나온다 해서 엄청나게 뛰었어요.
현재 시에서도 토지 획득을 위한 보상이나 협의는 없는 상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네.
○오창식 위원 그랬을 때는 이게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정부 보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2026년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주차관리팀이나 이런 쪽하고 이야기해서 차라도 못 대게끔 하셔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PFV 출자 동의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민간사업자 중에 BNK투자증권이라는 재무출자자가 있는데요.
지분율이 100% 중에 15%를 차지하고 7억 5000만 원을 출자했는데요.
BNK투자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저희도 BNK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 못 하고 부산에 있는 금융 관련 회사라는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100% 지분 중에 공사의 지분이 20%잖아요.
BNK투자증권이 15%인데 지분이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BNK투자증권이라는 데를 검색해 봤는데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BNK투자증권이 신용등급 조정위기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조정위기에 처해 있어요.
A+ 긍정적에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수익성이 저하돼서 부동산 PF 우발부채 현실화 및 자산 건전성 저하가 나타났다고 돼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15%잖아요, 메이저기업인데 7억 5000만 원으로 여기랑 지분이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BNK는 부산, 경남 합해서 투자증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유동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 좋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PFV죠, 비클(Vehicle)들 들어와 있는 재무하고 건설하고 전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삼성증권과 메리츠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도 있잖아요.
등대홀딩스라는 기업도 있고 유앤미개발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사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테크노밸리가 출자하는 게 도시관광공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메리츠증권이 우선협상대상자라서 컨소시엄을 땄기 때문에 그 2개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요.
BNK투자증권이라는 곳이 PF의 위기를 맞으면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나중에 컨소시엄에서 우리가 빼겠다고 했을 때 우리 또한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사업계획 수립분야 중에 메리츠가 선정되면서 공공기업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선정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사업계획 중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공공기여방안을 저희가 따져보면 공공시설부지가 있고 기반시설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약 260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복합시설 용지로 해서 4681㎡가 있고 기업지원센터 용지를 4572㎡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분은 진입도로, 스카이브릿지, 스마트시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부분은 한 325억 원이 되겠고요.
공공시설부지는 259억 해서 총 584억 원 정도로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업무협약서 2장짜리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데 협약서는 새로 만들고 계시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세부 협약서는 만들어야 합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리돼 있습니까?
작성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협약서라는 게 협약을 하면 도시관광공사나 저희나 내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사업프로젝트를 하는 데다가……
저희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할 때도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부 변호사도 변호사 선임을 해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변호사 선임을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하나씩 받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해 주시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중요한데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1000점 만점 중에 공공기여에 대한 희비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따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특장점인데 한 30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보내주신 자료를 봤을 때 메리츠하고 롯데하고 15점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15점이 여기 안 가고 여기 갔을 때는 동점이란 말이죠.
동점이고 여기서 1점만 더 받았을 때는, 지금은 30점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16점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갈랐다고 보거든요.
580억 원 정도를 공공기부 또는 채납을 받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가 메리츠에서도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한계선인가요?
그 정도도 해 줄 수 있다고 약조를 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일단 제안서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선택이 된 거고요.
저희가 세부 협약을 하면서 주변 기반시설로 할 게 많아요.
우리 시에서도 주문을 할 게 있고 메리츠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설 투자를 많이 안 하려고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제안을 해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하고 추가적으로 또 협상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입도로 계획에 대해서도 국비가 투입될 건지, 지방비가 투입될 건지도 한번 선을 그어봐야 되고요.
나머지 시설물도 하다 보면 민원 발생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부분도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여기서 출자 동의가 되면, 20% 올려주면 PFV가 신청 들어가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양방에서 580억 원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PFV가 설립되었는데 우리 580억 원 못 해 주겠다고 하면 PFV 물릴 수도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아까 담당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환원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검토 중이라서요.
이 사람들이 제안한 제안서, 저희가 요청했던 공모지침에 따라서 지금 584억 원 정도는 확보하고 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손성익 위원 문화·복지시설 용지와 기업지원센터 용지, 진입도로 4개, 스카이브릿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총 기부채납을 하는 용지는 259억 원이고 기반시설 확충 325억 원 해서 총 584억 원에 대해서 파주시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에 요구한 게 기록돼 있는 문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발신을 했다는 증거.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저희가 공모지침을 요청했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안한 문서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손성익 위원 의원들한테 줬던 이 내용이 PFV 설립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지금 협약서를 협상 중인 거고……
○손성익 위원 그러면 메리츠에서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메리츠에서 해 주겠다는 반응이나 그런 거 있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최초에 제안할 때 우리가 이거는 하겠다고 해서 선정해 준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손성익 위원 이거는 무조건 따 놓은 당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쪽에서는 해야 되겠죠.
○손성익 위원 무조건 필수적으로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에 시행 승인과정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출자비율 상향을 조건으로 중토위에서 동의를 득하면서 출자비율이 5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잖아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보면 제47조의2항이죠,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사 자본금의 10%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정테크노밸리 지분 20%를 가지고 가는 데 10억 원을 냈잖아요.
공사의 자본금이 326억 원인데 지방자치법 이행 시행령에 따라서 10%는 32.6억 원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출자비율을 50%까지 상향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파주시에서 지금의 10억 원이 아니고 15억 원을 더해서 25억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자본금의 10% 중에 출자하는데 5억 원밖에 남지 않아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자본 출자할 때 캠프스탠턴하고 PMC하고 테크노밸리하고 해서 이전해서 현금 출자를 300억 원을 해 줬거든요.
거기의 10%를 쓰게 지정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PMC도 중토위에서 공공기관이 50% 정도 해야 좀 안정성이 있지 않겠나, 이거 같은 경우도 중토위라든가 보상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 저희가 리스크가 있는 게 농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중토위에서도 메디컬클러스터 50% 늘렸잖아요.
금액은 이거보다 작지만 저는 좀 불안한 것이 이것 또한 중토위의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사에서 출자금을 출자하지 못해서 다른 사업이 멈추거나 일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니면 만약에 올린다고 그러면 파주시에서 현금 출자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PMC 같은 경우하고 거의……
저희가 아직은 예측단계는 아닌데 중앙정부에 올라갔을 때 중토위에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현금 출자 말고는 다른 방법 없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공사에 재산이 없어서요.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공사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파주시의 개발이 중도에 다 멈출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해 주시고요.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개별참여자 중에 도시관광공사 지분율이 20%로 가장 높기는 한데 재무출자자들의 지분을 따지면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BNK투자증권의 지분을 합치면 47%입니다.
잔여 지분을 다 포함하면 재무출자자와 건설·전략출자자를 합치면 지분이 80%인데요, 민간사업자들이요.
이거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통제가 가능합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AMC에도 상임이사가 들어가 있고요.
PFV에도 이사 3명 중에 1명, 감사 1명을 공사가 선임해서 들어가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감사와 이사가 나가서 통제한다고 하면 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GTX-A 노선 차량기지와 인접하게 단독주택 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통을 시작하게 되면 차고지 소음·진동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GTX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저희 테크노밸리 이야기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때 가면 환경시설은 다 하고서 하거든요.
분진망이라든가 방진망 설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지금 주변에 녹지축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녹지축을 형성하게 되면 주택과라든가 주변 상가라든가 이런 거하고 약간은 완충작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손성익 위원 김해테크노밸리가 2019년 준공됐는데 그 당시 준공되자마자 투자자들하고 배당금을 정산했었어요.
김해에서는 167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8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파주시에서도 준공이 됐을 때 배당금 받는 게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공사 조성원가가 공사 타당성 용역기준에서 평당 259만 원……
지금 공사에서 20%를 참여하고 사업이익의 60%를 수취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PFV하고 업무지원 위·수탁 통해서 공사비, 부대비 합해서 7%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돼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전체 사업의 60%면 공사를 다 하고 분양까지 다 했을 때 순이익의 60%를 파주시가 수취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몇백억 원 정도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370억 원 정도 됩니다.
○손성익 위원 370억 원 정도 되면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는 거랑 기부채납을 하는 거랑 합치면 약 9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운정테크노밸리를 통해서 9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본다고 보면 되겠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공사수익 실현가능성 이것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60%?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300억 원도 못 받는 거랑 다름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계속 미분양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지금 주변에 310만 원 정도로 형성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259만 원 정도로 해서 분양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공사나 메리츠증권 해서, AMC회사를 필두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산 유발하는 금액이면 금액이고 일자리 고용 유발하는 게 있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테크노밸리 사업효과는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생산 유발효과를 한 936억 원 정도 추정했고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9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가 아까 39억 원 정도의 수익 확보하는 거, 이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고양테크노밸리가 첫 삽을 떴잖아요.
고양특례시장이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유치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많이 늦기는 했지만, 2-3년 늦었지만 시장부터 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파주시에서도 기업 입주의향서를 몇 군데 받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든 공사에서든 방문을 해서 지금 우리 테크노밸리 평단가가 이 정도 될 것 같고 도로망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투자를 끌어내려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입맛이 당길 수 있는 것들을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혹시 한 이력이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단계에서는 분양을 논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농지전용이라든가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쭉 시행되면서, PMC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인가가 나고 레이아웃에 대한 게 픽스가 됐을 때, 진입로라든가 단지 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분양에 대해서 오픈하거든요.
○손성익 위원 여기도 아직 분양 시작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어디요?
○손성익 위원 고양.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JDS 아직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손성익 위원 여기는 법인은 있지만, 여기도 첫 삽을 떴잖아요.
여기는 빨리 기업유치단을 편성해서 기업유치에 적극성을 띠고 있거든요.
최근 경기북부 첨단산업이 위기라는 뉴스들을 찾아봤어요.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수도권 8개에서 신청했는데 전부 다 경기남부 지역이거든요, 첨단산업에 대해서요.
일산에서 인터뷰를 한 걸 보니 북부에서는 첨단산업이 좀 위기라고 해서 직접 470억 원의 투자유치 기금을 마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마다 투자유치단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어요.
파주에서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로 마케팅 체계를 도입해서 부동산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주문사항 하나 드리면 PFV가 설립된다고 해서, 이거는 사실 공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회사를 설립하는 거잖아요.
이게 됐을 때 중요한 게 세일즈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3개가 같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파주시, 공사, 메리츠에서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서 공개대상이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의 주요 위반사례나 단속방법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오염행위에 따라서 수질기준을 초과한다든지 기본적으로 행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거, 특히 폐업이라든지 멸실되면 멸실 신고도 해야 되는데 폐업할 때 신고 안 하고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면 민원사항으로 어느 업소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했다, 특히 우기철에.
그런 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현장을 나가야 하는데요.
근무시간 내면 가능한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파출소나 경찰을 통해서 신고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무단방류하는 거는 비가 올 때, 특히 그 순간 놓치면 단속이 어렵지 않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수관로도 추적해서 들어가야 되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그 사업장에 들어가 보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업소인지 비정상적으로 하는 건지는 저희가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을 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정비해서 그런 업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그런 민원도 저희들한테 많이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에 따르면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임의규정 아니에요, 공개할 수 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공개하는 법적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저희가 통합 지도점검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를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1개 시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를 포함해서 21개 시군에서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반업소는 무조건 공개하는 게 아니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전부 공개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전부 공개한다는 아니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없으면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일단 파주시는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겠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대기하고 수질에 한해서만 합니다.
다른 폐기물이라든지 소음·진동 이런 쪽은 아니고 대기하고 수질에 관한 것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까지 파주시에서 환경법 위반업소 단속실적하고 위반업소 공개한 예가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2022년도에는 16건 했고 금년도에는 6월 말 현재 10건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처분실적하고 공개실적에 차이가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분한 위반행위가 바로 개선된 경우에는 사실상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공개사항의 삭제라는 조례 5조를 보시면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공개 전에 미리 위반행위가 개선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하고 공개 건수가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거는 3일 이내를 즉시로 다 바꾸시는 거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위반행위가 개선될 경우.
○최창호 위원 적발이 되는 대로 바로 공개하시겠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그게 아니고 공개했는데 위반사항이 시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저희가 삭제해야 되는데 즉시 삭제하겠다는 문구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적발돼도 즉시고 시정돼도 즉시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최창호 위원 공개됐을 때 어떤 효과가 뚜렷하게 보인 게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죠.
위반을 하면 저희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신상이 공개되니까 잘 운영하게끔 경각심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환경부서에 감사드리고요.
본 일부조례개정안이 2018년도 1월 18일 시행됐거든요.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바뀐 것을 반영한 건데 너무 늦어졌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개정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혹여 파주시 행정처리가 미흡하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 발의 안건인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위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익선 의원 퇴장)
7.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발의)
(14시26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연도별 중대 사고는 2020년 181건, 2021년 210건, 2022년 2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이용자의 부주의에 원인이 있으나 오르는 기구 발판 탈락, 그넷줄 끊어짐 및 연결 고리 파손, 트램펄린 스프링 소실 등 시설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놀이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노후화 정도, 부품 결함 등의 시설물 안전 상태와 시설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 정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입니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여 아이들이 믿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0년에 개정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지원 계획, 안전관리 의무 이행 관련 관리 주체의 책무, 안전 감시망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선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 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셨던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관리는 어차피 기존 조례가 있어서 점검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전체 총괄을 하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부서별로 체육 시설은 체육 부서, 어린이집에 있는 거는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 이런 부서에서 법령에 따라서 관리돼 왔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어린이놀이터 시설 현황은 공공이 80개소되고, 민간이 594개소 정도 됩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고도 받고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공개도 되고 해서 조례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현재는 안전도 시스템화하고, 관리도 시스템화하고, 노후 시설이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혜정 위원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일단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50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고, 연간 사용료가 매년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 각 시·군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쪽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구축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IT가 계속 발전되니까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 이것도 업그레이드해야겠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매년 상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개정 전 제7조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기는 있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정확히 하면 그렇게 활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 분야의 안전지킴이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용을 해서 놀이터의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이혜정 위원 계시다면 몇 분이나 계세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66명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경기도하고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사회상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거를 찾아내서 신고도 해 주고, 알려도 주고 하는 안전지킴이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하고 해서 66명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활동이에요, 아니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봉사활동입니다.
○이혜정 위원 봉사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안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설치 검사나 정기 시설 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 철거나 수리,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태가 지속된 시설의 경우 비용을 들여 지원하더라도 관리가 안 된다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 대상 선정 관련 기준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1차적인 관리는 설치자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설치했으면 공공기관이 1차 관리자고, 교회 같은 경우에서 설치했으면 종교 시설이 1차 관리자고 이렇게 해서 1차 관리자들이 해당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관리를 해 주고, 점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2차로 말씀하셨듯이 일부 여건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재정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 주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규정을 통해서, 지침을 통해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연립주택이나 마을의 진짜 오래된 놀이시설은 관리 주체 없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조사나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노인정, 마을회관에 설치된 거는 실질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리자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설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조례 적용 대상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절반 이상이 주택단지 내 놀이시설인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 주체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주시 어린이들 안전한 환경에서 무럭무럭 클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하면서 교부 결정할 때 교부 조건 같은 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아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될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8.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인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년 4개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보건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에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한 반면 상대적으로 동시에 여러 명이 이용하지 않는 택시의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계획에 따르면 택시를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으로 판단, 의무적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택시는 여태 대중교통과 같이 실내 공기질이 매우 중요한 운송 수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택시 운전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탑승객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나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8조 재정지원 사업에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택시 사용 환경 개선에 근거가 강화되어 개인과 파주시의 보건 위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사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사용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활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생활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사용을 촉진하고 친환경적인 생활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파주시에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전용 구역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용 촉진 및 생활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철도교통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한 지 약 3년 4개월 만인 2023년 5월 5일에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해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실시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파주 택시 및 택시 운송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조치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해서 마스크하고, 마스크는 계속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손실 보상 차원에서 6차에 걸쳐서 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0만 원에서 80만 원, 때로는 300만 원까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 대상자는 법인, 개인 전부 다였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원 실적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2020년도에는 운수 종사자 마스크 지원을 했었고요, 2400만 원어치 지급을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한시 지원금 1인당 80만 원 지급했고, 택시 방역 차단막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운수업계 종사자 긴급생활지원 50만 원 지급한 것이 있고요.
150만 원짜리 일반택시 한시 지원, 그다음에 일반택시 한시 지원 300만 원짜리 이렇게 여러 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해 왔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단속 실적은 확실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택시 운전자의 흡연에 대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흡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몇 년 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추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민원 사항 및 조치 사항까지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다음은 파주시에서 검토한 사업비용추계서를 보면 차량 실내공기 청결 유지를 위해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원하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방역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도 필요하지만, 감염병 예방의 첫째 조건이 환기 이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택시에 설치해서 공기 질을 변환시켜 주면 감염병이라든지, 실내 공기 질도 좋아져서 보건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판단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장착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통과시켜 준다면 내년이라도, 올 8월부터 예산 준비하니까 예산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타 지자체 사례가 있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2020년도에 괴산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택시 53대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경기도 쪽에서는 특별하게 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경기도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청정기를 설치한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차후에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법인이라든지 개인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사전에 조회해서, 일부 청정기를 설치하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저희가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하고 한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형배 위원 앞으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보통 사후 관리는 5년 동안 설치하면 함부로 떼거나 옮기지 못하도록 다른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따로 주문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택시의 실내 청결을 유지하고, 밀폐된 택시에서의 감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검토하여 파주시 여건에 맞는 효과성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축시설 현황과 전용 주차구역 확보 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사는 공영주차장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공영주차장은 현재까지 15개소 중에서 주차면 수가 한 2674대 정도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로 따지면 법정 대수가 한 133대 정도 되는데 기존에 설치된 게 34대 정도 돼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99대 정도 주차면을 더 확보해서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부의안건으로 들어온 거 3페이지를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도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주차 구획선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게 경형, 일반형 한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최근 전기차들의 사이즈 혹시 아십니까?
전기차들이 덩치로 밀어붙이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최근에 나온 것들은 기존 모델 비슷하게 전기차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보통 주차 구획선이 2.5m에서 5m거든요.
그 안에 다 소화가 되는데 새로 나온 차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자동차 카페에서 전기차 관련 질문들을 봤는데요.
벌써 한국에서도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아에서 새로 나오는 EV9이라는 차가 전장이 5010mm로 5m가 넘어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전폭이 벌써 2m가 넘어가고 있는데 기준을 보니까 대형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최소 30도 각도로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형으로 봤을 때 우리같이 대형 전기차는 사실 주차가 어렵다고 해서 문콕 전쟁이 들어오겠다고 이런 얘기들, 제가 게시글 한번 띄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 하겠다는데 너희 의견은 어떠냐?’라고 하니 전장도 짧고 전폭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확장형이 2.6m에서 5.2m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주차면 수가 작아지니까 어려운 건가요, 혹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확장형 같은 경우는 기존 주차 구획선에 사람이 통행하게끔 넓게 해놓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m에서 5.2m로 맞춘다면 양쪽으로 20cm 정도 조그매지는 건데 보행 공간만 약간 좁히면 가능도 하고, 외곽 지역에 그런 거를 한두 대씩 만들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아주 좋은 조례거든요.
좋은 조례인데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온 거를 보면 전폭, 자동차 옆의 폭인데 이게 1890mm 정도가 됐을 때 문을 열면 딱 2500mm가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형 SUV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일반형은 이렇게 두고, 공간이 좀 남는다면 여기에 대형 EV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대형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차피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면 우리가 주차 계획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현재 주차면 수 있는 거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 하면 경차 자리 옆에 기존 구획 2.5m에서 5m짜리를 경차 구역으로 만들고, 그 옆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신차들 나오는 거를 배치하면 현재 있는 주차면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 저 원래 질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고 오늘도 마스크 착용 안 하는데 이 조례가 저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다 보니까.
마스크, 손 세정제 지급은 운전자를 위한 것이죠?
운전자한테 지급한다는 것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거는 비용 추계하면서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를 한 달 정도 쓰면 이 정도 추계가 되겠다고 짜놓은 거고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차량용 공기청정기만 예산을 편성해서 실내 질만 깨끗하게……
○박대성 위원 공기청정기도 지금 8만 9000원짜리를 지급하는데, 지급하면 사용 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물론 있겠죠.
○박대성 위원 사용 연한을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나라장터에서 뽑아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을지도 의문이고, 또 예를 들어서 마스크 지급을 할 때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운전자 직접 찾아가서, 택시 회사라든가 찾아가서 지급하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그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법인은 법인, 개인택시는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 있으니까 거기 줘서 나누게끔, 저희가 일일이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감염병이 이런 게 없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향후에 다음 달이든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청정기 부분은,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는 발생되면 그때 가서 예산에서 지급하니까 이거는 추계로 한 달 치 하면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간다고 추계를 해 놓은 거고요.
○박대성 위원 어쨌든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기청정기만 먼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코로나가 하향 조정되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제재하는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2인)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허가1과장 임상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공무원 6인
○ 참고인(1인)
(주)태원엔지니어링이사 김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