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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4.03.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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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3월7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5.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10차) 사용내역 보고
7.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8.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14.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10차) 사용내역 보고
7.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발의)
8.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2인 발의)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11.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유각·이혜정 의원 발의)
12.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14.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박은주 의원 발의)
16.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10차) 사용내역 보고

(10시02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10차) 사용내역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0조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명시로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조례가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주시의 자랑이었던 파주 청소년수련관이 천장 누수와 결로, 타일 하자까지 부실공사 문제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하자만 213건으로 수영장 바닥 타일의 부실, 수영장 천장의 누수, 복도 천장의 누수 등 복합적으로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파주 청소년수련관의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주시의 청소년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꿈꿀 기회를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공사와 하자는 시민들의 이용불편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보수비용이 발생하여 파주시 재정을 갉아먹는 악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부터 공사 진행까지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에 부실 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는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급공사를 흔히 눈먼 공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급공사가 지금처럼 부실하게 시행된다면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각 단계별 체계적이고 공정한 공사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가 관급공사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는 도시개발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도시공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보수 및 굴착공사 등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사이지만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교통혼잡 등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에 공사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은 주민들의 민원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에서도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 조례의 핵심사항은 교통혼잡 최소화 및 소통 위주에 방점을 둔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민원 감소와 생활환경 개선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잦은 공사 등에 대한 주민 사전정보 제공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공사일정 변경에 따른 교통불편 등의 주민불편과 주민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진행과정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기에 본 조례안은 도로공사 등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공사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생활 편의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장이 발주·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은 물론 타 기관의 시설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도 사전예고 대상으로 도로의 신설 및 보수, 도로의 굴착, 상하수도·도시가스관·전력 및 통신공사, 배수로 및 보도블록 등 시설 설치·유지·보수 및 수해 복구 공사, 가로등·CCTV 등 시민안전 관련된 시설 공사,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는 공사의 종류·명칭, 공사구간, 시행자, 기간, 계획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현수막 등을 통해 공사시작 15일 전에 사전예고를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사전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전예고된 공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의견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7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민의 알권리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 증진을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구현하며 민원 없는 도로공사 등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노선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35조와 시행령 제12조에 주·정차위반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제작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위임사항 외에도 단속 담당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규정해놓아 상위법 위임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신성교통의 급여 미지급에 따른 90번과 600번 노선버스가 운행이 중단되어 시민불편을 줄이고자 예비비 1820만 원의 예산을 투입·운용한바 파주여객에는 1400만 원을, 신일여객에는 420만 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이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하는 걸로 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이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2022년 1월 18일 일부 개정되고 2023년 1월 19일 시행됐는데 이게 원래 작년쯤에 조례가 개정돼야 됐을 것 같은데 개정안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정이 돼서……

사실은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개정하는 게 맞지만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때제때 개정돼서 파주시 행정처리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비치지 않게 향후에는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주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파주시에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감사관실에 있는 것으로는 파악되는데 그동안 신고한 건수나, 사실은 저희 국 소관에서도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등 조례로는 되어 있으나 거의 운영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최창호 위원 센터장이 원래 감사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개정 전 조례에도 이게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이나 실적은 없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감사관실이나 저희 도로건설과에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 현재 조례하고-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운영상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운영상 달라지는 건 검수단하고 센터의 적극적인 활용, 또 그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감사관실하고 이게 협업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와야 그것과 관련해서 발주 시행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보존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들을 한 후에 자료들을 감사관실로 제출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부실 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죠.

최창호 위원 비용추계서 맨 뒤에 보면 위원수당 지급인원이 20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 22조2항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착오인가요?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검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회도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아직 없어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각 과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검수단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도 편성되어 있고요.

나중에 구성돼서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면 삭감 조치하고 저쪽에서도……

최창호 위원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위원은 15명이고 검수단 민간인 위촉할 경우에 한 5명 정도 예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최창호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건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조례상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접수가 되면 조례의 절차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최창호 위원 하여튼 이게 시공업자 선정에서부터 세밀하게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

지금 사실 행복센터도 여러 곳을 동시에 발주가 나갈 텐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운정동에 발주 나갈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공사 중단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현장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하고 검수단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여 부실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사전예고 대상을 보면 제5조2호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5조3호에서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경우에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공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어떠한 경우에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각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전기·정보통신·가스·기타 상수도와 하수도 이런 관련법에서도 일부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한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 사전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른 제한규정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이게 도로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와 관련된 법이 한 10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법에서 정하는 규정들은 사전예고를 하는 내용들이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사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 담당자가 집행부의 승인을 통해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승인을 득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입니다.

법령에 의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요.

여기 조례안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사업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긴급복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조례의 내용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전국에 조례가 6개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오신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네.

손성익 위원 이게 법적으로 여기 보면 제5조 사전예고 대상 중에 10미터 미만의 도로,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아닌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가져왔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그렇죠, 그리고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된다면 15일 이상이 소요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7조에 사전예고 방법을 보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사전예고 방법을 추가할 것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상위법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은 그 절차를 따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론홍보를 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을 채택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검토요?

그러면 검토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여기는 현수막하고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는 방법을 더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6개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김해시의 조례가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서면이 들어가 있고 시보, 일간신문, 유선방송, 공사안내문 부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추가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전예고 방법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이잖아요.

파주시에 시보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네, 시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보가 일주일마다 한 번 올라오잖아요.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그거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만드실 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시보가 최근 거 올라온 거-3월 6일 자죠-조회수가 한 45회 정도 되더라고요.

시보를 사전예고 방법에 추가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떠세요, 집행부는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네.

손성익 위원 그다음에 제8조 의견제출 및 조치에 보면 의견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돼 있고 사전예고 방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7, 7로 돼 있거든요.

답변이 7일 이내에 한다, 사전예고도 7일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7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사전예고는 15일 전에 7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통상적으로 하면 일주일 범위 내에서 그냥 하고 있어서 7일로 한 거고 특별히 열흘로 해도 커다랗게 문제는 없으나 그렇게 되면 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저희가 일주일 정도 잡고 있어서……

손성익 위원 경기도 이천, 서울 도봉구, 동두천, 인천 미추홀, 남양주, 김해시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의견제출 및 조치에 대한 항목 중에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파주시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회신한다고 돼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중에 7일 이내에 회신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확인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15일 이내에 회신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게 파주시는 7, 7 가장 기간이 짧습니다.

회신에 답을 하는 기간도 짧고 사전예고를 하는 것도 짧고 가장 긴 데는 사전예고를 15일 하고 의견도 15일 이내에 준다, 15일 이내에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민원인에게 대답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생각하면 그런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정리된 사항들을 민원인들께 좀 더 신속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7일 이내에 의견을 받고 검토한 후에 7일이 도달되면 답변하도록 이렇게……

손성익 위원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견제출 및 조치에 대해서 회신하여야 한다고 필수조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신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회신은 공문서로 해야 되겠죠.

민원 신청을 내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 시청한테 민원을 내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해 드려야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 되니까요.

손성익 위원 공문으로 발송하겠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손성익 위원 제9조에 보면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계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굴착과 관련돼서는 상수도, 하수도,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나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전, KT, 통신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안 그래도 동두천에서는 2024년 1월 1일에 이 조례를 시행했는데 거기에 관계 기관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T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관계 기관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거는 나중에 관계 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예비비가 사용된 점을 감안해 시내버스 노선 불법 운행 중단한 업체에 대한 사후 행정조치, 행정처분 및 개선대책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거든요.

운행 중단된 노선의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노선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고요.

과징금은 1개 업체에 대해서 1년에 50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는 신성교통에 대해서 2100만 원 정도, 올해도 1월부터 매주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운행 노선이 600번하고 90번만 있는 게 아니고 신성교통 전반적으로 민영노선에 대해서 일반면허에 대해서는 인가대수 대비 운행률이 지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회사 자체로 지금 과징금을 매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운행 중단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는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저희로는 일반면허기 때문에 공공버스거나 그러면 보조금을 중단한다든지……

공공버스도 과징금이 나가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조치들이 가능하지만 운행 중단된 90번, 70번, 70-1번, 900번 이런 노선들은 신성교통이 일반면허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작년 10월 26일 경기도 전역 버스 파업이 예정됐다가 다행히 타결이 됐잖아요.

실제 파업이 진행됐을 때 파주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노선들이 중재기간을 거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는 부시장 전결로 추진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러면 노선별로 다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마을버스가 촘촘하게 역간으로 이동해서 전철이나 다른 것으로 환승하기 수월하도록 그렇게 짜고 있고요.

버스정류장, 시가 가진 홍보매체들, 지역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선이 바뀌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제도 조리읍 지역단체 두 군데 간담회가 있어서 간담회를 했어요, 점심하고 저녁시간에.

거기에서도 90번 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90번 버스 어떻게 운행되고 있죠?

저번에 4대가 운행되다가 저희가 당정협의회를 시장님하고 한번 했잖아요.

8대로 늘렸는데 중간에 또 6대로 줄었어요.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계속 1시간 간격으로 온다는 불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지금 7대 정도가 운행은 되고 있으나 첨두 시간하고 비첨두 시간을 좀 고려하면……

비첨두 시간에는 그래도 7대면 한 20분에서 25분 배차간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첨두 시간에는 출퇴근에 이용되는 버스다 보니까 체감도가 훨씬 높아지죠.

박대성 위원 20분, 25분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50분에서 1시간 10분 사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체감도가 버스를 탑승하시는 분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25분에서 30분 배차는 지금 담당 과장이 시스템적으로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성교통 자체가 회사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에서는 경기도와 협조하에 신성교통과 지속적인 협의하에 노선의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도 주민들하고 90번 버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요.

4대에서 8대로 늘려서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그런데 시민들의 체감은 50분에서 1시간 10분, 어제 저녁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예보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90번 어디 지역구, 어디 지역구 하는데 그 간격이 50분 간격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히 틀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시스템적으로 배차간격 내지는 그렇게 벌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업체 및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자노선 조정 등 노선 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1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 정하고 있는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7조를 삭제하겠다는 이야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질의하겠는데 우선 첫째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일반 임기제의 차이점하고요.

두 번째는 현행 조례에 따라 과거에는 단속 담당공무원을 35시간으로 했잖아요.

2023년도 여기 보면 상반기부터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을 주 40시간으로 하는 일반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가와 나머지는 현재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현황이라고 쓰셨는데 조건이나 기간, 대우 등 조금 더 디테일한 현황 자료에 대한 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처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채용은 35시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있었는데요.

신도시 개발,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 교통 불편들이 상가지역에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35시간 외에도 초과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발생되는 관계로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원래의 시간선택제 채용취지에 맞지 않다, 초과근무가 너무 과도하다는 개선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분들부터 점진적으로 임기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고요.

나머지 지금 35시간 시간선택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도 향후에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40시간 임기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그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뒤늦게라도 깨닫고 지금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조례로 정하는 제복이나 근무형태 이런 것들 외에 불필요하게 정해져 있는 주 35시간 근무를 삭제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상위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파주시에서도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동성이랄까 그런 거를 좀 더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탄력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나머지 이분들에 대한 것만 현황 표를 별도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7.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8.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에는 많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비행장, 훈련장, 사격장 등의 시설이 많이 배치되어 이러한 군사시설과 여러 군부대가 실시하는 각종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탱크를 비롯한 각종 장비의 이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약칭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규정되어 있고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군사장비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군소음보상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확대해서 소음피해 지원 및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소음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편의 지원, 소음피해로 인한 치료 지원, 법률상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게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읍면지역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파주시 전역으로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조례에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8조 재정지원 등에 시설 설치비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 ‘지원금액은 총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서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위 3개의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이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위법령에 따라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 군사시설 주변 외 추가로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피해사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손형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는 현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격장 5개소하고 훈련장과 사격장을 같이 쓰고 있는 무건리훈련장 1개소하고 아동동에 있는 파주비행장 해서 7개소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소 이외에는 크게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소음대책지역 7개소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지금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상위법인 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에 시행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서 현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기준이 훈련장이나 사격장으로부터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등고선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소음등고선 안에 들어와 있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데시벨 크기에 따라서 1·2·3종 나눠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A라는 사람은 보상을 지급받는데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집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사태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은 보상을 받고 어떤 분은 보상을 못 받고 이래서 마을 간에 이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군소음에 관련된 보상 자체를 군소음 등고선이 아니라 군소음과 관련된 같은 마을 지역단위로 보상을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이 현재 저희 파주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도 성남이나 화성, 김포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자체까지 같이 연대해서라도 꼭 이런 불합리한 사례를 개정토록 저희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지원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하수도과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도에도 1억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도 현재 1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1억 원 세울 때 법적근거가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법적근거는 없고 다른 시군의 지원사례 등 어떤 예산범위를 봐서 저희가 1억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조례가 2019년 12월 27일에 시행됐어요.

수돗물 한 번 쓴 것들을 공업용수나 다른 용수로 쓰는 것을 중수도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빗물과 중수도 2개로 나뉘는데 예산이 나눠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작년도부터 빗물에 대해서 예산 세웠는데요.

이거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빗물에 대해서 예산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중수도에 관한 거는 사실상 아직 민원은 없고요.

다만, 빗물에 대한 거는 이용도가 좀 높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빗물에 대해서만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례안 제출하신 거 보면 제8조제2항부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서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이 없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신청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다만, 어떤 기준이라든지 지원금액의 상한선 이런 거는 시장이 정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가 총 설치비의 100분의 90을 지원했었잖아요.

가장 많이 지원된 사례는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작년에 저희가 2건을 지원했어요.

1건은 운천리에 있는 개인한테 3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1건은 눌노리 평화마을이라고 공동체에 저희가 97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 2건이 있는데 90%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예전에 이 조례안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을 때에서 90%를 지원하면 10%가 자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10% 자부담하는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총사업비의……

손성익 위원 아니요, 그 비율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퍼센트를 정한 데는 거의 없어요.

횟수를 정하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에 1회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파주시는 구체적으로 지원기준이 없었던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원비율이 90%, 거의 대부분 시군이 90%의 지원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000만 원 이내 1회에 한에서 90%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고양시를 제외하고 횟수까지 명확하게 규정한 지자체는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조례를 다 살펴보니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법률에 의한 조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한 20개 내외의 시군에서 이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상한액은 얼마 정도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작년부터 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상한액을 정한 데도 있고 안 정한 데도 있긴 한데 저희가 예산이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또 지원자를 저희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금액이라든지 숫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몇 회 정도 운영하다 보면 금액에 대한 거를 그 이후에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실 의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시장이 다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빗물과 중수도 설치하는 거에서 중복 설치가 돼서 예산이 남용된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기사 검색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정하셔야 될 것 같고 횟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실 겁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조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혜라든지 어떤 적정성을 잘 고려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리위원회, 제4장에 보면 제12조에 구성이 있어요.

조례가 2019년에 되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이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저도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내용을 보셨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위원장이 지금 담당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 두 분하고 전문가로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격으로 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내용 말고 다른 거 수정할 건 없던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다른 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2개 정도 말씀드릴게요.

12조2항3호 시 소속 공무원 2명 이 내용을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제가 문구를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파주시 소속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사실상 관련 공무원이 여기에 포함돼야 맞는 건데 그냥 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손성익 위원 명확하게, 다른 데는 다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차후에 조례 개정사항에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별비율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다음에 수정하실 때 이 문구를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별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도 개정하실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손성익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충남 금산군에 이 조례가 2023년 3월 10일에, 동 조례와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꼭 참고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 기준을 벤치마킹 꼭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위원님, 아까 상한선에 대한 거를 제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평화마을에 대해서 97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할 때는 1000만 원 이내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평화마을 같은 공동체 같은 경우는 10여 채 이상이 같이 공동으로 저희한테 신청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인은 1000만 원 이내지만 공동체로 하다 보면 금액을 1000만 원 이내로 하다 보면 효율적인 집행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에 신청서가 들어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기간은 얼마 이내에 확인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신청서를 서류적으로 검토하는 거잖아요.

기간까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하게 그 서류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성익 위원 기간의 명시가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고 내는 기간도 거기다가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에다 반영하는 것보다는.

손성익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거를 보면 경상 거를 보면 신고서 작성하고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죠, 물 재이용 담당부서에서.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결재하고 설치확인서가 발급이 되잖아요.

그 기준이 다른 지자체는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설치 적정여부 판단을 15일 이내에 한다, 그다음에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파주시 다 빠져있어요.

파주시에 지금 빠져있는 게 보조금 지원의 신청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고, 이게 들어가면 두 번째는 뭘 들어가야 되냐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파주시는 지금 100분의 90만 주겠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고 신청서에 대한 양식도 시장이 추후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알맹이가 다 빠져있단 말이죠.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도 충남 금산군에는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데 민원인의 경우에는 신청을 언제까지 하고 답변을 내가 언제 받을 수 있고 예산을 100분의 90, 자부담 10%를 제외한 90%를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민원인은 빗물이용 또는 중수도에 대한 설치만 해 놓고 내 돈 나가고 시에서 언제 보조금을 줄지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조례에는 명시 안 돼 있지만 보조금 조례가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 당시에 매뉴얼을 제시하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민원인이 법제처에 이 법령을 검색할 때 ‘파주시 물의 재이용’ 이런 식으로 키워드 한 6개 정도만 넣어서 검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 보조금 지급기준까지 다 확인하겠습니까.

안내를 할 때 이 조례에다가 제대로 넣어달란 말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명확하게 이 조례를 해 주셔야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얼굴 붉힐 일이 없겠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6조 지원사업 1항2호에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편의 지원, 주민편의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박대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파주시 군사격장, 군훈련장, 군부대 관련해서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웅담리 배수로 정비 등 7개 사업을 저희가 주변지역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에는 이천리와 율곡리 도로 정비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생활편의시설이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도로 정비하고 훈련장 관련해서 전광판 설치, 배수로 정비, 민통선 출입시스템 개선하는 거, 훈련장 주변에 있는 마을회관에 방송장비 설치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상위법령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는 지역 외에 소음피해를 입는 시민, 피해지역 그렇게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소음피해 시민,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저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성남시하고 화성시, 김포시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우선 타 지자체 사례를 먼저 벤치마킹 참고하고요.

여기 조례 제5조에 따른 군소음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소음피해 시민과 지역을 설정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국방부에 건의해서 소음대책지역이 좀 더 확대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023년에는 공모방식으로 선정했잖아요.

2024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게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2023년에는 마을단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 1억 원가량을 다 쓰게 됐잖아요.

그런데 평화마을 같은 사례는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개인주택 아니면 연립주택같이 다세대주택 같은 데 설치한다거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협의가 됐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개인 주택에 사는 분들은 빗물이용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예산이 파주시에 세워져 있는지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좋은 정책이다. 우리 집에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정하기 쉽고 하는데 공모하기 전에 플래카드라도 달고……

대단위 단독주택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곳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 1억 원이면 작년에는 마을에 쓰였기 때문에 1억 원 다 쓸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고 예산이 좀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작년도에 가정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약 500만 원 이내면 충분하게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이면 한 2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9.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2인 발의)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손성익 의원 발의)

11.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유각·이혜정 의원 발의)

12.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14.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도농형 복합도시인 파주시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방치된 빈집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는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파주시에서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빈집의 철거절차, 활용 및 정비사업의 추진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분양주택 규모 및 대상, 주택 공급기준,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사업비의 보조,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 완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가설건축물 축조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안전관리가 소홀하기에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적법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가설건축물 축조대상에 확대 포함하여 안전한 설치를 해야 하고 둘째, 시설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기적인 자체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성은 높이고 사고위험은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강화된 단열 및 소방 등의 건축기준 강화로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1층 층고가 3미터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낮은 층고는 주변 건물의 그림자 영향을 받게 되고 겨울철에는 일조시간 단축에 따른 에너지 사용증가와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저하시키며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높이 제한기준을 현행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면 각 층의 층고를 3.3미터 이상 확보할 수 있기에 저층 주거공간의 쾌적성 개선과 함께 채광 및 환기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듀플렉스 땅콩주택 입주자 및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파주시 건축 조례 제28조 대지안의 공지 별표 3에 3세대 이하로 구성된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의 이격거리를 현행 2미터에서 1미터로 변경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17조제2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안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른 녹색건축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연이어 오염수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7일 원전 내 고온 소각로 건물 외벽의 배기구를 통하여 오염수 약 5.5톤이 누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이은 오염수 누출사고는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급식의 경우 학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염된 식재료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규모는 심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7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2023년부터 식량자급률 목표를 55.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비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급식이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제3장에는 학교 등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4장에는 방사능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식재료를 생산·소비하는 도시입니다.

즉, 파주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과 도시와 농어촌 간 지속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입니다.

오늘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재로 농업기술센터 안건에 대하여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 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5월 9일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후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 시설의 설치기준이 2023년 4월 27일에 개정되면서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현 자치법규의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계를 개편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동물장묘업의 세부 범위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강화되어 시행규칙 제39조 영업의 허가 및 제49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필요한 운영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0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의거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나 업무성격상 사후보고를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해외 정부 및 기초단체와 업무협약 체결한 국내 지자체에 한해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어 우리 파주시는 경기도 및 북부 시군 담당부서와 함께 3개국 현지 출장 후 라오스,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11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는 농업지역으로 농업생산인력이 많은 지역이며 두 번째로는 2023년 11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라오스 툴라콤구는 벼농사 및 채소 주산지로 농업생산인력이 많고 두 지역 모두가 계절근로인력 교육과 송출절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협약 내용은 기제출된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 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관내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 및 발생농장 살처분 등 신속한 방역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럼피스킨 확산 방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였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의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로 2023년 10월 27일 발생농장 2개소 153두에 대하여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하였고 관내 소 사육 451농가에 3만 389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2023년 10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파주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운영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방역대 및 역학농가 421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관리 등 확산 및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다행히 추가발생 없이 종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195만 원을 편성하여 1억 6491만 8000원 집행과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여 1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럼피스킨 바이러스 매개체인 흡혈곤충 서식지 제거 등 방제를 위한 약품 구입 재료비 787만 5000원을 편성하여 78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긴급 백신접종 시술비 지급을 위해 편성한 기타보상금 예비비 편성 후 농림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도비 1억 5174만 원을 교부받아 지출함으로써 전액 시비인 예비비를 보전한 사항으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병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이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차양, 비가림시설 이런 가설건축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가설건축물을 임시로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 학교에 보면 차양이나 비가림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 문제점은 없을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기존에는 학교에 설치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곳이 저희가 말하는 건축법령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로 용적률에 포함시켜서 건축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한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누락해서 빼놓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이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게 되면 그래도 보호를 받고 안전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로 인해서 다수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이번에 저희 파주시 조례에 담아지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9월 20일 법이 개정되고 경기도 교육감이 이 부분을 31개 시군에 적용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업무 자체가 위임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개정을 못 해서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존에 4개 시에서는 이 부분을 적용한 시군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말부터.

나머지 27개 시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저희도 임시회 때 이거 적용하고요.

타 시군도 건축 관련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가림시설이나 차양이 본 건물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붕재가 보도에 보면 거의 불연재는 없고 가연성 재질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2022년 12월에 제2경인고속도로에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가 났듯이 이거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비가림시설이 화재가 났을 경우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불연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비가림시설 자체가 아시겠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 학생들의 이동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를 가리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화재 위험성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그 시설물에 대한 도움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 건은 저희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관련된 시설물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거해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아니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인허가 건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건축 관련법령이나 이런 법을 시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다면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하면 저희가 의견을 달아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비가림시설도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견을 달아 주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립된 파주시 빈집정비계획에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호 빈집이 확인됐잖아요.

2024년도에 5호를 철거하고 1개 마을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빈집 실태조사 방법, 현재 파주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빈집 실태조사 방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실태조사 계획을 공고하고요.

그다음에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사전조사, 빈집 확인 및 등급 산정도 현장조사를 통합니다.

또한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빈집정비계획에 대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빈집 정비 순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그간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13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중 2021년도에 1개소, 2023년도에 2개소를 정비하였고 1개소는 거주 확인하여 현재 남은 빈집 정비 대상은 9개소입니다.

박대성 위원 안전사고라든가 범죄발생 우려가 높거나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안전조치 및 철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찰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찰이 발생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일반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3항에 따라 사전에 빈집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빈집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빈집 소유자에게 저희가 철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빈집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철거비 지원 등 소유자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사유권 침해 및 마찰 발생 소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시골에 가다 보면 자연부락에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찾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을 한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게 흉물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마을에 체육시설이든가 조그마한 공원이라든가 어르신들 쉼터를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소유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주의 동의에 의해서 저희가 빈집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준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는 사실 도시지역 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또한 파주시는 기존에 접경지역에 대한 빈집정비사업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은 별도 관련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빈집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농업과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제7호부터 가목에서 마목까지 상위법령에 따라 인증 가능한 식재료로 확인되거든요.

그런데 바목과 자목의 경우에는 시장이 우수한 식재료를 검증·인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바목과 자목에 해당되는 가공품 등의 검증방법, 인증의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농업정책과장 이병직입니다.

유전자 변형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유전자 변형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식품 등 표시기준에 따라서 원재료명에 첨가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에서 인증되지 않은 첨가제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허가가 된 가공품이 공급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24조 보면 시장은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적정 규모의 기준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이거는 현재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규모를 자체 실정에 맞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APC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 1000여 평 되는 규모로 한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는 않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저희 시는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역 내 기관, 학교 등 단체급식의 공공성이라든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지역 내 생산되는 우수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기는 한데 당장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2026년 상반기에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준공될 겁니다.

그거를 중심적으로 해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관리과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인데요.

관내 동물장묘업 허가현황, 그다음에 운영상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농업정책과장 이병직입니다.

저희 관내는 동물장묘업이 광탄면 분수리 458번지에 내사랑 펫이라고 해서 2023년 3월 30일부터 봉안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이후 2023년 5월 30일에 동물화장장으로 허가를 득하고 2024년 3월 4일에 장례식장 시설 추가 및 법인을 ㈜페어웰로 변경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정으로 폐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물관리 부서에 감사드리고요.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을 반영하는 내용인데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 혹여 파주시의 행정처리가 미흡하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니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향후 상위법 개정 시 시기적절하게 관련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뷍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해서 이병직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주역은 문화적 차이하고 그다음에 이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요.

오창식 위원 아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도입하잖아요.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현재 지역이 다 고령농에다가 농업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에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구인난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구인난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하는 게 단기간이지 않습니까, 단기근로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5개월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오창식 위원 5개월에서 8개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A비자 그걸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숙소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숙소는 개별로 오는 거는 개인농가가 숙소를 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숙소를 정하고 나중에 숙박비는 농가가 일정액을 떼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계절 단기근로자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고령화가 돼 가는 농촌사회에, 특히 소작농들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인력이 부족하고 젊은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비를 일부라도 줄여보자고 하는 가장 큰 취지의 목적이 있는데 숙소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분들이 해야 돼요.

현실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네, 농가가 해야 됩니다.

오창식 위원 농가가 해야 됩니다.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외국에서 그분들이 못 들어와서가 문제가 아니고 숙소를 컨테이너를 한다든가 농막을 하는 게 지금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우리 현행 지침상에는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렇게 반하는 거를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자체가 이게 맞느냐.

돈도 없고 소작농들이에요.

대농들은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작농들이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은커녕 한국사람은 쓰려야 쓸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단기근로자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1년 이상 장기화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단기예요, 단기.

이분들은 1년, 열두 달씩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봄에 잠깐, 가을에 잠깐 시즌에 따르는데 그러면 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 농막이나 컨테이너 이게 왜 제재를 받는다고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해당 법률에, 농지법에서 불법이 형성이 되거든요.

오창식 위원 농지법의 불법, 건축법 이게 규제가 다 가요.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오신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어디서 관리할 수 있는 숙소도 없고 비용을 다 내가 해서 뭐보다 뭐가 큰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MOU를 체결하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캄보디아하고 라오스잖아요, 우리나라랑 한 게.

이분들 거의 다 동남아분들이에요.

단기 계절근로자들의 가장 큰 마이너스가 뭐냐면 이분들이 숙련도가 없어요.

그러면 화훼농이 됐든 채소농이 됐든 단기간인데 와서 묻고 간단한 거 하나 가르치는 데 1개월 지나가 버리면 실질적인 것을 못 한다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중소기업하고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쉽게 이야기하면 노동부 쪽하고 법무부 쪽 이분들이 와서 무단이탈을 한다든가 도망가서 안 온다든가 비자 받고 도망가고 안전문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다 이분들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하나로 해서 집단으로 만약에 수용한다고 하면 오십 분이 오든 이십 분이 오시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어디서 공동주택을 해서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작업장으로 모시고 오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정부에서 그 자체가 허락이 안 돼요.

공동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숙소 이탈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은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일찍 자고 작업장으로 빨리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협의하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이득이 되고 효율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를 심사숙고하시고 의회로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숙소라든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추경에 1억 원을 공모해서 땄습니다.

그래서 북파주농협에 가서 우리 파주시 공무원 관사를 활용해서 30명이 4월 이후에 들어와서 소농들한테 수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작년에 하셨을 때 법원리인가 어디 그쪽에 공무원 숙소 있던 거 재건축하신다고 해서 돈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지적을 했던 게 그거예요.

이거를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못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지자체에서 농협에 위탁해서는 할 수 있는데요.

오창식 위원 농협에서 위탁한 거는 저번에 한번 질타를 우리한테 받았어요.

왜냐하면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 올리셨죠.

그런데 농협에 대한 게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 됐어요.

손성익 위원이 그거를 가지고 질의하셨던 부분이고 질타를 받으셨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우리가 투입돼 있으면서 관리감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에요.

1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안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인 게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농협하고도 제가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이상을 조합장들을 만나보고 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도 규약,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정부에서 이런 걸 틀어줘야 되는데 민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인력을 소개해주고 돈을 많이 벌어가는 인력사업을 하더라고요.

물론 피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가능하고 그런 안전문제나, 특히 지금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산국가예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옛날 1960년도에 사우디 건설공장 나가고 했을 때 광부 나가고 간호사 나갔던 분들이 다 일가견이 있고 지식이 있던 분들이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고생했듯이 지금 계절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온 사람들이 결코 무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산업 전사 그런 것도 있고 하면 지방자치에서 못 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건의하셔서……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MOU를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산청, 전남 고흥이고 이게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거기서 가장 나타났던 것들은 이탈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 주고 아까 이병직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파주시에서 이렇게 하던 것을 우리가 30명으로 늘려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숙소를 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유효하고 유도리 있게 해 주면 계절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진짜로 위임사무도 아니에요.

위임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국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우리 빈집 정비 조례안 나왔잖아요.

농촌에 있는 빈집이 마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빈집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쓸 수 있는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소유주랑 계약을 해서 빈집을 고쳐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제공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방안이 있을지 하는 부분하고요.

지금 농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도 신청 못 하는 이유는 숙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자체가 동시에 숙소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네, 지금 공공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강원도나 전라도나 농사할 인구는 많은데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들은 그거를 필수적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신·증축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 그 비용을 생각하면 파악을 해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숙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우스 안이 뜨겁고 해서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탈을 줄이는 방식이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인데요.

이탈자가 거의 없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자체에서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그 결혼이민여성들이 중간 보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 4촌 이내의 가족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숙소가 해결이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하면서 가까운 곳에 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지 않거든요, 뭔가 불만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곳들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무턱대고 잘 모르는 동네랑 협약해서 ‘우리 많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성과 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 결혼해서 와 있는 여성들이 가족을 불러오면 여기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소속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급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그렇지 않아도 오시는 분들한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집에 대해서 그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적성이나 파평 쪽에는 없으시면 빈집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그런데 특이하게 또 파평·적성분들은 다 구해와요.

못 구해오시는 분들은 주로 도심지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채소를 하던 분, 그분들은 못 구해와요.

그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못 구해서 숙소가 아주 빈약한데 일반적으로 파주 북쪽에서부터는 비닐하우스 내에서도 불법일지는 모르지만 수세식 화장실까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씻는 거, 화장실 문제 이런 게 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거의 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렇게 해서 부족한 곳에 적당하게 맞는 방식으로 매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오창식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MOU 체결하는 게 캄보디아 하나, 라오스 2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네.

오창식 위원 그럼 1개국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2개 이상 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2개 해도 상관없습니다.

직접적인 MOU는 해당 국가입니다.

국가이고 그 안에서 더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라든지 그쪽에서 안에 더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게 파주시가 국가랑 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국가랑 했는데 국가라고 한 거는 제가 아까 루트가 2개라고 말씀드렸던 게 고용노동부 쪽하고 법무부 쪽인데 그거는 나라하고 나라랑 한 거 아닙니까, 기관끼리.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거든요.

같은 주인데 여기는 또 주가 2개고 주하고는 상관없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그렇죠, 국가하고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개가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1개국에 하나면 하나를 해야 되는데 캄보디아는 어떻게 2개가 돼 있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지방자치단체 1-2개 더 둬도 상관없습니다.

2-3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국가는 그 국가가 하나……

오창식 위원 여기 2개 주잖아요.

여기는 둘 다 다른 나라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아니, 그게 아니라 국가가 하나인데 그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게 2-3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개 주하고 한 번 하고 그 주, 그 주 이렇게 따로따로 MOU를 체결했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아니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국가로 해서……

오창식 위원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아니, 국가는 되고 그 대신 그 국가에다가 주에서……

오창식 위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했고 주도 안 된다고 했고 시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우리 MOU 체결은 노동부하고 하고 대신 그 밑에는 지방자치 주에 따라서 국가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국가가 인정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기를 추천해서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요.

오창식 위원 2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서 했어요, 아니면 각 주가 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하는 대로 그 국가의 원수가 그 2개 주를 추천해줬냐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추천을 해서 한 거예요.

오창식 위원 국가에서 추천을?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네.

오창식 위원 MOU라는 게 1개, 1개……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잠깐만, 그거 부연해서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는 MOU를 지방하고는 체결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나한테 이야기하셨을 때는 한 나라에 하나밖에 MOU 체결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는 국가들밖에 안 돼요.

오창식 위원 그렇게 국가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개의 주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주는 몇 개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주가 됐든 간에 나라 대 나라를 한 거예요.

나라하고 주를 한 게 아니잖아요.

주로 한 거는 나라에서 하나를 해 줬으면 서울시에 농촌인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가 됐든 전라도가 됐든 주지사는 누구하고 해 놔서 이쪽으로 조인해 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경상북도나 전라도를 가서 직접 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국가가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지사나 누구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왔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국가 간 하나, 하나인데 여기는 2개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하나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창식 위원 2개 다 국가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아니, 그게 아니라 MOU 자체는 여기 보시면 국가로 돼 있어요.

오창식 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동물관리과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지출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보전하고 도비를 다 사용하는 거로 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없는 거죠.

저희 돈을 안 쓰고 도비를 썼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 럼피스킨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럼피스킨은 백신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걸린 농장 빼고는 백신을 다 놨고요.

올해도 백신을 접종할 예정인데 아직 추가계획이 도에서 안 내려와서 내려오면 즉시 다 저희가 놓을 예정입니다.

손형배 위원 살처분 농가가 이번에 파주시에 2곳이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2곳이죠.

손형배 위원 살처분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살처분은 환경 처리해서 거의 다 매몰돼 있고요.

나중에 매몰된 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을 때 다시 환경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변 농가나 주변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문제없고요.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럼피스킨 등 각종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방역시설 개선, 백신접종 지원, 방역의무 미기준 농가 페널티 강화 등 방역시스템을 강화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기도 한데 분수리 동물장묘시설 여기가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지역 동네에 따로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마을을 위해서 기금을 내신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아직 그런 동향이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전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네, 동향이 아직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가 계속 저희랑 소송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패소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분들 시위도 많이 하시고.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많이 했죠.

이혜정 위원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동향은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광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들어온 동향은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벌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소송 되면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담당 과장……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민하고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향 파악한 건 없고요.

지금 저희한테는 구두적으로 파주시 관내 반려견 하시는 분들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구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앙금이 덜 가라앉아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역 관내분들이라든가……

원래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소각 처리하거나 아직도 일반 폐기물봉투에 넣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그 업체 쪽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의사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하고 동네하고 앙금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서 MOU라든가 이런 거 체결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허가를 받는 데 몇 년을 고생했으니 공무원하고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은 이제 허가가 이미 났는데 굳이 지역상생을 자기네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냐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시설이 필요는 한데 우리 동네에는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갈등 유발이 앞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시설인 거잖아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그분들끼리 하게 놔두지 마시고 관이 조금 나서서 중간의 역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 쪽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체랑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화합의 장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 동네하고 앙금이 있어서 뚜렷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파주시 관내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업체 측에서 저희한테 구두적으로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가 안정화 단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운영한 지 1년이 안 돼서 동네하고 어느 정도……

저희 파주시 전체로 봤을 때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로 저기하니까 동네 지역주민들하고 상생방안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민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그곳에서 화장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든가 거기에 나오는 수익의 1%가 됐든 2%가 됐든 그런 거를 적립해서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안 등등 그분들도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게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앙금이 남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지역주민들하고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선례를 남겨야……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물화장장 또 소송 중인 데가 있나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광탄에 한 군데 더 있고요.

이혜정 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교하 쪽에 있던 게 탄현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업체가 또 하나 있고요.

이혜정 위원 하나는 지금 소송 중인 거고 하나는 저희가 패소한 건가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듯이 앞으로 두 군데를 더 갈등 중재하셔야 될 텐데 처음에 생긴 곳부터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시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훗날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신다고 하니까 파주의 가장 큰 현안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경험을 살리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업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15.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박은주 의원 발의)

16.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및 산업활동,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활동은 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생태계 파괴 등 야생생물들의 생존 위험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인간과 야생생물 사이 관계도 상호 의존적이고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해 무너진 야생생물 서식지의 보전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사업은 경기북부 대표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에는 꼭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이용시설 및 인공습지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 습지시설 운영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연 보전 촉진에 기여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자원의 활용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순환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4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이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5조 자연환경조사에 보면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조례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례안에 보시다시피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3항 규정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를 보시면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제30조 자연환경조사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있으니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질의였는데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니신 것 같고요.

다음 질의……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5조에 대한 사항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 아니셨나요?

이혜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제5조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3항 규정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3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란 말이죠.

그거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겠나 하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 습지시설 운영의 기능 보시면 생태체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생태체험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나요?

습지시설이나 이런 데 있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현재 저희 금개구리들은 아직도 김포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금개구리가 지금 운정신도시로 임시 이주해 왔고요.

최종지는 운정3지구 6공구 소리천 주변으로 2027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습지시설 운영의 기능에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안도 넣어 놓으셨는데 체험활동이라고 한다면 야생생물도 그렇고 야생동물도 그렇고 저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걔네들한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생태체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 놓으셔서 이게 혹여나 자연생물을 위한 그런 공간을 조성해 놨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써 다시 걔네들한테 더 스트레스가 되는 공간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체험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면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도 동의합니다.

최창호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주 네.

최창호 의원 이 사항은 공릉천 같은 데 탐조활동이라든지 운정호수공원 같은 경우 맹꽁이 임시 이주지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다율동에 금개구리 임시 서식지를 해 놨는데 보호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서……

솔직히 이거는 아이들 환경교육에 좀 활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걸 놓았거든요.

걔네들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환경교육에 활용했으면 하는 의도로 넣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도 환경교육에 관해서는 찬성하는데 걔네들이 조용한 곳에 살다가 사람 수군수군 모이기만 해도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추후에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습지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만약에 습지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위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저희 파주에 있긴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만약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조성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런 데를 조사한 것이나 벤치마킹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까지 벤치마킹을 가지는 못했고요.

우리 파주시와 같은 야생생물 보호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이 경기도인 경우에 경기도하고 의왕시, 김포시, 군포시가 있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내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이고요.

이어서 환경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 좀 질의드릴게요.

제정 조례안의 적용시점이 센터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의 준공을 마치고 가동을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셨는데 현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변지역을 조례안 제2조2호에서 파주읍하고 월롱면으로 규정하셨는데 지역이 이렇게 되면 너무 넓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거기 있는 위치가 인접된 게 파주읍하고 월롱입니다.

현재 위치는 파주읍 봉암리로 돼 있지만 하천을 낀 지역이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피해를 보는 지역이 월롱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파주읍이고 피해를 보는 데는 월롱이기 때문에 2개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순환센터를 기점으로 파주읍 끝까지는 6.7km고 월롱면 제일 끝까지는 거의 5km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 주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가구수도 많을 것 같고 기타 여러 가지 너무 광범위한데 이거를 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은 파주읍과 월롱으로 정했지만 향후에 지원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소각장도 반경으로 정하기도 하고 폐촉법에 의해서 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변영향지역을 복잡하지 않게 월롱이나 파주읍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정범위를 할 거냐는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실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정 위원 네, 이 조례를 제정하신 근본적인 배경이 있으셨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폐촉법에 의한, 흔히 말하는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이나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은 여태까지 관계법령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악취피해라든지 이런 거 피해를 보신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대화작업을 거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고 계획을 했고 민원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2027년부터 1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산출하셨는데, 그리고 수수료의 100분의 10 이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다른 지자체는 100분의 5도 있고 100분의 3도 있고 그런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우리 소각장이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용해서 정한 겁니다.

이혜정 위원 현재 100분의 10을 하고 있다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소각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환경순환센터 리모델링하시는 거를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공청회도 하셨잖아요.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주민 질의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거 조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혜정 위원 저는 여기 의견수렴 결과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어떤 분의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시설에 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른 우수환경기초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견학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23년 2월 24일에 이랬네요.

그리고 유럽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벤치마킹을 주민들하고 가시지는 않고 다른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녀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벤치마킹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본부장님이 벤치마킹 보시고 환경순환센터에 어떤 것을 접목하면 좋겠다는 그런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벤치마킹 하면서 이거를 설계하면서 보완한 것들이 뭐냐면 투입구 들어가는 부분을 지하화로 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하화하면 너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지하 형태, 그러니까 지하화와 같은 형태로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관적으로 보이는 혐오적인 부분을 없애는 부분들을 개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접목시킬 부분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부분을 현장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에 반영했다.

이혜정 위원 대신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지원계획을 잘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38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형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형배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도로교통국 소관, 도시발전국 소관, 건축주택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파주도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상임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월 7일과 6월 10일 2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각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37명을 증인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손형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산회 후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34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장혜현

공공건축과장 최정석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허가3과장 김민섭

주택과장 박기정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하수도과장 임상범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공무원 12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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