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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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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1월21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4.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11.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
12.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3.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정은·이진아 의원 발의)
14.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15일간의 일정으로 총 14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주의적 사고와 연고주의적 사고로 행해지던 많은 일들이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익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을 요구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미 우리 주변에는 많은 공익신고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 판매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식품안전을 개선한 사례, 무자격자 비아그라 판매를 발견한 시민의 공익신고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된 사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공무원의 공익신고로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채용 과정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권고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고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윤형덕 의원이 분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지난 2018년 11건에서 2020년 39건, 2022년 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 8월까지 벌써 39건입니다.

공익신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공익신고 문화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을 참고하여 수립하게 되었고 제10조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을 명시하였고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 기업을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우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KBS 2TV 예능 1박2일 시즌4에서 전통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씩 두 봉지를 14만 원에 강매당하는 장면이 TV에 그대로 방송돼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외부 상인의 일탈로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지자체가 관광객들이 계속 지적한 음식문제, 안전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신경 쓴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에서도 노점상인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일부의 일탈로 지역축제 전체 이미지 실추와 관광객 감소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파주시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지역축제 지원에 있어 낭비성, 전시성, 불공정 등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에게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축제 질서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하였으며, 제21조에 지역축제 주관단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고, 제22조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매년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다음 지역축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이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파주시의 지역축제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다시 오고 싶은 지역축제, 안전하고 공정한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이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행하는 예술 공연행위를 말하는데 거리예술이라고도 하며 흔히 버스킹 또는 스트리트 퍼포먼스라고 불립니다.

공연 내용은 주로 노래나 연주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밖에도 플래시몹과 같은 춤이나 마술, 곡예, 미술, 소소한 만담이나 심지어 강연까지 다양한 활동이 거리공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학로, 청계천변, 한강공원, 홍대 앞 놀이터 등에서 거리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종 유명 가수의 게릴라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거리공연은 미래의 예술가의 등용문으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대중에게 드러내면서 성장하고 새로운 팬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자 기성의 주류적 예술문화보다 더 대중 참여적이고 더 민주적인 예술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공연이 활성화된 곳에서는 교통 혼잡과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이따금 좋은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거리공연가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에 시장의 책무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통해 거리공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제11조에 거리공연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무단 점용과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에도 거리공연 문화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즐길거리가 늘어나면서도 거리공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무부에 보면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4개 분야가 있는데 감독·규제 행정기관에 우리가 포함이 돼서 운영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해 왔었나요?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2020년도 11월 20일부터 해서 284개에 대한 법률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관 유대승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상당히 많은 분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범주가 포괄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80.4%가 도로교통법, 즉 말하자면 블랙박스라든지 일상생활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이 신고가 많았고 근로기준법,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에 대한 순으로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다는데 그동안에 우리 파주시에는 어떤 유형의 신고가 접수됐었나요?

○감사관 유대승 분석자료는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2021년도에 약 75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요.

이 중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이 441건이 진행됐고요.

2022년도에는 867건이 공익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및 고발이 473건이 있고 2023년 통계자료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익선 위원 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5개 분야로 해서 법무부에서 명시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상해 주는 게 최고 10억 원까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보상금을 지급했던 내역 중에서 최고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감사관 유대승 저희가 보상금 신청한 거는 거의 출장비나 부당수령,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은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서 60만 원 지출한 게 최고입니다.

이익선 위원 일반시민 및 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신고 의무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었죠?

○감사관 유대승 저희가 별도로 홍보하지 않고요.

그건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청렴 포털에서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를 받고요.

신문고 전화를 받고요.

일반 전화로 와도 그거 접수받아서 각 부서에 해당이 되면 전달해서 거기 조치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일반 기업에 대해서 의무교육 하는 내용을 갖다가 교육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자료도 찾다 보니까 찾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번 조례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공익 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의 비밀 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등 강력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관 유대승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손성익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산업위원이시지만 자치행정 소관의, 문화교육국 소관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시고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번쯤 같이 논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았습니다.

제안해 주신 것을, 이것을 보면서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최종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항상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대적인 흐름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부개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몇 가지만 짚어 볼게요.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 운정 불꽃축제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축제로 생각했을 때 꼭 이틀 이상을 해야 축제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해 왔던 예총이나 다른 곳에서도 꼭 하루에 끝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한 달 간격을 두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도 사실 축제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운정 불꽃축제에 있어서 이것이 축제다, 이것은 축제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구분 짓기가 모호해요.

어떨 때 보면 이것이 축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것이 과연 축제의 큰 틀에 들어가야 하는 모호한 면이 있었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상위법, 경기도 축제 육성에 관한, 축제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에 수반되는 내용이 너무 과다하고 빽빽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살펴보자면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어요.

지원대상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행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제외 규정을 꼭 둘 필요가 있을까?

강연회, 가요제, 시상식, 기념식 등은 이미 축제가 아닌 걸로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늘여서 해야 될까를 생각했고요.

5조에 보면 4항에 등급별 지원 금액, 이거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축제의 등급을 매겨야 되느냐도 모호한, 어떤 등급일까……

그리고 시장은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 방법, 대상, 기준, 그 밖에 시장이 해야 될 내용이 너무 세부적으로 모든 전권이 시장에게 있는 듯하게 보여서 시장이 이런 것까지 다 선정하고서 이런 일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있어서 이런 건 규칙이나 이런 걸로 넣어야 하나, 시장의 권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업무를 과도하게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지어 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파주의 축제를 보면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어린이책잔치, 북소리축제, 헤이리 예술축제, 율곡문화제 대충 6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축제의 특성이 다 달라요.

축제의 특성이 다 다른데 이 안에 축제를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장단콩축제를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단콩축제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진행상황들이 계속 있었죠?

주관 업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뒤에 가면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너무 또 방대하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6조5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축제 기간 중 방문객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통상적 범위 내에서 체험활동 및 홍보를 위한 이벤트·경품 등의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벤트나 경품 이런 거를 할 수 있나요?

잘못하면 이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시장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굳이 시장이 이런 것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해서 깔끔하게 축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12조에 보면 보조금의 환수가 있어요.

보조금의 환수를 보면 지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를 축제 처음부터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는 이런 보조금 환수나 이런 조례들은 빠져 있거든요.

굳이 환수의 조항이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어떤 어떤 사유에 있어서 보조금이 반환되는 것들을 이미 다 사전에 인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계약서상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서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9년인가에 축제추진자문위원이라고 있었어요, 자문위원회가.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효과를 하나도 보지 못해서 이거는 잘못된, 착오가 있었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한 채로 또 코로나 시기를 넘기고 그랬었는데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모든 파주시에서 일어나는 축제를 자문해 보겠다,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취지로 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때 열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시간도 하고 두 시간도 하고 몇 번을 했었어요.

그런데 축제의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헤이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앉아서 자문을 하려다 보니까 헤이리나 북소리축제나 이런 것들의 특성이 다르고 이미 거기에서 노력을 해 왔던 분들의 노하우도 담겨 있고 충분히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미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문한다 하면서 마치 우리가 간섭하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는 거죠.

축제추진위원회가 들어 있으면 사실상 이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자문위원회가 있어야 하나, 이 축제를 하기 전에 사전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나, 저도 정답을 못 내리겠어요.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이 잘 안되고 있는데 끝에 가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여기서 또 이 축제를 사무를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축제들을 하는데 사무를 어디다가 위탁을 해?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는 아무런 할 일이 없고 축제위원회가 들러리만 서는 것인가?’ 어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몇 시간쯤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조례는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방대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빽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을 좀 손을 봐야 되나 하다가 어차피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함께 해야 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문화재단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됐어요.

지금 손성익 의원님이 열심히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 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이런 부분이 같이 체크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성익 의원님이 이런 조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행스러운데 또 한 가지 빠진 것은 안전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축제를 하면서.

만약에 축제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파주시민 안전보험에 축제나 이런 걸 할 경우에 거기서 발생되는 사고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같이 첨가돼 있어야겠다.

저도 복잡하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들어보니까 복잡하시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딱 부러지게 설명 못 하는 부분이 늘 이런 축제나 공연을 보다 보면 바뀌어요.

그래서 축제 끝나고 나서 여기에 관여했던 분들이 공무원 비롯해서 단체에서 이번 우리 2023년 장단콩축제는 이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보완해야겠다는 자체 심의위원회나 잘해 보자 하는 자체 추진위원회가 각각 있어서 역할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뭉뚱그려서 축제위원회라기보다.

제 생각도 사실 두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국장님은 이 조례 받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도 있고 중복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자문위원회는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유명무실화돼서 그걸 조금 발전하자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제가 보기에는 손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읽어봤고 나름대로 부서랑 많이 고민해 봤는데 여러 가지 판단하다 보니까 처음 만들다 보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한번 만들 때 넓게 잡다 좁게 잡다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0월에 문화재단이 출범하고요.

자문위원회가 2020년에 끝났는데 거의 2년 동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동감했고요.

그거를 운영하다가 전부개정했으니까 미비점이나 보완할 점, 개선할 점 있으면 다음에 개정 사유가 되면 저희도 잘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

윤희정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기초의 틀을 잡아 놓고 또 불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수정하고 삭제하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정도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밖으로 나온 예술팀이 우리 파주시에 꽤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쭉 해 오다가 도에서 도비가 없어지고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우리 파주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비용추계에 있어서 거리공연을 하는 팀들이 파주시에는 과연 몇 팀이고 1년에 돌아갈 수 있는, 1년에 공연할 수 있는 팀이 몇 팀인지까지는 통계가 나왔으리라 생각해요.

그동안 거리로 나온 예술가들은 이미 외부의 심사위원들이 와서 그들을 검증했어요.

어떤 팀이 어떻게, 어느 정도 잘하고 뒤처지고 그래도 우리가 아마추어기 때문에 많이 끌어올렸다고 생각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가들이 점차 폭이 다양해지고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던 참에 도비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거리공연 하려면 1년에 몇 팀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짜겠다는 건 나와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올해 대상으로 보면 22개 팀 해서 2400만 원 정도 썼는데 한두 명일 때는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개선해서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을 50만 원 정도,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번에 선정할 때 40개 팀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9개 팀이 했습니다.

파주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다른, 온 팀도 제외하다 보니까 올해 22개 팀을 운영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내년에……

윤희정 위원 외부에서 파주에 들어오면 될 것 같다고 해서 몇십만 원이라도 지원받고 하려는 팀이 우수한 팀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파주에 있는 예술인이 밀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파주시 예산을 가지고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공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공연의 내용이 좋다면 시민은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리공연들, 버스킹들 이런 것들 지나고 봤던 그동안의 세월 속에서 가장 문제점이 두어 가지 정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굳이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점이 가장 개선점이라고, 그동안에 공연을 하셨던 분의 애로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애로점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지?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통행료, 공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 생각은 공원 이런 곳보다 역, 중앙광장, 운정역, 이런 데 거기에는 마침 그렇게 할 만한 공연 시설이 없고 그런 공간이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데를……

또 거기서 상가들이 소음 이런 것 갖고,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은 사람의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리로 나온 공연 팀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바쁘다 보니까 거리로 나온 예술가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던 2022년, 2023년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거리공연을 어디를 정해주면 정해준 데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곳, 뙤약볕, 비 오는데 비 맞고 공연해야 되는 곳, 음향이 제대로 안 되는 데, 그런 것에 속상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향 담당하는 분도 그렇고 어디서 공연을 하라고 지정해 주는 파주시도 그렇고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예 그냥 지정해서 어느 곳, 어느 곳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야당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 할 수 있는 존을 만들어 놔도 되는데 여기에 철도청하고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관계에서 또 못 하게 하고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지도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러면 거리로 나오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과정을 어떻게 통해서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이 1년의 스케줄이 이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 공고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담아야 되겠고 그런 문제들이 세세히 여기에는 들어가야 되겠고,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사실은 모르겠고 거리공연 하는 사람들끼리는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서로 경쟁자예요.

과연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서서히 재단이 출범되는 그 시점에 또 가서 좋은 것은 새로 만들고 못 했던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더 이상 해 주실 말씀 없으시죠?

앞으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축제나 공연이나 예술, 문화 이런 것에서 뭘 만들 때는 예를 들자면 애니멀, 동물 지원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이혜정 의원님 찾아가서 ‘의원님, 제가 이런 것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팁 좀 서로 공유할까요?’ 하면 좋듯이 저도 그런 일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두 건에 대해서는 서로 앞으로도 조금 더 보완할 것 보완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혜정 의원님에게 질의 좀 할게요.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11조에 보면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은 거리공연 하시는 분들의 돈으로 따지면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배치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죠?

이혜정 의원 일단 조례상에는 담았는데 단서 조항에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 두세 분이어도 유명한 분들이 공연을 한다 하면 많은 인원이 처음에는 몇 분 모이다가 점점 모이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소규모 기준이기 때문에 상가 민원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의 민원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어디 공연장을 찾아가지도 않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문화 향유를 느낄 수 있다면, 그때는 아주 유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겠죠.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은 그런 곳에는……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요새는 보행약자 횡단보도 신호등도 잘되어 있는 그런 데 서셔서 깃발 들고 녹색불일 때 지나가게 하고 그런 걸 하는데 그럴 때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이 안전요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지혜로 상가분들의 민원이나 기타 등등의 민원을 잘 절충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안전 및 질서유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넣어 봤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나중에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왜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예 이런 조례가 없으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 소규모기 때문에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이혜정 의원 집행부의 세밀한 운영기준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 봤잖아요.

경험치가 많으시기 때문에 운영기준 잘 세우셔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성익 의원님.

손성익 의원 제가 한 말씀만.

우리 윤희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으면서 부의장님이 여러 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것만 몇 가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 제6조에 4항과 5항이 있습니다.

4항을 보시면 시장은 무료 셔틀버스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 부분과 시장은 지역축제 기간 중에 방문객의 참여 확대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벤트·경품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4항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안동에서 안동 탈춤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가 있었고 그리고 저번 주죠, 저번 주는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경북 구미에서 라면 만드는 회사인 농심과 구미시가 같이 축제를 해서 구미시내에서 라면축제를 열었는데 구미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금오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꽤 넓은데 거기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축제장까지 셔틀로 순환하는 버스를 운영했는데 그 버스를 라면축제 가는 버스라고 탔던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무료인 줄 알았는데 왜 이거를 취해서 시비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버스를 이렇게 하냐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공직선거법에 자칫하면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도 확인해 봤을 때 버스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안동이라든지 구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료 셔틀버스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행권을 도와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하면 공직선거법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해 말씀 주셨는데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가장 구성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파주시가 16개 항목에 사망, 부상, 자전거 등등 해서 가장 잘되어 있어서 이 보험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파주시민 누구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다 보면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경우 안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합니다.

제가 민선7대 때 2020년에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행사와 공연, 축제, 체육대회, 주최·주관·후원 모든 걸 포함해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명시를 해 놨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봤기 때문에 시에서도 500명 이상 최대 1000명 미만에 포함되는 그리고 3000명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대신 그보다 소규모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중 먼저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말은 즉 전쟁으로 인한 실향민이 7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북녘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파주시에도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민들이 70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며 묵묵히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져 오랜 기간 고향은 있으나 갈 수 없는 실향민의 아픔과 슬픔을 다소나마 달래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탄생하여 118년의 위대한 여정을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적십자 운동 역사는 온 국민이 참여하여 함께 이룩해 온 인도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파주지구 협의회에서도 인도주의 활동을 적극 실천하며 재해 구호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호 봉사활동으로는 금촌역 광장에서 어르신 무료급식 나눔인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는 관내 기업의 후원과 파주지구 협의회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매달 열리는데 무료급식 나눔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 취약계층 무료급식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취약계층 무료급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자치행정국장 박석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읍면에 위임된 건축신고 등 인허가 사무의 본청 환원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위임된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 등 건축물에 관한 권한 4건과 농지법상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1건, 총 5건 사무를 본청 허가부서로 환원하고 근거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맞지 않는 근거 조문 2건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실시한 조직개편을 수정 보완하여 민선8기 시정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기능 감축을 통한 인허가 민원사업 기능을 확충하는 등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 조정 및 통솔 범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국명칭 변경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재정경제실로, 자치행정국은 행정안전국으로, 시민안전교통국은 도로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명칭 변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여권과로, 보육청소년과는 영유아 보육과 아동 복지사무를 통합하여 보육아동과로, 청년정책과는 청년 및 청소년 지원 사무를 통합하여 청년청소년과로, 철도교통과는 업무 성격을 알기 쉽도록 교통정책과로, 도시재생과는 신도시 개발 및 구도심 재생 등 균형개발 사무를 통합하여 균형개발과로, 공영개발과는 평화경제특구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무를 이관받아 평화경제과로, 문산보건지소는 문산보건과로, 연구개발과는 기술보급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소관 국 변경입니다.

세정과·납세지원과·징수과는 자치행정국에서 재정경제실로, 안전총괄과는 시민안전교통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공공건축과는 재정경제국에서 도시발전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를 통폐합하고 1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와 의회법무과를 예산법무과로 통폐합하고 허가총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구수 증가에 따라 일부 직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인구수가 50만 이상이 됨에 따라 부시장의 직급을 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2급으로 변경하고 본청 일반직 4급 정원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변경하였으며 관할 인구수 7만 명을 초과한 운정3동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총정원은 변동 없이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관할 경찰서 신고 의무와 대원의 결격사유 확대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자율방범대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에서 정하는 정의 및 지원대상을 비영리 목적에서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변경하는 사항과 성 관련 범죄자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종사자 등을 결격사유에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이북5도민이나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인구 현황이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저희가 행안부에 11월 초에 확인해 봤는데 아직 정확한 인구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비용추계가 없어서 현황이 나와 있으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될 텐데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비용추계가 없더라고요.

특히 여기 보면 2조5항에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는데 이건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 등록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수정해서, 이익선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 네.

최유각 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추계가 없는 부분은 아직 인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게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지금 관내에 장단군민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최유각 위원 일단은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개념으로 따지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을 할 수 없고 상황을 좀 봐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사실 올해 체육과에서 미수복 경기도중앙회 관련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체육활동 명목으로.

우리 장단군민회는 아니고요, 미수복 경기도중앙도민회라고 해서 올해 집행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별도 제정 발의하신 거고 내년부터 근거가 마련되면 예산 세우는 데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익선 의원님께서 해 주신 것 중에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다른 내용은 괜찮고 신설돼서 취약계층 무료급식 활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결정적으로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운영비 쪽으로만 16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에서 현재 해 오는 게 다른 데서 받아서 무료로 취약계층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최유각 위원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근거 조항을 놔두고 추후에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것으로 이익선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이익선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조례안에 보면 사회봉사활동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봉사활동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적십자사 파주시지구 협의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금촌역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개인 상수도에 연결해서 물을 쓰고 한 달에 5만 원씩 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비로.

또 전기도 사적으로 끌어다가 거기다 놓고 전기를 쓰고 그 전기에 밥차를 연결해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기존에 기부받은 예산 가지고 늘 예산이 부족해서 그와 같은 부분을 총체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님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이익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봉사활동을 넘어서 그 안에 무료급식 활동을 예산을 세우고자 발의하셨단 내용이 맞습니까?

이익선 의원 무료급식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거죠.

밥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주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지원받겠다는 얘기죠.

이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좀 더 여쭤볼게요.

대한적십자사 유구한 역사가 있는 봉사단체죠.

현재 파주시에는 회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회원이 2023년도 현재 450명 정도 되고요.

읍면동 단위로 해서 봉사, 레드, 광탄, 코스모스, 통일로 해서 1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 봉사단체로 인정해서 기본적인 것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나머지는 후원이나 기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이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금촌역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 봉사는 월 1회 정기 봉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봉사의 가치는 당연히 숭고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내년도부터 파주시 위생과에서 사회복지시설 113개소가 있는데 노인시설 98개소, 장애인시설 15개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될 테고요.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더 많은 봉사의 손길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금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기적인 월 봉사도 의미 있겠지만 일상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원봉사의 손길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좀 더 위생과 영양관리를 시에서 하고자 했으면 어느 쪽으로 봉사자를 배치하고 그런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 의견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한적십자사 파주지구협에서 하는 건데 어떤 위생 부분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더 모집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더불어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금촌역에 지금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봉사자의 처우나 환경개선을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시에서는 위생과 영양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상태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봉사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원래 사무실은 통일로변에 있는데 넓고 사무실 앞에서 하면 좋은데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촌역에서 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되면 일부는 그때그때 아마 지원이 나가는데 자부담으로 공공요금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위생 관계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인력지원,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모든 분들이, 취약계층이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사각지대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어떻게 시에서 같이 함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시 봉사자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는데요.

정례 보고회 때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사전보고해 주셨고 아까 제안설명해 주실 때도 뭐가 뭐가 어떻게 바뀐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략적으로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지금 개정 이유에 써주신 것 보면 지난해 실시한 조직개편을 수정·보완해서 결국에는 기능 및 인력 재배치로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는 것 보면 제가 알기로는 총인건비 이런 것도 걸리고 인력 정원도 확대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 들어와서는, 전 정부는 일자리 때문에 많이 뽑았는데 지금은 정원을 더 이상 늘리지 말라, 우리가 정원이 초과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페널티도 앞으로 받을 거고요.

2023년도부터 계속 정원 늘리지 않고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도 정원은 전혀 느는 방향은 없고 인력 재배치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정원은 그대로 1862명인 것 같더라고요, 표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정원은 그런데 초과로 더, 육아휴직 한 200명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요.

이진아 위원 일반직에서 두 자리를 빼고 별정직 두 자리를 늘려서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은 것에도 5급 자리로 해서 가칭 정책실장 그렇게 해서 사전에 알려주시긴 했는데 별정직의 계획은 혹시 어떻게 잡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별정직은 정원의 10%까지, 18명까지는 뽑을 수 있어요.

현재는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3명인데 비서실에 별정직이 비서관이라든가 보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5급이 하나 늘고 6급이 하나 느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 계획은 나름 5급 하나는 대외, 하나는 대내적으로 비서 업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차피 인사권 갖고 계신 분이 하시는 거라서 국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못 해 주실 거라는 건 알고 있어서……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들어온 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개 있어서 당초 사전보고할 때하고 달라진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보다 보니까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려다가 다시 재정경제국에 있게 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위생과의 업소들 관리하는 게 보건소에서 하면 공중위생, 다 할 텐데 그거 말고 꽤 많은 위생업소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하고 같이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대로 원상복귀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가 같이 있는 곳에 묶어놓는 개념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읍에 있는 건설팀을 없애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허가총괄과로 새로 생기는 팀으로 해서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허가총괄과라는 게 과 이름에 총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허가1·2·3과가 있고 허가총괄과가 생기면서 이게 병렬구조잖아요.

국 밑에 병렬구조로 되어 있는데 허가총괄과의 결재라인이 총괄 업무를 한다고 치면 1·2·3과 위에 허가총괄과의 결재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주무과의 개념으로 해서 허가1·2·3과에서는 허가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업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허가총괄과의 허가 주무팀하고 나눠져서 전체 허가1·2·3과 업무도 취합하면서 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읍면에 들어오는 건축신고 해서 허가총괄과를 만들 게 됐습니다.

이진아 위원 허가1·2·3과의 업무도 같이 하는데 상위 그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이번에 공장에서 공장설립이 들어와서 허가총괄과에 건축신고 들어온 거고.

이진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총괄과에서 공장설립이랑 농지성토 업무가 거기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민원인이 내가 어디에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허가총괄과한테 접수를 해요?

하고 거기서 해당하는 읍면동 과로 넘기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허가1과가 읍이고 2과가 면이고 3과가 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는 분장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읍은 허가1과에 내면 되는 거고 면은 2과에 내는 거고 아까 얘기한 건축신고라든가 공장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총괄과에 하게 되면 서류가 거기로 갑니다.

업무는 다 달라요, 사실.

이진아 위원 업무는 다 다른데 예를 들어 공장을 적성에다가 설립하는 분이 오시면 총괄과에다 접수하고 그러면 실제 업무도 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장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게 아니라 공장을 하게 되면 사전에 공장설립 승인도 신청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적성면이니까 허가총괄과 공장 쪽에 설립 승인신청서가 들어오고 개발행위허가 2과에 접수가 되고, 둘이 같이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서류가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한 과에만 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농지에 한다면 개발행위 2과에 농지 담당하고 산에다 하면 산지 담당이 하게 돼서 구분해 놓은 것은 민원인이 업무를 보기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이진아 위원 훨씬 편해진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해 보시고, 처음에 허가1·2·3과가 나눠질 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시작된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1년 돼서 수정·보완해서 바꾸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많이 6개월마다 인사이동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는 인원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변동이 있다 보니 사실 저희도……

어느 분이 어디 계시다가 6개월 후에 다른 데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모양이 되게 좋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염려해서, 실무에서만 문제없으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변동이 큰 게 안전총괄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오잖아요.

행안부처럼 행정안전국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민안전교통국에서 도로나 그런 타 부서와 업무 매뉴얼을 짜서 재난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그대로 거의 유지하다시피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습니다, 당초 불편한 건 있겠죠.

아무래도 행전안전국에서 하게 되면 인력배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신속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기술직들이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면서 재난이라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예산재정과랑 의회법무과가 통합하잖아요.

통합의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인력 재배치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예산재정과에 있던 성과관리팀을 저쪽으로……

이진아 위원 미래전략으로 보내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하고 법무하고 같이하는 데가 부천하고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경기도 안에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의회랑 집행부가 서로, 저희가 조례 발의하는 것도 재정이 수반되기 위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의회법무팀이랑 예산재정과랑 잘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월 27일에 신설되었죠?

지금 보면 봉사단체에서 정식 단체로 인정되면서 지도와 감독이 경찰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안 제4조와 5조를 보면 자율방범대 구성 및 활동은 경찰서장 소관 업무이고 상위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시 조례 제정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제4조와 5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저희도 5조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굳이 저희한테 담을 필요가 없는, 확인해 보니까 자율방범대를 승인해 주는 것은 경찰서장이 하다 보니까 그때 결격사유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5조 같은 경우에 결격사유는 폐지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박신성 위원 현재 개정 사항은 아닌데요, 4조에 보면 조직 구성 및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있던 조례에서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제4조도 빠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현행 읍면동 단위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서장에 신고하게 되면 그대로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신성 위원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타 지자체를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제4조와 5조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4조와 5조는 삭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4조와 5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읍에 있는 건설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산업팀에 기술직을 넣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기술직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은 없는 상황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지금은 토목 있는데 읍에서 건축 빼 오다 보니까 토목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건축도 아마 읍에는……

일단은 팀장은 건축이 됐든 토목이 됐든 누가 하나 하는 거고, 행정이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신고가 시로 갔다고 해도 특히 읍에 토목하고 건축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업팀장이 행정직도 하고 있고 하는데 실은 읍면에 보면 산업팀에 있는 분들이 농업직이나 기술직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민원인들이 당장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시청만 가시는 게 아니고 읍면에 가셔서 물어보시는데 기술직이 없으면 ‘무조건 시로 가세요.’ 이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인력 배치하실 때 웬만하면 산업팀에는 기술직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직은 못한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행정직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시로 보내더라도 계셨던 분들이 아는 분이 해서 시로 왔을 때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인력 배치할 때 그걸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과들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과 이름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타 시군하고 비교했고요.

이번에 공영개발과 같은 경우는 평화경제특구 유치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영개발과에서 평화경제과로 바꾸고 열람 기간에 의견 들어온 것도 있었고 타 지자체에 많이 쓰는 것하고 부서에서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이런 것도.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헷갈려요, 솔직히.

이게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으니까 입에 안 다가와요.

하다 보면 바꾸는 것은 자제하고 했으면, 왜냐하면 의원도 잘 모르겠으니 민원인은 ‘지난달에 왔을 때 안 그랬는데 이번에도 바뀌었네. 3개월, 6개월 있으면 바뀌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고 특별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앞으로는 거의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헷갈려요.

어차피 이게 다 민원서비스인데 의원이 헷갈릴 정도면 민원인은 더 헷갈리겠죠.

이번에야 정리하셨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향후에 할 때는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봐주십사 하는 주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실제로 헌법은 제3조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고 또 헌법 전문과 제4조 등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북5도의 경우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정과 헌법과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북5도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관장 사무와 도지사, 행정기구, 이북5도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역단체를 보통 17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5도 실제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는 도지사가 있죠.

이북5도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북5도 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이북5도 소속 시장이나 군수, 읍장, 면장 등도 임명됩니다.

이북5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이북5도 도지사로 구성된 이북5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북5도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보면 아무래도 미수복 시군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익선 의원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다 맞고요.

추가로 위원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북5도에 대한 부분은 다 맞아요.

이북7도입니다, 지금은.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경기도 해서 미수복 경기도는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을 포함해서 똑같이 이북5도에서 명예 면장, 명예 군수 해서 수당을 다 받고 있고요.

그 조직이 다 운영이 이북5도위원회에 가서 사무실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북5도민 체육대회라고 했다가 이북도민 체육대회로 바꿔서 대통령기 대회를 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건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논문에 보면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북5도법에 의하면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 도지사를 두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명예 동장, 명예 이장, 명예 면장을 두고 있다는 부분까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북5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파주시에서 실향민들 그리고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에 보면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조례,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이 부분들 역시 실향민이나 이산가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고 통일 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익선 의원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이지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1세대, 1세대만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세대는 다 80세 이상이 돼서 다들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후계 양성을 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님께서도 이북도민의 후손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장단군민의 후손으로 해서 이와 같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후계 양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아예 무너져 있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파주시에서 실향민 업무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인식을 안 하고 있고 일반 시민도 본인이 이북도민의 후손이면서도 ‘이북도민이 뭐야? 그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만 이북이지 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관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 기조가 통일이잖아요?

통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인식이 상당히 결여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특히 실향민들을 북돋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올해 음력으로 8월 13일에 이산가족의 날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통일부 주관으로 해서 이산가족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게 국가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이산가족의 날 행사를 실향민을 위해서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대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후계, 각 도민마다 후계를 양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목진혁 말씀하신 부분에 제2조 정의에 미수복 시·군민이란 해서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이 부분까지 포함시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익선 의원 그것 때문에 한 거죠.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직계비속이라는 부분에서 본인이 인지할 수 있거나 어떤 모임이나 단체라든지 조성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단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익선 의원 그 부분은 각 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다 도민회가 있어요.

파주시도 장단군민회가 있고 개성시민회가 있고 개풍군민회가 다 있어요.

단, 1세대끼리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해 오다가 이제 연세가 되다 보니까 후계들이 안 나오니까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황해도, 함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묘소를 사서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도민회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단, 근거가 없고 국가에서 하는 이북5도청에서 하는 거기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지 자체에서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까지 우리들도 그렇고 당사자들조차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분위기가.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당사자를 제외하고 직계비속은 본인이 직계비속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이익선 의원 당연하죠, 호적등본 떼면 됩니다.

제적부를 떼서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머니, 거기 줄기가 나와야 돼요.

제적부를 안 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목진혁 본인이 그 단체에 등록해야지……

이익선 의원 그렇죠, 단체에서 그걸 다 확인하죠.

○위원장 목진혁 이북5도 등에 관련된 단체에 등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거죠?

이익선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실제로 해당하는 1세대가 아니라 비속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걸로……

이익선 의원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얘기죠.

별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1세대하고 연결고리가 돼서 흘러가야지 1세대 빼고 2·3세대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2·3세대도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죠.

○위원장 목진혁 이게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다 보니까 제 인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과 상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0.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11.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UN이 2015년에 개최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 사람과 지구의 번영, 자유와 보편의 평화를 위한 행동 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합의하고 2016년 3월 빈곤·기아 퇴치, 기후변화 대응, 혁신적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 등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실천 목표를 확정해 UN 회원국에게 2030년까지 이행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도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국정 전반에 ESG를 반영해 왔습니다.

ESG는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약자이며 기후위기와 투자자의 관심에서 촉발된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는 경영 방식으로 기업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자원 고갈,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는 기업과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기에 기업과 공공기관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돕는다는 점에서 공적 편익 제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ESG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투자 때문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미국 내 ESG 자산 증가율이 40% 이상을 돌파했으며 2025년 전 세계 ESG 시장 투자 규모는 50조 달러, 한화 약 6경 6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되었듯이 앞으로 ESG는 기업과 지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주요 요소로 평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에게 ESG 경영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에 ESG를 잘 이행해 낸다면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통해 성공한 기업 사례로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로 배터리 주요 원료인 코발트 채굴 현장에서 저임금 아동 노동 착취 이슈가 제기된 이후 코발트 공급 업체의 해외 현지 광산 실사를 통해 아동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공급망 관리 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대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슬로건하에 국내외 모든 사업장의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국내 물류 차량의 100%를 친환경 차로 대체하고 사업장 폐기물 또는 전량을 재활용 자원화해 폐기물 제로를 달성 목표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 파트너십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관내에는 LG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전무하듯이 대부분이 종사자 수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산업과 지역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즉, 외부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급변하는 사회 규범과 기후 환경 아래에서 이윤 창출의 지속성이 낮아지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ESG 경영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관내 기업과 공공 영역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에서는 파주시가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ESG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ESG 경영 교육 및 지원, 사업 추진과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관내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가 이성철 의장님과 공동발의한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민과 이주노동자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중앙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이 거주민 중 외국인 비중이 5%라고 합니다.

일찍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 외국인 비중이 5%가 넘는 나라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4.89%가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5.7%로 이미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외국인과 공존할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시점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파주시에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은 물론 다양한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있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제공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 파주시에 유입되는 외국인주민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수는 2023년 9월 기준 전체 1만 3439명으로 남성 9727명, 여성 3712명입니다.

2021년 1만 258명, 2022년 1만 2133명에 비해 외국인주민 유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양한 산업단지 및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주민들은 전문 지식·기술 및 기능을 가지고 파주시에서 일자리를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일환으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전문외국인력의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제24조에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이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인격적 대우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디테일하게 잘해 주셔서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파주시에 있는 공기업이죠, 파주도시관광공사를 먼저 찾아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ESG 경영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지난 9월에는 행안부에서 ESG 관련해서 수상하고, 도시관광공사는 잘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중 하나인 청소년재단을 찾아보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KCC라는 대기업에서 ESG 경영 관련해서 청소년재단에 혜택을 주는 것을 받고 있고 MOU 협업 이런 것도 맺고 해서 우리 시 소속 기관들은 어느 정도 ESG에 대해서는 이거에 맞춰서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재무 구조나 노동의 강도나 직원들의 복지 정도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ESG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월급 주기도 힘든 경영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기업가분들이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으로, 일단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개념이죠, 이 조례는?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 5년 동안.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수립 계획부터 담아져 있는데 파주시 관내에는 중견기업 이상도 사실 찾아보기 어렵고,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 주셨지만 중소기업이나 대부분 소상공인인데 다가가기가 쉬운 조례일까요, 그분들께?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중소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사실 지금 보면 생산하기도 어렵고 수익 구조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기업이나 납품업체 이런 부분들이 거기도 ESG 경영을 하게 되면 그러한 맞춤을 하지 않으면 납품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제가 아는 분이 하청업체라고 할 수 있는 납품업체에 있는데 거기서 대기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건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봤을 때는 환경이나 이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도 예산 부분부터 해서 물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 제정하게 되면 다른 사례들도 보면서 중소기업들도 이런 쪽에 올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이거 자체가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업무 종사하시는 기업인분들도 예를 들어 대부분 조찬 행사 이런 거 하시면 교육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상공회의소 분들이나 기업인협의회 분들도.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ESG는 이런 거라고 포괄적인 교육보다는 다른 지자체의 예시를 사례집으로 만들든지 해서 다가가기 쉽게 해서 지원을 잘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니까요.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깔끔하게 용어 정의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파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파주 인구의 4% 정도라고 알고 있고 2만여 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또 그 일을 하는 곳은 어디고 몇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현재 등록돼 있는 외국인이 1만 3000명이고 통계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거는 한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1만 3000명이 어디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윤희정 위원 그 차이가 아직 제대로 파악은 안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거는 현재 대략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6500명,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만 1000명 기준으로 뒀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한 6500명 정도 되고요.

결혼 이민자가 18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가 1900명 정도 그다음에 기타 외국인이 5600명 정도, 유학생이 한 124명 그다음에 한국 국적 취득자가 한 2100명 정도 되고요.

외국인 자녀가 그러니까 출생된 자녀들이 한 2800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주 정확한 숫자로는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네요, 통계청하고 파주시하고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통계청에서 고용부와 같이 조사한 게 통계청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숫자하고 파주시 민원실에 등록한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것들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제 지역구 광탄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론 기업체 공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 외국인들은 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들의 애환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품어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도 제가 지금 잘 몰라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사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파주시에는 설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올해 정부 정책이 외국인지원센터 예산이 다 전액 감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정부 정책 방향을 봐 가면서 파악해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로서 파주시에는 그분들을 위한 상담센터라든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없고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국가 대 국가로서의 외교도 외교지만 파주에 나와 있는, 거주하는 외국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 또한 민간 외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문 외국인력이 필요한 거는 대단히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나서 서로의 안부도 묻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접할 수 있는 세계인의 날이라는 게 있어서 파주에서도 세계인의 날, 외국인 한마음 체육대회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왜 못 가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가 보고 싶습니다.

통합 운영을 해 본 결과나 그들이 원하는 거, 또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약속하시거나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외국인 세계축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2015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했고 거기다가 2022년에는 당일에 이태원 사고가 나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서 11월 5일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족센터 주관으로 두 가지를 합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앞으로도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파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차별 방지나 인권 옹호, 교육 홍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만 나름 도비, 시비 합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전면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파주에서는 그래도 이 외국인들한테 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단순히 몇 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책이 마련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12.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3.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정은·이진아 의원 발의)

14.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중 먼저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 및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사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 통역이 있다면 시각장애인에게는 현장해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은 시각장애인들이 관광 또는 문화 공연이나 행사,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서 비장애인들이 보고 느끼는 것과 같은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점과 정보의 단절로 초래될 수 있는 추가적 장애를 극복하고자 현장에서 실시간 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장애로 발생하는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이정은, 이진아 의원님이 뜻을 함께하여 공동발의한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조례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사항이 없는 시군은 파주시를 포함하여 연천군, 안산시 총 3곳뿐이며 현재 파주시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 타 시군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보육청소년과 소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과 청소년 권익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0조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인원을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제21조 위원회 임기는 최대 3회까지 활동하고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의2, 제24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활동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한 10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복합센터 건립안입니다.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금촌동 1025번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공간, 금촌2동 주민자치센터 등 총 6개 시설로 구성된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8350㎡로 총사업비는 398억 원입니다.

다음은 문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안입니다.

문산 체육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하여 문산, 파평 등 북부 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예정이며 규모는 배드민턴장 코트 6면을 포함한 지상 1층 연면적 1345㎡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초등학교가 없는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실내외 놀이터 및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하여 지역 내 유소년에게 안전한 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600㎡로 2025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적성체육공원 인근에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북부 지역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체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인구 유입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에 토지 보상금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200㎡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다음은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주차장용지 기부채납 안입니다.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가 9월 준공됨에 따라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파주읍 봉암리 일원의 주차장용지 2개소의 기부채납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6151㎡로 파주역 및 상업 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높고 향후 산업단지 활성화 시 주차용지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실정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안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문산읍 내포리 산120번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운영을 통해 선도적 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1131㎡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기확보된 국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안입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 농산물 가공품 생산 확대를 위해 농민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위치는 시유지인 월롱면 영태리 442번지이며 사업비는 총 25억 원으로 연면적 660㎡이며 지상 1층 규모로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안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와동동 1415번지 일원에 로컬푸드 직매장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은 2000㎡로 사업비는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안입니다.

대상 토지는 경기-파주-34 보호수가 인접한 토지로 법원읍 법원리 6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362㎡입니다.

보호수 인접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보호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산림보호센터 이전 신축안입니다.

현재 산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 문산읍사무소에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복합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파주읍 봉암리 산97-12번지 일원 파주읍 산불대응센터 연접지로 이전 신축하여 산림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연면적 300㎡ 규모로 내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있는 곳 위주로 더 할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내년 5월에 설계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나 이런 거, 건축기획 용역 완료가 11월에 된다는데 다 마무리됐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12월 말까지 연장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오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예산안 할 때 바로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라 한번 하고 예산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12월 말에 건축기획에 대한 용역이 완료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년 예산 올라와 있죠,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설계 공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두 가지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에 이거 2개만 되더라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거만 2개 다 되더라도 성공인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의 문산 실내 배드민턴 건립안인데 지금 경기도 투심 받는다는 거잖아요?

투심이 어떻게 됐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 투심에 대해서 재검토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최유각 위원 재검토, 이유는 뭐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선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재검토 내용은 그 안에 세부 내역들을 더해서 보강 좀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돼 있는데 전액 시비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60억 원 중 16억 원 정도는 도에서 선정된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도 예산 할 때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비 매칭으로 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그래서 경기도 투심 받는다는 거, 알겠습니다.

투심이 끝나야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나 설계나 여러 가지가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래야지만 다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2025년 7월에 준공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필요한 사항이라서 하고요.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지원에 공모사업하는데 국도비 매칭하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적성 근린체육시설은 국도비 매칭을 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전 행위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가 먼저 이루어지는데 토지 매입하기 전에 행정 행위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내용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땅 보니까 한 3300평 정도 되는 땅에 건물은 한 400평 정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실 때, 근린생활형에 대한 부분은 국회의원께서 국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니까 진행하시면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6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40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러셨어요.

부지는 파주시 땅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포리 주민들이 거기에 플래카드 걸어서-이광재 과장님이 대답 주셔도 되고-반대한다고 얘기하고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거 보셨죠, 과장님?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얘기했더니 시하고 특별히 얘기된 게 없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원님, 담당 과장이 답변 좀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목진혁 네, 그렇게 하시죠.

최유각 위원 전 이장님이나 새로 온 이장님이나 주민분들하고 얘기하니까 본인들은 반대 의견을 정확히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지난주에 바뀌신 이장님과 반장님 오셔서 일단 반대 의견을 저희한테 피력했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와서 현재 이장님들, 주민분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아직 비용이 나간 건 없어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나간 건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것만 쓴 거네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차피 통과된 거잖아요?

심의는 끝난 거죠, 국장님?

전체적으로 10건이 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공유재산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최유각 위원 끝났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10건 중에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동물보호센터 건립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반대 의견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해당 부서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 이후에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다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이거만 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이 사항이 어차피 진행돼 가고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 중 하나니까요,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진행되는 대로 해서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지, 일단은 반대하신다고들 하고 플래카드를 여러 군데 걸어 놔서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나중에 또 반대급부가 생길 것 같아서……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비용추계서를 보면 파주시 관내 대안교육기관 수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경기도에 신고돼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3개소입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본 결과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기관 현황’ 해서 경기도 발췌거든요.

보면 2023년 8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파주는 파주자유학교 한 곳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파주자유학교는, 교육청에 같이 등록돼 있는 교육기관은 파주자유학교 한 군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신고된 시설은 법원읍에 있는 한영자연과학학교와 교하에 있는 위즈덤글로벌스쿨 3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시·도교육청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급식비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경기도 조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신성 위원 찾다 보니까 현황에 없었는데 지원이 되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참고로 파주자유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2개 시설은 운영비 지원이 교육청에서 안 되는 겁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급식비만 지원하는 거고, 운영비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거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박신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잘 조례가 제정됐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 미비한 것들이 아직도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서 받으셨죠, 경기도 육성위원?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받았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지금 이분 의견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참여위원회는 분리가 돼야 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로서는 육성위원회 조례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어제 이은순 팀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개정을 했었는데 제가 또 이번 개정을 보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된 거거든요.

충분히 육성위원회와 참여위원회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참여위원회 현재 운영 기관이 어디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는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운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신성 위원 참여위원회도 위탁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 운정에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참여포탈이라는 곳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전국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저희는 문산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년 지났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거 좀 확인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신성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이거는 상임위에서 본예산 심사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번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과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청소년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번 상임위 심사 전에 결과를 도출 받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하고도 원만하게 소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에 파주시가 경기도 내 7개 시군 중 장애공감도시로 선정 받아서 인증패를 수여 받았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정은 위원 남양주, 양주, 하남시, 시흥, 연천군에 이어서 공공기관이 뭔가 변화를 하고 선도하면 지역 공동체가 변화한다는 취지로 공직자분들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대면으로 받고 또 파주시가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한 것들인데 공공에서 먼저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이익선 의원님께서 되게 어려운 조례를 내셨다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현재 시각장애인 유형의 장애인 행사, 관광, 해설 참여를 위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장해설사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파주시 내에 해설사 양성기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또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또 얼마의 인원이 문화·체육·예술 쪽에 이용되는지 현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맞춘 현황 조사부터 먼저 시작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가장 가까운 데는 서울시에 시각장애 현장해설사 양성기관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도 협의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그쪽과 연락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아직 파주시에서는 소수 유형,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익선 의원님께 어려운 조례를 내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다누림관광센터에서 주요 관광지에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들을 위해서 무장애 관광이라는 의미로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수요조사부터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무장애 관광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소수를 위한 현장영상해설사 양성과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부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리고 이익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도 말씀 주셨는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한 3000명 정도 되죠?

파주시 관내에 3000명 정도 되는데 수어 통역사에 대한 권익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체감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유형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권익 증진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5인)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감사관 유대승

회계과장 김태훈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행정지원과장 이학현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공무원 9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4인)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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