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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3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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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1월21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5.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8인 발의)
3.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대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8인 발의)

3.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대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 발의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설치기준은 도로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속차로란 도로와 다른 시설 사이를 연결하는 차로로 주행차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출입하기 위한, 자동차가 도로의 주행속도와 다른 시설의 접속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즉, 변속차로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급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함으로써 급제동이나 급가속을 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혼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을 위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의 별표 1인 주차장법의 위임을 받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문구로 인한 일부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기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도로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설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농촌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파주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농업작업과 관련된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다양한 지원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파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파주시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작업 안전재해 관련 지도감독 사항,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농업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하여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량 생산되고 있는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환경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파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단계적 상용화 계획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 5에 보면 표 마목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바목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사목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그러니까 상위법이 되겠죠-개정 전 조례만 보면 기존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 운영기준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논쟁이 발발돼서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고 했지만 현행에서는 우리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1건이, 실질적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이 우리 조례보다는 완화돼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게 법령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부분들이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법률 검토는 다 가졌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법률 해석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를 우리 파주시 주차장 조례의 별표에 따른다고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런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위법을 적용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대로 했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조례대로 해 왔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변속차로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우리 주차장 조례의 별표에 따라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따라와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다 받았고 그대로 시행해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정확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어떻든 간에 구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지라든가, 시민들 민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기존 했던 분들은 큰 지장 없는 거고요.

새로이 연결 허가 나갈 때 기준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는 거고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로연결 허가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진입로 증설에 따른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업무 추진 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올해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님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농업인들이 농업작업 중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균 1.7%인데 농업작업은 19.1%예요.

이렇게 높은데 파주시에서는 이 조례 전에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했던 교육이나 뭐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업인들 재해안전을 위해서 안전재해보험 가입하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임대농기계 할 때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농민들한테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할 기회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영농교육 때도 하지만 그거 외에 별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별도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3조 지원 대상에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거든요.

직계 존·비속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일을 하는 사람까지 하는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서 무급가족 하면 같이 있는 세대원들……

최창호 위원 주민등록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범위가 확실하게 명시 안 돼 있고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규칙이든지 어디서 다시 확실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관련 법령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파주시에 어업경영체 등록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왜 그분들은 빼고 농업만 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내용이 다른 건데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 추진하는 것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이렇게만 하고 있고 어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최창호 위원 법률에는 농어업인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거기에서 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농기계 보험만 있으면서 기존까지 한 12종을 선정해 놨거든요.

최창호 위원 어업인 보험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관련법에 보면 농어업인으로 돼 있고 계속 농어업인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내수면도 해양수산부 그쪽 적용을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이게 국비 지원하는 과정에 저거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할 때는 농업인 쪽만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할 때는 다른 저기로 이렇게……

최창호 위원 해양수산부 쪽에서 지원이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확인해 보셔서, 우리 임진강에 내수면 어업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조례 관련 법령에는 농어업인으로 분명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추후 파주시 관내 어업인도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조례에 담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든가 지정게시대에 우선 내걸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는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본 조례는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있는 조례안은 아닙니다.

본 조례안은 좀 러프하게 가정한 부분도 있고요.

아직까지 이 조례와 관련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처음이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기도, 행정안전부하고 사전협의를 했고요.

행정안전부는 파주시의 본 조례에 대해서 매우 우수사례로 분석해서 관련 파주시 사례 분석에 대한 관련 내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에다가 문서를 시행해서 수범사례로서 저희 조례가 전국 단위로 기본 표준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면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지원하고 향후에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운용의 성과를 보고 사업용 현수막까지 지원하는 것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폐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환경문제로 이슈화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연간 계산했을 때 t당 소각비용이 대략 37만 원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 2022년도를 봤을 때 회수한 게 13만 7000장 그다음에 정치용으로 게첩이 되고 있는 게 1200장 쯤 해서 대략적으로 약 14만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수거한 현수막이.

2022년도에 정치현수막을 제외한 시가 회수한 현수막 13만 7000장을 계산했을 때 t으로 환산하면 90t 정도 됩니다.

90t 정도 되는데 소각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연간 3330만 원 정도 소비됩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소각할 때 나오는 탄소배출량, 발암물질 등이 소량이지만 배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시에서 행정현수막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각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대략 5만 장으로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주시는 별도의 시 예산을 당분간 투입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시군을 상대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관련돼서 공모나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 지원에 있어서 그 예산은 비용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처음입니다만 지금 타 시군에서 조례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예산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가 친환경 원단을 일괄 구입해서 관내에 있는 현수막 제작 업소에다가 지원하고 있고 연간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행정용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용 자체를 40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양평이 행정용 현수막 친환경 제작비용으로 58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 전북 익산, 경남 김해도 이와 유사하게 125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재정 지원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3300만 원, 연 1000만 원 그러면 4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소각했을 경우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소각하는 것은 2022년도 13만 7000장을 기준 했을 때 한 3330만 원 정도,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t당 소각 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추산했을 때를 참고한 겁니다.

오창식 위원 행안부에서 재정 지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공모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적게는 1500만 원 많게는 4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일반원단은 m당 1000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사용하게 되면 m당 3000원……

보통 일반적인 현수막이 가로 6m에 세로 0.7m입니다.

그걸 계산했을 때 개소당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을 때 원단비용은 1만 2000원 정도, 그리고 2023년도 행정현수막을 3000장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용할 금액은 3600만 원 정도 규모입니다.

오창식 위원 행안부에서 이거 받으면 공모사업이 됐든 사업을 통해서든 간에 2개 다 받았을 때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돼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단가 1만 2000원씩 해서 행정비용만 3600만 원 들어간다고 봅니다.

연간 행정비용을 제외한……

지금 우리 관내 137개 업체예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136개 업체입니다.

오창식 위원 저는 137개 업체로 봤는데 여기서 1년에 사용하는 게 얼마로 소모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조례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을 보시면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파주시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장 내년도부터 행정현수막 플러스 사업용 현수막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추후 단계적으로 사업용 현수막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본 거로는 파주시가 연 5만 장이 소모된다고 그랬어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오창식 위원 5만 장 곱하기 1만 2000원씩 하면 대강 얼마가 나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사업용 현수막까지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분석하면 한 6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오창식 위원 6억 원 정도로만 그냥 보시고 사업 성과 후 한다고 그랬잖아요.

2024년부터 2025년이면 1년 안에 사업 성과가 나와서 행정적인 것 36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재정 지원으로 나올 수 있는 돈은 한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6억 원인데 언제까지, 여기서 보면 상용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만 잡아도 6억 원 이상이고 2년이면 12억 원이 되는데 이 돈을 어떤 수로 대체하실 수 있냐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당장 6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도에는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만 적용할 거고 사업용 현수막까지 가는 거는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오창식 위원 디테일하게 기준이나 표준에 대한 것을 사업 향후에 대한 거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 조례안을 보면 사실 좀 허술하다고 그럴까, 이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현수막들은 자연 분해가 전혀 불가라고 쓰여 있는데 전혀 안 됩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전혀 안 됩니다.

오창식 위원 기준이 100년인지 몇 년인지 전혀 불가는 아닌 것 같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반영구적입니다.

오창식 위원 친환경 소재를 쓰시면 리사이클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리사이클을 통해서 재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 있고 소각할 때는 일반원사에 비해서 탄소배출량이 20-30% 저감이 되고요.

또한 발암물질이 나오는 데 있어서 기존 원사보다도 저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기존 원사는 아시겠지만 소각하는 데 t당 97만 원 비용이 들어가고 매립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이것이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친환경 소재 원단은 2-3년 안에 바로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우습지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단, 우리가 자연적인 부분을 따로 못 하기 때문에 소각 처리하는 게 95%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 현수막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나왔다든가 그런 통계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도 수거된 폐현수막이 13만 7000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t당 계산하면 90t 정도가 됩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순수하게 2022년도 파주시가 직접 수거한 현수막을 소각했을 때의 비용이 3330만 원 들어갑니다.

오창식 위원 2022년도 그거 하나를 기준으로 제시하셨지만 파주시 환경문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대두되기 시작된 때부터라든가 5-10년 치에 대한 환경문제 유발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축적된 자료가 있냐는 얘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 시 나오는 탄소배출량과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원사는 석유에서 나오는 원사제품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친환경은 오히려 버려지는 자원,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서 원사를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버려져 있는 폐자원을 활용한 원사에 의해서 저희가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리사이클이 잘 된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저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데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현수막을 썼을 때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친환경 소재로 썼을 때는 당분간은 돈이 얼마가 들지만 향후에는 이게 충분히 더 대체가 되고 돈이 엇비슷하게 더 많이 들더라도 충분히 친환경적이고 지구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좋은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돼 있냐는 얘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원사는 석유에서 나오는, 석유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원사입니다.

이 원사는 소각에 비용이 들고 소각 시 일반적인 탄소배출량이나 발암물질에 있어서 나오는 부분이 20-30% 더 나오고요.

또한 이 원사는 소각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매립한다고 그러면 지구가 심각히 훼손될 정도의 생분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구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말하는 친환경에 대한 원사는 폐자재,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드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원사입니다.

이게 금전적으로 5년 치 데이터가 이 정도니까 이걸 사용하게 되면 재정적인 비용이 이 정도 세이브가 된다 이것보다는 자연적인, 환경적인, 지구적인 부분을 큰 틀에서 고민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존 원사와 친환경 원사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더 낫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해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폐현수막을 갖다가 에코백을 만들고 건축자재 이런 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상용화나 그게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으로 했을 때 상용화라든가 이런 게 훨씬 크다는 게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많은 자료를 좀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저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단, 파주시가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로 하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목적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된다.

서울특별시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우리보다 더 많은 데에서 탄소 배출하는 데도 많습니다.

아까 나열하셨던 양평이고 하남이고 얘기하셨지만 여기서 주셨던 금액만 가지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5만 장 소요했을 때 6억 원씩, 이게 짧게는 5개년 계획이라든가 길게는 10년 계획을 세우는데 5년 계획만 잡아도 30억 원이 들어가요.

이런 거를 권장하고 행정용으로 금방 가신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친환경 소재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파주시에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 또 이걸 하면서 고비용을 쓰는데 아까 우선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가 추첨 방식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지금 저희가 게시대에 비해서 워낙 현수막이 많아서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추첨이 아니라 파주시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사업용 현수막으로 게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의 가장 큰 요점은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을 공감한다.

조례안에 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문 아닌 주문식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딱히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준비돼 있고 향후 이렇게 갔을 때 지금은 5년으로 봤을 때 30억 원이고 10년으로 했을 때는 60억 원이 들어갑니다.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불구하고라도 우리 파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당위성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나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안을 이 조례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리사이클 등에 대한 것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갈음하겠어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원단비용이, 현재 전국에서 봤을 때는 두 군데 정도고 외국 한 군데 정도에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시가 시작을 하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가 이 조례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인정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전파도 했고 저희가 그간 정보를 습득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친환경 소재 원단을 사용하는 현수막과 관련해서 저희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6m, 0.7m에 1만 2000원 기존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이 지금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적다보니 개소당 1만 2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파주가 근간이 되고 서울시, 전국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친환경 소재 원단가격도 당연히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가격 절충·조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장 6억 원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차적으로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진행하고 실효성이라든지 리사이클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하고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또한 이 조례 내용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요청사항 하나만 드릴게요.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요구도 그렇고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ESG 중에 E에 해당되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창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예측되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모범사례로 파주시에서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발의했는데요.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이 그런 사례들을 만들고 그게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지만 그 시행착오들을 줄여가는 방법들을 세부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정하셔서 최소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업무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랑만큼 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지구를 조금이나마, 제가 지구를 지킨다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이 작은 실천 하나가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작은 실천 하나라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 섞인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앞으로의 규칙 등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저희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업무 관련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인 공중화장실에서 흡연, 기물 파손, 폐기물 또는 음식물 투기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전기와 수도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하는 등 공공자산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7조에 공중화장실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였고 별표의 과태료를 금지행위별로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들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지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환경지도과장 조윤옥입니다.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원 녹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공원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에서 법 취지 등에 맞지 않는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을 삭제하고 안 제40조를 신설하여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와 애완견 목줄 미착용 입장 등의 금지행위 적용 대상을 법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1조와 제42조에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주체 및 대상을 공원을 사용하는 자에서 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 공원시설에서 공원녹지 시설 등으로 각각 정비하고 안 제45조에서 도시공원 녹지점용 면제대상을 당초 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5 도시공원 녹지점용료 부과대상을 정비하고 제45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환경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자 금지행위가 규정되어있고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낙서, 기물 훼손, 영리 목적의 광고물 표시·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별표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해놓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위 사항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또 파주시 공중화장실 현황과 관리실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내역은 3년간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공중화장실 현황은 공공시설이 137개, 교통시설이 14개, 관광·체육시설이 70개, 주유소·충전소 171개, 상업시설 등 총 708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와 각 기관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도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민간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부서나 읍면동 행복센터 등에서 과태료 위반사항, 부과대상이 적발될 때에는 사실 확인 후 자원순환과에 부과를 의뢰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에서 부과를 일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난 3년 동안 과태료 부과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화장실을 몇 군데 가 봤어요.

진짜 깨끗한 데도 있는데 몇 군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잘해서 과태료가 없는 겁니까, 들어온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들어오긴 들어온 게 있었어요?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들어온 거는 별도로 없었다고 아침에 확인했고요.

이번에 조례를 손성익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금지행위에 대해서 안내하고 단속과 계도 조치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한창 차박이나 캠핑 이런 게 유행하면서 공중화장실에서 물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게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파주시에서도 화장실에서 전기 사용한다든가 물 많이 써서 이렇게 제기된 사례가 있는지, 또 만약에 과태료 부과했을 때 압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최근에 별도로 그렇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은 없고요.

공중화장실에서 수돗물이나 전기를 캠핑카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새 관광객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발적으로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통념을 벗어난 수도·전기를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취하거나 위생적으로 깨끗한 화장실 사용을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별표 참고해 주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제17조제1호에서 제5호를 위반할 때하고 제6호에서 제10호 위반할 때를 구분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셨는데 이 중 제10호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제6호에서 제10호까지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제1호에서 제5호보다 높게 부과되고 있어요.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조례 내용 중에 제6호부터 제10호 금지행위 과태료가 제1호부터 제5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금지행위 상황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기물 훼손 및 수도·전기에 대하여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경기도 4개 시군인 용인, 화성, 김포, 이천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안에서 숙식하는 행위, 변기를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분변과 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향후 보충을 하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중화장실 내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관리나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오창식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예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이 조례가 있는데 최근 3년간 단속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어떤 사항을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실적이 있을지……

단속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단속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박은주 네, 손성익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손성익 의원 지금 자원순환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례 발의할 시점에 자원순환과장이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을 때 단속실적을 받아봤는데 1건도 없었어요.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이 없었다는 게 일단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박대성 위원 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손성익 의원 맞습니다.

단속 나간 실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2024년부터는 일자를 정해서 한 번은 운정신도시, 한 번은 금촌, 한 번은 문산권으로 해서 단속을 저도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단속해서 여기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도 같이 조례안에 담아서 철저하게 조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계획 수립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단속을 어느 시점에 나가요.

이미 기물은 파손됐거나 훼손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찾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성익 의원 이 조례를 처음에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이 올해 4월에 제 지역구에 있는 야당역을 보면 환승주차장이 크게 돼 있습니다.

거기 1층에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환승주차장이 크다 보니 주차장 아래로 보면 버스 정차할 수 있는, 6-7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캠핑트레일러 3대 정도가 50m 초록색 호스를 연결해서 수돗물을 푸고 있다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하게 된 발단이었고 이거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를 보면 화장실 내부에는 CCTV가 없고 화장실 앞에는 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나간 시점으로 해서 특정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현장 적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하면서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횟수와 인원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보완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현장에서 적발이 안 되면 이거는 단속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조례만 있지 사실상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현재 게시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죠?

공중화장실에 벌금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죠?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네, 별도로 게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게시를 해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일반 시민들이 캠핑카가 물을 푼다고 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벌금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부과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게시를 해서 내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할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두면 조심하는 것들이 생길 테고 현장을 직접 보고 신고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그거를 공중화장실에 게시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공원과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도시공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도시공원이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공원과장 성삼수 저희가 지금 공원은 225개소 관리하고 있고요.

생활권 외 공원이라고 해서 소공원 76개, 어린이공원 55개, 근린공원 50개, 역사공원 11개, 문화공원 19개, 수변공원 6개, 묘지공원 3개, 체육공원 5개 해서 22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꽤 많네요.

225군데 중 현재 배설물 방치 금지 및 맹견 입마개 착용 현수막이 몇 군데나 게첩돼 있나요?

○공원과장 성삼수 현수막하고 표지판을 붙여놓은 게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수시로 게첩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왜 정확하지 않으실까요?

○공원과장 성삼수 개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2023년 3월 31일 파주시 반려견 현수막 설치 현황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23개예요, 파주시 공원 면적이 굉장히 넓고 공원이 이렇게 많은데 현수막이 23개밖에 없다는 것은……

파주시 등록된 아이들만 해도 한 3만 5000마리 정도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미등록된 아이들도 있죠.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이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요?

○공원과장 성삼수 가능합니다.

이혜정 위원 가능한데 조례안 제45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이 2009년 12월 15일 공원시설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운영해 오셨네요.

개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실까요?

부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기타 등등 이유가 있으실까요?

○공원과장 성삼수 다른 이유는 없고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은 놓치셔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워낙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서 공원과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개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중 제40조2항에 보면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입장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신설 개정을 하시는 거면 여기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이라고 지정을 해 놨어요.

애완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런 거로 생각하는 예전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올해 4월에 반려동물이라고 지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하시면 안 되시고 반려동물로 고치셔야 될 것 같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입장하는 행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목줄은 채우고 공원에 들어가서 어느 한 지점에 풀어놓는 행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운정호수공원에도 그런 스폿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입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원에서 줄을 풀어놓는 행위 그거로 변경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이게 1·2·3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공원과에서는 현수막 게시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것만 하시니까 자료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여태까지 현수막만 게시했지 단속이나 이런 거는 못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신 거죠?

과태료 부과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성삼수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단속해야 되는데 보통 단속보다는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변 봉투를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저희가 함을 만들어놓고 그 봉투를 함에다 넣게끔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의자 위라든지 풀숲에다가 던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거만 찾아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계도 내지는 방치된 부분을 치우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단속하시는 거는 동물관리과랑 협업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속실적도 제가 여쭤보면 마땅히 데이터가 없으실 것 같아서 따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문구 좀 알려주시겠어요?

현수막에 어떤 문구가 돼 있나요?

공원과에서 2023년 3월 31일 기준 23개소에 설치한 현수막에 문구가 있잖아요.

배설물 방치 금지, 맹견 입마개 착용……

○공원과장 성삼수 문구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보통 걸려있는 게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맹견) 미착용 금지, 배설물 방치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고성 계도 메시지 이거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공감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현수막 문구도 같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껴보자 그런 문구, 담당부서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죠.

미수거한 배설물 당신도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부터 해서 경고성 계도 메시지가 아닌 누구나 공감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문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공원과니까 제가 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다른 부서도 참고하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공원에만 배설물 방치, 맹견 입마개 설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산책하는 길목이 있거든요.

그런 길목에다가 설치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고 현수막은 세월이 지나면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바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보통 산책할 때 새벽에 하시는 분도 있고 밤에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나 거기에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등등 그런 로고라이트로 돼 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수막으로만 하실 생각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도 잡으시면 어떨까.

이거 조례에 올라와서 그동안에 공원과나 등등 느꼈던 점을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게 공원과랑 동물관리과랑 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 충분히, 반려동물 너무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얼굴 붉히지 않고 사는 파주시가 되기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성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청취해서 나중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7.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명의 정의 및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 구성 인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선출했던 부위원장을 지명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간사를 기존 지명 업무 담당 과장에서 지명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유사 내용의 조항을 합쳐 조례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이라 하여도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의 제도 개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역 및 지침을 수립하여 국토계획법 제75조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차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각각의 유형별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총 178블록, 면적은 26.84㎢로 지정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경화엔지니어링의 이재원 전무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PPT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산 행정복지센터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주차면수 감소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3096㎡의 부지면적을 확장하여 2025년 12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확장되는 부지는 청소년수련관 남측에 위치하며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소유자 현황입니다.

확장 부지의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금년 6월에 매입을 완료하여 파주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공공청사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입지를 위해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중복 결정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확장·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는 차량의 내부 동선계획이 되겠습니다.

추가 조성되는 주차장의 진출입 동선 및 상세도가 되겠습니다.

확장되는 주차장의 진출입로 폭은 6m이며 주차대수 101대를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의 파주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장관리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경화엔지니어링전무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성장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경화엔지니어링의 이재원 전무라고 합니다.

오늘 드릴 설명 순서로는 먼저 성장관리계획의 개요부터 수립 방향,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개요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내 개발수요가 높거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격으로는 개발행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유도계획이 되겠으며 시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자율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 대상으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서 수립이 가능하며 계획 내용으로는 크게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항으로는 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 완화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심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제도 개편 내용입니다.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13년에 성장관리방안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침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또 2021년도에 성장관리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사항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여야지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파주시는 2024년도, 내년도 1월 27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며 성장관리계획은 금해 한 번 수립하더라도 5년마다 한 번씩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재정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금번 제도 개편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과거부터 2016년부터 2019년 2회에 걸쳐서 두 차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차 성장관리계획은 2016년도 10월에 야당동과 신촌동 일원으로 2개소 6㎢ 정도의 규모로 설정되어 있으며, 2차 성장관리계획은 2019년도에 문산읍 외 6개소 6.262㎢의 면적으로 현재 구역이 지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방향입니다.

먼저 2회에 걸쳐 운영 중에 있는 1·2차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해 재정비를 수립고자 합니다.

또한 금해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으로 3차 성장관리계획을 추가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차 재정비 사항으로는 운영 중에 나온 민원 사항이나 관련 부서 의견들을 추가 검토하여서 금번 계획 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운영 중인 기반시설계획 100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물리적 변경사항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들을 금해 조정 반영코자 합니다.

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중에서도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선정하기 위해서 최근 10년간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물의 용도별 입지 현황을 검토하고 개발가능지 분석을 통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설정 방향으로는 공장 및 제조업소의 향후 수요를 집적화 유도하기 위해서 유형1과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완료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형2,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지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설정안이 되겠습니다.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전체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전체 계획관리지역 113㎢ 중 1·2차에서 기 수립해서 운영 중인 13㎢, 그리고 기 개발이 완료된 자연취락지구나 지구단위구역, 그다음에 공장입지 제한지역 등을 제외하고 유형1과 유형2, 그다음에 민원 사항들을 검토하여서 178개소 약 26.84㎢로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수허가자, 즉, 민간에서 직접 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도로계획에 대한 사항은 의무사항이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는 현황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 3m, 도로 폭 6m의 도로계획선이 자동 설정되어서 관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용도계획입니다.

용도계획 또한 의무 사항이면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집적화를 고려하여서 공업Zone에 대해서는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였고 그 외에 허용 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하여서 관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계획 사항으로는 완충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독 공동주택과 연접하여서 공장, 창고 등이 입지한 경우에는 완충 공간으로 차폐 조경 2m 이상, 높이 3m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완충 공간 조성이 의무화되어서 계획이 되었으며 부족한 도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 공지에 대해서 1m 확보하는 것도 의무 조항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산지 개발 시에는 지형에 순응하도록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 경사율은 10%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옹벽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보다 강화되어서 권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계획 내용을 준수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사항에서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건폐율이 40%이나 계획 내용을 준수할 경우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완화하여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기반시설인 도로 등을 개설하거나 권장용도를 준수, 완충 공간 조성, 지형 순응형 개발, 전면 공지 확보, 옹벽 등 사면 안정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완화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완화 사항으로는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장관리계획 기준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의 경우, 경사도를 기준 초과한 경우, 그다음에 3000㎡ 이상의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설정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은 종전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시에는 성장관리계획 건축물 용도계획에 준수하여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행위에 대해서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은 가능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과업은 2021년도 6월 처음 수립 착수하여서 그간에 현장 조사, 착수 보고, 그다음에 13개소의 읍면동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서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올해 안에 3차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명의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 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이양을 하면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위임이 된 사항을 시행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지역에 부여된 이름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정3지구죠.

3지구에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나 외곽지역 도로 등 교차로명이 없는 지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계획을 잡아놓은 게 계신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수시로 체크해서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명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쭉 찾아보면 최종환 시장님 계실 때는 지명위원회가 두 번 정도 개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오고 나서는 지명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그런 보도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보도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한 번 개최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 번이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그럼 자료가 없는 건가 보네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이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경기도에 위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고 이래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규모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지명이나 인공지명 하는데 경기도에서 할 게 산이나 봉 기본 약 100m 이상이고요.

골짜기 같은 경우는 산의 주 능선에서 파생된 골짜기, 폭포 같은 경우는 낙차 5m 이상 해서 경기도권하고 저희 것하고 별도로 지명이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GTX운정역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수렴을 했을 때 그게 운정신도시 또는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00명 정도 했던 것인데, 그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파주시 지명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를 국토부로 가서 또 다른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역사명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철도청으로 해서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시를 거친 다음에 경기도 거친 다음에 가는 건가요?

바로 시 거치고 국토부로 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자세한 것은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명위원회 개최했던 GTX 신설역사 명칭 건은 경기도 사항이 아니라 철도청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만 철도청으로 보낸 사항이고요.

거기서 결정을 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지명 권고 기준에 해당이 돼야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역사 같은 경우 사실상 그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안을 철도청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아무튼 조례를 조금 엇나가긴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올리면 국토부에서 역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딱 GTX운정역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백정호 철도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철도교통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심의를 했는데요.

철도청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자세한 자료 여기 있어요.

‘국토부 역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명위원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파주 운정신도시에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이 다섯 개 정도 있었어요.

한울마을 있었고 해솔마을, 가람마을, 한빛마을 등등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대한 뜻을 좀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해솔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 해자에 소나무 솔자를 같이 써서 소나무를 넘어가는 해가 걸린 마을 이런 뜻을 썼는데 3지구에 새롭게 들어오는 물향기마을, 해오름, 초롱꽃 등등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것을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GTX역사에 3000명 정도가 했으면 이건 좀 적은 수요라고도 보기는 하는데 이 마을 이름이 정해지면 3지구가 계속 커질 거잖아요.

커지면 도로도 계속 생길 거고 교차로도 생길 거고 지명의 확인이 필요한 시설물들이 많이 생길 건데 이거에 대한 것에 대비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명위원회가 좀 적게 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토지정보과장 백정호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부서에서 안건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걸 갖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안건 제출부서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저희한테 안건을 제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 의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지구 같은 경우 교차로명이나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아마 일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게 거의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 주민이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동네 공원 이름이 좀 이상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어을매공원이라는 공원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을매, 문발동에 있습니다.

462번지에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누가 정했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선성공원이라든지 안골공원 등등이 좀 있어요.

안골공원 동패동에 있는 건데 이런 공원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명의 이름을 딴 것들이 있어요.

설마리에 있는 설마교차로라든지 그런 이름처럼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명위원회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걸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신경 써서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민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해올로거든요.

남북로 있고 동서대로 있고 그렇잖아요, 큰 길들이.

해올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여기 3조의 기본원칙에 보면 역사성, 전통성, 기원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찾아서 명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손성익 위원님 안골공원 얘기했는데 아마 거기가 옛날에 안골이었을 수 있죠.

그러면 옛 지명이 남아 있는 지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물향기마을은 뜬금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는 명명에 대해서 꾸준한 민원이 있었고 기왕이면 아파트 이름이나 마을 이름이나 길 이름을 정할 때 그 장소는 사라졌어도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유지하는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아이들 역사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길 이름이 왜 그 길 이름인지 예를 들면 이 공원 이름은 왜 그 이름인지 할 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고인돌 있잖아요, 윤씨 종중산에.

그러면 고인돌공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반영하는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뭐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지명위원회에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한데 지명위원회 이름으로든 아니면 부서의 이름으로든 큰 도로나 그런 것들을 할 때……

LH에서 운정1·2·3지구는 계속하면서 이름도 어떻게 했는지는 명확하게는 모르네요.

하여튼 파주시는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정확하게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LH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행정강제 사항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받아줬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희가 그러면 이후에는 LH에 협조문을 발송해서 새로 명명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지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게 있나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운정3지구 쪽에도 그렇고 운정 쪽에도 보면 초롱꽃마을, 물향기마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민들은 ‘초롱꽃마을이 뭐야? 뜬금없이 왜?’ 누구는 ‘LH 직원 딸 이름이야?’ 이런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롱꽃마을에 양지로가 있어요.

원래 그쪽에 동패동에 양지마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양지마을 이름은 그쪽 지역명하고 이게 맞는데 초롱꽃마을은……

LH에서 작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신도시 이쪽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LH에서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저도 그 지명에 대해서 아파트 부서에서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업체들은 자기네 상호를 사용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제가 처음에 그거를 행정강제를 했던 게 운정1하고 2, 월드메르디앙.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강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좋은 이름으로 했는데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이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교하라는 지명도 신라 경덕왕 때부터 1300년이 지속된 것인데 지명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역사성을 갖고 쭉 내려가는데 뜬금없는 지명들이 계속 올라와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정신도시가 되면서 지금 운정 1·2·3·6동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2008년도 뉴스 자료를 보면 봉천동이 11동까지 나가고 신림동도 13동까지인가 나갔다가 지금 2008년도에 다 해체하고 역사적인 이름이나 지역 특색에 맞는 이름으로 동명을 정했거든요.

우리도 물향기마을이나 초롱꽃마을, 해오름마을 이게 다 사실은 각각 동으로 분동이 앞으로 될 건데 운정도 10몇 동까지 나갈 거냐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정신도시라는 명칭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동명을 역사성이나 옛 지역 특색에 맞게 그렇게 좀 앞으로는 제정이 됐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조례 개정되면 저희가 관련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룡저수지 이것도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기 수변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룡호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저수지가 여기 지금 3조에 보면 해당 지역의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상징성, 합리성과 공익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애룡만 들어가도 이거는 충분히 역사성과 상징성 이런 거는 있지만 저수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음성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합리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저수지보다, 지금 아직도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회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룡호수에 대한 그 부분도 좀 면밀히 홍보 등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 지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인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말 그대로 백석리 벌판에 물을 갖다가 가둬 놨다가, 동절기에 가둬 놨다가 봄에 쓰는 저수지거든요, 말 그대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 및 1·2차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도시발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취지와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미지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구역 수립 취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성장관리권역은 국토계획법이 2021년도 1월 21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월 27일 이후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공장하고 제조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지정과 미지정의 차이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공업Zone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가능한 반면에 공업Zone 내에서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불허용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기존 1·2차 성장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도로 확보 및 개설 의무는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미지정 되었을 경우는 공장 및 제조업소를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 반면 기존 거주자와 원주민의 경우 마을이 성장관리계획에 지정됨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마을에 새롭게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차 파주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접수 건수와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성장수립에 대해서 저희가 3차 수립안과 1·2차 변경안에 대해서 그동안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15일간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130건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가능하게 해달라 그 내용으로 성장관리구역 안에 편입해 달라는 내용이 총 127건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건은 주거Zone에서 주거B Zone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용도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 토지가 조금 좋은 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130건에 대해서는 부합 여부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12월 9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 좀 하겠습니다.

제3차 성장관리계획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장입지 등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적 관리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파주시 지역여건 개발방향은 물론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형배 위원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과거에 논바닥이지 않습니까?

논바닥에는 지반침하가 옵니다, 통상.

그래서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Free Loading이라고 해서 흙을 쌓아 가지고 지반침하를 강제적으로 시키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성토를 하면서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가 돼서 성토하는 기간이 길어졌고요.

우선 10㎝ 성토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 후에 동시에 하중에 의한 침하를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은 기존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에서 청소년시설을 결정할 수 없어서 자연녹지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가족배려주차장 구역이 각 5% 확보하는 걸로 돼 있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형배 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된 교통처리계획도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가족배려주차장은 주차계획에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과 가족배려주차구역은 확보가 됐는데요.

아, 장애인주차구역은 확보가 됐는데 행복센터 내에 16대하고 청소년수련관 출입구 주변에 3대 설치가 됐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은 기존 주차장 내에 4대 정도 확보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다 하면 가족배려주차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청소년의 교통 편익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청소년 관련 각종 행사나 무대공연, 부스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중대형 버스 진출입이 예상되는데 교통처리계획도에는 버스주차구획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청소년수련관 시설 셔틀버스 운영계획은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형배 위원 중대형 버스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현재로는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22인용입니다.

대형버스가 아니라 22인용 2대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전체로 쓴다고 하면 통일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수시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앞에 Drop off Zone을 설치해서 회전반경을 고려해서 사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현재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유각 의원과 제가 각 부서장들과의 협의를 좀 거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할 의지는 있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고요.

일단은 그 평면 주차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추후에 주차량이 늘어난다 하면, 거기에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추후에는 조금 더 크게 도시계획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자이언트가 들어와요.

자이언트에서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2040에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가이드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증가하는 부분은 이후에라도 철골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자이언트에서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민의 교통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편입을 요청하는 127건 중에서 구역의 경계에 있거나 근접해 있는 것은 파악이 됐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 중에.

○위원장 박은주 그럴 경우에 바로 근접해 있거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접해 있거나 합목적성이 확보되면 저희가 그……

○위원장 박은주 경계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위원장 박은주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3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토지정보과장 백정호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공원과장 성삼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공무원 12인

○ 참고인(1인)

(주)경화엔지니어링전무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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