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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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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6월19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11.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5.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6.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혜정·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7.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 의원 발의)
10.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11.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4인 발의)
12.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14.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15.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부족 및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다자녀가정의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다자녀가정 편의 증진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운전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처럼 이게 아직 상위법이 제정된 건 아니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발의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국장님.

여성우선 주차구역도 실제로 백화점이나 공공시설 보면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보면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소지가 많고 또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 뺏긴, 역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임산부, 여성전용 주차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구역은 설치돼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법에서 규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이것도 저출산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께 저출산 대책으로써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런 구역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5%예요, 국장님.

5% 내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홍성군에서 처음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보니까 거기서는 한 2%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크기나 이런 걸 준용해서 저희도 반영하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민원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림없이 여기 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장애인주차구역처럼 혹시 여기다 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민원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하시게 되면 잘 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용추계 보니까 53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건 도색하고 설치하는,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장애인주차구역 표시하는 비용을 추계로 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아직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정확한 규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은 예산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니까 15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기준이 15세까지의 아동이 2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동반하는 경우.

이거 시행하는 것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건 좋은데 이걸 하고 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주시가 다자녀가정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어떤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홍보를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보면 실제로 이 부분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가 무효가 되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를 하는 내용은 조례에 담지 않고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를 담당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차시설이라고 하면 주차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산업위에.

그런데 이게 저희 쪽으로 올 게 아니라 도시산업위에서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로 왔던 이유가 다자녀라는 이것 때문에 온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5.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2만 3000여 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방법 등이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장애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 있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파주시 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자기계발과 사회참여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사회적 장벽이 두터운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는 흔히 경계선 지능인으로 지능검사 IQ 70에서 85 사이에 속하며 적응능력 일부에 손상이 있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느린학습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에 이르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습속도가 느리고 사회성이 약해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거절, 도움요청 등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비행·일탈·범죄에 연루되어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장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와 단절된 느린학습자의 등교거부나 자퇴 등 학업 중단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그동안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었던 느린학습자에게 모든 형태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I, 로봇 등 지식기반 사회로 특정되는 미래사회는 창의성, 상상력, 높은 문제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며 발명은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명교육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발명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발명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 성숙도를 보여 대학 진학과 졸업 후에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 역량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청소년을 위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 청소년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하여 최유각 의원님, 이진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성인 지적·지체장애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장애 유형별이나 연령별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현재는 장애인 교육을 별도로 7개 기관에서 3100만 원 들여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성인 위주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거 조례 제정이 되면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장애는 유형이 다양하고 장애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지원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유형 중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또한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현재 보시면 라인댄스나 도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중복이 되고 있고요.

또 성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례 근거 지원사업 추진 시에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이진아 의원님 발의하신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느린학습자를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정확히 추산한 건 없고요.

아까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국민의 13% 정도 된다고 하는.

윤희정 위원 특수교육이나 일반교육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린학습자라고 우리가 명명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혹시 느린학습자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방과후에나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기는 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늘 있었고 그것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별도의 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 나이에 상관없이 유아부터 노인세대까지 다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대상 자체를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할 것인지 기준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은 조례를 보면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초등학교로 다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향후에 중고등학교로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혹시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평생교육으로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게 학교 교육 외에 별도의 부진한 부분을, 부진하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윤희정 위원 몇몇 지자체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이거 다시 2021년에 폐지를 왜 하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폐지를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들기는 해요.

혹시 아시는지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폐지를 하게 된……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도 왜 그렇게 됐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 세상이 이상하게 옛날보다 그런 느린학습자 유형의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출생하면서부터도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너무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건지.

IQ가 100 미만이 되는 아이들은 이미 지능검사를 통해서 유치원 때부터 이게 지능검사에 나오죠, IQ?

그럼 이런 지능을 IQ로만 해서 이미 부모들이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느린학습자, 지능이 굉장히 미달한데 겉으로 봐서는 아무 이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요즘에 학생들이, 아이들이 청소년에 관한 아니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요?

현재로서는 우리 파주시에는 이런 기관 자체가 없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다고 봐야 되고 이게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평균 지능보다 이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고 속으로만 끓는 거죠.

여유가 있으면 특수교육을 시키겠지만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1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친구들하고 못 따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윤희정 위원 이게 학교를 가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유치원 때도 나타나고. 조기에 얼른 발견을 해서 어떻게 하든 교육을 따로 병행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지원사업이 없다 보니까 병원비 아니면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청의 통계도 받아봐야 될 것이고 다방면에서 어쨌든 이 조례는 앞으로 꼭 필요하지만 비용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선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교육청에서는 1학년 입학하면 학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하는데 입학하기 전까지가 또 문제가 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학교 안 다니는 학교밖 학생들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는 것보다 조기발견해서 유치원 아니면 그전에라도 근거를 만들어서 의사 진단을 받아서 IQ가 만약에 100 이하로 떨어진다 싶으면 미리 조기부터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아서 지능이나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하고요.

조례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2018년 3월 30일인데 바뀐 개정안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기에 보면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에서 창의인성·발명교육지원위원회, 이게 상위법이나 뭐가 바뀐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에 개정이 돼서 창의·인성교육에 추가로 발명을 넣어서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발명에 대한 학교의 관심,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창의라는 게 결국에는 발명하고 연관이 되는데 구체화시킨.

최유각 위원 구체화시킨 거라고 보면 되나요?

창의·인성교육위원회가 창의인성·발명교육지원위원회로 되잖아요, 그렇게 이름이?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발명 전문가도 있어요, 교육지원위원회에?

물론 창의·인성 전문가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발명교육지원위원회가 되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저희가 창의·인성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창의·인성교육을 하면 자연스럽게 발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관련된 미래교육지구라든가 학교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다르지만 학교 교육이 창의인성·발명교육으로 그쪽으로 다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교육 방향이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특별히 전문가가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데 창의·인성에 대한 프로그램 안에도 발명으로 유도될 수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개정안 제5조에 보면 신설된 게 있어요.

개정안에 그 밖에 시장이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에 이렇게 상품이나 경품권을 준다는 걸 명시한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간혹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선거법에 안 걸려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발명품을 만들고 하면……

저희가 일단 거북선 창의탐구대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구체화시킨 거니까 선거법에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요?

저는 주면 좋은데, 그냥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명시를 해서 주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명시까지 했는데 나중에 선거법에 걸려서 못 줘요, 혹시라도 이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다른 거 할 때 보면 시장이 뭐 주려고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못 주지 않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냥 저희가 정말 상금도 주고 싶은데 상장만 달랑 주는 이유가 법적이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서.

최유각 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줄 수 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좋고요.

혹시 이렇게 명시까지 했는데 나중에 못 주면 조례까지도 만들었는데 왜 못 주나 그럴까 봐……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불특정다수의 발명품에 대해서 선정해서 주는 거니까 특정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못 주면 국장님이라도 주셔야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선거법 관련해서는 근거가 명시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홍보관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통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혜정·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7.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정·최창호·이진아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할린동포란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가 한인들을 강제징용하여 사할린섬으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러일전쟁 이후 사할린 남부지역을 차지한 일본은 1938년부터 1945년까지 대략 6만 명의 한인들을 사할린으로 보내 탄광촌과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고 일본 패망 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인들은 러시아의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사할린한인협회는 사할린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포함한 3만여 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 유지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파주시 주민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파주시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으로 가진 언어임을 밝혔으나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한국수어에 대한 조례가 전무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수화언어 사용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한국수어 활성화, 한국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지원, 이용대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소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익선 의원님, 이정은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사할린동포들이 오셨을 때 문산에 가장 먼저 오셔서 제가 그때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가장 먼저 한 게 한글교실부터 홈플러스에서 시작을 한 기억이 납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한글교실도 있고 의료나 번역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고 있는 수혜에 대한 부분들은 웬만한 건 다 받고 계시거든요, 주거나 생활비나 이런 거.

이 조례안이 된 건 좋은데 더 특화될 수 있는 뭐가 좀 있나요,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것 외에 문화탐방이라든지 사할린 주민 기록편찬에 관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할린동포분들께서 좀 예민하세요.

행사를 참여하더라도 저희 같으면 불편해서 귀찮아서 안 올 것 같은데 한쪽만 오라고 하면 한쪽은 또 소외됐다고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거 아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 업무하면서 행사에 참여해 본 적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하다 보면 행사를 하는데 모든 분을 다 참여시킬 수 없는데 참여 안 시키면 안 시켰다고 섭섭하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많은 사업들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좋은 취지에서 조례도 제정되는 만큼 모두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어느 한 분도 소외되는 것 없이 아까 보면 역사편찬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 수어통역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수어센터 있는 곳 거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아니면 다른 단체들도 혹시 있나요?

파악된 곳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파주시에는 파주시수어통역센터가 있고 또 관내에 법인단체 중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하면 센터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법인 같은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고 제정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조례가 그동안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그동안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 조례 제6조에 보면 이용대상 범위에 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1항은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그리고 2항이 관내 주요 관공서, 3항이 일반 개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병원 같은 곳에서 그런 단체들이 혹시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것도 포함해서 다 이 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게 통역서비스를 받는 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병원에서 필요하면 환자를……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환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개인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 1항에 보면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근 지역’이라는 단어가 조금 포괄적인데 그게 관내까지 해당되는 건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 장애인이 파주시에 와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꼭 파주시 등록되어 있는 분 아니어도……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다 지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저희가 수어통역센터에 2020년도까지는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증진 해서 1500만 원씩 지원이 되다가 2021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행사를 많이 못 해서 돈이 남아서 예산을 조금 내린 것 같은데 이 1000만 원으로 해서 후년도까지 비용추계가 향후 5년도까지는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가요, 참여증진이어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올해 2023년부터는 1500만 원으로 다시 인상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했어요?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된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진아 위원 부족함 없이 모든 분들이 서비스받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이익선 의원님 발의하신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지금 영주귀국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70세가 거의 다 넘으셨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되면 손주들이 파주에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손주들 조례에 어떻게 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손주들에 대한……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러 온 손주들이 여름방학에 오면 한 번도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해 본 적이 없다고들 해요.

사할린은 너무 추워서 여름에도 바다에 갈 수가 없어서 바다도 가고 싶고 한글도 배우고 싶고 한국 문화의 어떤 문화체험도 하고 싶고 2세, 3세, 4세, 4세대까지도 증손들까지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또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에 한 번인가 사할린에 가족·친지들 만나러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데 아마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도 속속들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 시행계획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도비 보조사업은 없는지, 광역과 지자체 사이에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50%가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25%씩 진행되고 인턴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 10%, 시비 10%.

직업훈련교육은 100%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종사자 처우개선은 도비 30%하고 시비 70%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국장님,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제명을 좀 볼게요.

경기도에서 지난 3월에 조례를 전부개정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계획명이 경기도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다른 명칭인데요, 이거 일원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제명은 시군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수원시 같은 경우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같은 경우는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명은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런데 경기도와 유사 연관 사업이라면 제명도 같이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요?

보면 ‘경력 유지 및’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개정 사항에도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내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내용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명도 같이 통일하는 게 더 연관이 있다면 좋아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는 부정적 관점을 개선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정책적 효과를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새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이나 활동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한 사연을 말씀드리면 단절이라는 용어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여성이 스스로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꺼려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고 그래서 경력단절 상태가 아니라 경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현재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경력이 없는 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긍정적인 용어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또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관련해서 정책홍보 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7조4호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조항이 삭제되었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경력단절 예방이 유지나 변경 또는 대체된다는 표현이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까 4호가 삭제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삭제된 게 아니라 법에 보면 당초에 4호가 법 12조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바뀌면서 7조에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사업, 여기에 포함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15조에 개별적으로 사업 내용을 다 제시했습니다.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7조3호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서 개정지시문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요.

수정의결이 필요한 내용이 지금이라도 검토가 된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답 받아서 전부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정지시문은 필수요소인데요.

여기 상임위에서 수정가결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개정지시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사항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2조와 5조에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서 확인이 되었을까요?

개정지시문을 기반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셨을 텐데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조와 5조에 보이는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아까 2조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으로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서로 보고 있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2조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은 위원 2조, 5조인데요.

거기에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든지 아니면 5조에서는 ‘5조2항에 따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게 신·구조문대비표랑 좀 상이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적어서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개정지시문상 오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7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개정지시문에 언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경력보유로 바뀌는 사항이지만 개정지시문에는 전혀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현행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경우인데 간결한 표현이 아니어서 보기가 용이하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외에도 조 앞에 ‘제’를 누락했다든지 아니면 명사 단위로 한정해서 써야 되는데 조사를 많이 사용했다든지 조항의 이동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여러 가지 바뀌는 조항에서 수정 유무가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오류가 다수 발견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부분은 구두상으로는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책지원관이나 주무관을 통해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에 상이한 부분이, 오류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부서에다 전달할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9.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 의원 발의)

10.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11.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4인 발의)

12.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진아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예산업은 조선시대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파주 장단한지, 장단소반, 장단백자 등 우아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출판도시, 헤이리 등에 문화예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다양한 공예품을 생산하는 우수한 인적 인프라가 풍부한 공예산업 도시로서의 기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이 인접해 있어 공예품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가 풍부하고, 트렌드에 맞는 소량 다품종 공예사업은 미래 4차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잠재력이 큰 블루오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가 공예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공예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기 북부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활성화된다면 지역형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예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예산업은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브랜드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100만 자족 문화도시의 도약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예산업은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 영유와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공예산업 육성 정책의 장·단기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공예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파주시는 공예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 역량강화, 정보 제공 등 공예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공예박물관 건립·공예축제 개최 등을 통해 파주시의 공예문화를 보전·발전시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파주시의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해 100만 자족 문화도시로의 도약과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과 최창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천연가스 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복합 화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발전소 5개소가 운영 중으로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교하동, 운정5동, 운정6동 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종 시설물의 건립이나 구축 후 그 소유권이나 운영주체가 해당 지역주민들께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나 제도적 장치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시설물의 설치조성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기금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주민들께도 실질적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를 바라며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장비를 이용하여 최첨단 시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시설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론의 사용 및 이를 활용한 사업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파주시 드론산업의 육성과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드론 육성 사업,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파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되었는데 10명 이내로 검사위원 선임 구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황과 같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만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파주시의 결산 내용을 꼼꼼히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주시의 결산은 방대한 자료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를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충분한 위원 수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파주시 인구는 2018년 45만 명에서 2023년 현재 51만 명으로 약 13%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규모 또한 2018년 1조 3600억 원에서 2023년 기준 2조 1000억 원으로 5년 새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로 결산을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늘려야 합니다.

파주시 예산 집행을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사위원 수를 늘려 보다 균형 잡힌 검사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강화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시장의 위원 추천은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은 시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책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둘째, 시장의 추천은 결산검사위원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시의회의 결산검사위원을 공개적으로 추천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민들은 시장이 누구를 임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 제도는 지방정부의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상위법에 부합하는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야 하며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장 추천을 폐지함으로써 파주시의회가 시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업체 수와 종사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공예품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라 전체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업체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업체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만큼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싶으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중소기업진흥법 62조에 따르면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있는데, 8조에 파주시 공예산업위원회를 둘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공예산업위원회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안에, 굳이 공예산업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이건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예산업위원회 별도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공예산업위원회 구성에 관련 종사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 단체를, 종사자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관련된 분이라고 하면 위원회 위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에 대해서 안건 심의 제척 또는 회피 등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에서 생산된 공예품 관련 지원 및 추진 사업은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작년에 운정에서 수공예품을 판매한 적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23개 업체가 제품을 출하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기업지원과 자료 보면 파주시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사업에 2022년도, 2023년도에 각 3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 업체에만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태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더 많이 지원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공예품을 잘 만들어서 우수한 공예품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인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거 잘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 할 때 물품으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박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문산, 파주, 탄현, 월롱 이렇게 4개 지역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다섯 군데입니다.

이익선 위원 한 군데가 더 어디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월롱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덕은3·4·5리가 하나 있고요, 도내리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거기 경로당이 미설치된 지역이 두 곳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경로당이요?

이익선 위원 네, 선유5리하고 봉서4리가 부지가 미확보돼서 마을회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받아서 동산 형식이나 일부 이런 식의 기금을 운용하던 것을 확장해서 마을 소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끔 하는 그런 취지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마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8조에 보면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하면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했거든요.

그러면 사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만약에 처분을 하게 되면 파주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처분이 아니라 마을의 명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테면 시에서는 마을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적용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적용되는 거고 이 해당 조례는 거기까지만 적용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9조에 보면 법령에서는 면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면제가 아닌 감면이라고 9조에서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감면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또 감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감면기준은 제가 차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향후에 규칙으로 그렇게……

결국에는 재산권이라는 부분이 형성되는 거죠, 마을에?

재산권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책임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11조의 준용에 보면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고 조례에다 명시했지 않습니까, 또 물품관리 조례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마을회관 측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형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관심 있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순번을 정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마을별 얼마씩 해서 주던 방식에서 일괄로 서로 논의돼서 ‘이걸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읍면동 자체 회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원래는 리별로 얼마씩 했던 것을 읍에서 모으고 또 읍면이 다르면 다른 읍면끼리도 의기투합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그런 여지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조례가 제정이 된 근본적인 목적은 송촌동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3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나 자잿값 다 인상돼서 거기에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하에 열병합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하로 줘서 마을회관 짓는 데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발전소 측에서 지원되는 소중한 기금이 마을 주민들 건강증진이라든지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역할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오창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매스컴에 보도가 제일 많이 돼서 얘기하는 큰 문제가 3가지죠.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 두 번째는 안정성의 문제, 세 번째는 법률 적용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3조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시장의 책무를 두셨고요.

6조에 실태조사하고 8조에서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이건 기술 운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배터리의 수명이거든요.

지금 농업용 배터리 띄워서 드론이 하는 게 20분 이상 못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또 두 번째는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주든 뭘 하든 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기술이 좋아서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좋은데 잘못 비춰서 다른 데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아서 드론을 함부로 주택가 상공이라든지 사람 많은 데 못 띄우게 되어 있잖아요.

드론의 가장 정확한 것은 조종자가 볼 수 있는 시야 안에서만 드론을 띄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 내용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불법 촬영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종을 잘못해서 그게 남의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상에 표현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민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만약에 드론 활용에 있어서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민사나 그쪽에서 저거 될 것 같지 이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적 지원을 하는 업무수행 도중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있다 이겁니다, 공적일 경우에.

개인인 것은 상관없어요.

그건 민사인데 공적일 경우에 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원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다, 조례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

우리가 지금 시행을 안 해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범위를 얼마만큼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비행을 허가해 줄 수 있는 비행가능구역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해 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 내용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꼭 필요한 개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사항은 없지만 주문사항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 확대 운영에 따라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위원들의 사전 교육 및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13.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14.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15.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이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이진아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데믹 시대를 맞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미용산업 업계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취·창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관련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파주시 관내 이·미용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가 없어 이·미용산업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이·미용산업 육성을 통해 뷰티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파주시 이·미용산업의 홍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파주시 뷰티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과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 도림 보도육교 꺼짐 현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에서 보듯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인해 하자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시민의 안전은 물론 시민의 혈세를 막대한 예산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공사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하자관리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해소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설의 위험성을 사전에 탐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조치를 취하는 전문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은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파주시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사전보고와 전문 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익선 의원님, 이진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중요물품 운영상황의 주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과 관계 법령 등의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기증품 취득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안 제18조에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거 별표의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관리전환을 소관전환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3년 3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관외출장 일비를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식비도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숙박비를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할 경우에 가산 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 수요에 대비하고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공 암벽장은 파주스타디움 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국제 규격에 맞춘 3개 종목의 인공 암벽으로 총 입면적 700㎡입니다.

국비 10억 5000만 원, 시비 24억 5000만 원으로 총 35억 원이 소요되며 내년 4월 착공 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파주시 공유재산인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지붕과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6억 9500만 원이 소요되며 각 사업에 선정되는 단체는 도비 30%, 시비 40%를 지원받고 30%를 자부담하게 됩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10월 착공 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에 하자검사 1항을 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공정별로 유형이 다르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1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10년짜리도 있고, 이게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각 적용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료를 보관하도록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역시 보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보관하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문서보존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마 문서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못 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했던 사례가 있었을까요, 지난 경우에?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하자담보 기간을 적용해서 연 2회 점검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자담보 기간 만료일 전 14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사하는 계획을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물론입니다.

이익선 위원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평시에 연 2회 하는 수시 하자검사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유지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만료일 전 14일 이내에 최종검사에 대한 계획서, 결과서 이런 식의 운영은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해 왔던 걸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제가 판단하기에 반드시 하자 담보책임 기간 만료 14일 이전에는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하자보수 없이 건물이 준공이나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에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부득이하게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대비해서 우리가 하자보수에 대한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 또 이거에 의해서 지도점검 관리를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 안 8조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시스템화하겠다고 조항을 새로 명시한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관리시스템은 다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에 이런 시설이 있기는 한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선 위원 하자보수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걸 여기에 적용해서 시간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 이런 데서 장점을 가지고 하자보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보시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걸 구축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시스템 구축이 완벽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런 하자보수 점검 관리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 구축돼서 잘 적용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돼서 활용되고 사용되는 그런 부분인 만큼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300 몇 ㎾라고 그랬죠?

374㎾?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일반적으로 태양광 100㎾를 밖에서 했을 때 개인적으로 수익으로 따져 보면 월 2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라든지 기타 비용을 빼면 월 100만 원 정도로 보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는 돈 벌자는 건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 확장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런 면도 있고 에너지 전기를 생산해서 거기에 판매해서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100㎾급 설치하는 데 2억 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어요, 밖에서는.

우리가 374㎾ 정도면 400㎾라고 치고 8억 원 플러스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7억 원 정도.

이익선 위원 저도 전문성은 없는데 이게 SMP 방식하고 REC 방식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건 제가 잘……

이익선 위원 REC 방식을 채택해야, 이게 뭐냐 하면 의무적으로 발전소나 이런 데서 사 가는 거죠.

사 가는데 단가표를 FIT라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라 해서 FIT 가격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쭉 올라가던 게 쭉 내려가는 거죠.

이 부분이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용이하게 접근하는 게 태양광이다 보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인 걸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공영주차장에다 설치할 때 지상을 띄워서 할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아래는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띄워서 할 겁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죠, 지상에 띄워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대상지라든지 이런 데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라, 대상지는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라는 특수한 부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죠.

그래서 물론 다 안전운전할 수 있는 안전공간을 다 확보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겠지만 이런 민원이라든지 다른 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공정별로 많은 관심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은 태양광하고 상관없겠지만 대형버스는 못 들어가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죠,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이익선 위원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다고 난리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거랑 질의사항이 다르니까 그 규모를 여쭤보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이·미용 시설 개수랑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 현황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업체는 파악은 됐습니다.

이용 업체가 93개가 있고요, 미용이 1087개가 있는데 종사자 수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K-뷰티 이래서 우리나라 뷰티산업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잘 운용됐으면 좋겠고 비용추계에 보면 이·미용 행사 개최 비용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행사에 보통 들어가는 비용……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뷰티 행사하는 데 행사비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거를 산출한 내역은 혹시 다른 지자체 참고하신 건지 아니면……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2013년부터인가 4년 동안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운영 잘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3월 2일에 개정됐는데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 안 해도 3월 2일부터 적용됐던 거죠, 우리 공무원들한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출장비만 개정이 됐고요.

숙박비는 조례가 개정돼야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 4월 임시회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오른 금액도 사실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나갔을 때 오히려 본인 돈 쓰셔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직원분들 수당 같은 것 놓치는 것 없게 부서에서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제5조에 보면 부당 수령했을 때 환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올린 것도 상위법에서 5배로 오른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최근에 부당 수령한 경우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런 것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관련해서 경기도청 게시판에서는 제가 공모사업 올라온 것을 봤는데 파주시청 게시판에는, 이게 보니까 사업자가 시군에다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도에 올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청 게시판에는 이게 올라온 자료가 없는데 혹시 올리셨다가 내리신 건지, 아니면 그게 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4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뭐를 보고신청을 하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사업공고 한 사항을 보고 신청한 것입니다.

이진아 위원 이분들이 공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이분들이 보고 이걸 신청하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아니, 파주시 홈페이지요.

이진아 위원 그 공고를 올리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4월에 올렸습니다.

이진아 위원 올리셨다가 다시 내리신 거예요?

검색하면 안 나오던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4월 7일부터 17일까지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게시판에 올리셨다고요?

그러면 공모 이거를 올리셨다가 다시 내리신 거네요?

검색하면 안 나오……

그리고 이게 시비가 같이 붙는 거잖아요.

저번에 박대성 의원님이 여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2021년도에 발의하셨거든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첨부서류를 보면 여기 공모해야 하는 토지건축물 사용동의서 이런 것도 첨부해서 신청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소는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모가 된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냥 의회는 모르게 공모가 들어간 거고 도비를 받았으니까 시비를 내놔라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절차가 이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 말고 또 에너지 기회소득 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것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된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이분들이 이 수익을 가지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저희가 임대료를 좀 받고요.

나머지는 단체에서 사업비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태양광 수익에 대한 정산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정산은 별도로 안 하고요.

㎾당 2만 5000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단체에서……

이진아 위원 연 임대료로 해서 받는다는 그거인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좀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전에 알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다음부터는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의회에 먼저 보고한 다음에 공모를 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고 올려서 이거 무효인데?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국장님은 이제 안 계시니까 상관없는데 절차를 거꾸로 했으면 무효화된다고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죄송합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직원분들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실수한 거는 원상복귀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이거에 대한 건 봐야 할 것 같아요.

틀리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통과된다?

그럼 향후에도 틀린 것에 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개념이면 이건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면밀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봤는데 틀린 것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상위법이 바뀐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네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11월 15일 시행일이니까 6개월 전이니까 5월 15일에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1년 전에 시행인가?

다른 거는 상위법 바뀐 거니까 제가 특별히 할 건 없는데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최유각 위원 위원들이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 11명이 있는데요, 위원장은 파주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계시고요.

변호사, 세무사 해서 총 11명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여기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증받은 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 파주시 행복장학회 여기 가입하신 분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물품을?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아니, 현금을.

최유각 위원 이걸 통해서 받는다?

안 받은 경우도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원래는 목적 대가성이 있으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규격 및 시설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종목 시설 설치 외에도 초급 및 어린이들과 날씨의 영향 없이 운영을 위해서는 실내 시설과 대관람석 및 대기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파주스타디움 내에 있는 1·2·3안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이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적합한 부지를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신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마 박정 국회의원님이 예산 받아올 때 쪽지 예산이어서 더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예산 따오기가 참 힘들죠.

박정 의원님이 그만큼 잘해 오셨고 그래서 아마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산악회와 더 얘기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8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회계과장 김태훈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평생교육과장 이성근

체육과장 봉상균

공무원 9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4인)

박대성 박은주 오창식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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