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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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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0월11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1.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13.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8.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2인 발의)
9.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10.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1.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13.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윤희정·목진혁·박신성·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2023년 기준 예산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하고 재정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모두가 단일한 금고에 예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고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고 은행의 자금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음으로써 의회의 재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제13조에 항을 신설하여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파주시의회가 예산 심사 및 결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145개의 위원회가 시정 전반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투명한 시정을 펼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 공사의 참여금지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위원회 참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해당 위원회 직무 관련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 참여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의회 의원은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보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회기 중에 보고하는 걸로 규정을 해 놓은 지자체도 있고 한데 한 달 이내라는 기간을 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시금고로부터 6월 말, 12월 말에 보고를 받거든요.

현재 2회 보고를 받는데 보고서 바로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한 달 이내……

이익선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금융 계통에도 적용될 텐데 우리가 1금고, 2금고 운용을 다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1금고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1금고 하나만 계속해서 농협만 10년, 20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춰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타 금융기관에서 공모를 안 하더라고요.

이익선 위원 아랫지방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금고, 2금고에 적용받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다 쉬운 말로 로비 같은 것도 하고 언론보도에 나온 걸 보면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저희도 2009년도에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금고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하고 투명하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 편리하고 용이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효율적인 금고 운영이 되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위원회 직무 관련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참여금지에 대한 부분이고 시의원에 대한 실비 지급에 대한 것 두 가지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는데 거기 법에 하는 것하고 8조의3 보면 용역·공사 참여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에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건 좋은 거죠.

수의계약을 심의하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거나 하는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투명한 거여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세분화하는 개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위법에 없는데 만들어도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상위법에 없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에 걸리니까 의원님들이 본인 사업 관련해서 그런 위원회는 참여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최유각 위원 당연히 생각 있는 의원들은 안 하는 게 맞는데 한 번 더 걸러 주시는 것 같아서……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의원들이 더 명확하게 용역이나 공사 참여를 하지 못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더 하게 되면 위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매모호해서?

15조에 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시의회가 회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 준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시의회의원은 시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게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진작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은 의원님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조례에 정해놓으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위원회가 다는 아니지만 의회하고 시하고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식비 지급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출장 여비 같은 경우도 2㎞ 이내는 줄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 지방에 가 계시다가 올라올 경우에는 드릴 수 있어도, 이렇게 해 놓으신 건 잘했는데 워낙 가깝고 회기 중이 아닐 때라도 주는 게 참석수당하고 식비를 주는 건데 그렇게 정해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몇 군데는 지급한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화성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현황도 알아봤는데 양주는 잘못 지급해서 문제가 됐고요.

화성, 수원은 저희같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위원회가 물론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집행부 청사에서 하다 보니까 지급하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현장이나 멀리 있을 경우, 확인을 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건 한번 따져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서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혹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없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당부 하나만 드리면 우리 위원회 하다 보면 보통 2명 추천받잖아요.

자치위원회 1명, 도시 의원 1명 할 경우도 있고 성비 맞춰서 여성 의원님이나 남성 의원을 해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미리 하거나 자료를 미리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들은 바빠서 안 주는지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지 늦게 줄 때도 있어요.

배려해 주시는 걸로 알면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위원회 개최 전에 의원님한테 미리 주도록……

최유각 위원 꼭 자료 늦게 주는 데 가면 꼭 의원님들이 말이 많으셔.

그런 데 가면 의원님들이 잘 찾아보시더라고요.

자료 미리미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는 것처럼 해 주시면 위원회 가서 저희가 도움이 되지 꼭 짚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에게 질의 1건 드리고요, 집행부에 1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관련된 거나 수당 관련된 것은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시민 정서에 부합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아까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일단 위원회의 참여가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많이 참여해서 시정에 우리의 의견도 반영하고 어쨌거나 저희가 시민들을 대신하는 위치잖아요.

그런 부분의 참여 권고 독려를 위해서 개정하는 거고 사실 다른 의회도 제가 아직 시장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급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의미보다는 참여 독려 차원이고 위원회 참여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안 부르는 위원회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을 이참에 정리하고 겹치는 위원회, 중복되는 위원회도 정리 좀 하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개정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존경하는 이진아 의원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의정활동비라든지 수당에 대한 내용, 처우개선을 위한 교통비나 식비 지급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의원 발의로.

그게 시민 정서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진아 의원 일단 이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반영한 거고요.

참석수당 10만 원, 5만 원 해서 저희는 그 부분은 받을 수 없고 실비로 교통비랑 식비인데 교통비도 저희가 적성이나 거기에서 오지 않는 이상, 사실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개정인 거지 이거를 통해서 얼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 아까도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규정상 2㎞ 이내라든지 해서 사실상 지급상에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회기, 비회기를 따져서 많은 이 위원회를 교통비, 식비를 따지다 보면 행정력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규정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으면 면밀히 따져서 지급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지급을 해 드려야죠.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정은 위원 그게 좀 복잡하거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게까지는, 행정력 낭비까지는, 물론 없는 것보다 있어서 신경 쓰이는데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은 말씀하신 게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건 의원 발의기 때문에 별도 입법예고 기간이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건 제가 잘못 인지한 거고요.

최유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의원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아까는 자료 요구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가이드나 세부 기준을 정해 주셔서 부서에서 문서가 오고 가는 것들 포함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부서별로 공문 한번 보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자료 사전에 미리 드리는 것, 부서별로 본인 부서에 필요한 위원회다 보니까 늘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부서에서는 존치해야 된다는 게, 저희도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통합, 삭제하는데도 부서별로 본인들의 저게 있으니까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145개에서 2개 해서 143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부서에 보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자치행정국장 박석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및 친절·공정,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등 복무 기본사항과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한 사항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참고한 내용 반영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운정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와 취락 형태 변화에 따른 주민 간의 지역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내 문산읍, 조리읍, 파주읍,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 등 10개 지역의 통·리·반 조정과 이에 따른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10개 읍면동의 통·리·반 신설 및 조정으로 행정구역이 현행 446개 통, 3683개 반에서 467개 통, 3828개 반으로 조정되어 총 21개 통과 145개 반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사업에 대한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전전년도, 즉 2022년 보통세 결산액의 0.012%를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5240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중복된 사항을 삭제, 정비하기 위해 했다고 하는데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이에요.

행정직은 없을 거고 기술직이 많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기술직이 80-90% 차지합니다.

최유각 위원 비율하고 직렬 차이는 어떻게 돼요?

어떤 직렬이 많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토목, 건축이 많은 것 같고요.

간호직도 많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 정도만 경력 인정되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2일 줬던 거 3일 주는 개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2년에 2일 줬던 거를 5년에 3일 주는 걸로.

최유각 위원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 이렇게 조정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또 하나가 11조 시간외근무수당 저축연가입니다.

시간외근무를 하고 나서 시간외수당을 안 받고 연가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맞습니다, 8시간 되면 하루로 해서.

최유각 위원 이게 또 재밌는 게 할 수 있는 게 시간 상한이 57시간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는 게 현재는 57시간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57시간 일을 하고 나는 돈을 안 받겠다, 연가로 하겠다 그러면 일주일을 쉴 수 있어요.

일주일 쉬어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워낙 휴가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쉴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달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일주일 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연가일수가 있잖아요, 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찾아보니까 연가를 5년 이상은 20일 쓸 수 있고 6년 이상은 21일 쓸 수 있어요.

한꺼번에 21일짜리 연가 쓰고 시간외수당 해서 일주일 쓰고 28일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을 그냥 해외 어디 갔다 와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업무 공백이 있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쉬면 안 되죠.

최유각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혼나죠.

혼나는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도 갈 수 있죠.

최유각 위원 물론 눈치 있는 직원이야 일주일 동안 가겠습니다라고 안 하겠지만 누군가 나타날,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 하게 하세요 그러면 국장님도 할 말은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갔다 와, 이래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보내 줘야죠.

최유각 위원 허락도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이거 조례 보고 공부하다가……

일반직 7급 정도 되면 공무원이 받는 시간외수당이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1만 원 정도니까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유각 위원 시간외수당이 1만 원……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직급별로 다르긴 한데요.

5급 이상은 안 주고 6급 이하 주는 건데 급별로 좀 다릅니다.

수당이 약간 높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직 7급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1만 원 정도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 정도 됩니다.

최유각 위원 57시간이면 57만 원인데 저 같아도 57만 원 안 받고 가족들이랑 연가 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워라밸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례 개정되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죠.

최유각 위원 악용까지는 아니어도 탄력적으로 근무여건과 휴가를 조율해서 갈 수 있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열심히 근무한 직원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악용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휴가 가고 거기에 붙여 쓰고 그래서 장기간 해서 근무 공백이 생길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통상적으로 거의 그런 경우는 없죠.

최유각 위원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가능하군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겠습니다.

국장님, 보다 보니까 문산읍 문산1리 제6반 관할구역 문산리52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문산리52는 지번이 없어요.

치면 안 나와요.

51-1, 51-2, 51-3 이런 식이면 되는데 52번이 지번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물어봤더니 대표 지번이래요.

아니, 있어야 대표 지번이지 흔히 말하면 표준지의 개념으로 따지더라도 있어야 표준지이지 지번에 안 나오는데 그걸 대표지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없는 지번이 많아요.

자료 보면 문산2리 7반 문산리 산6, 동일한 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11월 25일에 통일성을 갖추고 수정하고 맞춤법 오기, 대표지번 안내, 말소지번 점검을 하라고 주문했는데 이거 하는 직원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지번이 없어요, 지번이.

지번 확인은 혹시 누가 하는지 아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토지정보과에 지번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관할구역 지번 및 경계에 대한 것은, 경계에 대한 것은 토지정보과하고 우리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할구역 지번 및 경계에 대한 것을 할 때 토지정보과나 늘 하던 식으로 대표적이니까 그냥 하세요의 개념인데 있는 지번을 대표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없는 지번을 하면 안 되죠.

52번이 계속 분할돼서 52번은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남아 있는 부분을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되는 구역 중에서 중복되고 오표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거든요.

또한 말소 지번도 상당히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서 실은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번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지번하고 상관없는데 아직도 주변에 있는 것들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조례안에 대한 것은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옆에 것들 정리하면서 안 되어 있어서 조례 통과를 못 시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돼요.

새로운 지번 주면서 분할하고 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 되면서 지번이 없어지는 것들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말 안 하면 없는 지번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이유는 대표지번이니까.

말도 안 되지, 지번이 있어야 대표지번이지 유령지번을 가지고 대표지번이라고 쓰고.

제가 보는 생각은 늘 해 왔던 것처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개념인데 좀 더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순차적으로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가 조사했던 것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님 올라오셔서 저랑 상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 발전기금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수혜 현황이라든지 출연 효과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저희한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 상대로 교육시켜 주고 연찬회도 하고 최신 관련 판례나 실무 자료도 제공해 주고 행정심판이나 소송 시에 변호사라든가 지방세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서 세무 공무원,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이 있거든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7.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TX 노선 개통, 인구 51만 대도시 진입,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등 파주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차별성을 갖춘 파주시만의 도시브랜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갖춘 파주시만의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브랜드의 목적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의 책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도시브랜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 매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일관성을 갖춘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추진함으로써 한국을 넘어 세계에 파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지금 시기에 발의하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바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조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CI나 BI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형의 자산을 유형의 자산으로 표현하는 게 도시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현재 파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파랑이 캐릭터라든가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슬로건이라든가 한수위 쌀, 각종 축제, 관광지,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라든가 각각의 분야별로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향후에 용역을 수행하고 위원회 및 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추구하는 시정 비전이나 주요 목표, 파주시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이진아 위원 사실 모든 지자체가 문제긴 한데 선출직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방향성이 흔들리기는 하는 게 현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로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냥 주문사항만 조금 남기겠습니다.

도시브랜딩을 통해서 관광, 투자기업의 유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삶의 질과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민 기여 문화기관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도시브랜딩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파주시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사실 광역 단위에서는 담당관을 두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4년에 한 번씩 용역 하는 걸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하는 것.

이진아 위원 잘해서 파주시가 대내외적으로 잘 홍보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8.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2인 발의)

9.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창조와 발전은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계화의 신화, 국제 문화 교류의 활성화, 이주민의 증가, 고령화 등 국내외 문화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이해는 풍요로운 문화 향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파주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문화적 차별행위에 관한 권고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파주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공유하며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초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법적 근거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혁신교육지구 명칭이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업 목적과 방향을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파주시 학생들에게 미래교육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외에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 절차, 미래교육협력지구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명만 봐도 윤희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겠구나 싶었고요.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높은 열의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8조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과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다양성 위원회를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등 다양한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는 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따로 안 들어갔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여기 안에?

이정은 위원 문화다양성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문화다양성 보호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 연령, 국적, 학력 등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과 사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나 참여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으로 다양성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예술인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시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문화를 즐기고 공평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를 보장하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여성·청년·장애인 등 관련 개별 법에 대상에 대한 경제문화 등의 참여 확대, 차별 금지와 권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걸 일일이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집어넣은 사항이고, 이게 지금 기초단체에는 없고 광역자치단체에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좀 전에 말씀 주신 내용이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대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관련된 조례는 넓은 범위로 총 2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허가나 시설 분야 관련된 조례를 제하면 10개 문화예술 관련 조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개별 법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 후에 구체적 계획 수립을 통해서 비용추계 가능하므로 미작성하셨어요.

실태조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조례에서도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어렵고, 그렇죠?

문화예술 분야의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정기적이나 수시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 관련 실태조사는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최근 의결한 문화예술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가 있고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도 이번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문화예술인, 시설,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없었지만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런 조례들이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주문화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목표와 중장기적 사업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기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사업명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는 내용이 중심이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업 명칭 변경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육부의 교육 중점이 혁신학교는 왜곡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항을 중점으로 뒀다면 미래교육학교는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에 초점을 둔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미래교육지구 지정을 33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보니까 5개소를 선정했더라고요.

고양, 시흥, 안양, 오산, 화성 우리 파주는 거기에서 제외가 돼 있었는데 실질적인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유형의 교육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도 보면 마을 탐방을 한다든지 마을 강사들이 와서 한다든지 이런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참여하게끔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지역별로 해서 참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에서 하는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나누면 2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 합해서 18억 6000만 원 정도가 2024년도에 할 건데 기존에 있던 거는 파주 통통 교육공동체라든지 마을이음 배움터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파주 꿈나루 버스라든지 학교 안의 예술협력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게 25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광주시의 사례를 보니까 마을 탐방이라든지 마을 강사라든지 탐방 강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의 자격, 탐방하는 장소, 이게 뭐냐 하면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 강사를 하도록 했다, 이거죠.

광주시니까 광주시 거주 주민이 마을 강사를 하고 타 지자체 사람을 강사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한테 교육의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학생이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저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일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지금 사업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가 업무 수행하는 부서에서의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사업 명칭 바뀌고 기존에 운영하는 것대로 하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10.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1.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13.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여 미래교육도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장학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구조 확보를 위해 재단 기본재산 및 사무처 운영비를 포함한 11억 5503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로 지속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4개관과 작은도서관 1개관, 부엉이책장 3개소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되는 수탁자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2개소로 2022년 11월 개장한 통일공원 실내족구장과 2024년 개장 예정인 교하 실내족구장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를 확대하고 직접운영 시 소요되는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시설의 개폐, 사용료의 부과징수, 시설물의 유지보수, 회원 관리 등입니다.

2023년 10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2개월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출산 지원사업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본인부담금 90%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조4호 및 제3조3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지원대상·신청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4조2항, 제5조2항, 제7조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던 바우처 지원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된 예산 수반사항은 9억 3337만 2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할 계획이며 사전 예고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 개정안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 후에 올해 장학회 사업의 중점 내용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행복장학회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175명 학생에게 2억 270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환경이나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장학금뿐 아니라 인문, 사회 각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재능장학금을 지급하고 올해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분야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뿐 아니라 매년 장학퀴즈대회를 열어 관내 고등학생 250여 명에게 찾아가는 화합과 문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기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학을 진학하거나 이럴 때 못사는 직원이 있나 봅니다.

그 사람들도 내년에는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초·중까지는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자금 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사회 추세가 일류 대학, 소위 말하는 SKY 대학의 부모의 직업을 우리가 언젠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다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부모의 경제력이 곧 아이들의 성적과 맞물려 가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부모들의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데 조금만 장학사업의 폭을 늘려 주면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실례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공부만 잘한다기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잘하는, 즉 끼가 있는 아이들, 끼가 있는 학생을 지원해서 더 발전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런 장학금을 분배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90일간 연장되어 있던 것을 60일로 다시 줄이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건 제가 임의로 줄이는 게 아니고 보건 지침에 따라.

이진아 위원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던……

지금 보면 신청하는 것은 60일 안에 신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급해 주는 것은 90일 안에 환급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90일이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을 하는 것은 60일인데 받아야 하는 건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거라서 혹시 90일은 어떻게 해서 나온 날짜인지?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본인부담금 예산을 적용할 때 신청률이 대개 보면 50% 정도 되거든요.

본인부담금을 올해 처음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예산을 세우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지 않아서 저희 실무선에서 여유 있게 기간을 잡은 거고요.

실제로 원칙상으로는 어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모든 지원금은 대개 30일 이내 지급하게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는 30일 이내 실무선에서는 할 예정이고요.

신청도 보면 보건소에 와서 하게 되지만 저희가 어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파주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저희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활성화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0일은 저희가 임의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유 있게, 혹시라도 놓칠까 봐 한 거고요.

대개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걸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서류상 큰 문제가 없는 분은 최대한 30일 안에 마무리해서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바우처 사용 시작일이 2024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2024년도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월 말이나 12월에 출산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이때 신청해야 되는 건, 그게 조금……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임신이 확인되고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지원 신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하고 바우처를 처음 사용하는 기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 5일이든 10일이든 사용해야 되는데 산모가 출산하자마자 가정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산후조리원에서 일정 기간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산모·신생아 파견하는 기점 첫날, 바우처 결제한 날을 기점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명시하였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모든 정책이 시작될 때마다 그거에 안타깝게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은.

부서에서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임산부 등록할 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본인부담금 평균금액이 43만 4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본인부담금의 100% 금액인 거지 90% 금액은 아닌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그렇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는 90%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43만 4000원의 90%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모든 출생아가 저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65% 정도 받은 해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45% 정도 받은 해도 있고 3년 치를 추계했을 때 1800명 정도 평균치를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상승률 30% 정도 해서 저희가 90%에 대한 예산 추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년에 9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세우시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안이 있어서 대부분 안 하시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꼭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다각도로 홍보해서 되도록 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소요 예산을 보면 운영비 3000만 원에 인건비 4000만 원을 산출하셨는데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2월 9일부터 실내족구장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1일부터 사용료 부과를 시작해서 보니 4개월 운영하다 보니 3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실내족구장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걸 나누다 보니까 4분기로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으로 9860원입니다.

거기에 250일 동안, 토요일·일요일은 운영을 따로 컴퓨터가 개폐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하랑 문산 두 군데 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내년에 운영해 보고 저거 있으면 다시 사항을, 최저시급을 정한 것은 예산이 과대 소요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기존에 족구협회에서 사전에 자기네가 운영해 보겠다고, 입찰공고를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랑도 같이 협의를 해 본 결과가 7000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각 족구장마다 1명씩 배치하는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두 군데 정한 겁니다.

박신성 위원 통일공원에 있는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이잖아요.

혹시 거기 관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민원사항이 있는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에서 한 군데니까 직원들이 가고 있고 주로 족구협회에서 거기 냉난방이나 올해 더웠으니까 냉방이라든지 게임 할 때 어디가 이기고 지고 할 때 전광판 같은 것, 그런 민원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기존 예산 있는 것 있어서 개선해 준 적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 외에 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박신성 위원 현재 시설 예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대부분 족구 하는 데가 13군데인데 한 547명 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 그 외 있는 분들 합치면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저희가 13면의 야외 족구장이 있어요.

거기 무료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족구장에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야외에도 많이 개방되어 있고 한 군데 있고 교하에 만들면 아마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내 족구장이라는 특성상 계절이라든지 날씨에 대해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독점 사용률이 보입니다.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저희가 테니스협회에서 예약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개선점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 있으면 내년에 보완해서 또 위탁자 선정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개선하게끔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독점 사용을 없애 주시고 시민이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예약시스템을 테니스와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도서관 등 6개소에 대해서 공개모집 신규로 재위탁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민간위탁은 2019년도에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수탁사인 느티나무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걸 더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책정이 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21억 5000만 원, 2020년도 25억 원, 2021년도 21억 7000만 원, 2022년도 22억 7000만 원, 올해는 24억 4000만 원입니다.

편성액의 증감은 특성화 서비스 지원사업과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대부분 위탁 도서관 개관한 지 10년 이상 노후화돼서 시설 유지비용이나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증액분도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규직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5억 6200만 원이고 야간개장 운영 경비와 운영비가 총 41%인 10억 300만 원이고 공공요금 기본운영비가 11%인 2억 7300만 원이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도서구입비는 9%인 2억 8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해서 책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예산 추계액을 말씀해 주셨고요.

내년에는 24억 원으로 편성 예정인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예산 증감이나 적정성이 보장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정은 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민간인 같이해서 성과평가 위원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진행하셨다는 얘기시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정은 위원 개선점 같은 게 도출된 게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아까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거기서 중앙부처의 공모 같은 경우를 많이 색다른 게 조성이 돼요.

새로운 시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런 것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개선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부엉이책장이라고 있죠, 스마트 도서관이요.

야당역, 문산역, 산내 로데오에 있는데요.

도서관 적재되어 있는 500여 권의 도서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도서관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있는 사람이 집어넣어서 책제목을 넣으면 대출해서 나오고 다시 반납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신간 책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3개월입니다.

이정은 위원 이번 재위탁과 별개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도서관의 운영관리나 시설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 내용하고는 같은 내용이지만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족구장 있잖아요.

금촌역 전철 밑에 족구장이 2면 있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거기가 항상 문이 잠겨 있어요.

항상 잠겨 있는데 당연히 잠가야 하는 그런 결과일 수 있죠.

과거에 그냥 흙으로 둔 상태로 썼어야 하는데 인조잔디를 깔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 때문에 그런지 문을 잠가 놓고 있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아무나 와서 쓸 수 있는 족구장이 돼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도 실내족구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눈비 다 안 맞잖아요.

과거에는 흙으로 있을 때 수도 정도 하나 주변에다가만 깔아 주면 물 뿌리고 쓰면 되는 것을 어찌 됐거나 인조잔디를 깔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설운영팀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운영을 하려고, 게임 좀 하려고 왔다가 문이 잠긴 걸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용이하게, 왜냐하면 이제 실내족구장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실내족구장이 없을 때는 족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많이 했다고 치면, 점령해서 했다고 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서 본인들이 하려고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 나머지에 있는 분이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한번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윤희정·목진혁·박신성·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14시45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에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나갔습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직급 구분 없이 2.5%로 일괄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사회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발의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건의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2인)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미래전략관 이성호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세정과장 최윤순

징수과장 권상원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체육과장 윤상기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공무원 11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손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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