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4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4.01.1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월16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5.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11.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최창호 의원 발의)
5.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손형배 의원 발의)
7.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11.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1-1. 도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 위원입니다.

희망찬 2024년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일동은 2024년 올 한 해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50만 도시에 걸맞은 선진 의정활동을 통해 51만 파주시민 모두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총 9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삶의 질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정성을 다해 살펴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최창호 의원 발의)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파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파주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 유통단계를 거쳐서 주민에게 공급되는 로컬푸드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각종 기능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며 로컬푸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정 의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 및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반려인의 동물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필립스 파인먼은 ‘동물보호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는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파주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엔 통유리로 된 건물과 도로 방음벽 등 다양한 인공구조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투명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명 자재의 특성 때문에 흔히 버드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류는 특성상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있어 정면에 있는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조류는 투명한 인공구조물을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부딪히면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건축물과 투명 방음벽 폐사체 발견율 등을 반영해 전체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연간 800마리가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 실태조사를 통해 파주시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폐사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제5조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으로 조류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일반 건축주 등에게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공구조물로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폐사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도에 복합센터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안 7조 운영의 위탁에 의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현재 파주시에서는 통합지원센터 운영방식에 위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생기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출자기관으로 돼 있는 것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로컬푸드를 취급하고 있고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하지만 민간에 위탁할 건지 기존에 있는 인력이나 조직을 활용해서 새로운 방안을 하는 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 지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출자기관들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이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장단콩웰빙마루 가서 사업성이라든가 운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생기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존에 하고 있던 로컬푸드가 5개소 있는데 연계방안이나 이런 걸 다 찾아서 일괄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검토의 기준은 장단콩웰빙마루 운영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운정신도시 지역에 하니까 웰빙마루보다는 매출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웰빙마루는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웰빙마루에서도 로컬푸드 매출은 10억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창호 위원 연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좀 외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저기 하는데 운정 쪽으로 왔을 경우에는 주 업무가 됩니다.

전체 매출액이 전국적으로 해서 50-100억 원 규모 되는 로컬푸드 매장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목표를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려면 재배하는 농민들이 각 품종별로 재배도 재배 조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하고 기술 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 게 기존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생산자 조직이 나름대로 구성돼 있고요.

또 저희가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일단 생산자 조직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면 신규 진입하는 문을 열어두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복합센터에 보면 창고나 사무공간, 저온창고, 포장실, 직매장 이런 게 돼 있는데 센터 내 교육공간을 마련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혹시 교육공간도 확보를 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거기에 2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 일반 교육장은 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먹거리 요리실습이라든가 기타 해서 공유주방 형식으로 실습교육을, 도시민들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도 같이 실습할 수 있는 교육으로 2층에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 보면 센터의 조직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규정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출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님 승인을 득했을 경우에는 관련 저기 해서 옛날에 장단콩웰빙마루에도 공무원을 파견했었거든요.

업무 연계성 때문에 이쪽 사무실에서 저쪽 사무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담당 직원을 파견하는 쪽으로 규정을 만들어 놔야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창호 위원 4조2항에 보면 원물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원물의 뜻이 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차로 생산된 거, 그러니까 무나 배추면 그 형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을 원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가공하지 않은 모든……

최창호 위원 이거를 좀 쉬운 용어로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원물이 뭔지 뜻을 몰라서.

사실 법률용어를 지금 쉽게 하는 추세인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고요.

그리고 센터에서도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6조하고 7조2항에 보면 예산 지원내용이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데 뜻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문을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산을 똑같이 운영비나 사업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6조하고 7조2항에 같은 내용이 중복으로 표시된 것 같아서 이거를 저희 위원회 안으로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으로 지역 내 출하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파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마련하여 파주형 로컬푸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동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전체가 국민건강보험이 의무로 가입돼 있어서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려인들이 느끼는 동물 진료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돼 있어요.

부르는 게 값이고 이래서 이번에 동물관리과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보건소를 설치하고 급식소 설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했을 때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집행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려동물 중심으로 관심도 많이 갖고 애정을 쏟는 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반려동물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첫 번째 목적은 유기동물이라든가 부상을 당한 구출 동물 위주로 시작됐거든요.

거기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운영은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보건소는 수의사 한 명이 한 개소만 개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의사분들이 이미 영업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라든가 유기동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보건소 설치로 가야 다른 일반 시민들하고의 부딪힘도 없어질 것 같고요.

길고양이 급식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해서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서로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좀 더 배려하고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운영하는 조직에서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공원 내 관련 규정도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다 되면 저희도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동물 진료와 인간 진료하는 데 차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도 하고 진료도 되지만 이에 반해서 사실 동물은 소형견도 그렇지만 대형견으로 갈수록 진료시간도 한참 길고……

사람들은 어디 아프면 엑스레이나 전체적인 걸 안 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개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진료가 많이 있고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이러면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실효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도 상반되거든요.

캣맘이 봤을 때 중성화를 하고 그러면 안 한다고 하지만 동물들이라는 게 사료 있는 데만 와서 먹으면 괜찮죠.

그런데 안 그러고 쓰레기 뒤지고 파헤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파생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사실 김포시에서도 지금 보건소를 하나 했다고 해요.

이게 상당히 대두가 되고 필요성이 있으나 시기적인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동물 보건소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고 장비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이고 효율성이 될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 말씀대로 김포가 보건소 설치하고 운영하지만 저희도 수의사회나 이런 데로 해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요.

의원님들 발의하셨을 때 조항 검토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조례다보니까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문을 열어두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다른 의견들도 많이 수렴해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요.

보건소도 바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동물보호센터가 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우리 수의사를 비롯해서 구조 동물들 중심으로,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일반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파주보건소랑 협약 지정해서 그분들이 하는 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짓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거는 좀 더 보는 걸로 하고 일단 농업기술센터 내라든가 이런 쪽에라도 당장 급한 거를……

사실 반려견들을 하시는 분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반해서 사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이렇게 정서적으로 필요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기초생활비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자식같이 아끼는 반려동물들을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규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를 선별하든지 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 말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다못해 선생님 한 분이라도 모셔서 그분들 대상으로라도 먼저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하나하나 종합적으로도 하지만 세부적인 운영하면서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보고요.

보건소 운영할 때 필요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운영방안 검토하고 그 외에 대상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도……

교육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민간단체라든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방법 외에 저희가 또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주문사항으로 유기·유실동물들과 반려동물들이 시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라든가 반려동물 보건소 등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보다 지속적이고 관심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5.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업 생산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운영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4항은 업무범위에 농기계 수요조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6항은 새로운 농기계인 1톤 이상 굴착기, 농업용로더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은 농기계 임대 신청서 제출방법을 구체화하여 농기계 사용일 15일 전까지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임대료 감면조항을, 임대료 전액 감면사유와 임대료 50% 감면사유, 임대목적 외 사용 시 임대료 반환 및 임대제한을 신설하였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상정된 안건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이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현재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추진실적 및 교육 홍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도나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2023년도 같은 경우 자체교육으로 19회 158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기계 임대 시 의무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기계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별도의 시간 마련하는 교육도 추진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고령자들을 위한 농작업 대행 추진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의해서 농작업 대행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인력이나 장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진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외에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20ha 규모의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논밭 재배면적 1000㎡에서 5000㎡ 영농범위-소규모 영농이죠-그리고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분들이 농작을 하고 나면 자부담은 한 50% 하고 농작업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업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개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면 지원을 50% 정도 해 주는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력 보강이나 장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금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배송 서비스까지는 많이 왔는데 논을 갈아준다거나 심어주는 작업들은 일부 농협이나 대농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많이 알고 계시는 병해충 공동방제라든가 콩이라든가 수확하는 것은 지금 농협을 중심으로 영농 대행 작업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농기계 임대하는 것, 운송하기도 힘드시니까 현장까지 바로 배송해 주고 수거해 오는 작업까지 하는 인력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농작업까지는 아직 인력 확보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지원방안으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인력 보강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농작업 대행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타 시군에서 일부 추진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작업기나 작업하는 인력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시에서 인건비를 지출해서 했을 때 효용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한다거나 농작업을 잘할 수 있는 분들, 숙련되신 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농작업을 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보다 비용 지원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계속 비용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조례안 제8조2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예외로 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대기준은 농번기철인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농기계 사용이 잦은 농번기철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임대 규정을 제외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실제적으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번기철에 기계는 한정돼 있는데 임대하시는 수요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이분들한테는 나중에 안내를 하면서 먼저 신청하시라고 하거나 이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일반 하시는 분들하고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누구는 준다는 이런 민원에서 서로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운영할 때는 그거 가지고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손형배 위원 조례안 제8조의2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형배 위원 신설되는 감면혜택 적용대상에는 차상위계층은 제외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전액감면이나 50% 감면 이런 규정을 할 때 임의로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했을 경우에는 폭이 되게 넓어집니다.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전액 감면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전액감면은 재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외에는 없고요.

참고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미 벌써 정부에서 50% 감면을 추진해 왔거든요.

이거를 다시 환원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은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가들이 큰 부담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입니다.

농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희도 교육을 잘 받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드리고자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검토하고 대상자는 우리가 기종이 많아서 정말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이 영농 부담 경감 및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하여 임대 계약 서비스 다양화 등 더 나은 농기계 임대서비스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 및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6.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손형배 의원 발의)

7.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5인 발의)

8.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파주시 교통사고 총 1673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차 대 사람 사고가 303건이었으며 이 중 보행자 횡단 중 사고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 형태별로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51%로 가장 많았으며 파주시 전체의 교통 사망자 수 27명 중 9명이 교차로 사망사고였습니다.

특히 오후 6시에서 12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50%로 야간 교차로 보행자 교통사고는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2022년도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29%가 야간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하였듯이 주간보다 1.6배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주간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첫째, 야간에는 빛이 부족하여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보행자의 가시성 저하 원인과 둘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로 야간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져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횡단보도 야광 투광기를 설치·운영한 결과 운전자의 야간 가시거리가 73.8m에서 115.9m로 1.6배 증가하여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교차로 야간 보행자 사망사고도 약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 횡단보도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운전자 주의 환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야간 교통량이 많고 유동인구 통행이 많은 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투광기 등의 설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등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도로의 조명시설 개선, 횡단보도의 안전시설 개선 등을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에 제정될 경우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의 발생을 감소시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어 파주시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됩니다.

이에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및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수단의 일종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파주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 대한 안전의 확보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 소관 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모범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소비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는 모범사업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8조까지는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만 대도시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한 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자동차관리사업 단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 공공영역에 대해서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타내용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도 횡단보도 투광기가 설치돼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설치되어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설치기준은 어떤 걸로 해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설치기준은 관련법에 따라서 교차로, 횡단보도, 사고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찰서와 협의 하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설치하는 데 원활하거나 어떤 변화가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 외에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 야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골지역에도 이게 설치되는 곳이 있잖아요.

군포 같은 경우 농작물이 야간에 조명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도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농작물이나 이런 곳에는 농작물 쪽에 피해가 안 가도록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만약에 투광기를 설치해서 그런 지역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 후에 조치할 예정인데요.

관련 국토부 지침에도 횡단보도에 조명 설치 시에는 경우의 수를 두고 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야간에 투광기가 설치돼 있으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시인성이 증대되더라고요.

조례가 제대로 시행돼서 안전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는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물이지만 필요한 조명으로 비도심지역 농작물 경작피해나 영업피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도로교통국장님, 도시발전국장님 취임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파주시민의 경제적 안정 및 시민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유형 이동장치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보유 현황 및 현황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데 적절한 보험금 산출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자전거와 관련해서 보험을 설계해서 운영하는 곳은 지금 DB 한 곳밖에 없고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기존 자전거보험은 한 8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PM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손형배 위원 관내 공유형 이동장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몇 개의 업체에 몇 대 정도?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5개 업체에 270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공유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작년에 부서와 5개 업체 간 협의를 통해서 협약식을 체결해서 각각 업무범위를 정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정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기준에 맞게 관리감독을 하고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거기에 맞는 안전보호구 착용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5개 업체는 그런 것과 주차장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업무분장을 해서 협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도 일부 시에서 견인해서 보관하고 보관료를 받거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공유형 이동장치 PM 말씀하시는 거죠?

손형배 위원 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원래는 관리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관련업체와 각각 역량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손형배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한 결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자전거보험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을 각각 운영할 것인지, 기존 자전거보험과 함께 보장받는 보험으로 변경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조사한 바로는 김포·화성·수원·하남·오산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광주·의왕·과천·성남·이천·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보험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시행보다는 개인형 PM의 이동실태 등 여러 가지들을 분석해서 자동차보험에 같이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파주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보험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장님, 도로교통국장님 1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국장으로 진급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행복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도로교통국장님께 버스정책과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크게 보면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대성 위원 등록기준 등이 있는데 등록기준을 충족한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파주시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직 모범사업자를……

박대성 위원 지정은 안 했지만 등록돼 있는 업체 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업체 수는 지금 한 480여 개 됩니다.

박대성 위원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합쳐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합쳐서요.

박대성 위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별표 21의5를 보면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자는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건 교육일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런 거는 서류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 종사원의 경우 ‘종사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이런 거는 종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면 되는데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과 상담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기준들이 제시돼 있거든요.

향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평가 어떻게 하실 거고 이런 부분들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시행규칙에 따라서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은 첫 번째는 3개 업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공통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 시설과 환경에 대해서 각각 업에 대한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그 기준에 맞는지 현장 확인해서 기준에 안 맞으면 지정을 안 하고 기준에 맞으면 지정하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나서 2월 안에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기준을 세워서 실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심의하고 있는 타 지자체 예를 들어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 우리 조례 3조 지정신청에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타 지자체를 보면 모범사업자 선정공고에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3년 미만인 사업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라든가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파주시는 기준들이 없는데 지정신청에 대해 제한이 왜 없는 것인지, 이런 기준들을 복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해서 조례로 제정한 것이 되겠고요.

역시 자동차관리법 관련해서 지정취소나 해지와 관련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들이 30개 정도 나와 있어서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지정해지에 해당되면 지정해지를 할 거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도 고려될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참고해서 2월 세부계획 수립할 때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례에 사업자 선정되면 표지판으로 붙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혹시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지원이나 혜택이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재정적이나 그런 거는 없고 플랜카드를 통한, 시정홍보지를 통한 홍보 외에는 별다르게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업체 수를 좀 제한하고 있어요.

무분별한 모범사업자 지정을 방지하고자 보다 검증되고 신뢰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지정 대상 업소를 연간 몇 개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서 모범사업자 지정의 메리트를 강화하는 방안은 어떤지 집행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세부계획 수립할 때 연간 5개 이내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대성 위원 연간 5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대성 위원 매매업, 폐차업, 정비업 다 포함해서 5개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지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과 철저한 검증시스템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국장님과 도시발전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 오창식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질의를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확인했을 때 지난해 12월 13일 업체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식을 했었는데 업체가 5개라고 하신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7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7개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장에 조춘동 과장님 계셨고 이병준 국장님 계실 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PM은 5개고 자전거가 2개 있어서요.

손성익 위원 그때 7개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시는 시가 할 역할, 7개 업체가 해야 할 의무와 역할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9월에 이진아 의원님이 이거를 발의해서 견인하도록 했어요.

하고 나서 150건 정도의 견인요청이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견인을 시작한 지는 제가 알기로 두 달 채 안 된 것 같은데 1대를 견인하면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받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그럼 지금 몇 대 정도 견인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견인 조치해서 보관 중인 것은 30대고요.

횡단보도, 기타 지정돼서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들을 이동 조치한 것들은 한 120건 정도 돼서 현재 150건의 실적으로 보도된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견인된 것 중에는 개인이 쓰는 것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공유형이 많습니다.

관내에서 활용되는 PM의 형태는 거의 공유형이고 개인형은 사실 지금 정확하게 몇 대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견인에 대한 것은 참 좋기는 한데 공유형 킥보드에 대해서는 거기 GPS가 달려 있으니까 견인을 하면 업체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형 킥보드를 견인하면 그 사람들은 내 킥보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방법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한 분이 도난을 당했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담당부서에서 이동 조치하거나 견인해서 가져온 PM들은 공유형에 해당이 되고 개인형은 견인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한길육교, 운정역 앞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전거, 킥보드가 많이 서 있던 것들을 작년에 도로건설과에서 도와주셔서 자전거를 싹 치웠습니다.

방치된 것을 싹 치웠는데 그쪽에 공유형 킥보드들이 주차되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GPS 기반으로 반납 금지구역을 업체에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설정해 놓으면 업체에서 거기가 반납이 안 되니까 이용자들이 역 앞에 주차를 강제로 못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꼭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한길육교에 있는 것은 제가 현장 확인 후에 부서랑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법규를 찾아보니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게 전국적으로 한 21개 정도 지자체에서 등록돼 있고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저희 조례안 내신 거 보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했을 때 파주시만의 필요성 또는 달라지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관련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무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또는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관련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경기도도 제정한 것 같고요.

우리 시도 50만 대도시가 2월에 지정이 예정돼 있고 관련 이양사무 안에 법도 정리해야 돼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요.

사실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조례의 차별성은 크게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을 때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자동차관리법이죠, 상위법 제53조3항을 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개정되면서 저희도 이걸 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정이유를 보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시의 실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딱히 지금은……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아니면 지정하기 위한 관련 조례는 지금 제정안으로 올라왔고 내부지침들도 조금 빈약한 실정이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와 법에 따라서 조금 더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례안 7조에 재정지원을 보면 조합 또한 협회가 자동차 무상점검을 하거나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이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받는 경우와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교육 등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살펴봤을 때 내용적으로 보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 조례에 재정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사실은 파주시 협회에서도 매년 추석 명절에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손성익 위원 카포스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거기에서도 매년 300대에서 400대 정도의 무상점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상점검을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가는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에 대한 안을 집어넣은 것은, 3항을 집어넣은 것은 사실 저희가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추가지급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 들어갔을 때 다시 조건부 동의가 내려 왔었는데 그때도 조례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사업들을 할 때 근거를 마련하고자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완벽히 끝낸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보건복지부 협의는 저희가 전화를 넣었을 때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보건복지부 협의를 봐 주는데 저희는 지금 개괄적으로 그런 분들의 차량을 수리할 때 무상점검을 할 수 있는 커다란 범위 안에서 조례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협의는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구두로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재정지원 제7조3항도 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거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도 완벽하게 자문해석을 받았다든지 법령적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문건이라든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작년 추석 때 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카포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설 명절, 추석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420대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분들이 와이퍼랑 워셔액 등등 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분들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이 순수한 봉사라고 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몇 개월 만에 달라졌어요.

여기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고 지금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취지가 교육이라든지 그런 봉사에 대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에 집중되는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말씀하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된 다음에 항목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자동차관리법 53조 아까 말씀한 내용이죠.

53조에 보면 3항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53조4항을 보면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의회에 제출하신 별표 1의 자료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제2조 관련)을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 들어간 것 중에 빠진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넣고 싶은 내용은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다른 지자체 조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빠져 있는데 53조3항을 근거로 했는데 53조4항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항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당장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로 제가 부서랑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계속 보면 제6조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단속에서 ‘조합 또는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단속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속에 대한 업무는 무엇이고 보상이나 비용의 지원 없이 사업자들이 참여해야 하는 협조요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점이 들고 단속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무근이거든요.

자동차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관리업 하는 분들을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너무 그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거의 직원들이 행정이거나 기술 직렬들이 간혹 있기도 한데 업무를 나갈 때는 관련법에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가서 그분들이 단속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이나 지도업무를 할 때 전문적인 부분을 자문을 받고 도움을 주시기 위한 협조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속매뉴얼은 마련돼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직 단속매뉴얼은……

추진계획을 조례에 근거해서 2월 중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안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아까 21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단속에 대한 조례는 파주시만 유일하게 지금 삽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다른 지자체는 단속……

손성익 위원 경기도 조례에도 이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것을 파주시가 넣는 것은 제정이유에 보면 아까 파주시에 맞는 실정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넣게 되는 것 자체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파주시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이 조문에 단속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좀 있거든요.

단속의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이거를 넣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배경은 그동안 지도단속 업무를 하면서 그래도 조례를 제정할 때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이런 부분도 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어쨌든 협회에도 관련법에 따라서 동행이거나 아니면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서 관련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규제여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유대관계를 많이 쌓아놓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한번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을 관련 협회랑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내용 가지고 공고할 예정이어서 업체와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에서 민간업체의 단속활동은 권한이 없는 행위라고 규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 거친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조례에 공고기간이 있었는데 특별한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업체들하고 간단한 소담 정도 나눈 바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카포스 거기에서 이거를 단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동행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의무는 아닌데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조합 내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장을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같은 제 식구를 감쌀 수는 있지 그 사람들에게 이래라저래라 질책하거나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 부분은 검토계획서를 만들 때 신중하게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도 단속업무를 할 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가 상충돼서 충돌이 나는 그런 지도단속이기보다는 개선하고 그런 지도단속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도여서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하고 관련해서는 조례에 지금 등록하고 관련되지 아니한 내용들이 뒤에 붙잖아요, 6·7·8조 보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례명에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명확히 하는 조례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7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2항하고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의 협의사항인 것 같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전화로 여쭤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 범위가 맞나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이 논의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이 제안한 조항에 대해서 계속 둘 것인가 아니면 삭제해야 될 것인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축하드리면서 굉장히 어깨도 무거워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쭉 봤는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보면 제2조2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는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 제3조2항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일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따로 이렇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전국적으로 약 33개 단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를 포함해서 김포·시흥·안양·의정부시에서도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장애인 편의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등을 근간하는 자치법규로서 파주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데 2020년 문체부의 공공디자인 통합형 조례안 및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보면 공공디자인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이 3개 분야를 통합해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는 권장을 한 적이 있는데 파주시에 보니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2022년 2월 11일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파주시에 괄목할 만한 사업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서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이런 것들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향후에는 통합 조례로 운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9월경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4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교하 다율동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인 큰나무희망어린이집이라는 곳에 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근거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올해 공모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따로 제정하셨고 앞으로 공공디자인 조례에 다시 통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작년에는 문체부의 권고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다가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든가 하시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제가 추진실적을 자료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의 것만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광탄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이거는 2017년도에 하신 거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는 2022년도에 만드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문산읍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경기도 공모사업도 2021년도에 하셨는데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어린이집 경기도 공모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경기도 공모사업 어린이집 사업이 끝나고 나면 따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업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거고요.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현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를 포함해서 한 10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타 시군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문체부에서 권고하기 이전에 제정한 곳이 많네요.

그리고 화성시하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도 다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통합을 했는데,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없으면 올해 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하지 못하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2017년도 범죄예방 관련 환경디자인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한 거고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 추진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을 하는데 기왕이면 근간을 조례에 만들어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문체부랑 행안부에서 계속 공모사업이 있고 이러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신규사업도 계속 발굴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저는 유니버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통합형으로 하라고 권장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따로 있고 이번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도 올라왔다고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면 어떨까, 공모사업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파주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예를 들면 유니버설디자인이 성별·연령·국적·장애유무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게요.

장단콩웰빙마루 잔디광장의 화장실을 보면 약자들이 아닌 사람이 봐도 어느 쪽이 여자화장실일까, 어느 쪽이 남자화장실일까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시력이 약하신 분 등등 이런 분들은 더더욱 구분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픽토그램이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한다거나……

국장님, 유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아시나요?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인데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이라는, 지금 도시계획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추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면 다른 부서와도 분명히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가까운 학령산에 유아숲체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올라갈 때 보면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코스도 있지만 밑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계단으로 돼 있는데 그 계단이 성인인 저희도 올라가기가 헥헥거리고 있어요.

만 2세에서 만 5세면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다리도 길고 하겠지만 그런 애들이 절대로 자기 걸음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엄마들이 안고 올라가거나 해야 된다고 하면 계단의 높이나 이런 것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게 경기도 공모사업이 끝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니버설디자인을 당장 어떻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상에서 보는 사용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고칠 곳이 되게, 사업할 곳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사용자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도 물론 올해 공모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특히 관광지도 무장애관광지 그런 사업도 있긴 하지만 구석구석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방문객 연령별 통계자료도 보셔서 60-70대가 많이 방문하시는 그런 곳은 경사로도 많이 설치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처음 답변 때문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유니버설디자인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하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이렇게 세 방향으로, 한 갈래는 공공디자인이고 양쪽 투트랙으로 가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통합 조례안 꼭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제정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도로교통국에 두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자동차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각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보험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자전거보험이 82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추가로 3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향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자전거보험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물론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 생각은 뭐냐면 공유형 이동장치는 여기 보면 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발의한 이거에 대해서 자전거보험이나 이런 게 중첩되지 않고 다 들어있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 보면 신체적인 보험, 본인들이 몸이 다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거를 알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다른 시와 약간 차별화된 것이 저희 자전거보험에는 자전거사고가 났을 때 민형사상 수반되는 재비용들을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상물에 대한 이런 거는 그렇게 되는데 신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든가 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들, 치료에 대한 입원 위로금 이런 것들도 항목에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현황을 보면 장비를 수거하는 거라든가 이용연령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요.

수거횟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가장 첫 번째가 2종 소형면허 이상인 자고 두 번째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차도로 다니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손성익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제자리에 갖다놓은 것이 없고 아무 데나 갖다놓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업체들 간 관리지침이나 매뉴얼이 통합된 게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자전거하고 PM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통합적으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보관 중인 게 30대, 조치한 게 120대 해서 총 150대가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드러난 것만 150대지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많은 불편도 들어오고 다른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상당히 호소하시거든요.

7개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가 자기네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시에서도 7개 업체들한테 이거라도 하나로 일괄되게 하고 어떤 데는 수거가 아예 없는 데도 있고 24시간 한다는 데도 있는데 최소한 아침·점심·출퇴근 때 다섯 번이라든가 그런 숫자규정도 집어넣으시고 프레임 자체를 강력하게 짜셔서 그런 분들한테 단속에 대한 것, 그리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견인조치를 하는데 몇 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업체들 간 소통을 통해서 규정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도로교통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해서 여기 조례안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예산 수반내용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7조에 보면 재정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계할 수 없어서요.

손성익 위원 비용추계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죠?

비용은 나가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만약에 확정된 사업이 있으면 비용추계해서 나가야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카포스에서 명절에 무상지원이라고 현수막을 걸고 홍보했잖아요.

파주시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재정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무상지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상봉사에 대한 부분을 카포스가 하고 그 외에 저희가 교육·훈련·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일단 일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서 무상점검 지원은 무슨 부분입니까?

인적인지 물적인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기는 했지만 1단계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협회의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시가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시달된 바가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보다는 홍보·교육 이런 쪽으로 재정지원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2차적으로는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살펴봤어요.

인적이든 또는 금전적인 게 지원이 되면 후원으로 해당 지자체 이름이 붙게 돼 있더라고요.

김포시가 지금 그렇습니다.

카포스에서 보면 후원이 김포시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상지원이 아니게 되거든요, 후원이 들어가면요.

조례안에 무상점검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이거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상점검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지원하는지와 그렇게 해 버리면 무상점검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조례안에 상충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몇 분 계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진흥위원회 위원은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언제 구성하셨어요?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현재 4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 8월에 4기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보통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7회 개최했고 안건 12개 처리했고 재작년에는 14회 개최해서 1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진흥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11.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1-1. 도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은 도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괜찮으시다면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대곡-소사선이 어제 1월 15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확정 승인 공문이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해서 2025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에서 계획하신 대로 계획대로 원활히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9페이지 주차관리과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활성화 대책 수립에서 조리 봉일천 행정복지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연계 활성화 방안 수립 제가 작년 초부터 이병준 국장님 계실 때 조리 공영주차장 준공한 지 1년 반 정도 돼 가잖아요.

1년 이상 넘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낮에도 그렇고 특히 밤에도 그렇고.

그게 한 2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10-15대 그 정도밖에 주차가 안 돼 있어요.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편입, 건강증진센터 주차장 편입을 이병준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읍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부서에서 보고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향후 일정은 일단 행정절차대로 이행하고……

박대성 위원 어떤 행정절차가 있고 언제쯤 이게 시행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이야기만 돼 있고 된다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6월 상반기 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호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무료주차장에 대한 거잖아요.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고 내부적으로도 사실 방향성에 대한 거는 시장님 방침을 받진 않았지만 보고는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월까지는, 지금 무료운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확실하게……

박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올 6월 상반기까지는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호명 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한테 거짓말을 하는 의원이 안 되게끔 꼭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호명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25페이지인데 파주시 직접사업은 아닌데 지방도 359번 갈현-축현, 시도 1호선 확장 및 신설 관련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359번 도로는 맨날 설계만 하고 있다고 몇 년째 그러는데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조속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도 1호선도 계속 지지부진하거든요.

진척이 거의 없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패동 관련해서 작년 전반기까지인가 해서 일단 도로선은 측량해서 전부 확장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좁아서 2차선 도로는 안 되거든요.

도로 지정도 안 돼 있고 농어촌도로니 뭐니 이런 게 안 돼 있고 그래서 확장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도로 지정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점심때나 저녁때 되면 차가 거의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관련 부서인 도로건설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하지만 아직 업무 숙지가 미숙한 관계로 관련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도로건설과장 조춘동입니다.

우선 최창호 위원님께서 현장 세 군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업인 지방도 359호선 갈현-축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설계해서 공사한다고 그랬던 부분이 상당히 지연됐던 부분은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려면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보상을 시행해야지만, 그리고 보상도 70% 이상 진행돼야 공사를 착공하는 경기도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도로구역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협의를 보는 데 장기간 소요됐는데 협의가 완료돼서 갈현-축현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올 1월 3일에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보상이 진행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갈현-축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상비 162억 원 먼저 확보된 것 있고요.

올해 277억 원까지 해서 보상비를 거의 95% 이상 경기도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절차에 따라서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올해 보상에 대해서 가시적인 부분이 나오면, 보상 70% 이상 되면 도에서 공사비 확보하는 단계니까 가시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도 1호선 확장 부분은 저희가 남측과 북측으로 해서 공사가 2개 구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측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가 60% 되고 있는데 LH 사업에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 부분이 올 연말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구간 목표된 부분에 대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북측구간은 위원님들한테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군부대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해오름마을 있는 곳 올 초에 입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청석사거리 주유소 있는 쪽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뒤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개통 부분에 대해서 올 상반기 안에 입주하기 전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하는 부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패동 도로노선 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동지역이라 농어촌도로 지정은 어렵고요.

하게 되면 시 도로로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법정관리계획인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는 부분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쯤 되면 그거를 다시 수립하고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역구 현안이니까 저한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체크하고 있고요.

잘 검토해서 용역을 할 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문산·법원·적성·파평·장단 지역구 의원 손형배입니다.

약간의 질의가 있어서 짧게, 교통정책과 시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해선 파주연장 운정역에 대한 부분은 저 또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 지역구인 문산 쪽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항상 소외되고 있다는 많은 질타와 염려,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운정에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일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지금 2025년도 착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연장 부분을 문산이나 금촌 쪽까지도 넓혀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재고해 주시고 방향성을 새롭게 더 확대해서 잡아주실 방법은 없으신 건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도에 대한 부분은 관련되는 부처, 관련되는 고양시, 여러 가지 관계가 좀 어렵고 저희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게 문제인데 대곡-소사선은 파주연장이 돼서 너무 반가운 일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로선하고 조리-금촌선하고 문산역까지를 고민하고 있는 고속철도 문산연장 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 항상 말로만 끝나는 부분이……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과 운정으로 다 빠져나가는 이유가 이런 사항들에 많이 비교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계획이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심도 깊은 우리 시의 정책이 담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4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해서 확정이 됐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32대 됐습니다.

이혜정 위원 교부계획은 언제쯤 되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대략 언제쯤 절차나 진행이 되는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경기도 고시를 거쳐서 32대가 확정되면 그거를 저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그거 들어온 것 가지고 신청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또 시장님 방침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혜정 위원 상반기라는 거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대략 언제쯤인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똑버스가 어디 지역을 운행하고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운정하고 교하지구에는 15대가 운행 중에 있고요.

탄현·광탄·운정4동에 각 3대씩 총 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여쭤본 이유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24페이지를 보면서 이분들 운전면허 자진반납하시고 나서 똑버스 운행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반납하고 나서 따로 이런 안내를 하시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은 똑버스 활용에 대해서 반납하시는 분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저희 업무 보고해 주실 때 보면 어르신들 위해서 전화로도 신청하는 방안 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언제쯤 구축될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어르신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3개 지역에 농촌형 3개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앱도 깔아드리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랑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콜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는데 경기도랑 협의가 지난하면……

이혜정 위원 일단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하시는 똑버스 운행하는 지역의 어르신들한테는 똑버스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해 주시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어플을 깔고 이런 거 하시고 싶어도 못 하세요.

왜 못하시냐?

폴더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교통소외지역에 이런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슬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하신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로당 교육 이런 것도 좋지만 읍면지역에서 하시는 분들, 도시가스 안 들어오시는 분들 LP가스 시키실 때 명함 같은 스티커 보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읍면지역에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스티커 방식이나 명함 방식으로 배포를 우선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읍면지역 운행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방법을 모르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고 싶어도 폴더폰이라서 못 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시각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 페이지를 보면서 그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가람마을 공원 웹할인 이거는 계획 중이신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아직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파주시에요?

이혜정 위원 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파주시는 아직 없습니다.

가람마을 상가에 주차장 조성해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어서 주변상가랑 첨단도시정보과에서 협업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웹할인을 좀 고민하고 있어서 올해 실행해볼까 합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31페이지에 전통시장 등 웹할인 서비스 확대 이렇게 표기를 해 놔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하는 것인지 여쭤본 거고요.

웹할인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이거는 읍면지역하고 경찰서, 여러 관계부서하고 수요 요청되는 곳에서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여러 자료에 많거든요.

동물보호법이 작년 2023년 4월에 개정되면서 동물학대 신고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동물학대 신고가 된 곳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으셔서 CCTV도 좀 설치해 주시는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올해 사업계획 잘 짜셨으니까 잘 실천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광위 M7154 버스 관련해서 1월 8일에 운송사업자의 신청기간이 끝났더라고요.

최근에 M7154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3시간 정도 기다려서 버스 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 남긴 게 특히 운정신도시가 두메산골보다 더 배차가 느리다, 차라리 걷는 게 낫다고 하는데 M7154 운송사업자 선정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지금 3차 공고가 나가서, 원래 1차는 유찰되고 2차는 신성교통만 참여했었는데 재정상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차 공고가 나가서 4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늦어도 3월 안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돼서 운행 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배차시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시간에 한 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출근시간에는 배차간격이 그래도 25-30분 사이는 되는데 퇴근에 대한 부분은 고려가 좀 적어서 도로상황에 따라서 30분에서 한 40-50분 사이가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업체에서도 사실 수익성이 있어야 여기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7154 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운정에서 한 6군데 정도 정차해서 서울로 빠지는데 이거에 대한 수익성이 좀……

노선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수익성 퀄리티가 높게 나오는 노선은 아닌데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대광위 노선으로 전환돼서 지금은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인가대수 대비 운행대수를 좀 높여 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버스가 처음 개통했을 때 아마 12대 운행했다가 지금 7대로 5대가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 관련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혹시 진행률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도로건설과장 조춘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80% 진행됐고 공사는 7.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김포-관산 간 도로가 퇴근시간에 보면 서울에서 삽다리를 지나서 동서대로를 거쳐서 359번 도로죠, 야당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그쪽 도로에 지금 아미가 골프장까지 차가 엄청나게 서 있어요.

좌회전 차선이 1개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당정협의회 했을 때 이병준 국장님 계실 때 현장에 한번 꼭 나가보고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포-관산 구간이 저희 경의선 통과하는 부분이 하부로 지나가다 보니까 굴착 준비를 위한 가도 설치하고 복공판이라는 부분도 설치하는 과정 중에 좌회전 차로가 2개 나가던 부분들이 좁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도 민원 접수하신 부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그런 거 인지하고 있고요.

공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로를 자꾸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공판 부분이 시공 완료되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성익 위원 할 때 현장에 저도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알겠습니다.

시공 LH에서 하고 현장 감리 있는 부분인데 대안 마련되면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하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해선 관련해서 어제 저희 사업 통과해서 좋은 소식인데 사람들의 우려가 일산에서 벌써 개통해서 타고 있는데 배차간격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산에서 50분에 1대 정도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경의선하고 서해선하고 선로를 같이 쓰기 때문이잖아요.

오늘만 두 분 전화가 왔는데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의원들은 이 사항을 잘 모르니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파주시의 배차간격도 제가 봤을 때는 일산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초창기에 고양시랑 협의할 때 고양시 요청사항이 당초 배차간격을 27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는 간격을 따져봤을 때 30분 이내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분 이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범주 안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고양시 다른 의원님하고 제가 이야기해 봤는데 경의중앙선의 배차를 줄이려는 집단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의 경의선 배차횟수를 줄이고 서해선은 늘리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한번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 거 있으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마을버스 거의 전체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마을버스는 다 준공영제로 편입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우리 시에서 다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일부 2개 노선 그것도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버스도 2개 노선인가 할 예정에 있다고 그러던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마을버스는 지금 다 파주형 준공영제로 움직이고 있고요.

시내버스, 그러니까 경기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포함되는 게 민영노선을 경기도 준공영제로 끌어들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성에 하나, 신일에 하나 이렇게 2개 노선이 올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용역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용역은 아니고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오창식 위원 아니, 공영차고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공영차고지 1억 300만 원 들여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및 세부계획 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오창식 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현재 115대를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이거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지금 50만이 넘어가는 파주시에서 제가 그동안 봤을 때 마을버스나 일부 버스를 보면 이분들이 쉴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차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50만이 넘어가는 우리 대도시에서 이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공영차고지는 차고지지만 하나만 보지 마시고 지금 파주시에 어떻게 보면 공영터미널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작았을 때도 터미널들이 있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좀 더 앞을 내다보시고 커다랗게 해서, 준공영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잖아요.

돈도 우리가 주고 있는 마당에 100여 대가 넘는 차량을 관리해야 되면 관리를 집합적으로 해서 한 군데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좀 더 크게 보시고 터미널을 해서 거기에 모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고양시만 봐도 큰 게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여기서 우리가 지방으로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은 해외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여기에서도 다 나갈 수 있는 거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한 군데서.

그렇게 되면 지금 남파주랑 북파주 이렇게 돼 있지만 북파주 쪽에 대한 것도.

운정에서 여기 오는 것도 단절이 돼 있어요, 마을버스는.

거의 연계된 게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운정은 가는데 물론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시면 돼요.

배차시간이 늘더라도 돌기만 하면 지역 간 문제도 해소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버스 차고 부족, 영향권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문산행복센터라든가 이런 걸 지었을 때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좁고 우리가 동사무소가 부족한 상황인데 좀 더 크게 내다보시고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 이거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 경비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참고사항으로 크게 생각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용역 과제에 터미널도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페이지 파주형 통학순환버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조성환 도의원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10억 원씩 들이고 하는 것을 파주시에 있는 모든 학생이……

이게 원뜻은 학생들을 위한 혜택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운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이 혜택이 가는 거예요.

제 생각은 모든 학생이 목적에 맞게끔, 순수 파주시 학생들 최초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효과나 홍보는 큰데 일부분밖에 안 된다.

현재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최대한 북파주 쪽에 학생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 면밀하게 분석해서 확대 가능성 여부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27페이지 보시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가 지금 모든 게 다 완료된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도로건설과장 조춘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주변 정체를 개선하는 부분 지금 실시설계 다 됐습니다.

올해 공사 발주하려고 자체 계약심사까지 마무리된 거고요.

이번 주 안에 공사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나갈 수 있게 서류 결재를 받아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하고자 합니다.

오창식 위원 이번 주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그렇게 되면 2월쯤에는 공사업체 선정되고 공사는 본격적으로 3월부터 들어가고 거기에 지장물이 조금 많습니다.

가로수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한전하고 이설 협의요청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업체도 선정돼서 여기 교통량도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 애로사항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계획 대비 올 연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것도 민원인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고 계속 피부로 느끼시기 때문에, 계속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느끼시는 게 없어요.

게다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결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이것도 완전히 이번 6월에 끝나는 게 맞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오창식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버스가 지금 9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농촌형 9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데가, 용주골을 보면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버스도 안 들어가고 똑버스도 이번에 해당이 안 되고 이래서 그거를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이번에 그렇게 안 된다고 치면 최우선적으로 용주골 거기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공모 내지는 사업 확장계획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최우선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는 내용인데 지난번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탄현면에 장릉 있잖아요.

장릉을 들어가려면 평화로에서 인삼사우나 있는 삼거리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평화로에서 장릉로까지 숲길 가운데로 쭉 뚫으면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굉장히 접근하기가 편하거든요.

거기 개방을 최근에 했죠,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개방했는데 주차장도 만들어놓긴 했는데 개방하기 전이나 개방한 후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거기 주차장에 차가 있는 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접근이 어려우니까 연계성이 어려운 거예요.

헤이리하고 사실 직선거리로 2km밖에 안 되거든요, 평화로하고는 1km밖에 안 돼요.

되게 짧은 거리인데 돌아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거기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들어오기 어려운데 헤이리하고 평화로를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면 통일동산의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 안에 숲이 굉장히 좋거든요.

파주 삼릉도 예전에 많이 안 찾았는데 지금 사람들 많이 찾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거든요.

숲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 계절에 계속 가거든요.

봄에는 봄이 예뻐서 가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고 가을에는 단풍이 좋아서 가는데 먼 곳을 못 가는 사람들이 숲이 워낙 좋기 때문에 능에 가요.

아이들 데리고 가족단위로 가는데 그거를 하려면 직선도로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운정신도시에 대해서 손형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운정신도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살기 좋지만은 않거든요.

보도블록 문제가 심각한데 뭐냐면 LH에서 공사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거 평탄화 작업을 제대로 안 해요.

넘겨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보도가 뒤틀어지기 시작하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유모차나 휠체어나 어린 아이들이나 그런 교통약자들,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다치기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교하 같은 경우는 보도 지속적으로 바꾸고 계시는데 교하지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근 들어서 보도블록이 교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도공사 설계·시공하고 관련된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놓고……

이게 LH에서 할 때는 LH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우리한테 다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책임을 지고 개보수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매뉴얼을 평탄화 작업을 잘하고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로 저는 무엇을 요청드리고 싶냐면 조금 전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도 했고 우리한테 이미 공공건축 조례안이 있어요.

공공건축 조례안을 보면 디자인의 요소 중에 무엇이 있냐면 도시의 상징성·역사성 그런 거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의 도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차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하고 그 도시의 상징성이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보도블록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보도블록을 가지고 같은 값이면 인건비 더 들고 공정이 더 걸리더라도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보도블록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로관리사업소 쪽과 관광과, 예를 들면 공공건축과 한자리에서 같이 토론해서 좋은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례도 제정되는 마당에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컬클러스터 관련인데 운정와이즈병원 운정3동 경기인력개발원 근처에 부지 매입했잖아요.

아마 올해 설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잘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진출입로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진출입로를 1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양쪽으로 2개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도로교통국에 3개 부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떻든 간에 500병동 이상이 들어오면 운정 주민뿐만 아니라 파주시민 전체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2024년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9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차관리과장 이호명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기술보급과장 김은희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도로관리사업소장 유기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공무원 12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