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9월5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 5.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 11.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 3.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 4.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5.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유각·이혜정 의원 발의)
- 6.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오창식·박대성·이정은 의원 발의)
- 8.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9.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10.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최유각·이익선 의원 발의)
- 11.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4인 발의)
- 12.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6인 발의)
- 13.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 14.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1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9시59분 개의)
2.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유각·이혜정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람들의 식습관의 변화로 쌀 소비량이 빠르게 줄었지만 이에 비해 생산량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이는 199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공급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이러한 쌀 공급 과잉 현상은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파주시 농촌경제를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수위 파주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비증진 대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쌀 생산·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안 11조는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쌀 소비촉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조제4호에 저소득계층의 범주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확대하였고 제4조1항의 각 호에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한 방법으로 동물 등록을 한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제4조제3호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파주시 애룡호수 부근에서 중증 피부병이 발생한 반려견 5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80대 노모와 60대 견주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긴급 분리 및 입원 조치를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가 번식으로 인해 순식간에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사람에 대한 복지까지 일순간에 추락되는 사례였습니다.
파주시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파주시에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반려인들이 자신의 책임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는 현행 축산법상 소, 말, 돼지 등과 함께 가축에 포함돼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축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개는 기를 수는 있어도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해 가공·유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식용 가능한 식품 원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고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고기 가공·유통·조리는 불법이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하는 영업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인구 시대를 맞아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지금 파주시가 서울시에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고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동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고양이 식용 행위를 예방 및 금지하도록 하고 식용 금지 문화가 조성·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였고 제5조에 개·고양이 식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6조에 개·고양이 식용 금지와 관련한 업종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과태료 부분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이 완화되어 파주시 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실시되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발생 12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1000여 개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약 134만 t의 오염수를 최소 30년간 태평양에 방출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은 국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 ALPS를 통해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중 62개의 핵종을 반복 정화하여 방사성 농도를 규제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ALPS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와 탄소14는 바닷물에 희석하여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수 기준 7분의 1 정도로 농도를 낮추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전문가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18개 섬나라가 회원국인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독립된 과학자 자문단은 도쿄전력의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미국의 핵물리학자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들버리 국제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도쿄전력이 말한 당초 오염수 내 64개의 방사성 핵종을 측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분석된 방사성 핵종의 개수는 9개 이상이 드물었고 샘플은 전체 오염수 1000만 L 중 30L에 해당하며 샘플링 과정에서 오염수의 위아래를 섞어서 채취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없고 탱크바닥에 침전된 방사성 찌꺼기 측정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반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방류가 시작된 지금 파주시민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 본 조례의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 방사능 안전성 검사와 방사능 검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여 파주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파주시민의 밥상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시민의 불안은 과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 파주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합리적 불안을 줄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지금 생산되는 쌀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저희가 연간 생산되는 쌀이 한 3만 2000t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이 한 2만 2000t, 2만 t 내외 그렇게 소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2만 t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3만 2000t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3만 2000t 중에서 1만 2000t 정도가 계속 남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남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쌀로 다 팔아야 되는데 공공비축미라든가 조곡 이런 거로 나가는 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산되는 쌀 중에서 정부 양곡으로 수매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 한 8000t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볍씨 상태로 판매되는 양이 더 많은 겁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조공법인에서 수매를 하잖아요.
거기의 일부는 파주시 외에 연천이나 철원에서 생산되는 벼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현황은 어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아마 우리 농가들이 연천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건데 계약체결로 해서 들어온 물량에서는 사실 들어올 수 없는 이야기고 그쪽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연천에서 수매하고 있는데……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다가 수매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런데 일부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데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심증은 가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을 계산했을 때는 면적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쌀 생산하는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소문도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옛날에 우리 장단콩 했을 때 연천에서 들어온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연천에서 그렇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물론 일부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는 소비촉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실제적으로 소비 촉진한 거는 중소 음식점이나 이렇게 차액 지원하는 게 최근에 작년에 한 게 처음이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 학교급식 나가는 거 이런 거 차액 지원사업만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우리 생산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들이 더 많았고요.
파주시민들이 쌀을 살 때 파주 쌀값이 예전에는 저렴한 쌀값이었지만 지금은 고가에 해당되고 품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트나 이런 데서도 좀 비싼 쌀이 들어가다 보니 시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차액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식당에 차액 지원을 했었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금년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가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액 지원이 좀 적어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남쪽에서 올라오는 지방미들 이런 쌀값하고 저희가 20kg에 한 7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가격 변동을 보면 20kg 기준 했을 때 1만 2000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비싼 거로, 차액을 지원해도 대형 음식점이든 이런 음식점에서 쓸 때 금액이 적어 보이지만 전체 1년 매출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할 때 그래도 파주쌀을 쓰시겠다는 분들은 그 가격에 쓰시지만 영세하시거나 한 분들은 더 저렴한 쌀,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거로 하다 보니 차액 지원을 해도 그거를 못 쓰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요구가 그 가격이 차이 나는 만큼만 해 주면 쓰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차액 지원을 좀 더 높이면 어떻습니까?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조금 더 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거는 변동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7000원으로 기준 할 때도 차액 받는데 시장가격이나 이런 거 봐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차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4조에 쌀 소비촉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면 안 될까요?
요즘 하도 위원회가 많아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정 등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농업인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의 취지가 소비자 중심인 측면으로 보다 보니 소비자 의견이 더 다양하게 반영됐으면 하는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하시는 분들 중심과 생산자, 유통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얘기하시는데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최창호 위원 요즘 하도 위원회가 많아서, 만약에 그대로 쌀 소비촉진위원회를 하신다면 4조2항에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부시장님으로 올리면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당초에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이런 쪽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쌀 소비촉진이나 이거 하는 거는 전담하는 데 의견이 낫다고 해서 하향 조정을 해서……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주관해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5조3항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는……
이거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어차피 여기서 건의를 하셔도 농림부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농정심의위원회로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나 이렇게 하고 연계……
○최창호 위원 미곡처리장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결국은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쌀을 만들어주고 포장해서 유통하는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일반 도정 5개소인가 이렇게 되고 농협 RPC가 제일 큰데 소규모 RPC에 대한 지원이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소비하시는 분들이나 생산자분들이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브랜드도 바꿔야 되고 저장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거고 건의를 하면 어차피 모든 사업은 농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소비 관련해서 시설 관련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그대로 소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 의견보다는 발의하시는 의원님이……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위원회가 많아서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겠다, 자치행정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이거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하면 조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주문사항으로 쌀 소비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파주쌀의 홍보를 전문화하고 세부화하는 등 개별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승진하시고 오늘 첫 상임위 출석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고 또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까 발언하실 때 나왔듯이 현재 제정된 사례는 없고 서울시가 제정 보류된 상태로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서울시만 제정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고 타 지자체는 전혀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대성 위원 이번 조례안이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잖아요.
파주시장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법률 유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단서에 따라 법률 위임이 있어야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법률 위임 규정이 없다는 판단인데 부서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 부서 검토할 때도 상위법에 여기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는 상위법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거에 법률 위임이 지금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는 부서의견 검토를 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상위법으로 계류 중이고 시민운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하는 상태에서 봤을 때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과 그냥 하시는 분의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는 우려성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조례 제정이 좀 부적합하다고 당초에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박대성 위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셨으면 시기를 두고 나중에 올릴 수 있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의원 발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어떤 정책이나 법안, 조례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 업계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야 되고요.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의견청취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6.25전쟁 이후 보릿고개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회문화에서 살아왔던 고령화 세대하고 소득 3만 불 시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세대하고 문화충돌이 많이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개·고양이를 음식으로 하는 것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요.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도 주변에 보면 많은 음식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시대변화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제가 출근할 때나 집에 갈 때 보면 개인택시에 좋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개는 음식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다 보면 음식문화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먹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대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가고 있는 거를 법으로 제정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보다는, 실제로 자연히 사라지는 문화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은 저도 주변에서 듣습니다.
○박대성 위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봐도 파주에도 그런 식당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자연적으로 소멸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시 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개·고양이 식용에 관련하여 사육, 도축, 유통, 식품접객 등 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자의 폐업 및 업종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폐업 및 업종전환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별도 업종전환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종전환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폐업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는 계획은 잡지 않고 있고요.
○박대성 위원 예를 들어서 보신탕집이라고 하죠, 보신탕집을 하다가 업종전환을 했을 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도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 설명은 저보다는 이혜정 의원님이 설명하시는 게 더 맞을……
○이혜정 의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이유가, 사회적 합의를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사회적 합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끝났다고 봅니다.
엄연히 위법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 단지 상위법 또는 특별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아서 관습으로 여태 유지되고 있는 건데……
○박대성 위원 아니,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혜정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주신 박대성 위원님이 논의기구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고 하면 일단 현재로는 식품업, 개사육업 그런 분들하고 동물보호단체 그런 분들이 논의기구를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파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다른 시군구에 앞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대성 위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관련 업계 종사자들하고 또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의견이 팽팽하고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례는 질의 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2조에 보시면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이런 대상자들이거든요.
저희가 일반 사업을 할 때 지침에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 법에 해당되는 분들만 상위법에 맞춰서 규정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손성익 위원 우리 상위 조례죠, 경기도 조례를 보면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중위소득이라는 문항이 있어요.
120%를 잡아놨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도 그대로……
○손성익 위원 똑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손성익 위원 추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조례 개정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돌봄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대한 사업 예산만 추계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이 또 추계가 될 항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재로서는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거하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경기도하고 연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원을 좀 완화하는 기준이 뭐냐면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데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좀 있거든요.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 부담을 할 때 자부담을 좀 완화하는 거라서 이 사업의 이 규정이 없으면 저희가 자부담을 완화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자부담하라고 내려온 거를 임의로 저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를 통해서 자부담 금액을 시비로 충당해서 1인당 한도금액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조례 개정의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조례 개정이 되고 났을 때 예산이 바로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추경이 필요할 텐데 이거에 대한 방안,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사전협의를 다 했고요.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사업이 있죠, 가구 수도 더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거로 사전협의는 마쳤습니다.
○손성익 위원 개정안 제4조제1항제3호에 신설되는 재정지원 대상 중에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좀 되는데 중성화 수술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중성화 수술에 대한 사업지침이, 일단 대상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일반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이미 시작할 때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내부지침대로, 도지침 내려오면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합치면 대상이 몇 명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장애인 반려견은 2마리 기준이고 일반 저소득층 60마리 이런 식으로 사업량에 따라서 변동을 했지만 아직 확실히 등록해서 이겁니다 하는 두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 공고해서 신청하는 것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제가 주문사항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애니멀호딩이라는 것이죠.
이 조례가 들어서게 된다면 애니멀호딩에 대한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관계부서 담당 국·과장님들 포함해서 팀장님들이 잘 관리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감사합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처음 보게 돼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고맙습니다.
○오창식 위원 우선 저는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했던 쌀 소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쌀 소비해야 되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쌀들이 전부 다……
생산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전체적으로 하면 생산농가의 기술력이 좋고 저희가 육종한 품종들이, 다수확 품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확 늘고 그런 게 아니고 재배면적 감소에 의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WTO가 FTA를 하면서 43만 t이, 의무수입량이 사실 그전에 들어와 있다 보니 유통시장이 혼란한 겁니다.
정부가 옛날에 정부양곡 하면서 쌀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하는 시장에서 43만 t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하는 식문화가 변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음식이 많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1인당 56kg, 아마 향후에도 거의 40kg대까지, 50kg 미만으로 더 내려갈 겁니다.
다른 거로도 음식이 대체되기 때문에 소비량이 준 영향이 사실 더 크다고 봅니다.
○오창식 위원 결정적으로 소비량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파주시 방사능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수산물에 대한 어떤 저장장소가 파주시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혹시 도매시장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집하장이나 위판장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공판장이라든가 대규모로 하는 데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수산물과 직접적인 원인 관계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는 내수면 어업이 중심이다 보니 해양 하는 수산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제안하실 때는 생산단계로 보신 게 아니고 유통단계를 보셨기 때문에 마트나 시장은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수산물 관련 조례안 제안이유가 파주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수산물을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일본 산지 그다음에 기간과 장소 여러 가지 거치는데 이것이 직접 우리 밥상에 옵니까, 아니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안전성 검사 이런 거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그냥 오는 것은 없고요.
수산물 생산단계 같으면 아까 위판장, 양식장 들어올 때 해양수산부가 주관이 돼서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거기에 방사능 검사도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산단계에서 나오는 거는 사전에 채취해서 검사한 다음에 부적합 농산물이 있다고 하면 통보하는 단계로 돼 있고요.
상위법 법령에도 농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사해서 소비자들한테,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도 중간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광역지자체에 분석하는 기관들이 다 있거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일반 오염에 대한 대응능력 때문에 준비는 다 돼 있는 사항이고 법령에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상위법령이라든가 여기에도 분명히 이게 다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주에서는 우리 파주시 수산물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계획 중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라든가 위험 평가와 잔류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계획적으로 수산물이든 농산물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우려하는 집단급식소, 학교급식 이런 거에는 주기적으로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의정부 있는 데로 연락해서 시료 샘플을 보내는 거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의심스러워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도로 보내면 거기에서 분석해서 결과를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창식 위원 계획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게 우리 파주시민들이 느끼기에 직접적으로 위험하다거나 덜하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상위법이나 위에서 해 왔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된 바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분석하는 것은 그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보내고 하는 거는 의무사항 비슷하게 돼 있어서 계속 조사하고 결과 통보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하고 있는데 수산물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라든가 유전자 변형에 대한,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냐면 사실 파주가 내륙에 위치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장소 하다못해 도매점 비슷한 데도 하나 없어요.
단지 시국적으로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거를 일본 후쿠시마 때문에 안전성 이런 게 나와서 수산물에 대한 거를 좀 더 보강하고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오늘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나 급하다든가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아까 이야기했던 게 현재 정부라든가 경기도 아니면 광역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수산물 관리 다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 파주시에 필요한가.
제안이유에 대한 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손성익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털 뉴스에 검색해 보면 방사능 검사를-도매죠-노량진 수산시장, 가락시장에서 어선에서 잡은 것을 경매를 통해서 하는 과정 속에 그 경매사들이 방사능 간이검사기를 가지고 방사능 수치를 측정합니다, 샘플링으로 하죠.
100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100마리를 전부 다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렇고 식약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에 대해서 100%로 정확성을 맞출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고 검사를 하는 과정 속에 벌써 5시간이 지나면 우리 밥상에는 그 생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생선을 포함한 수산물들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하는 방사능 간이검사를 100%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도 엊그저께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매일매일 수산물 검사를 해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이야기했고 강원도 또한 마찬가지고 전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저쪽 내륙지방에는 당연히 파주처럼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전체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하지 않지만 유통단계에서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우리가 직접 걸러내고 안심하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자는 의미의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가락동시장이나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입하는 열대과일이나 이런 거, 먹거리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방사능 일정량에 대한 거를 미량이나마 전부 다 처리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수송이라든가 유통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든요.
원양어선 태평양 이런 쪽에서도 잡아서 바로 냉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형 판매점이라든가 대형 유통기관에서는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오는 시간적인 유통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락동시장이 됐든 어디서도 간이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량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든 샘플링을 하죠.
그러면 거기도 했고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파주시는 이러한 단계를 다 거치고 마지막 밥상에 오르는 단계다.
그렇다면 위에서, 상위법이나 정부에서 했던 것도 못 믿고 가락동시장에서도 문제가 없었는데도 못 믿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자체조사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밥상에 올라와도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상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인적자원이라든가 장비, 시설 이런 게 우리 파주시에서 자체검사를 하는 건지 그만 한 용량이 충분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성익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게 최신본입니다.
2023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에 보면 관할지역의 수산물 안전관리는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부여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밥상, 우리 파주시의회가 지키지 않는다고도 들릴 수 있는 조례입니다.
상위법에서 지자체에다가 식품위생법에 주고 있어요.
농산물관리법은 시·도지사에게만 권한을 주지만 수산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명백히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주고 있고 현재 시청에서도 기준·규격검사를 통해서 허가이력제가 있는 마트, 농협에서 수산물들을 수거해서 의뢰를 맡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것이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규격검사에서 플러스로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 방사능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앙 상부에서 그걸 안 하느냐는 거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또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의심이 들 만한 거죠.
의심이 들 만한 거를 의심이 들 만하니까.
의심이 들 만하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평가라든가 타당성 규정에 의해서 그게 온다면 그걸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최종 밥상에 오르는, 매번 그걸 해야 되느냐.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어디에 그 규정을 둬야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상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보면 출입·검사·수거 등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제5조 안전성 검사 등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시행을 강제 규정, 무엇을 하여야 된다고 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집행 권한입니다-이걸 제한한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죠.
○손성익 의원 위원님 말씀은 상위기관에서 이 검사를 하는데 왜 굳이 지자체에서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오창식 위원 당위성.
○손성익 의원 당위성은 당연히 있죠.
저희가 재판을 하더라도 1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 2심, 3심까지 가는 거고 거기서 항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죠?
대법원에서 하죠, 법률기관에서 하잖아요.
○손성익 의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전수검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표본입니다.
샘플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지자체에다 이 권한을 줬던 것이 우리가 100%를 다 보장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으니 지자체에서도 권한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지자체에서 기준·규격검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 파주시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의도가 있으셨다면 저는 그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을 떠나서 강원도, 다른 지자체 시·도지사들도 다 우리 밥상을 매일매일 관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반문할게요.
정쟁의 대상이 되고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먹거리를 가지고 그런 거를 한다는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죠.
먹거리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보면 시·도지사에게 안전성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러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렇게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의심이 가고 하면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기관을 파주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다가 의뢰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손성익 의원 저희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했던 것처럼 수거해서 의뢰하는 역할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디다가 의뢰를 하십니까?
○손성익 의원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합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위에서 우리보다 훨씬 장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완전하게 보고 왔는데 우리가 또 한 번 태클을 걸어요, 의심이 든다.
○손성익 의원 의심은 아니고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된 겁니까?
○손성익 의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농식품부든 해수부든 거기에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 농수산물품질법이든 수산물유통법이든 기준·규격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또한 다 없어져야 됩니다.
위원님의 논리라면……
○오창식 위원 논리가 아니고 지금 손 의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의심이 가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가지고 검사를 의뢰한다고 그랬잖아요.
검사를 의뢰하는데 여태까지 이런 데서 다 검사해 왔어요.
그런데 또 하냐고요, 이거를.
○손성익 의원 방사능 검사는 안 했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지자체에서……
○오창식 위원 방사능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데서 다 했어요.
방사능 등 안전성 조치를 다 시행하고 있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손성익 의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버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방사능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다 해야지, 경기도식품 거기서 하면 방사능 전문으로 그렇게 합니까?
○손성익 의원 서울에서는 혹시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창식 위원 서울 말고 지금 파주시에서 이야기를……
○손성익 의원 파주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자체기구를 둔, 제가 알기로는 1개인가 아니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어디에서 하냐면 제가 조례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이 서울시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방사능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이 8월 25일에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시 소재, 도 소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창식 위원 더 이상 길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상위법이나 서울에서 하는 것은 가락동이 됐든 대형이 됐든 위판장, 공판장이 있어요.
시민들이 더 접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는 거고 노출이 더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거기는 서울시기 때문에 자체 서울시에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게 좀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다 해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 기관들이 했잖아요.
했는데 또 해서 경기도 거기에다 또 보낸다?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고 멀리 볼 것 없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도 조사한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다섯 군데가 계류 중인 데가 있고 보류된 데가 있더라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만 파급성이나 이런 게 없고 몰라서 그 사람들 안 하는 건지, 어디가 하니까 우리가 따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파급성이 됐든 시급성이 됐든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단체장이라든가 강제규정에 대한 것, 재량권에 대한 것까지도 무시하면서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의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할 분담을 보면 수산물이든 농식품이든 가장 상위부서가 식약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청이 있고 그 밑에 해수부가 있고 시·도, 시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할 분담을 계속 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군구에다가 너희 안전권은 너희가 보장하라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 위원님도 이 방향을 좀 바꾸셔서 우리 밥상 우리가 먼저 지킨다고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2020년 12월 4일입니다.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했습니다.
의회 전체가 했고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 전원이 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야 다 같이 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실태와 처리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객관적 검증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수산물 검역 강화와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관성 있게 의회에서 목소리를 맞춰서 이 조례 앞장서서 우리 파주시민들의 안전성을 먼저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창식 위원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일본이 아니라 어느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전성이 있다고 하면 자기네 땅에다가 해도 되는 건데 왜 바닷물에 합니까.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요.
단, 국제사회가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WTO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가 보면 러시아, 말레이시아가 반대했대요.
찬성은 미국, 호주, 유럽도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전부 통제를 더 강화하자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국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 세계가 우려하는데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는 나라는 중국 하나, 다른 데에서는 규제를 하든가 안전성에 대한 거를 강화를 좀 더 하자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어느 나라가 맞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어떤 게 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쟁 관계를 떠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먹거리 그것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시급성이나 파급성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그 대신 손성익 의원님이 이야기한 우리 먹거리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의심하고 해서 학생들, 우리 자신한테도 유해한 것은 안 먹어야 된다고 반대해서 올리는 건 찬성을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우리가 앞서 가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예산 수반 사항을 보면 비용추계 참고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추계는 안 붙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비용추계가 안 들어간 이유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중복돼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는 금액이 아주 미미해서 그렇게……
○최창호 위원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손성익 의원님 발의하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정당정치를 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에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또 우리 당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저기인데 조례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시민들을 안심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검사 관련해서 5조1항에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게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한 것처럼 강행규정을 ‘법률에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괜찮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6인 발의)
7.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오창식·박대성·이정은 의원 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파주시 공동주택은 15만 1095호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85%, 다세대주택 22%, 연립주택 3%로 공동주택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입주자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는 5월부터 신축아파트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방화,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김포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제5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고 제7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정책을 포함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들 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접수된 피해자 수는 19명으로 총 피해 추정액은 약 38억 1000만 원이나 됩니다.
또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4명이 연이어 숨진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피해자 총 393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극심한 우울을 느끼는 동시에 자살 생각을 매우 많이 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파주시도, 시민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사회 신뢰에 금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 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에 관내 전세사기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에서부터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월세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추가 발생을 막고 발생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동주택 내에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서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실정입니다.
층간소음은 어떤 법적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는 습득하셨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이번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시기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전 예방효과는 있겠다.
또한 저희가 매년 아파트 관리자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입주민에 대해서 연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협업을 통한다면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에 4건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됐었고 2023년도에도 7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1건인데 11건 중에서 10건 정도는 저희가 관리사무소에다가 내용을 전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부분이 있고요.
1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까지 했는데 사실 갑과 을의 아주 극명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안을 만들지 못하고 그 1건에 대해서는 조정안이 협의가 안 되고 무마된 상태, 지금으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파주시 공동주택 거주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금 2022년도에 4건, 2023년도 7건 층간소음 접수됐다고 했는데요.
민원 대응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 직접 접수가 되면 시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나요, 아니면 경찰이나 어디서 조사하나요?
민원 대응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경찰서에다가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 출동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기관인 저희를 통해서 접수하면 저희가 현장 방문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조금 아실 것 같습니다.
조리읍 아파트에서 사안이 하나 발생돼서 분쟁조정위에도 올라갔는데 결국은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민원 제기하신 분은 아마 행정소송까지 가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해 입주자·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파주시 관내 의무 관리대상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40개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마지막으로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층간소음하고 관련해서 제6조제1·2항을 보면 1항은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이고 2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해야 할 일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권고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2항은 관리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조례에서는 파주시의 사무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관리위원회가 자기들 업무를 정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 가지고 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조례가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 취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장님, 6조를 보시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입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시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각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저희가 권고하게 되면 그 위원회 역할 정도는 저희가 담아가고 또한 이 내용이 있어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아가는 내용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조례에 담기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파주시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업무는 파주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파주시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조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장님, 이거는……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그거를 수행한다고 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고 열어두면 그거는 제가 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구수정이 아니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조례의 원래 취지에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의논해서 이 부분은 수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사실 경기도 준칙안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좀 담아지면,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담아져야 규약에 이 내용이 빠져서 들어오면 저희가 이 부분을 넣어서 규약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의견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넣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긴급 주거지원 관련해서는 처음에 소관 부서가 주택과,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은 부동산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주택과로 결정이 된 거 같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저희가 하는 업무로 정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전세피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예방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방법 그리고 부서별 역할 및 담당 업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별 역할 및 담당 업무.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예방과 관련된 업무는 부동산 파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에서 할 거고요.
저희는 조례나 모법에 의한, 법령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면……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파트도 있고 경기도가 금년도 7월에 조례 제정해서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파트도 있고요.
저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하는 부서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나 예방에 대한 교육은 저희 부동산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할 거고 저희는 피해가 발생이 되면 지원하는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서를 받은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인데 이 조례안이 제정된 후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원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따로 추가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안을 만들 겁니다.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동일 건에 대해서 중복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명기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라고 표현합니다-HUG에서 지원되는 것의 중복되는 지원은 저희가 못 합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안 할 겁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7조7호다목을 보면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월세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HUG나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이거는 경기도 지원하는 근거에 준용해서 아마 지원을 받을 것 같고요.
저희는 포커스를 월세에 지원하는 쪽으로 맞춰서 규칙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아까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파주시 사례 19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5건은 국토부에서 4건은 피해대상자로 선정했고 1건은 불인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14건이 경기도하고 HUG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결과가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파주시의 전세피해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대상에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월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월세 지원에 좀 집중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월세 지원의 기준 및 지원 절차도 분명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규칙안에 다 만들 겁니다.
○이혜정 위원 요새는 전셋값이 매매값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5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됐어요.
5억 원짜리 정도의 집이라고 하면 평균 30평 이상 되는 집에 살았다는 건데 거기에 살면서 짐이나 여러 가지 등등 따진다고 하면 그 이하로는 이사를 못 갈 것 같은데 월세 지원을 해 주신다면 금액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세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에 200만 원짜리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거를 몇 개월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정립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월세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개인의 어떤 주거공간을 100%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월세 지원을 2-3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월세 지원을 1년, 열두 달 정도 계획하고 있고 또한 타 시군이나 기타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 봤을 때 월세 지원금을 20만 원 정도로 1년에 2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례 의결이 안 됐고 규칙안에 대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나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입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서울에 있는 1개 구청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 거기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아직까지 금액이 픽스돼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6월에 제정돼 있고 법의 기한이 2년입니다.
2년 안에 법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를 안고 가는 건 딱 2년만 안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는 불인정을 받아서 파주가 18개 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경기도에 확인해 본 게 피해확인서 발급받은 대상이 4가구입니다.
4가구조차도 아직까지……
경기도가 조례를 7월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집행된 건수가 31개 시군에 아직은 없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면 추후에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파주시 주민들의 전세계약 관련 피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유용한 체크리스트 제공하거나 실거래가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깡통 전세 사례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최유각·이익선 의원 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의원님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견인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97대, 2021년 107대, 2022년 137대로 한 해 평균 110대 이상 견인되고 있습니다.
매년 불법주정차가 증가하고 있고 그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견인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파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료는 1996년 해당 조례 제정 이후 27년 동안 장기간 동결된 상태로 견인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인구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 수원시, 안산시 등은 견인료를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적정한 수준으로 견인료를 정비하여 견인자동차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접근성과 이동성이 편리하여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나 이용자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인하여 시민통행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견인보관에 대한 요금 근거 조항, 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및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을 규정했으며 견인요금 인상과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에 대한 견인요금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등 견인료 부과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한 이동권과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업체가 5곳으로 약 2700여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으나 길거리에 무단방치, 무면허, 과속, 음주운전 등으로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20년 4건, 2021년 14건, 2022년 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안전한 교통 정책을 실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노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맨발걷기가 새로운 건강법으로 주목되는 추세이며 이미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도 이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를 기반으로 맨발걷기 산책로, 등산로 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맨발 산책로 우선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맨발걷기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가볍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맨발걷기에 동참하여 건강한 도시 파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동차와 관련된 견인은 이미 조례에 반영돼 있고 그 업무는 도시관광공사에서 위탁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위탁은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견인하면 시설만 갖춰서 우리가 대행업체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최초로 만들어졌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9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동안 개정이 한 번도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중간에 2011년도에 견인료 관련해서 일부 개정되고 처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때 요금에 관련된 건 변화가 없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2011년도에 개정하고 여태껏 변화는 없이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손형배 위원 물가 상승 대비해서 이게 빨리 조치됐어야 될 사항은 아니었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우리 파주시가 아직까지는 견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견인지역도 그렇게 많지 않고 1년에 수거되는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등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몇 가지 질의했는데 제 주문사항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곳곳에 질서 없이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흡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전동킥보드 등의 견인보관비용 청구 기준이 마련되는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만큼 공유형 교통수단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위반차량 관리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라고 하죠, 저도 보면 되게 눈살 찌푸려지고 하더라고요.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파주시에 공유형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민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2019년도 그때쯤부터 전동킥보드가 우리 파주시에 물 밀려오듯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신도시의 문제,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박은주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전동킥보드를 담당하는 부서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자전거와 준해서 그래도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자고 해서 그때 저희가 경기북부 시군 중에서 처음으로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련 법령도 제정돼 있지 않고 도로교통법에도 전동킥보드 조항만 들어가 있지 그런 대안이 없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우리 조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무단 적치물로 인정해서, 도로법에 의한 무단 방치물로 인정해서 그거를 노점상 단속하듯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121대, 1대당 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되니까 12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2022년도에는 23대에 2300만 원 이렇게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교통법이 약간 바뀌어서 견인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견인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업자하고 저희가 협약이라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박대성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제가 들으니까 소유자의 주차 위반이라든가 무분별하게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 파악이 좀 힘들다고 하는데 회사로 청구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대여업자 것은 각자의 상호가 있기 때문에, 씽씽이면 씽씽 이렇게 상호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부과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유자 파악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주로 대여업자의 킥보드가 대부분 10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했잖아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셀프 신고한 다음에 무분별하게 견인하여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파주시는 견인 및 보관 업무 등을, 주정차단속 위반여부 확인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견인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마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로 봐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유 식별번호, 차량번호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래도 이동하지 않아서 교통 위험을 가져오거나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 견인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경찰청에 질의한바 과태료를 부과 안 해도 견인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 답변이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무조건 견인해서……
그 대신 견인만 하면 저희가 행정의 지도 효과가 없으니까 견인료까지 부담하게끔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차로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조례를 보다가 주차·정차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 표기가 맞나 제가 한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차로 봐야지 주차·정차라는 단어가 맞는데 조례안을 보다가 주차·정차가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까지 차마로 분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봅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사고 및 보행자의 불편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효율적인 단속시스템 구축, 공유형 교통수단, 주차구역 확충 등 파주시 여건에 맞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보통 평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길이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어저께하고 오늘 오전까지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한 군데는 대전에 있는 계족산이고 두 번째는 서산에 있는 부춘산이라는 황톳길을 갔다 왔거든요.
계족산의 경우에는 한 13km 정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황토로 해서 잘 만들어놓은 곳이고 부춘산은 한 1km 정도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제일 잘 만들어놓은 곳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부분 두 가지를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많이 갔다 와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길이를, 그거는 좀 여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아침마다 심학산에 올라가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요즘은 맨발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열풍이 불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조성함으로 해서 황톳길이 질척거린다든지 해빙기 때도 그렇고 우기 때도 그렇고 건기 때는 또 가루가 날린다는 민원이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용으로 따로 만드는 건 어떤가 해서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어쨌든 두 군데를 갔다 오고 체험했을 때 문제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이거를 황톳길로 다 할 때는 예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흙으로 조성된 것을 잘 관리하고 일부 필요에 의한다면 황톳길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보고 해서 황톳길을 만들 건지 아니면 마사토로 이용할 건지 아니면 그냥 흙길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심학산에 오르시는 분들도 특별히 황톳길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 등산로하고 둘레길을 그냥 맨발로 걸으시거든요.
따로 황톳길을 만들어서 질척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흙길을 이용하는 게 예산도 덜 들고 그럴 것 같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는데 파상풍이 염려되거든요.
무엇에 찔려서 파상풍에 걸리면 10%에서 최대 90%까지가 사망에 이르고 평균 50%는 사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맨발걷기를 하는 시민들한테, 맨발걷기 등산로 입구나 이런 곳에 파상풍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례 내용 전체적으로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맡아서 하게 됐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걷기 활성화라든지 위험성 문제 이런 거는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데는 무좀 걸린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맨발로 걸어서 무좀이 나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파상풍에 대한 것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조례 관련해서 6조에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 이거는 맨발걷기를 하면서 어떤 사무를 위탁한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역마다 등산로라든지 호수공원이든 심학산이든 설치가 되면 동호회들이 결성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시민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산림휴양과에서 주로 관리할 텐데 따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민간위탁까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운영하는 분들, 동호회나 그분들과 같이 각각 지역마다 설치된 데를 시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조항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수정할 수 있으면 한번 수정했으면 해서요.
○이진아 의원 제가 보충의견을 드리자면 걷다 보면 가을에 밤송이가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저는 운정호수공원에 있는 거기를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맨발로 걷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를 빗자루로 쓸어 가면서 조성된 게 운정호수공원 맨발걷기 산책로라고 하더라고요.
그 숲길 관리를, 예를 들어 맨발걷기 협회가 있어요.
아직 파주시에는 지회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립이 되면 체육시설도 동호회한테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위탁사무를 주듯이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가서 쓰는 것을 할 수 있으시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가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하던 일이니 향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조항은 추가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주문사항으로 향후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할 경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상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계획과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진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간 5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PM에 대한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식별은 안 되지만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 킥보드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대여업자는 5개 업체에서 2700여 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조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 조례의 핵심은 견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서울시에서는 2021년도부터 진작 하고 있었는데 견인 금지구역을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조례상에서 거치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6대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보도하고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 모퉁이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6개소에 대해서는 거치 제한구역으로 고시해서 그 지역은 무조건 견인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대 금지구역 거기는 즉시 견인을 하는 구역인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교통 불편이 있다면 견인 조치는 즉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6대 구역을 제외하고 일반 도로에 있는 킥보드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견인하여야 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비슷하게 가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갈 텐데 3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주민 신고라든지 순찰이라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여업자하고 전에도 협의해서 추진했지만 3시간마다 돌면서 수거해서 재정비해서 세워놓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단속하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도 견인비가 4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거는 1만 5000원, 이번에 새로 집어넣어서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1만 5000원 그렇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4만 원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만 5000원인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만 5000원으로, 여기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만 4만 원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서울시가 4만 원이고 30분 단위로 2000-3000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시민들의 신고인데 시민들의 신고가 되려면 사실 어플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파주시에도 이 조례가 들어와서 비용추계에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어플에 대한 개발비용은 빠져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앱을 이용하게 되면 앱 개발하는 예산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우수사례도 있는데 실패사례가 있더라고요.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 1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수반됐는데 정확한 예산은 제가 한번 봐야겠지만 언론보도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가 되고 예산도 세워졌고 사업이 진행됐는데 견인 건수가 0건입니다.
0건이라서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반납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 왜 집행부에서 똑바로 하지 못하냐는 질책이 사무단체에서 떨어졌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완을 파주시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특별자치시에서도 나섰는데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보완 체계라든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일반 자동차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불편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치우면 안 돼서 견인하게 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것은 보도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으면 피해서 가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행정 의지의 문제인 거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하고자 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창기에 건설과장 할 때 도로 무단적치물로 해서 1년에 123건씩 수거해 와서 조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행정력을 끌어 올려서 단속을 하느냐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 행정력을 끌어 주셔야 되는데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저는 내일모레 갑니다.
(웃는 사람 있음)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전동킥보드에서 전동스쿠터 공유가 시작됐어요.
스윙이라는 업체가 서울시에서 됐는데 이게 킥보드보다 더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태료 처분도 안 되고 견인도 되지 않습니다, 무겁고.
이게 지금 서울시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서울시에 킥보드가 많이 없어졌는데 경기도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와는 다르게 이륜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상위법 또한 부재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이 내용도 같이 검토해서 보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조례상에는 어차피 그거까지 포함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상 전동으로 해서 시속 25km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기 범주에는 다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4인 발의)
12.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6인 발의)
13.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14.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먼저 최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성남 정자교, 도림보도육교 등 붕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 위험징후를 초기에 발견하고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건 역시 붕괴 이전 시민이 가장 먼저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는 시민과 행정이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의용소방대, 시민경찰, 마을이·통장 등 33명의 시민이 교육 이수 후 안전보안관으로 활동 중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제보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직은 홍보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및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정의, 위촉 및 해촉, 구성,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파주시에서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선정기준과 활동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독려해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을 잘 아는 주민과 전문가들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저감을 위한 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급격한 산업화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가볍게 걷거나 빨리 걷기 등의 일상적인 걷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일명 쓰담 걷기인 플로깅 운동이 유럽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어원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와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의 합성어 플로깅이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쓰담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쓰담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파주에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실천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쓰담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파주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구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농촌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영농폐기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대한 책무, 영농폐기물의 발생량, 수거량, 투기 또는 소각 실태,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영농폐기물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지역농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파주시 농업지역의 영농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환경을 보존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파주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간을 마련하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인 전대 금지라는 사업 활동 제한규정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대 금지 규제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전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범주에 속하고 있고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소각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화된 영농인이 많으므로 불법 소각이라든가 매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인해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등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수거장려금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영농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점은 고령화된 농촌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과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영농폐기물 배출방법의 개선이라든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실태라든가 실용성 있는 개선 대책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관리법상 체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가정에서 페트병 내놓으면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영농폐기물도 전부 다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 농약 빈 병, 농약 봉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서 내놓는 것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다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투기나 단속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단속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보상이 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사가 끝난 비닐하우스 주변을 보면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똑같이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나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서 영농폐기물이라든가 부산물의 매립·소각 행위에 대한 관리나 단속방법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과태료를 먹였다거나 단속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영농폐기물만 관련해서 따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정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산불 방지나 저희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라든지 소각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지속적인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촌 폐비닐, 농약 용기라든가 기타 영농폐기물에 대한 처리 현황은 가지고 계시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하고 관련된 지원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 용기나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농약 그거에 대한 것만 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한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영농폐기물하고 농약 빈 병, 농약 봉지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장려금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영농폐기물 보상금은 kg당 20원이고 장려금은 등급에 따라서 60원에서 140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농약 빈 병은 kg당 1600원, 농약 봉지는 kg당 368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를 하는 수거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지정돼 있는 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일정 공간, 마을별이나 단체별로 모아 놓으면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으로도 운반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하고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농약은 빈 병 상태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잔류 농약이나 이런 거는 생활폐기물하고 섞여도 상관없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환경공단 내에서 수거한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전문업체가 그렇게 계약에 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무료로 다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사항으로 하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좀 높이시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좀 더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 안전총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보안관 제도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네요.
그런데 파주시가 2018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했는데 여태까지 조례도 없이 운영을 하시긴 하셨나 봐요.
그 이유하고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은 따로 없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행정계획으로, 내부계획으로 행정보안관 제도를 운영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 한창 운영하다가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배포는 됐습니다.
시군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례를 일부 제정하는 시군도 있었고 아니면 내부 행정계획으로 계속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행정계획으로만 운영해 왔고요.
이번에 최창호 의원님께서 이거를 마련해 주셔서, 또 때마침 내년부터는 안전보안관 조례와 관련해서 행안부 평가에 반영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때마침 최창호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서 잘된 것 같아서 이제 와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일단 구색만 갖추어 놨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2019년 참여 실적을 보면 167건, 2021년도 93건, 2022년도 16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보안관들 활동하실 때 참여 수당이나 이런 거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예산 지원되는 건 전혀 없었고요.
자원봉사 활동시간 이런 것만 주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 이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옷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원봉사 활동할 때 식사비용이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행안부 계획하고 맞춰서 검토해서 반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희는 의용소방대, 시민경찰 등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안관이 특별히 더 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실질적으로 안전문화 활동 전체니까 시민 불편사항도 신고하고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행사도 참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활동 내용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의용소방대도 있고 시민경찰도 있고 이·통장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돼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추후 다시 위촉하실 때는……
올해 안전보안관 정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7명 모집이 됐나 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기타 등등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외에 참여를 확장시켜서 다양하게 구성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내부조직을 통해서 안전보안관을 위촉해 왔거든요.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추천받는 것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공개모집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니까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영농폐기물하고 관련해서 8조에 보면 영농폐기물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건 영농폐기물, 특히 빈 농약병과 상자 같은 경우는 독극물에 해당되잖아요.
이게 시행령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특수하게 별도로 관리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오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폐비닐 말고 농약 빈 병이라든지 봉투라든지 일정 장소에 모아 놓으면 그거를 공단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파주지역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차를 가지고 그쪽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지 그게 소각장이나 다른 장소로 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그거는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최창호 위원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전대를 삭제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대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없는 조항을 뺀 거죠.
○최창호 위원 지금도 전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승인을 받고 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시장의 승인을 받고 전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대를 빼면 전대를 할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전대를 할 수 있다는 건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대 규정을 빼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만약에 전대를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전대는 지금처럼 할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할 수 있다.
○최창호 위원 있는데 빼면 또 그냥……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있는 거고요.
그 사항에서 권리의 양도는 남기고 전대는 빠지는 거죠.
○최창호 위원 거기서 전대를 빼면 전대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전대를 할 때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이죠.
○최창호 위원 지금도 전대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전대해야 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빼도 마찬가지인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헷갈리게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 승인 없이 전대가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참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용에 전대 금지라는 것을 빼라고 해서 지금 빼게 된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대를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에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분명히 부서에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대를 못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시장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헷갈릴 수 있고, 저도 사실은 이게 헷갈렸거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고 낼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16조에 보면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띄어쓰기가 하나 안 된 것 같아요.
‘파주시 각종위원회’가 각종 띄고 위원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띄어쓰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8조에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 아니, 16조.
‘파주시 각종위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종하고 위원회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 자원순환과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조례안 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르면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게 기본계획이 아니고 시행계획이면 매년 수립하는 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시행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기본계획 정도를 5년 계획으로 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일단 5년 큰 계획을 세우시면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 등에 따르면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파주시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가 있나요?
현황 알려주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라든지 어느 회사법인 이런 데서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돼 있냐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새마을회 이런 데서 쓰레기 담으며 걷는 활동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곳도 관련이 있겠네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런 곳뿐만 아니고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일정한 단체에서 일정 구간 쓰레기 줍기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든지 이런 활동이 들어오면 저희가 장갑이라든지 집게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게 물품만 지원되나요?
담당 업무 맡으신 공무원분들도 보면 이런 활동을 할 때 같이 나가시던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 2014년 이재홍 시장 때 파주사랑 POP, POWER OF PAJU PEOPLE 그런 운동이 있었나 봐요.
여기 다 그때 계셨던 분들 같으니까, 그때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대규모로 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꼭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의 불만이나 노고가 가중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앞서가는 걱정인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까지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봉사단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그런 데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 직원이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공무원분들은 못 하시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공무원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나가서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풀베기 작업 지금 오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풀베기 작업 같은 경우는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봉사자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요새 플로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조례 제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도움 주시고 시민주도형, 주민주도형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019년도 초에 제정이 돼서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죄송합니다.
전대가 아니고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센터의 경우 시설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잘은 모르나 짐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삭제해서 명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전대 부분이 빠지면 전대가 완전히 안 된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이렇게 해서……
‘다만’ 있잖아요, 그 부분만 그냥 빼면 크게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전대의 케이스는 없을 것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그 부분이 만약 문제라고 하면 부서에서도 ‘다만’ 부분만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를 고려해 주시고 저희도 협의해 보고 그렇게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그렇게 내겠다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도 고려해 보시고 하는 걸로……
당초에 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해의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보고요, 부서에서도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1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1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형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준비 부족과 부실한 운영으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을 빚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급변하는 기후환경변화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기후변화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적극적인 목표 달성과 행동 실천이 시급해졌습니다.
2022년 9월 파주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공유지와 마을공동체 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표로 마을공동체 중심의 마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을 구성원의 기회소득도 창출하는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여 친환경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은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재원으로 전기 생산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기에 많은 지자체가 국공유의 유휴지나 주차장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친환경 전기 생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경제가 기대되기에 농촌 에너지 취약지역에 마을공유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지원사업은 장기적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 제3호와 제4호는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재사용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국공유지 주차장 및 마을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이 많은 파주시가 에너지이용 취약지역의 국공유지 주차장 및 마을시설 등을 활용한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확대로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로는 첫째, 마을 햇빛발전소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전기에너지 생산방식으로 2050년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파주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둘째, 파주시의 국공유지와 마을공동체 시설을 활용한 햇빛발전소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20년간 매월 에너지 기회소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주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취약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시트는 총 9시트로 3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법원읍 삼방리에 위치한 애룡호수를 도시계획시설인 수변공원으로 결정하고 도시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7만 3344㎡이며 사업비는 총 55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서쪽 애룡길 및 동쪽 보광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대부분 구간에서 수려한 주변경관 조망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 및 토지소유자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약 97%가 농림지역입니다.
편입 토지는 총 34개 필지이고 그중 약 88%인 20필지가 농어촌공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애룡호수의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수변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광장, 산책로, 방문자센터, 주차장 등 휴식공간과 편의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수지를 포함한 녹지가 89.5%,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3.9%, 도로 및 광장을 4.6%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 동선 및 상세도입니다.
주차 면수는 총 276대로 계획하였으며 진출입로는 폭 9m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모니터 설명하실 때 두 필지 미등기 돼 있다고 했잖아요.
미등기는 토지 소유주가 없다는 뜻인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농어촌공사 거로 돼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농어촌공사라고 해도 등기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등기가 안 돼 있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토지 분할해 가지고 토지대장하고 등기 생성이 누락됐거든요.
그래서……
○박대성 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안 나왔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등기 생성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지적 복구를 통해서 토지대장 생성 및 등기 등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해했습니다.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마장호수를 처음에 개장하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계속 시설을 확충했는데 마장호수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공원 내에서는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수변공원 개발 시 현재 조성돼 있는 식당가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식당가 주변은 현재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요.
단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이 산자부에서 2023년 2월 1일에 지자체로 공문이 다 하달된 것 같아요.
이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243개 지자체에 태양광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지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동안은 안 됐었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완화했을 경우에 지자체에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태양광이 국토부 지원 때문에 많이 강화하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기인했던 거거든요.
태양광 발전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태양광을 갖다가 많이 활용했는데 산지 훼손 이런 게 많아서 규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대상 사업이 융복합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REC 추가 부여, 신재생에너지 집적화사업, 단지조성 지원사업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저희가 신청을 정부에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공모 신청하면 가점을 주는 거죠.
○손성익 위원 가점을 주는데 배점이 제가 보니까 3개 정도 항목이 있었는데 한 30점 배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배점을 저희가 어느 정도 충족했을 때 산자부에서 지자체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혹시 금액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산자부에서 공모한 사항은 없고 내년에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산자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보니 검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인센티브는 주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이 조례를 지켰을 때, 완화 또는 폐지했을 때 산자부에서 지자체에 무엇을 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은 없는 것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직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도 똑같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는 진행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31개 시군에서 한 7개 시군 정도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과천이라든가 동두천, 수원, 안성, 이천, 포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죠, 태양광과.
100-500m 거의 이격거리가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걸 했지만 강제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이걸 준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언론을 보더라도 31개 시군에서는 12개 정도가 가이드라인에 발이 묶여 있다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보면 주거단지와 100m잖아요.
5호 이상이 밀집한 곳으로부터 100m라고 돼 있고 일반도로에는 이격거리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여기 신청하는 대상이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시작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선 집행을 해서 행정 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라든가 국공유지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신청 부지가 위치한 이·통장의 동의와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위치한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동의해야지 이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주민들에게 공론화가 되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에 이 내용을 상정할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가 보기에는 공론화보다는 어차피 주민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또 상당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개념도 아니고 국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지라든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이렇게 해서 벌써 개발이 된 부지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간섭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공유지에 저희가 시설 사용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따로 허가를 내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 조례에 의해서 풀어주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따로 이거를 태양광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법 72조에 의한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야 되는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신고죠.
○손성익 위원 신고?
거의 비슷한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기준은 다소 완화됐는데 공작물이 조금……
2m 이상의 옹벽이라든가 4m 이상의 광고물, 태양광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손성익 위원 최근 2021년도 영태리에 보면 언론에서도 한 번 나갔는데 태양광 허가를 받은 부지에 골재들을 전부 다 방치하고 도망갔죠.
그래서 거기 있던 주민들이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벌써 2년이나 지난 내용이라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잘 못 했겠지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택 간 이격거리를 많이 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100m라고 의견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손성익 위원 혹시 100m 말고 200-300m 이런 식으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기개발지거든요.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벌써 개발이 돼서 별다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잡음은 들릴 수 있잖아요.
혹시 도로를 이격거리로 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100m 이격거리를 두겠다고 5호 이상 밀집된 곳으로 했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겠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 도로에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도로에서도 100m로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도로도 100m인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산자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자료를 보면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 간 거리는 100m 거리를 이격하는데 도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산자부의 가이드라인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거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법-국토계획법입니다-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규정 때문에 도로는 100m로 두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파주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주택 간 이격거리와 일반 도로와의 거리를 100m, 100m 두는 것이 핵심이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혹시 이거에 관한 비용추계는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비용추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필요로 하기는 한 사업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크라운드 펀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완도에서는 태양광의 이격거리 1kg로 돼 있습니다.
주택 간 1km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분의 2가 동의하면 3분의 1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조례거든요.
이 조례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개정안을 하는 데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애룡호수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55억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국비 40억 원이고 시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는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연차별로 내려오게끔 돼 있습니다, 2025년까지.
○최창호 위원 국비는 확보돼 있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15억 원에 대한 것만 우리도 이제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2022년 2월 보도자료에 보면 무허가 영업장 9개소 중 3개를 소송을 통해서 철거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변공원 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이 총 12개가 있었어요.
기존 12개 중에서 7개소는 2022년도에 철거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2차 소송으로 인해서 3개소는 현재 승소 판결을 받아서 2023년도까지는 철거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게 2개 정도 남아있어요.
소송 진행 중으로 2024년 상반기 내 이거를 갖다가 철거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무허가는 그렇게 소송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도로문제나 이런 게, 지금 만들어 놔도 주말 같은 경우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예산과 시간이 있으면 다 가능하겠지만 그중에 안 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애니멀호딩 그분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 종중집이라고 해서 한 50년은 된 집 같은데 그런 집 같은 경우도 길을 늘리려고 한다면 거기도 분명히 수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도로 확장?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거기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주차장하고 도로확포장인데 도로확포장은 거기가 청정지역이면서 자연경관이 화려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게 되면, 도로를 한 8-9m로 확장해서 매립하면 담수 면적이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산을 깎으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스터플랜을 현재 상태로 가되 차기에는 주차장을 이쪽 상단 부분에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서 통제를 해서 걸어서 수변공원을 관광하는 테마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국비, 시비로 해서 총 55억 원이라 무장애시설까지는 안 되겠지만 마장호수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관광약자들 때문이라도 무장애시설을 계속 보충해 나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애룡호수도 무장애시설을 검토해 주시고요.
애룡호수가 저수지였어요, 저수지.
아직까지도 애룡저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파주 토박이들은 다 저수지라고 해요.
저수지와 호수는 굉장히 이미지가 다르죠.
저수지는 뭔가 안 좋은 이미지고 호수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고 한데 애룡호수 수변공원, 호수라는 브랜딩 작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브랜딩 작업을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브랜딩 작업 홍보도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게 2020년 11월 2일에 국가지명위원회을 통해서 애룡호수로 지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 인식은 아직까지 저수지라고, 특히 SNS에 파주 토박이들이 글 올리는 것을 보면 애룡저수지에서 등등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애룡호수로 바뀌었다고, 바뀐 지 2-3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가 공원 조성하면서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안내판을 충분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안내판뿐만 아니라 애룡호수에 대한 이미지 작업도 미리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32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생과장 이이구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차관리과장 이호명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주택과장 임세웅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산림휴양과장 김종운
공무원 1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이익선 이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