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2월25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 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 8.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2.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최유각 의원 발의)
- 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정은·오창식 의원 발의)
- 4.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9.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10.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 11.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2.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 13.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신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진아·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최유각 의원 발의)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시의회 2024년 지방재정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과 함께 파주시의 재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 편성 및 세입·세출 운용에 개선이 필요한 여러 지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잉여금의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과도한 예비비 잔액 방지를 위해 각 회계별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정작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주시의 재정 여건과 수요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회가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심의·의결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파주시의 2025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 규모는 약 2조 15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파주시 집행부의 협조와 명확한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세입·세출 운용 현황과 사업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부의 정보 독점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의회와 의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본 의원과 연구단체 소속 동료 의원들은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주시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 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과 더불어 재정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구조상 의회의 재정 분석 및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우리 시가 재정건전화와 효율화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물론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표 개발, 성과평가, 위원회 운영 등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 개발과 성과평가에 있어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행정비용 대비 생산되는 공적 가치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정하여 파주시가 보다 나은 재정 운용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긍정적인 논의와 지지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이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손성익 의원한테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을 때 집행부하고 의견이 약간 안 맞는 것들이 있었죠?
○손성익 의원 한 부분은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수의 위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켰고요.
이 내용도 위원회를 똑같은 위원회에서 거의 목적을 같이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집행부와 미리 협의가 끝났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난번에 위원회 인원수를 조정하냐, 안 하냐 이런 거였잖아요?
○손성익 의원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 다 정리됐다는 거잖아요?
○손성익 의원 네.
○최유각 위원 지난번 조례 때도 그걸로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된 걸로 보고 여기 나온 것처럼 파주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례라 그것만 조정됐다면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익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손성익 의원 퇴장)
3.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정은·오창식 의원 발의)
4.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신성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은 고용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로 만들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수는 2022년부터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은행권 금리 인상과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실제 소득 감소와 소비자 구매력 저하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창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규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에 큰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창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 시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민간위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가 중소기업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과 자영업자들에게 효과적인 창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조례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계약 및 지출 처리 금액 증가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최소화하고 일부 용어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에 따라 현행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규정된 재정보증 범위를 최소 보증 한도액만 규정하고 한도 상한액은 삭제하여 본청 재무관 및 제1관서 재무관의 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내 타 시군 사례를 말씀드리면 보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파주시와 오산시 두 곳뿐이며 일부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파주시 공무용 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가능 차량은 15인승 이상 승합차로 한정하였고 지원 범위, 신청 절차,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 등에 차량 지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지원이 불가하나 조례로 지원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전국 64개, 도내 10개 시군이 본 조례와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활동에 한해 공무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 항목을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를 사후 통보로 개정하였으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OCR센터의 운영능력 및 계획을 기존 5점에서 3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탈석탄 선언 여부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에 1점,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에 1점을 신설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해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여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위험구역의 설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위험구역 설정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요구하는 접경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금촌2동 이동시장실 때 비영리단체죠, 거기 활동하시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검토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저번에 국군의 날 행사 때 기자들이 문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타 시군도 있고 해서 검토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어느 누구나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15인승 이상이 3대인가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3대인데 청주시 사례를 보면 거기는 6대인데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다가 차량 부족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그것은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3대의 차량 중에 42인승, 15인승, 19인승이 있습니다.
시에서 안 쓰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있는 재산, 특히 버스를 주민들이나 일반 단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듯이 휴일 같은 경우 차량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차량 운행하게 되면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이 될 텐데, 조례에 보면 3조에 1일에서 3일, 3일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달았어요.
3일이라는 것은 지방에 내려간다든지 사업이 지속성이 연결됐을 때 3일인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면 6조 있잖아요, 6조에 2항을 보면 ‘공무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 같아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거 제1항으로 해야 되겠죠?
자구수정 해도……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의 가장 걸림돌이 공직선거법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검토하면서 검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파주시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사업이 적용되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그리고 의문 사항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 또 질의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연합회가 구성되는 단체들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면 본인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정확한 포인트는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우겨서라도 지원을 받아 보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연합회라는 차원에서, 그것도 자기들이 볼 때는 시 차원이니까 시 차원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시로 올린단 말이에요.
시로 올려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식으로 했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고려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동뿐만 아니라 부서에도 사전에 받아서 검토하고 심사하고 나서 선관위까지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검토하는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성별 사항을 하는 칸을 만들도록 해놨네요.
그대로 이행해야 할 것 같네요, 이게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마치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계획에 의한 행사 참여와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등에 공무용 차량 지원 시 보유 차량, 지원 대상, 활동의 공익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검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읍면동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실장님께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해 주실 때 들은 것 중에 파주랑 오산만 1억 원 이하로 한다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보면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부터 5000만 원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 규모가 크고 계약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작이 여기서부터 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5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아까 제안설명 해 주실 때 본청이랑 1관서는 1억 원 한도로 5억 원까지로 갈 수 있게 증액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험을.
그런데 개정안에는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따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시장이 정한다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한 데는 파악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오산시만 제외하고 모든 시군이 보증 한도 규정이 없거나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면밀히 검토했는데 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진아 위원 안 맞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나중에도 점점 규모가 커지면 그때마다 개정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없죠?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제7조2항에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해서 알려 드리라고 하고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분들이 성실히 업무한 것에 비해서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 수 있게 해 주고 파주시의 안정적인 회계 운영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조례가 대의, 큰 부분에서는 동의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일단 통일부에서 법안 하려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왜 파주시가 벌써부터 하죠?
왜냐하면 통일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2023년 9월에 남북관계 발전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건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먼저 질의 쭉 하고 답을 해 주세요.
조례안 뒤에 보면 규제영향분석 심사도 있어요.
관련 법령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한 구절 정도는 되고 나머지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나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인데 이 재난이 그 재난이 아닌데 너무 확대해서 갖다 끌어 쓰셨어요.
그거 아시고, 위험구역 설정에 대한 부분은 위험구역도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한정돼 있는 건데 이거는 국민 행동에 대해 너무 제한을 뒀다는 부분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부분인데, 심사의견에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6조에 시민의 협조 ‘시민은 파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시민은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목격하면’ 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법률의 위임이 없어요.
이 조례는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 할 때도 보면 집행부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으면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상위법에 충돌될 요지가 너무 많아요, 실은.
집행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상위법, 상위법 얘기하잖아요.
제가 파주시 8대 의원 나왔을 때 제가 1호 안건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의 들어왔어요, 상위법에 충돌된대요.
이거는 상위법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다고 된 부분이고 특히 연천군에서 하신 거 알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연천군에서 한 거 보면 연천군에서 처음에 통과됐다가 나중에 군수가 재의해서 폐기됐어요.
실은 여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얘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37조2항의 내용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아예 금지하는 건 과한 제한이라고 한다.’ 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에 위헌이라고 한 게 있잖아요.
이거에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이성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법률의 위임이라는 말씀하신 사항에서 이 조례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이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조례에 근거를 둠으로써 먼젓번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 내에서의 대북전단이나 살포자의 출입 금지나 살포 행위 등 필요한 행위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아까 위헌 부분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가 상당히 오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에서는 어쨌든 전단 등의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25조에는 벌칙 조항을 신설해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은 처벌의 과잉을 문제 제기한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이나 입법 목적은 헌재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법 조항이 아니더라도 행정력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까지 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 형벌권까지 가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에서 나오는 사항은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파주지역의 주민들한테 재산 피해가 가고 생명·신체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 내에서의 도발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말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또 누가 보면 최유각 의원은 반대하네, 살포해도 되네,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는데 안총과 그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얘기한 거예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재난까지 확대하신 건 좀 그렇고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의 위배에 대한 것도 있고 소관 사무 원칙 위배도 있고 법률의 위임에 주민의 권리 제한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통일부에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이렇게 되니까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거를 다시 수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법적으로 해서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게 과연 맞냐, 그리고 이렇게 냈던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준비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해서 통과시켰거나 했는데 통일부에서 준비한 것 등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이걸 준비한 집행부도 그렇고 통과시켜 준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충분한 검토 없이 발의했고 문제없이 저희가 통과시켰다고 해서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사실상 이 조례 내용에 어떤 살포 행위를 함으로 해서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상태 내에서, 또한 그 위험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선언적 의미의 조례일 뿐 어떤 법이 제정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의 11개 구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고요.
거기에 특별사법경찰단 투입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그 정도 하면 된다면 개념인데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는 건 오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순 없고요.
평온한 상태에서 어떤 표현의 자유나 그런 행위를 막을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상태가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이 지역 전체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것뿐이죠.
○최유각 위원 경기도에서 위험구역 설정했는데 저희가 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조례를 관련 법규에 끌어당기신 것도 무리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커요.
제가 조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왜 이런 조례를 만들지?’ 좀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통일부에서 하겠다고 발표도 했어요, 이건 문제가 많으니까 수정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지키면 되는데 안총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랑 따로 만나서 얘기하신 다음에 하시죠.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실효성이라기보다도……
○최유각 위원 조례라는 것이 결론은 실효성을 가지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 실효성이라는 게 접경지역의 주민들, 특히 대성동이나 탄현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고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 보장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조례가 명확하게 규정하는 위험구역 설정의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경기도와 같게끔 하는 건지, 저희가 3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모 국회의원님이 사시는 곳 뒤에서 살포되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님이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위험구역 설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위험구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구역인데요.
아무래도 지역의 범위는 시군 단위, 이 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진혁 위원 시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목진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군·경찰·행정기관이 협력해서 단속할 수 있는 예방 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지역을 순찰하기도 하고요.
경찰이나 같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요소를 파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까 최유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 및 기타 기본권과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걸 상위법령에서 먼저 위에 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공공의 안전 때문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까 최유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표현의 자유 및 기타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이 조례 내용이 전단 내용에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표현을 하는 행위, 살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부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발의하고 통과시켰을 경우에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시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인 조례 준수율, 실제로 파주시민들은 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외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파주시민들과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준수율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죄송합니다, 제가 의미를……
○목진혁 위원 파주시민은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이 조례가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강제 규정도 있을 거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거든요.
그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하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서 먼젓번에 10월 31일에 했던 것처럼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이죠.
저도 탄현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고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북파주 지역에서도 접경지역에 해당되죠.
북쪽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현재 시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대응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이렇게 생명과 시민의 재산을 위협하고 있을 때 경기도와 정부 차원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파주시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기관의, 시 차원에서 대응을 위한 노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실질적인 조례 시행 방안도 중요하지만 파주시가 평화도시로써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홍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인터넷 기사 검색하다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혹시 이거 아시죠?
고양지원 민사11부, 파주시민분들이……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가처분 금지, 알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내려왔더라고요, 가처분으로.
혹시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상위법이 제대로 딱 하나 만들어져 있어서 내려오면 제일 좋은 방향으로 갈 텐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법원에서도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걸로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현수막 달고 게시판 운영하고 그런 거에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반이 필요하니까 조례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어제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통과가 돼서 갔다고 해도 위에서 또 재의가 내려올 수도 있죠, 더 상위 행정기관에서?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그건 아직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도 가처분 신청 금지 처분이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온한 일상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거를 제한하거나 방지할 이유가 없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의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고 그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내에서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은 위헌의 소지도 없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유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아 위원 어제 그런 결정이 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 안 하려다가 하게 된 거고 중지를 모아서 잘 논의하도록……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법리적 판단의 사항은 저희들 스스로 잘 확인하고……
○이진아 위원 아마 신청하신 분들한테 연락해 보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대북전단 이 조례와 관련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해 주셨지만 우리가 파주시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네,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적 행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행위를 하지 마라, 북쪽에 이런 거 보내지 마라, 보내려면 딴 데서 보내고 파주에 와서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파주시에 국한해서 조례를 하는 건데 제 과거의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남, 북쪽에서 내려오는 오물 투기라든지 전단 살포가 병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뭔가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법령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으로 뭔가 이게 틀이 잡혀서 내려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하는 거는 이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파주소식지에 싣는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행위 하는 것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파주시 사람은 거의 없더라, 이거죠.
보면 외지에서 와서 탈북단체라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와 같은 유형으로 지금까지 행위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범위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군사 접경지역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경우를 다 내포한, 포함된 법령이라든지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때 거기에 맞춰서 맞는 제도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북전단과 통합방위협의회는 반드시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산불감시원, 관계 공무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상황 조치를 5분 안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평상시에 구축하는 것이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대남전단이 내려오든 대북전단을 하든 뭔가를 우리 시에서 단순하게 시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여기 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답변을 드리자면 이 조례 내용 자체가 관련법을 참조해서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걸 정했고요.
이 조례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상위법에 저해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의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두고 있는데요.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사회재난으로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그런 행위를 막고자 하는 사항이라 어떤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 듭니다.
○이익선 위원 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공공성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는 신속히 예산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8.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0.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목진혁 의원 발의)
11.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13.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개정되어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시장 등에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수행 및 장례비용 지원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별 무연고 사망자 장례인 공영장례 지원 수준의 편차가 커 국회의 지적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 제시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정의에 따른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연고 사망자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신도시 및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 증가와 함께 장애인 복지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조항이 미흡하고 조례 내 일부 표현이 시대적 요구와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자체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정신도시에 새로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을 현 조례에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여 법적 일치성을 강화하고 다수 시설의 위치 정보를 정리하여 가독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용어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최신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발전으로 인해 노인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의 총인구는 약 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약 8만 4000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6.34%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 수치는 2023년 대비 약 5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주시가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통계적 근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복지와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행정적 과제로 자리 잡아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노인복지 정책의 강화와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정신도시에 새로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현 조례에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조문의 제목을 정비하고 다수 시설의 위치 정보를 정리하여 가독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상위법령 명칭과 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파주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질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고려할 때 돌봄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5월 중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8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후 연내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창의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높은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출범한 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제, 공연, 전시, 창작활동 등의 문화행사가 한층 더 수준 높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수반하며 친환경적인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가 문화예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해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의 탄소중립 설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책무에 따른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마련하며, 지원 방법 및 그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사업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파주시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시 기후위기에 더욱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 김태훈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파주시에서 설치하는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안전사고 예방, 수질검사, 보험 가입, 안 제7조에서 지방공기업,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용료는 무료로 하였으며 위탁 시 일정 금액의 이용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 및 성과를 심사하고 감시하는 점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담당관,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읍·면·동,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감사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를 비롯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주무관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9일과 10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담당관 및 실·국·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 요구자료 및 증인 출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는 기존에 무연고 사망자등의 장례지원 절차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비용으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었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 추모 의식비로 최대 16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금년에도 75명, 일반 25명, 수급자 50명 정도로 예상해서 8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장례식장 10개소에서 빈소 설치 후에 제사상 차림이라든지 헌화 등 추모 의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청년층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60만 원 선, 8000만 원 예산 중에 이것을 더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속적으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거는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관내 장례식장하고 협의해서 그 금액을 확정한 거고요.
전국에 이 금액은 동일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고독사 예방이 올해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에서 무연고라든지 고독사에 대한 예방으로 캠페인도 많이 하고 발굴활동을 올해 2025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소외감이 없도록 사업을 촘촘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윤희정 위원 장례수행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6조3항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장례를 맡기로 한 수행업체나 거기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160만 원 정도로는 안 되겠다든지 어떤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예전부터 그거에 대한 논의는 있었고요.
무연고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10개소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향후에 물가라든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추가 소요 비용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서 도비 사업이건 아니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시비 투입이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 공영장례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영 장례시설, 전용 장례식장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데 대충 어느 정도 걸려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연고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있는 거고 공영장례에 대한 부분은 무연고 외에도 요즘 지인들하고 연락을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공영장례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상자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어도 고령이거나 시신을 인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한정돼 있어서 공영장례 절차는 향후에 장례 업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확대를 시켜서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까지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례 지원을 원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그에 대한 2025년도의 계획은 어느 정도 세우고 있으신가요?
일반인하고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도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염하고 장례하고 존엄의식까지 함께 차별 없이 불이익당하는 일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고독사나 1인 가구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이런 것들을 촘촘히 하셔서 무연고 사망자의 그런 것도 많이 힘든 부분일 텐데 고인이 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절차가 단순히 간단하게 너무 속전속결로 예우만 갖추는 형식이 아니라 고인의 넋을 잘 기릴 수 있고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은 장례 절차를 잘 밟아 주시길,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국장님께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7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제250회 임시회 안건 중 하나가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었는데 그때는 장소가 4군데가 정해져서 올라왔고 지금 7개소 관련해서는 고시공고를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어디 어디에서 신청하세요라고 신청하라는 안내가 나갔더라고요.
앞에는 장소가 정해져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예산 통과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정례회의 때 이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아이들 방학 시기에 가능하다면 빨리 서두르려는 차원에서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5월에 하고 전 거랑 지금 올라온 거랑 오히려 전 것이 한 달 정도 더 늦고 이게 한 달 정도 추진 일정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려는 거죠?
11개소가 통으로 같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렇게 갈 계획인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저희가 읍면동을 다녀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그래서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연간별로 5개년 계획을 수요 받아서 함께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위원님도 아이 키우시니까 힘드시겠죠.
○이진아 위원 그렇죠, 맞아요.
저도 어려웠고 힘들었던 부분이라서 오히려 유치원 때는 더 늦게 끝나는데 초등학교에 가면 집에 더 빨리 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외에도 시설관리나 안전관리, 위생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숫자가 느는 만큼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위원님 주문사항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다누림 복지관 설치가 됨에 따라서 포괄적인 어떤 틀로 가고자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운정다누림 복지관 올해 8월 완공 예정으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개관 계획 있습니다.
6월에 준공하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준비해서 8월에 개관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3조2항에 은빛사랑채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바꾸는 거잖아요.
은빛사랑채의 업무 중에 이런 업무 조항을 삭제하고서 다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서비스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기존 은빛사랑채에서 했던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이나 노인가족 상담 및 교육 업무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안에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는데요.
거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업명이 조금조금씩 변경됩니다.
예전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 업무였는데 그게 방문요양 서비스거든요.
진행하는 서비스들은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가 변경돼서 저희가 그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5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로 유동성 있게 명시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현재는 21명이 있는데요, 좁아서 짓는 동안 문산에 잠시 임시로 가 있거든요.
짓고 나면 4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다 완공될 즈음에 정원대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2025년 1월 1일 기준에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이 52개소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더 찾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간이라고 해서 밤을 새우고서 케어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밤 10시까지 하시는 분이어서 교대로, 그분들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돼서는 안 돼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수당은 더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올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추가 예산을 더 확보했어요.
2023년 8월부터 설계했는데 설계하다가 문제점이 좀 있어서 더 늘어졌거든요.
올해 공사하는 업체는 선정됐고요.
3월부터 해동하니까 시작하면 8월까지, 건물이 크지는 않거든요.
해서 8월까지는 건물을 완공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에서 보호해 줄 수 없는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은빛사랑채나 운정다누림복지관 계획에 맞게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우리 노인들한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공감하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공감하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 하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도 해소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 아동의 방임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만 자체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딱 제 지역구만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금촌, 월롱, 파주읍에 신청한 게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거는 예전에 법이 2021년 1월 12일 이후에 대규모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의무시설이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올해 지어졌는데 거기 맞벌이 부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수요 때문에 비의무시설이어도 저희가 이번부터 확대하려는 부분이어서 지금 신청은 다 받고 마감은 됐을 겁니다.
신청이 들어올 때 신청이 들어와야지 다함께돌봄협의체에서 그걸 선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됐을까요, 위원님?
○목진혁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희한하게 금촌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하는 형태거든요.
금촌에 있는 분들이 운정으로 이사 많이 가시고 서울로도 많이 이사 가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다함께돌봄센터조차도 금촌에 없다고 하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방임하지 않기 위해서 운정에 살아야 하나-지금은 문산에도 있더라고요-문산에 이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지역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도 이거 들어온 것 보니까 세대수가 많은 위주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조리라든지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데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안배는 필요하다.
점점 더 소외된 부분이 가속이 될 것 같아서 지역 안배를 부서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데가 있고 여건이 조금 부족하지만 아이 돌봄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가점이라든지 그런 걸 줘서 포함시켜서 다함께 같이 끌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인구 이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부분은 없지만 인구가 소멸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방정부도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윤희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하겠죠.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탄소중립이 어려운 용어입니다.
배출된 가스에 대비해서 흡수해서 제로로 만드는 것이 탄소중립인데 문화행사를 하면서 얼마만큼 탄소중립을 측정하기도 어렵지만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을 보시면 종이문서 같은 것을 줄이고 가급적 디지털로 하고 친환경 자재를 쓰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사를 한두 번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과 종이문서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가면서 향후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친환경 정책이 문화예술 활동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려 보고자 합니다.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친환경 정책과 연계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문화예술 단체 지원 및 정의 관련해서 조례 제2조에 문화예술 단체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했는데 개별 예술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조례 5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은 위원 조례 2조 정의에서.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문화예술 말씀하시는가요?
○이정은 위원 지원 대상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개별 예술가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제가 빨리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개인은 해당하지 않고 단체만 해당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개별 예술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이정은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실천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목표와 구체적인 기준 예를 들면 감축량, 실천지표 등이 설정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탄소중립에 대해서 실천 중립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은 위원 범위에 대해서 감축량, 실천지표 이런 것들을 설정한 것이 있는지?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구체적으로 설정한 양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라서……
○이정은 위원 서두에 기후위기도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서 조례안을 어떻게 문화예술과 접목시켜서 친환경 정책으로 풀어낼 것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윤희정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에는 정말 진심이셔서 탄소중립과, 어떻게 풀어내실지 이 조례 보면서 기대도 되고 애착이 있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탄소중립 실천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국장님 답변 끝나시면 발의하신 대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해서 일단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연장에 가면 공연 팸플릿, 현수막, 여러 가지 그날 공연에 필요한 사전에 포스터나 리플릿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500장이 필요하다면 그중에 60-70%는 버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활용한다거나 포스터나 리플릿 같은 것을 디지털화시켜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거기서 탄소의 양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구체적인 탄소중립에 관한 표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것을 해나가면서 다른 지자체나 국가에서 표본이 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우리 파주에서는 아직 공연이나 전시 등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친환경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들이 각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생, 많은 시민이 연극이나 공연 예술을 통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 기후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영향이 될 예방 차원 그런 것들을 시민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해서 문서적인 자료가 아닌 공연 예술을 통해서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종이 사용을 절감을 유도하는 다른 정책과 검토된 것이 있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감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또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아까 윤희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과거와 달리 탄소중립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종이량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 자재를 써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조금씩 마련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사례와 지속가능성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실천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추가 지원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만약에 예술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행사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탄소중립을 많이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탄소중립 할 수 있는 데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현재 유사한 조례가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 성남시 사례라든지 조례를 참고해서 파주시에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실천일 것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 기술 개발, 친환경 전시 기술, 공연제작 기술,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논의를 전문가 집단과 해 보면 앞으로 건설적으로 나아가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되면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줄일 수 방법이 뭐가 있는지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컨퍼런스가 열린다면 윤희정 의원님께서 좌장이 되시겠죠, 저도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조례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친환경 정책들과 연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닙니다.
체육과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7개소 고정형 14개소, 임시형 3개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나요?
개소가 똑같아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전년도보다 1개가 더 늘었습니다.
청소년 물놀이장이 하나 더 늘 겁니다.
○이익선 위원 운영했던 걸 다시 한번 하는 거니까,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물놀이 장소별로 발생됐던 민원 유형, 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데이터화해 놓은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크게 문제 된 건 없고요.
시민들께서 불편사항을 접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안전사고로 해서 경미한 것 말고 크게 다치거나 그런 유형은 있었나요, 119까지 오고 그렇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작년에 찰과상 정도, 두 건 정도 있었던 걸로.
○이익선 위원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상당히 크죠.
이용하는 데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려고 주차장에 왔다가 주차를 못 하면 불만이 생기는 거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도 그렇고 청소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면 깨끗이 청소했더라도 늦게 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큰 틀에서 보면 위생관리, 편의시설 관리, 주차 관리, 안전사고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유형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네, 그런 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물놀이장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물놀이장의 물과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주차장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위원님들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6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신성목진혁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23인)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행정안전국장 이성근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회계과장 이학현
징수과장 우상환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공무원 11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손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