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2월25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 5.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8.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9.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11.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 12.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13.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4.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 5.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 6.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8.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9.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 10.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 의원 발의)
- 11.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12.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이성철 의원 발의)
- 13.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탄소 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세계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확보와 공급 확대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방안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조례상의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보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파주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완화기준을 기존 국공유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전력 생산 촉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혜정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찬성을 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소비 약 25%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건축물의 쾌적성, 편리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우리나라도 건축물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하나로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파주시도 이에 발맞추어 해당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2016년 시행된 이래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파주시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건물 부문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이 2018년 배출량 대비 43.5%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례의 정비를 포함해 파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반 로이엔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에서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자재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유의미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 저장이 가능한 소재의 건축자재를 쓰면 연간 최대 166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여 우리 후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을 누리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파주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7조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제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제10조에서 11조 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및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통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3.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혜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목표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체험 도농교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104만 8000명에 달했던 경기도 체험객은 2022년 53만 30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파주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촌 체험객은 2020년 700명에서 2021년 1317명으로 증가하더니 2022년 927명, 2023년 896명, 2024년 774명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가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파주시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았고 제7조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를 두어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마주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파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파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4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사업, 농업재해대응 등에서도 각종 상을 수상했습니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파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감사함을 전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민간주차장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확대되는데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현재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주차장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주차장이 어디냐면 문산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하고 문산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리하고 법원, 파평 등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민간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조례에 도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은 없고요.
이번에 만약에 조례 개정되면 앞으로 민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 허가 현황을 봤더니 작년에 약 61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 나간 걸 보니까 약 54건 정도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허가가 나갔고 토지에 나간 것은 약 7건이 나갔어요.
그런데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이런 태양광 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아직 없고요.
그런데 토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토지는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마을 안길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길을 통해서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성토를 해요.
농지를 성토하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 같은 게 발생되고 차량 통행의 교행을 약간 방해한다고 하고 비산먼지가 발생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현재 민원이 발생되면 인허가 관련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부서하고 개발행위허가 부서하고 농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중재하고 민원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가 주차장에 설치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아직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혹시라도 태양광이라는 게, 주민들이 빛 반사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태양광 관련해서 소음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긴 했는데 태양광 패널은 빛을 최대한 흡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해서 유리처럼 빛을 반사하진 않거든요.
또 빛에 가장 민감한 인천국제공항의 주차장도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서 원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이런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혹시라도 발생될지 모를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인허가 단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태양광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산업통상부에서도 발표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거기에 보면 각종 지자체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격거리나 이런 거를 두지 않으면 평가점수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도 더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는 사실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통계에 보면 태양광 발전소 잠재력을 한 70% 정도를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다.
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피해라고 하면 경관의 훼손, 빛 반사도 말씀하셨듯이 문제 될 게 없다고 조사했고 소음문제도 냉장고 돌아가는 정도의 소음이고 그렇다면 파주시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것은 규제하고 있는 것의 예외 조항의 한 부문을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차장은 도심권에 몰려 있다.
농촌지역은 주차장이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심권에서 태양광 발전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게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주택 10호 이상이 있거나 2차선 도로에서 100m 이내를 주된 규제로 하는데 사실은 농촌지역도 도로망이 잘 뚫려 있으니까 100m 이내로 규제하면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소속이 돼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부 시책하고도 이거는 맞지 않다.
국장님, 산업통상부에서 2023년 2월에 발표한 권고안 알고 계시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신재생에너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에너지공단 이런 쪽에서도 지자체에 많은 설치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자체마다 여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이다 보니까 태양광이 대부분 지금 농촌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려면 우선 지가가 싼 지역이어야 되고 지가가 싸다 보니까 농촌지역인 파평이나 적성 이런 쪽에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게 작년 말부터 또 올해는 현재 법원읍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면서 농촌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원주민도 계시고 타지에서 오셔서 귀농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이나 미관, 또 빛 반사는 거의 없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제한이라든지 10호 제한 관련해서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도 하나에 해당되고 있고요.
산통부에서 많은 규제를 완화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자체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완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완화를 하는 것을 한꺼번에 제한사항을 다 풀 순 없지만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셔서 이렇게 완화를 일부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현황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차츰차츰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자료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을 규제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 일부 규제를 하고 있고 한국이 가장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머지 국가는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RE100, 2050년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갖춰야 수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체들도 LG이노텍이라든가 이런 데도 거기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또한 파주시는 개성공단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력이 잉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력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파주시가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소모량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체는 파주시에서 기업을 하기가 전력 수급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져서 사업 확장이 안 된다고 하는 기업체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파주시에서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다면 보통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친환경 자동차 이런 거를 구매할 때 지원해 준다든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한다든가 대부분이 음식물 처리하는 것을 줄인다든가, 적극적인 대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떤 데 보면 이것에 관해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헌법소원도 제기가 되고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지자체가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입법하겠다는 그런 추진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규제하는 곳 7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정부 시책에 반하는.
그래서 저는 100m 이내 10호 기준은 같더라도 도로 관련해서 100m 이격거리는 과감하게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도로 지나가다가 주택도 없고 민원도 없는데 도로 규제 때문에 그거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께서 모두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100m 규제를 푼다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우선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반하고 또 농림축산부에서 쌀 소비가 안 되니 이제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8만 ha로 감축하겠다고 그러고 지자체마다 목표도 주어지고 있어요.
여기 센터 소장님 나와 계시지만 논에 쌀 생산하는데 그거를 대체작물을 하라고 그러지만 사실 농민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콩 재배해서 그런 것도 육성하고 그랬는데 다 실패작이었거든요.
논은 물이 나기 때문에 타 작물 재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배반적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그래서 농촌도 이런 게 좀 돼야 토지 거래도 되고 농민들도 고단한데 농촌도 균형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충분히 고민하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녹색건축물 조례안 제8조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나와 있는데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검토 중인 어떤 사업들이 있으십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 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고 경기도랑 해서 패시브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패시브 사업이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패시브 주택 리모델링 사업.
○오창식 위원 앞으로도 어떤 계획은 없으세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니요, 지금 조례가 마련되면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 녹색건축 관련된 문화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녹색건축물이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어떤 겁니까?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열재를 강화한다든지 유리도 복층유리 아니면 삼중유리를 쓰고 그다음에 건축물 기밀성도 좀 높여서 결국은 건축물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액티브 개념으로 건물에서 신재생에너지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결국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제로가 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주시에 인센티브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파주시도 취득세 또는 용적률 완화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나 이런 건축들 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오창식 위원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주고 있는데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인증기관도 있고.
그래서 설계할 당시부터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예비인증을 받고 시공이 끝나면 당초 설계대로 에너지 절약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현재 녹색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 용적률도 있습니다.
44개 정도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한 44개 정도?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오창식 위원 용적률 완화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도 비슷한 정도에서, 15% 정도.
○오창식 위원 대략 한 15% 정도 선에서?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빗물을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쪽에 대한 거를 건축물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맨 처음에 건축물 심의 들어올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공된 다음에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설계 당시부터 검토합니다.
○오창식 위원 저희가 나가서 그거를 계속 관리감독을 합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 인증기관에서.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한 조성 시범사업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성 지원계획 수립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소득을 증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코자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맞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 지역 또한 적성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배미마을 그리고 감악산 들러봤고 올해도 척사대회 준해서 감악산 마을을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현재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 예산 증액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마을에서 운영하실 때 사실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게 운영하시려면 인건비뿐만 아니고 체험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1인당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대상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미미하거든요.
지원 예산이 늘어야지 더 많이 올 수 있고, 또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운영하려면 운영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10명이 오면 최대 2만 5000만 원 해서 25만 원 받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참여하신 분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실제 소득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만족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어느 부분들이, 농업인들 아니면 오시는 분들?
○손형배 위원 오시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한번 오셨다 가시면 좋은데 요즘에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도시에서 농촌까지 나오는 비용 그다음에 식사비용 이런 거 다 했을 때 주머니 부담이 좀 가는 겁니다, 체험하는 비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이 많으면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내가 다 내고 가기에는……
4인 가족이 온다고 하면 2만 5000원씩 해도 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효과는 좋은데 서로가 주머니 부담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부담이 좀 가니까 체험프로그램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계속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사계절을 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도 자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많으면 사람들이 또 안 오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좀 해서, 서로 요구하시는 방법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문산 맘카페 관련해서 한배미마을이 됐든 감악산이 됐든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써놓은 글을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이제 가게 되면 여름철에 가서 수영장을 이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딱 단절돼 버리니까 그다음에 또 가야 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지적도 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맞습니다, 지금 한배미마을도 보면 펜션 민박하는 데 가서 하루 자고 가족들끼리 본인들끼리……
그거는 사실 체험이라기보다는 그냥 휴양이죠.
휴가 온 거고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오면 장 만들기 체험, 밭작물 수확 체험 이런 게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농촌이 고령화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거 한번 해 볼까 해도 누군가는 인솔해 주고 누군가는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쨌든 농촌마을의 소득 증대든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감사합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이 달라서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6.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먼저 오창식 의원님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파주시의 녹색기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위원회 최소 정원수를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심의과정의 깊이와 균형 있는 논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포함하도록 신설하여 국유지 도시숲 관리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위원회 구성의 균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제4호 국유지 담당 전문가는 1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과 생활숲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파주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 파주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현행화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세입 9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이관된 부설주차장 업무 관련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조항을 신설·반영하였고 제3조 세출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로 규정된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반영하였으며 아울러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인 대행비용 조항을 신설·반영하는 내용으로 금번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6일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회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산업단지를 제외한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대상지 총 4개소 53만 2695㎡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산업기반 분석과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4개소 모두 산업정비형으로 관리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난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1월 24일 주민공청회 시 시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제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안 양관섭 이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삼안 이사 양관섭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삼안의 양관섭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2030 파주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이해, 계획의 개요, 공업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이해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란 순수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산업정책을 연계해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입니다.
도시의 성장에 따라서 기존 용도지역 관리방식으로는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공업지역은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편의·문화시설 등이 부족하며 주거지역 등이 혼재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젊은 층의 제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입주기업의 영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관련 법령은 주거단지 및 상업·업무·산업단지 개발 중심 법령으로 이에 따른 노후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수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정 절차는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 수립에 따라 금번 수행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으로 향후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사업 시행을 통해서 공업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업지역 정비구역의 유형으로는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이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저희 계획의 목표는 첫째,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둘째,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환경관리 및 고도화.
셋째, 지속 가능한 개발구상 및 도입기능 설정입니다.
저희 사업의 대상지는 파주시 공업지역 일원으로 파주시 공업지역 전체 면적 약 900만 ㎡ 중에서 53만 ㎡가 대상지로 그중 일반공업지역이 39만 ㎡, 준공업지역이 약 14만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회 계획된 대상지역은 파주시 전체 공업지역에서 가운데 도면의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것이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 공업지역 면적 약 53만 ㎡가 금회 계획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입니다.
파주시 전체 용도지역 면적 중에서 공업지역은 약 1.3%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상지 면적 53만 ㎡ 중에 73%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업지역 대상지 내 종사자수는 1110명이고 이 중 제조업 종사자수는 540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파주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산업기반 육성으로 파주시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속제품 및 섬유 제조업 등 주력 업종이 공업지역에서 감소 및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업지역 내 건축물 용도상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원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공업지역 내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근로환경이 청년층 기피와 더불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업지역에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신규 공업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결과로는 주요 키워드는 신산업 육성, 스마트화,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계획의 비전 및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연계·협력의 신성장 혁신 거점 파주를 위해서 신성장을 혁신하고 연계·협력, 지속 가능한 공업지역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업지역 관리유형 도출입니다.
산업적인 기반 분석과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서 관리유형을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으로 유형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기반 분석은 성장·유지·쇠퇴 세 가지의 결과로 도출하고 지역여건 분석은 지역이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유형별 정비방안입니다.
산업정비형은 향후 별도의 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간정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고 산업관리형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공간정비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두 대상지 중에 파주리A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산업기반 분석 및 지역여건 분석결과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파주리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법원리 일반공업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선유리 준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으로 분석되었지만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혼재한 지역임을 감안해서 산업정비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기본구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파주리A 일반공업지역과 파주리B 일반공업지역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함께 주변의 상업·주거·자연환경과 연계하고 산업 연계축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리 일반공업지역은 주변의 주거·상업·교육 그리고 법원1·2 일반산업단지과 연계하도록 구상하였고 선유리 준공업지역은 문산역, 인근 상업지역과 연계한 역세권 거점 개발로 구상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우선 산업혁신구역과 산업정비구역에 관한 면적, 사업시행방식, 특례사항 등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수용하되, 최소면적을 완화해서 원활한 공업지역을 정비하도록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권장용도 방향입니다.
공업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상위 및 관련 계획, 도정방향, 선도·신흥산업 등을 고려해서 공업지역별 권장업종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밀도계획 기본방향입니다.
향후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시 사업 대상지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밀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입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계획방향과 적합성을 고려하고 장기적 관점의 기반시설 용도·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관리방향입니다.
주변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건축주택국장 박기정입니다.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했으나 2년의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27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절차에 따라 2025년 1월 9일부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21건의 기간 연장 요청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개최실적에 대해서 위원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입니다.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고 산림청 가로수 조성계획 및 도시숲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성되어 있거나 실적이 없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위원회가 설치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로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조례는 작년에 제정됐고 심의위원회 설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가 이것을 6명 이상 15명에서 7명 이상 15명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위법 개정을 떠나서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이번 개정을 어쨌거나 상위법이 개정돼서 저희도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에 새로이 위원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어서요.
○손성익 위원 제 말은 조례가 제정됐을 때 그때 면밀하게 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그런 조항들이 검토가 돼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치가 안 돼 있었잖아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그동안 안 돼 있었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도시숲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숲 중에서 근무하였거나 국가나 중앙부처, 지자체 이런 데서 저희가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됐기 때문에요.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추천 인사가 전문성이 없거나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거는 영향력 행사하는 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고 나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죠?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손성익 위원 여기에서는 조성·관리의 전문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추천 대상자는 반드시 일정 자격요건, 예를 들면 도시숲 관련 경력이나 학위, 공공기관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그런데 이거 말고도 기존 조례를 보면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의회에서 추천한 분도 계시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뛰시던 분이기 때문에, 물론 관련 전문가 학식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감안해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등 시에서 실질적으로 역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도시숲 관련해서는 조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추천하게 됐을 때는 최소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보완해 주시고 여기 위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조 신설되는 것 중에 6호에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른 대행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데 이게 특별회계에 포함된 사유는 뭔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공사가 견인대행 업무를 협약에 의해서 이미 수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회에 한 16만 원 정도 해서 연간 1900만 원 정도의 견인료를 공사에다가 주고 있는데 기존에는 협약에 의해서 했던 거라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법에 따라서 설치된 특별회계잖아요.
그런데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행사업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가 싶어요.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하면 일반회계에다가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대행 사업비는 어디에 잡혀 있었나요, 특별회계 안에 있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특별회계 안에.
저희가 보통 연간 한 45억 원 정도에서 50억 원 정도의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요.
○박은주 위원 지급되고 있던 것을 명시적으로 여기다가 확실하게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만드신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네요, 대행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추계는 별도로 안 하신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기존에 1900만 원 정도 견인 대행료로 이미 공사랑 협약에 의해 지출되고 있었던지라……
○박은주 위원 계속하던 사업을 개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것만 여기에 반영하신 거란 말씀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지금 법이 2022년도에 신규로 제정·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 법에 따라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이번에 새로이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타 지자체는 이미 수립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수원시하고 군포시가 이미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파주시를 포함해서 21개 시군이 이번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광명하고 이천시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6개 시군은 공업지역이 없는 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나 성남, 의정부 이런 데는 지금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장단점이라든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래서 먼저 수립한 수원시하고 군포시 2개의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수립한 내용을 봤더니 저희하고 여건이 약간……
저희는 도농복합형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정돼 있는 공업지역의 면적이라든지 현재 공업지역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상이해서 수원하고 군포는 저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크게 도출되진 않았고요.
현재 21개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 시하고 여건이 유사한 지역이 있어서 그 시는 저희가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아무튼 선행된 도시의 장단 사례를 분석하셔서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선도산업인가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하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확히 각각 어떤 제조업인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선도산업에 지금 말씀하신 화학물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냐면 현재 저희 공업지역이 일반공업지역 세 군데하고 준공업지역 한 군데 있는데 이미 여기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일반공업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이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업체들이 주력으로 있다고 해서 선도산업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관련해서 문산 선유리에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선유건재라고 업체가 있어요.
콘크리트 관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지금 그 한 군데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선유리에 보면 준공업지역인데 공장은 전체에서 2.9%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주로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해서 77.9%, 80%가 다 되는데 여기도 공업지역으로 이걸 선정해서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될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법에서 우리가 토지의 용도를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나누고 비도시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림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고 도시지역은 현재 법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업지역도 대분류에 공업지역이 있지만 소분류에 들어가면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전용공업지역이라고 하면 남해의 화학단지라든지 여천단지라든지 시화·반월공단 해서 중화학공업 있지 않습니까.
유해산업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전용공업지역인데 저희 시는 그런 건 없어요.
저희 시는 일반공업지역 3개소와 준공업지역 1개소인데 일반공업지역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이런 업종을 가지고 유치하는 게 일반공업지역이고 경공업지역은 이것보다 좀 더 강화돼서 경공업이나 주거기능이나 상업기능 그다음에 이 외에 업무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준공업지역인데 파주시 선유리에 준공업지역이 우리 시에 딱 한 군데 있는데 여기에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잘 아시다시피 두산위브아파트도 위치해 있고 소슬아파트도 위치해 있고 연립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이런 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공업지역이지만 이게 공업지역 중에서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주거기능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상당히……
이번에 공업지역법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주거기능이 거의 70-80% 내외가 되는데 이거를 계속 공업지역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고요.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이번에 공업지역법이 2022년도에 신규 제정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수립해야 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고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주민들이 원하시고 시에서 여건을 봤을 때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민간개발이라든지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도 이런 정비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그래서 지금 준공업지역인 선유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계획은 어쩔 수 없이 수립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관리계획 재수립이 있어요.
이런 관리계획 재수립을 할 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이 말은 준공업지역이지만 주거용도가 70-80% 내외고 남아 있는 지역은 제조업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준공업지역이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 이렇게 있고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 이런 게 있는데 콘크리트 제조업 한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한 군데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먼지나 소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면적이 7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민원이 없는데……
○최창호 위원 큰 업체는 아닌가 보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부지면적이 한 220㎡ 정도 되거든요.
평수로는 70평이 약간 안 되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유리 지역은 특히 잘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공업지역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관련 추진사항을 살펴봤고 법적인 어떤 문제나 이거에 대한 거는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법대로 하자고 하면 법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큰 이견은 없다고 보이는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봤습니다.
지금 성매매집결지를 없앤다고 한 지 벌써 3년 차 도래했고 돈도 여기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드러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이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고 저번에 배 과장님하고 관계 직원들, 주택조합원 한 20여 명 같이 많은 고민을 해 본 끝에 제가 이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용주골 성매매를 없애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같이 돼야 되는 게 뭐냐, 그 주변에 성매매종사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계시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는 400여 명이 넘는 아파트 재개발조합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30일 정비해제구역에 대한 거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연장, 연장하다가 이번에 마지막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꼭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장을 두 번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해야 된다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관련법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량권이 있는 법 조항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거든요.
법에 따라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게 성매매집결지 이전에 2024년 연초부터 관련 부서에서는 1-3을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기관 찾아가서 조합도 상의해 보고……
이게 되게 부지가 크거든요.
5만 7000평이에요, 19만 ㎡인데 세대수도 3000세대 가까이 되고요.
그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맞는 건지 그런 검토를 전문가들하고 해 보고 LH에도 가서 같이 공공개발을 하자, LH가 하면 파주시가 무엇이든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쪽도 힘든 상황이고 GH도 같이 공공개발을 하니까 GH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쪽도 같은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 조항에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고 작년부터 조합 측에 이런 것들을 미리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변화도 없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4년에 2회를 거쳐서 해 주셨잖아요.
강제규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있어요.
그런데 도정법을 다시 보시면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다시 이분들이 연장해 달라고 했을 때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횟수 제한은 없는데 5년이라는 제한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총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시행인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5년이 지금 도과된 거죠.
○오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통보를 받았을 때는 너무 늦게 받았다.
대처할 시간이 없었고 코로나가 있었고 재개발을 실행하는 자들, 그분들에 대한 것도 자기네 12개 업체를 다시 새로 바꿨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로 재서 이거를 해제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 해제해서 재정비를 하다 보면……
19만 ㎡에 대한 거 말고 1만 ㎡ 소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너무 크니까 쪼개서 하면 재지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새말지구, 금촌2지구, 율목지구, 이 지구들은 1-3보다 분위기 좋을 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비례율이 30%까지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율목은 더 이상……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도 여기도 좋은 조건을 추가했는데도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1-3구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학교도 들어가 있고 사업구역이 도로로 나눠져 있어요.
사업성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의신청이 조합원이 444명인데 220명 들어왔어요.
이의신청이 반 정도 들어온 거죠.
그 부분도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누가 쓴 것처럼 그런 이의신청서가……
○오창식 위원 연장 청구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공람됐을 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조합원 444명 중에 반 좀 안 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과연 시에서 일부 조합원들을 위해서 여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제 의견은 아니고 전문기관 의견들은 이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리를 하고 소규모로 해서 사업계획 다시 짜고 토지이용계획 해서 사업성 좋은 쪽으로 가져가는 게 결국 지역 발전이나……
이게 갈수록 피해는 조합원들만 커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결론은 법에 따라서, 재량권이 없는 법 조항이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2월까지 공람은 끝났고 4월에 해제 고시·공고한다는 얘기죠?
시에서는 그 생각이 확고하신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4월까지는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오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의해 보겠는데요.
지금 저쪽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업체나 되시는 분들을 다 바꿨어요.
실제적으로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하고자 했어도 시행사나 어떤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고 돈 문제도 많았고 조합원들 간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지정해서 수년을 끌고 왔고 어느 조합이든지 단시일 내 되는 건 없었습니다.
이거를 조합원들에 대한 게 찬반토론이라든가 220명이라든가 공람을 봤는데 똑같이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들어봤느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분들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해제가 되면 누가 가장 많이 금전적 피해를 보겠습니까?
조합원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봐요.
조합원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횟수 제한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잣대를 들어서 강제규정이라고 4월에 이거를 해제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매매종사자들이 거기가 없어지면 문제는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 영업도 안 하고 조합원들이, 또 일부 산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 바라보고 아무것도 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 단지 뭐냐, 무허가 건물이다.
계고장을 해서 강제대집행을 거기서 했고 강제이행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지어진 건물들이 일부 돌출에 대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집을 보면 건물 자체를 다 들어내다 보면 강제이행부담금 나온 거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몇천만 원씩, 1억 원이 넘는 이런 돈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자발적으로 내 돈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이거를 이 사람들이 철거했을 때 보상에 대한 거는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법의 잣대로 최악까지 갔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용주골 같은 경우 지금 한 70-80여 명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100만 원, 5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었느냐, 그거는 힘들다.
자식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대학등록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그쪽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2년이나 지났으면 애들 다 나갔습니까,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면 시에서 얘기를 하는 대로 여러분들 의지도 와서 보여줬어야 될 거 아니냐, 안 했으니까 시에서도 강제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강제규정이라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양쪽에 다 드렸어요.
다 수긍들을 하세요.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올해가 됐든 이거 더 이상 지지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지금 한 80명 남아서 2000만 원 정도가 됐든 하다못해 방 하나를 얻든, 2000만 원 정도만 받았을 때 한 16억 원이 돼요.
제 생각이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만 나가고 거기 없어진다면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나 이런 거를 빨리 해 줘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를 빨리 도와줘서 아파트 들어서고 사람들이 유입되면 파주읍이 살고 파주가 살아요.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좋은 면을 보고 우리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거기 역사적인 자리거든요.
미군들 옛날부터 있었고 성매매집결지 있었고 파주 하면 대표적인 게 용주골이에요.
그러면 기억의 공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조성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 정비도 해서 거기 노인요양원도 짓고 뭐도 하고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은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없애고 거기에 공원도 만든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너무 상반된 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다 전문가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주장하시고 건의를 드리셔서 발전에 대한 거를 좀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고 해 봤을 때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보고 딱 두 가지만 물어보라고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이 4월까지 끝나는데 행정기간 동안에도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안 했어요.
행정소송을 하고 가처분정지라도 냈을 때 4월까지 기간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을 했을 때 기간 연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거는 법령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판단……
○오창식 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배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시에다가 질의 네 가지를 한 게 있었죠.
이거 다 좋아요.
향후의 방향, 파주형 공공정책에 대한 거, 노인요양원, 이 모든 게 성매매집결지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다 LH고 임대주택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하고는 안 맞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네들하고 맞는 게 온다면……
연풍1리, 2리 가서 다 만나봤을 때 주민들은 이걸로 해서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부합되는 게 들어온다면 성매매 이거 쉽게 해소될 수 있고 단지 성매매종사자들에 대한 관계하고 건물에 대한 일부분, 이거에 대한 게 16억 원 플러스가 더 되겠죠.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시고 법률적 잣대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얘기해 보셔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시에서도, 특히 박기정 건축주택국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걸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결국 7-8년 끌어오면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조합에서 스스로 취소를 하게 되면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에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분들에게 그거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시장상황이 건설경기가 이러니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이 상황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 정비사업하고 성매매집결지는 출발할 때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1-3구역 관련해서 이게 의회 의견청취잖아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정비구역 해제 고시 이렇게……
그러면 해제 고시까지 하면 행정절차는 끝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4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 계획대로라면, 도시계획 심의도 해야 하니까.
○최창호 위원 해제 고시하고 이분들한테 통보하는 게 4월 안에 다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10.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은주·최창호·손성익 의원 발의)
11.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의원님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이혜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는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급수설비 설치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급수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의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이혜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곳에는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초리골 일대, 탄현면 민통선 일대 등 생태관광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자료에 의하면 DMZ 인근의 양구가 2013년, 철원이 2018년에 각각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반면, 파주시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9조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고 자문할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DMZ와 맞닿아 있어 생태관광지로 지정받아 마땅한 곳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통해 파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파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유해는 인수공통감염병의 감염 매개채로서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의 건축물에 대한 피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알을 수거하여 가짜 알로 대체하는 등 번식 억제 방법 등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제5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8조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조례안 제46조 급수설비를 철거할 경우 철거 이후에 설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데요.
철거 후 관리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설명과 같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수도법에도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법 제28조1항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어서 급수설비 철거에 대한 귀속 부분을 없애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급수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이 남는데요.
저희가 불법관로에 대한 부분이나 그 시설에 대해서 끊는 부분까지만 일단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설치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땅을 파고 다시 공사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끊는 걸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끊는 걸로 조치하고 마무리 지으면 사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게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죠?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도 노후 상수도 관로를 설치할 적에 묻었던 관로가 너무 오래돼서 그 위에 통신시설도 있고 그럴 적에는 그냥 끊어버리고 새로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거를 설치했을 때 설치자한테 처분하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조치할 계획인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을 수 있을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철거된 급수설비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된 급수설비 처리주체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하고 관련해서 제7조 생태관광지 지정 등 조항에서 현재 공릉천 하구 생태탐방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현재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공릉천 하구 포함해서 생태관광지 지정할 곳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는지?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실태조사를 한 거는 없었고요.
의원님 발의 내용과 같이 파주에 좋은 생태관광지로 할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평도라든지 임진강 하구라든지 DMZ 일대라든지 율곡습지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의한 내용처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일단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가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고 생태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지정할 곳은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기본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8조에 자원봉사자 모집·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비의 기준이 얼마 정도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거를 추정할 적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4300만 원 정도 했고요.
결과 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하는 게 2000만 원 정도,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하는 것들이 26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주 위원 이거는 용역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자원봉사를 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명수가 몇 명이 돼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생태관광지 지정하는 곳이 몇 곳이 될지, 교육예산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인원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지금 생태관광 해설사들을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항상 적다고 해설사분들이 말씀은 하시는데 최소한 그 기준에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이 분야를 했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제가 몇 년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4-5년 했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그때 강사비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경까지 했거든요.
밥은 민통선 안에서 먹고 주강사가 25만 원이고 부강사가 15만 원씩이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이니까 10년도 더 된 일이긴 한데 그때 강사료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책정이 안 돼서, 종일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강사료를 책정해 달라고 해서 첫해 말고 그 후에는 강사료가 현실화됐었는데 생태관광을 하면 한 군데 둘러보지 않고 종일 하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강사료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질 좋은 강사들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현실적으로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내용 잘 살피고요.
지금 생태관광 성공사례 돼 있는 제주도라든지 전라북도 고창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 잘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강사료도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를 보면 2026년에는 용역을 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본예산에 받아서.
그런데 2027년에는 260만 원밖에 없는데 위원회 운영비만 책정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2026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7년부터 운영하게 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28년도에 결과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용역 수립시기부터 같이 진행돼야 하니까 추계를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생태문화 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곳이 지정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예산을 세울 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첫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4300만 원의 예산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운영하고 다음 해에 결과 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데 2000만 원의 예산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번 큰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평가하는 데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사업비로 돌려서 더 많은 분들한테……
운정 지역에 새로 오신 분들이 가족 단위의 체험이나 생태관광 쪽으로 많이 유입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파주시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는 곳이라는 게 서울 사람들이 가는 거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민통선 안이나 이런 데는 가기 어렵기도 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정주의식 같은 걸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생태관광이 잘 연계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가족 단위는 3-4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교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계속 꾸준히 하려면 교육예산이 초반에 좀 많이 투입되고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적게 해도 되는데 초반에 예산을 더 이쪽으로, 사업비로 돌리시면 좋겠다.
결과 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은 부서 내에서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계획을 짜실 때, 기본계획을 짜실 때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유해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동물을 말하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성철 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에서 이런 게 피해를 줘서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건 없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먹이주기 금지구역이 설정될 텐데 검토되고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지정되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 지정되고 그 외의 장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정되지 않은 곳?
○환경국장 박준태 환경 보전이라는 부분 때문에 먹이주기를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외에 비둘기라든지 이런 유해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줌으로써 지금 대표발의를 하신 것처럼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유해한 부분을 생태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철 위원 여기에 보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제재 안 합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제재 없습니다.
○이성철 위원 우리가 유해야생동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유해조수 구제단도 있고 포획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해조수 구제단은 몇 명 구성돼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30명 돼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 부분도 더 확대해서 신청자가 있다면……
○환경국장 박준태 그 부분하고 시민들이 먹이를 줌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먹이를 줌으로 인해서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하자고 조례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져야 되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저희도 홍보를 갖춰야죠.
○이성철 위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내계획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환경국장 박준태 현재까지는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건 없는데요.
관리부서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대상지가 있습니다.
먼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곳을 찾아야 될 거고요.
찾음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게 아니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과태료 부과 전에 계도 절차도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음으로 인해서 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금지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충분한 홍보활동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12.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이성철 의원 발의)
13.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 속에서 물 부족 문제는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본 틀은 수도법에서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물 관리와 절약을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시행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는 파주시의 물 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는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 체육시설업소 그리고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절수설비 설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교육 지원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책임소재와 점검절차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물 절약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파주시의 물 관리 역량강화는 물론, 경제적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되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과천시와 의정부시는 공공시설의 절수설비 설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성남시와 안양시는 홍보와 교육 지원을 통해 물 사용량을 줄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법적 요구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물 자원관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함께 물 절약과 환경 보호라는 큰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님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및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계획 수립기준을 현행법과 일치시키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환경의 지속 가능한 관리·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정비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존의 환경보전계획 명칭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환경계획 수립시기를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내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여 정책 연계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순화하여 법령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7호 관련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을 세분화하고 제27조제3항의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기준을 추가하여 신고인과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 공정성 확보와 기타 조문 정비 및 오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환경통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환경통합센터는 탄소중립센터와 환경교육센터를 통합하여 시민들이 환경문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파주시 환경통합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탄소중립 실천 홍보 및 교육 등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와 생태 및 자원순환 등 환경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교육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센터장을 포함한 총 5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관에 3년간 위탁 예정이며 수탁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육비, 재료비의 사업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의 운영비를 포함하여 하반기 개소 예정으로 2025년 6개월 기준 총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센터 거점시설은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시민 접근성이 편리한 운정호수공원 내의 에코토리움 시설을 활용할 예정으로 개·보수 사업을 통하여 시설 개선 후 사용 예정입니다.
본 센터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창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희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 설치 권장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비용추계가 돼 있는데요.
이거 외에 다른 홍보방안은 없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저희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설치하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물을 많이 쓰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문을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SNS나 언론 홍보, 전단지 홍보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1년에 100만 원 정도씩 든다고 그러시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대략 그 정도 든다고……
○최창호 위원 그리고 조례안 4조2항에 따르면 파주시장이 관리하는 시설 등 공공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강제규정이 있는데요.
설치기준이나 실태조사 그다음에 절수설비 등 오래된 거는 이제 교체하거나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왜 비용추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이 시설은 조례 제정의 이전하고 이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후의 것만……
○최창호 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하고서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설비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홍보는 해 줘야 되죠.
사전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후설비가 돼서 그거를 교체한다, 그럴 적엔 절수설비를 설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 시행……
○최창호 위원 4조2항에는 파주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 데도 다 포함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 등 이런 것도 조례 제정 이후로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지금 모든 게 법 시행 이전하고 이후가 있는데 이전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단지 홍보나 SNS 홍보하는 거고요.
그 외에 관공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교육청도 있고 경찰서라든지 타 기관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공문 시행을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절수설비를 설치해라, 예산 수반은 그 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추계비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조례안 5조3호에 보면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강제조항은 아닌데……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손형배 의원님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경기도 관내 지자체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있고 공공시설까지 포함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조례에 보면 5조3호에 행정적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재정적 지원도 포함하는 건 어떤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데 시행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후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전 거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지 않는 부분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지 제정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흥시 건데 2025년 절수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홍보물인데요.
그동안 여기는 먼저 해서 예산 지원을 했더라고요.
만족도나 효과가 좋다고, 물론 홍보성이니까 그렇긴 한데 작년에 8638톤 수돗물을 절약하고 2781톤 탄소 저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신의 폭을 집행부가 넓히거나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포함하면 어떤가 해서요,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조례를 제정해야 그다음에 예산을 수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타 시군 사례 비교해서……
○최창호 위원 조례에 이 조항을 조금 추가하면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설의 비용을 전체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다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기준은 있더라고요.
1년에 공동주택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 군데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중에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물을 생산할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진행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강제조항으로 한다는 거는 약간 어려움이……
○최창호 위원 아니, 저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행정적 지원에다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놓으면 운신의 폭이 넓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4호에 보면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3호의 행정적 지원 플러스 4호로 해서 시책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효과적으로 이 정책을 집행해서 물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절수설비 설치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비대상 건축물에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효율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의안건 맨 앞에 보면 제정이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안이유 또는 개정이유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별 거 아니지만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라 오자가 나서, 공식적인 서류에 오자가 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안 생기도록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죄송합니다.
○박은주 위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계획 명칭, 계획 수립기간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주요 골자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게 언제 개정된 건가요?
제가 환경정책기본법을 찾아보니까 2021년 1월 5일로 돼 있어서……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2021년 1월 5일 자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환경보전계획이 환경계획으로 상위법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승인하고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고 그 내용이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2021년에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개정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환경계획을 수립할 적에 환경계획을 수립한 게 2025년 올해까지 그전 법으로 진행됐던 거고요.
○박은주 위원 개정하였기 때문에?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다음에 올해 환경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환경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26년부터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박은주 위원 수립에 앞서서 조례도 개정을 하신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 개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명심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조항을 한번 볼 텐데요.
조항에서 목적하고 관련된 거는 크게 저기인데 정의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 삭제를 했어요.
물론 상위법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거는 6호로 기존 정의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리고 3호 ‘지속가능이란’ 이게 8호로 가면 되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장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이 사항은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의 정의 관련한 거는 실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법무과에서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된 부분을 조례에서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생략하도록 하고 권장하는 거에 맞춰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위법에 없는 부분들만 개정안에 넣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전체 개정안을 보면 뒤에 통합센터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는 말 그대로 기본조례거든요.
모든 환경 사안들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선언적으로 우리는 환경 분야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걸 담고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삭제하는 거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관련된 부분도 환경통합센터로 가게 되면 탄소중립위원회는 필수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개념적으로 보면 환경 기본조례가 훨씬 상위에 있어요, 포괄적이고.
그리고 하는 역할을 봐도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파주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의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다 넓은 포괄적인 의미의 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꾸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환경위원회가 2개 다 같이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이해가 가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걸 선언적으로 구성은 해놓고 작동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설치해놓고 운영 안 하면 운영 안 했다고 또 의회에서 뭐라고 그럴 텐데 실제 운영되는 곳에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짐작을 해 보건대.
그런데 그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가 지금 설치돼 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탄소중립위원회는 설치돼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환경정책위원회는 설치 안 돼 있죠?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1년에 진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박은주 위원 지금 우리가 10년 얘기했고 5년마다 정비할 수 있고 지금 20년으로 개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인데 상징적으로라도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수고스럽고 운영 자체도 안건이 없을 때는 운영은 안 되나, 이거를 하위 개념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하는 거는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회는 각각 있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갖다 쓸 수 있다, 위원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하위 개념의……
○박은주 위원 여기는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하고 관련된 분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는 그 위원회, 그 위원회 구성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포괄적인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탄소중립·녹색성장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논의를 좀 해 볼 테고요.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이 있습니다.
제10조에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협의회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탄소중립……
○박은주 위원 어떤 협의회죠?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환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훈령에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박은주 위원 환경계획위원회 말고.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환경정책위원회 말고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제10조에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도록 돼 있고 실무협의회는 과장급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 계획이 천천히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도 일단 구성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고 정책위원회는 15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구성진을 보면 위원님도 아까 충분한 이해가 되신 부분이 느껴지는데 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 협의회가 수립이 되면 해체되는 건가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네, 수립하면 해체됩니다.
○박은주 위원 그분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분들이 위원회를 전환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침……
○박은주 위원 협의회는 그 수립과정에 구성돼서 운영하는 것이고 정책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원이 정책위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훈령에 규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훈령에 협의회에 계셨던 분들이 정책위원회에 구성이 되는 거는 안 되게 규정되어 있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기본적으로 공무원 국장급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박은주 위원 민간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네, 그래서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협의회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공무원 조직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 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님이 하시고요.
담당 국장 포함해서 20인 이내인데 시민단체,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각 1인씩 이상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과 그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필요가 없다고……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필요가 없다는 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회를 너무 격하시키는 말씀인 것 같고 위원회는 위원회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기간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경보전정책 관련해서 시는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를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법을 다 찾아봤는데 기간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수립지침에 돼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침에 뭐라고 돼 있나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침에 20년으로 돼 있는데 10년마다 수립한 건가요, 아니면 바뀐 건가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바뀐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반드시 따라야 되나요?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국토계획, 도시계획 그리고 환경계획이 20년 단위로 하는 얘기는 보전이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드리는 염려는 뭐냐면 파주가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도 들어올 테고 메디컬클러스터도 들어올 테고 오늘 공업지역하고 관련된 보고도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파주시 전체의, 특히 환경이 급변하는데 거기서 가장 취약한 게 자연환경 쪽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20년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촘촘히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 5년마다 중간에 하는 거는 똑같다는 말씀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재정비하는 기간에 따라서 전체 계획은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이니까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면 지침에 따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조에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해서 지금 신설된 거를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찾아보니까 법에는 없던데 따라야 되는 뭐가 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7조3항에 경기도 전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박은주 위원 경기도 조례에?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와 똑같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중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제외시킨 내용입니다.
○박은주 위원 경기도가 제외시켰다는 거는 무슨 말씀……
○환경국장 박준태 중복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박은주 위원 우리가 광역단위로 하고 있으니 각 지자체가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권고했다는 말씀인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는 기관이 경기도하고 같은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경기연구원에서.
○박은주 위원 이거는 하게 되면 몇 년마다 하게 되나요, 현황지도 작성은?
○환경국장 박준태 경기연구원에서 2023년부터 2025년 올 6월 30일까지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작업을.
○박은주 위원 그거를 몇 년 주기로 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경기도가 작성하는 주기가 우리가 작성하는 주기랑 같은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작성한 걸로 같이, 사용하는 기간이 같으니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16조에 보면 2항에 ‘시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행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뺐어요.
빠진 사유가 뭔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는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박은주 위원 네, 재정 지원.
○환경국장 박준태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하고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기본조례는 다른 조례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여기 조례 심의를 할 텐데 위원회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부분은 크게 저기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하고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요.
되도록이면 부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8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15명으로 돼 있고 거기에 보면 환경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크게 달라지는 거는……
만약에 진짜 달라진다고 하면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 부분, 두 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해 주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열지 않는 위원회를 중복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 탄소중립위원회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은 안 들어가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분야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환경……
○박은주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환경 분야가 특별히 이게 세분화돼서 막 인력풀이 넓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파주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인력풀이 각 분야별로 다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이 위원회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니까 그 부분들은 잘 알고 있고 그거 감안해서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 환경표지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파주에서요?
○환경국장 박준태 이거는 파주에서 받는 게 아니고 건축물 준공 당시에 절수제품을 인증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인증을 받는, 거기서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건물 준공할 적에 업체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아직까지 조사된 걸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
○손성익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보니까, 김해시 조례를 좀 봤는데요.
저희도 5조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5조3호에 보면 ‘절수설비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해시 조례를 보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있는 데도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항목이 빠진 곳도 있어요.
저희 조문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부분이 없는데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가 다른 지자체엔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왜 들어가 있을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예산 지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만 포함되는 거지 나머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행정적 지원은 행정적 지원대로 가고 예산 지원에 대한 거는 아까 4호에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아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들었긴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났을 때 대략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계가 일단은 없잖아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으니까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시설마다 예산 사항이 전부 다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로 법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후의 시설들은 반드시 조례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전의 시설 부분을 가지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기존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설치해야 될 데를 찾아서,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과태료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4조3항을 보면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여기에다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게 되면, 절수기기 설치를 권고하면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나중에 느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 계획이라든지……
○환경국장 박준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통과되면 조사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그 부분은 어차피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때는 별도로 예산 세울 적에 이거 똑같은 질의들을 주실 텐데 그때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5조3호에 절수기기는 빠져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어차피 항목에 하는 김에 ‘절수설비, 절수기기 등의’라고……
○환경국장 박준태 등에 포함되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절수설비 등이니까 같이……
○환경국장 박준태 다르죠, 당연히.
○손성익 위원 다르긴 다른데 절수설비 등이라고 하면 절수기기가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이왕 하는 김에 하실 거면 수정가결을 해서 절수기기를 넣어서 단서 조항을 확실하게 해 놔도 된다고 보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김해시 거도 보고 성남시 거도 보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어차피 입법예고할 때, 입법할 때 제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어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정되는 조례안 제2조 정의의 제7호에 따르면 별표 2를 보면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실제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업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이렇게 재활용 분리수거 항목을 세분화하는 거는 저희가 품목에 따라 어떻게 배출하라는 부분을 시행규칙에 만들 거거든요.
거기 만들 적에 실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종이팩과 종이류라고 별표 2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사항으로는 골판지류라고 해서 골판지상자 등 그다음에 골판지 외 종이로 해서 종이팩, 신문지, 책자, 노트, 전단지, 종이컵, 기타 종이류 이렇게 세분화시킬 거거든요.
그 사항대로 예를 들어서 신문지는 어떻게 배출하고 종이컵은 어떻게 배출하고 이런 배출요령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조례에 넣게 되면 배출방법이 자주 바뀌는데 그거를 매번 조례로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 항목만 그렇게 하고 배출요령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자원순환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단 말이죠.
파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지속협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나 재활용 관련해서 중앙도서관 그런 데서도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민간위탁 내용에 넣은 것처럼 환경통합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교육을 거기에 맡겨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거를 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2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3항을 보면 신고포상금 제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해서 제4호에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를 규정했는데 분쟁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지금 명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것 같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분쟁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생겼는지 그쪽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고자에 대한 부분은 민원인한테 알려주진 않지만 반대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쟁사항에 대한 거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 최대한 신고포상금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100%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제외시킬 수 있는 건 제외시키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은데 기관에서 분쟁에 대해서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또 사실 어려워요.
법을 다루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분쟁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끊임없는 민원이 계속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면서도 이 부분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그래서 적정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참고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조례라든지 포상 조례라든지 다른 시군 조례 저희도 좀 살펴보고 진행하는 거니까,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하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환경통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통합센터가 각 시군구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강제사항은 아니고 통합센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부분 두 가지로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는 위원님들 지금 질의도 많이 하셨지만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야 될 때다, 해야 될 때가 아니고 늦었다는 생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각각 하면 좋지만 예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은 통합센터로 운영을 하고 파주시가 더 커지면, 환경교육센터 다른 시군 의원님들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요.
그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 역시도 탄소중립, 환경에 대한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환경교육센터 또 환경통합센터, 탄소중립센터 기능이나 목적이 다 다릅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환경통합센터는 환경교육센터 플러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가칭으로 환경통합센터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환경통합센터에 대한 공모라든지를 거쳐서 어떤 이름을 쓸 거냐, 이 부분은 추후에 이게 결정이 되면 명칭에 대한 거는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파주시의 어떤 명칭에 대한 거는 차후 생각하시고요.
이런 기능을 가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교육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협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중앙도서관에서도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 쪽에서도 어린이들 학교 교육 일부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그렇게 있고 어떤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 파주시에서는 환경통합센터라는 가칭으로 이번에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전문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하겠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것을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운영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크게 나눠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위탁을 하게 돼 있고요.
환경교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문 축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교육센터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포함돼서 지금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쪽으로.
○오창식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아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업 추계비용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통합센터하고 이름이 다르지만 인원에 대한 체계가 좀 있고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성격에 대한 게 조금씩은 달라요.
어떤 단체가 하는 데가 있고 학교가 하는 데가 있고 전문성을 가진 게 있는데 추계비용에 보면 운영인력이 5명이라고 하셨어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 생각은 이왕 하신다면 전문지식을 가지신 이분들 다섯 분이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요.
강사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교육자를 양성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는 이분들이 하는 사항으로 그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창식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시면 전문인력에 대한 거는 진짜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거는 전문가도 많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상당히 넓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봐서 이왕 하신다고 하면 전문인력 제대로 되신 분들 해서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인원 잘 뽑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비싼 임금 주시고 하세요.
○환경국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해서 환경통합센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고 교육의 홍보가 나타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강화해 주시고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라든가 앞으로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환경 기본조례하고 관련해서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아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은주 위원 조례에 보면 9조3항에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이거는 녹색성장 기본조례거든요.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처음 제정할 당시에 실효성 있게 조례를 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어렵고 이것도 좀 선언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탄소중립하고 관련해서 환경통합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저도 살펴볼 건데 한번 살펴보셔서 환경통합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부족한 부분은 없나, 혹시 필요한 부분은 없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파주시 환경통합센터하고 관련해서 탄소중립센터와 환경교육센터를 같이하게 되잖아요.
인력 구성도 제가 볼 때는 두 분야가 같이 들어가야 될 거고 환경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는 걱정은 안 하거든요.
인력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고양시도 고양연구원이 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도 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센터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탄소중립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확보하셨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국비를 작년에 받아서 확보한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음으로써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업도 따라오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기후위기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온실가스 감축관리, 탄소중립 정책 홍보 및 교육 이런 내용이 지원센터에서……
○박은주 위원 그거는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사업의 내용은 탄소중립센터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업 구성은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박은주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가져와서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해야 되는 사업.
○환경국장 박준태 지원해 줄 적에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죠, 국비 지원할 때.
○박은주 위원 기능을 하라고 하는 건데 제 말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그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탄소중립센터가 생기면 기획을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들을 구성해야 되겠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렇죠.
○박은주 위원 이 분야가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실효성 있게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없다 보니까 파주시가 야심차게 환경교육하고 잘 묶으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것도 교육의 방식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기관 선정을 잘 하셔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하게 환경교육센터는 잘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호수공원 에코토리움에 자리 잡은 것처럼 고양시 같은 경우도 호수공원에 자리 잘 잡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중심적으로 하는데 장소도 잘 잡으신 것 같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개 통합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결정하신 것 같고 합쳐서 하는 이 방향 그대로 기관 선정 잘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관심과 지지를 보내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39분)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오창식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파주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도로교통국 소관, 도시발전국 소관, 건축주택국 소관, 환경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파주도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상임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월 9일과 6월 10일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각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37명을 증인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창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산회 후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혜정오창식박은주최창호
손성익손형배이성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7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안승면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배성진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상수도과장 이호명
농업정책과장 이태성
공무원 1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