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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4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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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10월12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9.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0.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13.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9.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0.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목진혁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 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비비 계상 및 지출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의회에 제출해 승인받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는 결산심사 시 안건으로 제출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분기별로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목적, 지출 승인 및 보고,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집행부서의 예산 사용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를 조속히 알고자 합니다.

파주시의회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부담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청구 조례가 ‘시장에게 제출’에서 ‘시의회에 제출’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청구 조례안과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입법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주시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의 핵심을 보면 비용추계서 작성하는 부분하고 주민발안제도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고 입법예고 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이 직접 시가 아닌 의회에 청구하는 제도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작됐고 행안부에서는 2월 8일에 온라인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파주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했던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발의되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하고 별도의 어떤 홍보활동은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이 조례를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의원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안 발의가 돼서 2022년 1월 13일 시행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관계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조문에 따라 일괄로 개정을 2022년 4월에 했습니다.

이진아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저희가 16개를 이미 그전에 일괄로 개정했고 이번에 온 것 중에서 일괄 개정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를 하면서 추가한 게 있고 앞으로 일괄개정에 대한 부분도 단순한 건 되지만 안에 내용도 있는 건 검토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민청구와 관련해서 보면 대상이 1999년도에 20세, 2006년도 19세, 2022년도에 18세로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요건도 50만 이상 시·군·구에서 별도로 요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 기간을 미지정하고 게시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주민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미지정 게시를 해야, 계속 창에 떠 있어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도 보시고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입법예고를 할 때 20일 기간을 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각각 올리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법령에도 주민이 알아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기에는 많기 때문에 법무 창이나 이런 걸 더 확대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가 매달 발행하는 파주소식지도 있고 기타 등등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하셔서,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의 핵심이 이런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인식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주민조례 의회 청구제도와 조례 입법예고 시 시보 방법 외에도 파주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주민조례 청구제도와 입법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제출 발의 시 비용추계서 작성에 협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인데 이건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파주시는 매년 한 차례 정례회 시 결산 승인할 때 포함했던 것을 나누겠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별도로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비비 관련 지자체 조례를 보면 전국에 한 28개 정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조례는 과천시에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5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결산하고 별도로 하거든요.

부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1년에 결산 시 하는 것도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기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제재 사항은 없고 법제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3조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서장인지 총괄관리 부서장인지 누구인지, 보고는 하게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과장인지 주무관인지 팀장인지가 없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부서장 이상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건 한번 좀 볼게요.

부서장이 한다고 하든 어떻게 하는지는 위원님들이랑 다시 상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4조에 보시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의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절한 조치가 어떤 건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를 들어서 예비비 지출과 관계돼서 사용내역이 부정확할 경우에 시정할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문제가 생기면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도 ‘적절한 조치를’ 문구를 다시 좀 더 넣든지, 아니면 위원들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말로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하는 건지 명시적인 게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안하는 의안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뜻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시행일을 하는데 이 밑에 2조에 적용례를 따로 넣으셨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2조제3항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다음 회기 때부터 의회가 제안이 됐을 때 그때 시행하기 때문에 즉시시행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12조3항에 대한 내용이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목진혁 실제로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이게 없어도 실제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실제로 부칙에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김복숙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의 성격이 수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 소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예비비잖아요.

보통 1% 이내, 파주시는 1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데도 0.7%에서 1.3%까지 많이 하더라고요.

제 질의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가한 것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는 건데 가끔 보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쓰자고 하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협의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다른 부서도 듣고 예비비 쓰자고 과장님한테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예산재정과장 김복숙입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서에서 쓰고자 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탄력적 운용을 하지만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을 부서와 협의하지만 쓰고자 한다고 저희가 지출 승인은 아니지만 하는 것에 대한 협의 절차를 촘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쓰고자 하는 게 100억 원이면 저희가 관용을 탄력적으로 했다면 100억 원을 다 썼겠죠.

현재 11억 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예비비에 한해서는 아무리 예측 불가하다고 해도 관용이나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올해 100억 원 중에 11억 원 정도 썼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재해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쓰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네, 구제역이나 쓴 사항에 보면 11억 원 중에 성매매 지원하고 구제역 긴급방역, 주민소환투표 서무관리, 세계 잼버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전액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재난 피해지원, 7월에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에 지원한 경우가 6건에 11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6가지 정도가 지출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 그 외에는 아니다 이거죠?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네.

최유각 위원 부서에서 또 들어온 데가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협의 들어와서 협의 과정 중에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고요.

호우 피해나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보고드리고 지원합니다.

금액도 본인이 원하시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 전액을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협의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협의도 보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예비비 지출 보고라고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 사용했을 경우에 분기별로 하고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보고했었나요?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아니요, 안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앞으로 조례가 되고 나면 하겠다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네.

최유각 위원 조례 보다 보니까 분기별로 하고 회기가 열리면 소속 상임위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소속 상임위에서 하니까 앞으로 더 면밀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9.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0.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학술용역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역 추진 전 기존 자료와의 유사·중복성 검증 등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며 추진 시에는 과제담당관의 실명을 명시하여 관리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역 후에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 결과, 평가서, 활용현황 등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며 검수 시에는 다른 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 중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3조제4항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위 직급인 사람이 대리하여’라고 규정한 사항을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사용 중인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월롱면 위전리 598-4번지입니다.

지난 1월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고 관련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제239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의견청취와 파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완료되었고 이번 동의안이 의결되면 올해 안에 공사에 출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주야간 보호센터 은빛사랑채 신축안입니다.

파주시 은빛사랑채는 1986년 건축하여 2007년 리모델링 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인원 증가와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문산, 파주, 법원 등 북부권에 치매 전담실이 포함된 시립 주야간 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450㎡에 지상 3층이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5억 9700만 원을 포함한 20억 270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 중 기존 시설의 철거 후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안입니다.

월롱면사무소 이전에 따라 공공청사 행정목적이 상실된 구 월롱면사무소 건물 4개동 및 부지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월롱면 위전리 598-4번지이며 재산가액은 약 25억 원으로 공사의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참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 출자 동의를 거쳐 파주도시관광공사에 현물출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계획 변경안입니다.

부곡리 70-5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될 예정으로 당초 체육시설 조성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계획하여 2022년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원안가결되었으나 기존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여 부대시설의 입지 등이 어려움에 따라 인근 토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사업비 26억 73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우수하고 등록 급식소의 만족도 또한 높았으며 축적된 업무능력을 가진 동일 수탁기관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추후 효율적으로 급식센터 운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수탁기관과의 2년 재계약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소규모 급식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추가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소와 함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소 지원업무까지 수행하는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특례 보증 출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2억 원을 출연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11억 5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권익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센터의 명칭을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로 변경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인력은 총 6명으로 변동 없으나 통합에 따른 센터장 1명, 노동권익 강화를 위한 인력 배치를 하여 센터장 1명, 노무사 1명, 운영 담당 1명, 사업 담당 3명 등을 구성하여 운영비 절감을 통해 노동권익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인권, 노동법률, 노동교육, 노동상담, 문화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종합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시와 수탁기관 간의 행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노동자에 대한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발급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3억 원을 출연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자금력 확보를 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우리 파주시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0억 원 미만인 업체가 몇 개 있을까요?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2만 8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른 데 보면 업력 6개월 이상, 신용평점, 이런 부분도 적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기준이 적용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하게 되면 출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접수하게 되면 크지는 않지만 체납조회나 이런 부분을 보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담보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2022년도 8월부터 정부에서 재창업 특례보증 제도로 해서 소상공인들 폐업하고 다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1조 원을 투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본 게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 저희가 있는 특례보증 제도로도 폐업했다가 다시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가 10분의 1 특례보증금을 출연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퍼센티지가 절반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꼭 10%를 해야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해서 어느 정도 배당해서 지원받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도적 강제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 정도 하다 보면 10배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130억 원 정도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13억 원을 할 경우에 130억 원 규모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130억 원 대출의 10분의 1이니까 13억 원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130억 원 대출을 하면 보통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따졌을 때 업체가 총 300개 정도 된다고 봐야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2022년도에는 약 477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현재까지 525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현재도 보면 많이 지원을 받는 그런 유형인 것 같은데 제가 보통 소상공인들한테 문의를 했을 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제일 많다고 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평균적으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익선 위원 말씀들 하시는 게 도움을 줘서 고맙긴 한데 실질적인 물가상승이라든지 기타 등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도움이 되면서도 부족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실 물가나 이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적기에 지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내년 1월부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평가라든지 만족도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11월 3일에 위탁심사, 민간위탁 수탁기관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부분도 별도로 평가를 해서 받아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고 어린이집이나 여기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관련된 심사는 해당 일에 좀 더 심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가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9월에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고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할 능력이 좋다고 판단하신다고 말씀 주셨고요.

시설 규모, 인력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것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급식센터는 전체 금액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소요 예산을 볼게요.

어린이 관련해서는 11억 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1억 원이에요.

비중이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게 따랐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경우에는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고 현재는 시범단계가 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들어오게 되면, 금액이 늘어나거나 이러다 보면 충원도 해야 되고 지원도 많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아니라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급식에 대한 지원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노인 시설이 98개소, 장애인 시설이 15개소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 중 5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은 13개소입니다.

그중에 권고사항이 아닌 관계로 권장등록을 하겠다고 했고 최초 35개소 미만 등록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렇게 가이드를 잡고 시범 단계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야지 강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보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추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업무가 추가된 것인 만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섬세하고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족하는 급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재계약 후에도 센터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도 그만큼 만족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권장등록이 아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저도 11월 중에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학부모, 전문가 집단을 모시고 수요자 중심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의회에서 약식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랑 도시관광, 노동권익센터에 관해서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릴 건데요.

4조에 사전심의 대상에서 심의 대상이 있고 2항에는 제외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까지 확장되는데 이 부분도 권익위 권고안에 있는 부분일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법적으로 꼭 해야 할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심의를 받을 게 아니라 법으로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외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매해 하는 용역도 어쨌거나 사실 유사, 중복되는 용역을 방지하고자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조례까지 확장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어차피 하라고 한 것들이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법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용역관리심의회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없거든요,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것들을 제외시킨 겁니다.

이진아 위원 유사, 중복되는 용역 되지 않게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

5조2항에 보면 별지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전에는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총괄부서장으로 서류 받는 분이 바뀌었는데 부서장은 담당 과장님일까요, 아니면 국장님일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담당 과장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6조3항에도 보면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추진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용역 추진 부서장도 용역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님?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진아 위원 이 명칭은 정확하게 안 해도 될지,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서 최유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용역 추진 부서장이 과제담당관이 부서장인데 부서장으로 총괄해서 통합하는 것도……

이진아 위원 부서장으로 해 놔도 그냥 다 과장님이라고 아시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진아 위원 한번 다른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나눠 볼게요.

그리고 8조에 보면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일정 부분 수당은 나가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하게 되면 수당을 줄 수가 있고요.

검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보통 1회에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원회 할 때 1시간 미만일 때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1년 치로 따지면 용역 심의해서 이분들한테 나갈 수 있는 총액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는 안 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나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소를 쳐 보니까 경기도보가 뜨더라고요.

현물출자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해서 경기도보가 뜨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면적이 도보에는 2143㎡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57㎡로 되어 있어서 면적 확인을 다시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돈이 달라지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면적은.

거기에 보면 월롱치매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월롱 치매센터는 9월에 종료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물출자가 늦어졌고 종료되고 거기에 3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조리에 있는 치매센터로 옮겨 갔습니다.

이진아 위원 거기로 다니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공사 자본금 변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증액이 되면 총자본금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저희가 기출자현황이 327억 원입니다.

여기에 다시 25억 원이 플러스가 되면…… 위위○위원장 손성익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이거 평으로 하면 26평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는 조례를 먼저 하고 동의안이 나중에 올라와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여기 분들이랑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재위탁이 다시 거기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거기에서 염려하는 것이 기존에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 경력이 있고 호봉이 쌓였잖아요.

그런데 재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경력이 깎여서 호봉이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다시 공고를 해서 하게 되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 그분들이 다시 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처음에 그분들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거기를 합쳐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잘 운영을 하라는 것이지 다른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도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분들도 저희랑 얘기하다 보니까 동의했고 실질적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 어차피 가시는 분들이 양쪽 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로 가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도 경력이 다시 내려간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거는 안 된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공고 나고 위탁업체가 선정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충분하게 논의는 된 것 같아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것은 질의드릴 게 없고요.

갈곡천에 대해서, 체육공원 조성하고 있는 데서 당초에 건축 연면적하고 변동은 없는데 취득 가격만 25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변동됐잖아요.

4개 필지를 다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부지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부대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다른 걸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접해 있는 농지를 저희가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많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른 부족한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늘리게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늘리면 연면적하고는 차이가 없나요,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늘어납니다.

윤희정 위원 늘어나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윤희정 위원 4필지가 총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매입할 필지는 1500평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거 변경하면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계획대로 갈 거고요.

추가로 해서 이후에 사업비를 형성해서 또 만들 겁니다.

윤희정 위원 준공 예정 변동이 차질이 크지 않을 예정이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건 추가로 하는 부지기 때문에 기존 시설들은 설치를 계속 갈 겁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끝났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셨는데요, 제13조 한번 볼게요.

하위 직급인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때, 개정안은 바꾸셨어요.

하위 직급이란 용어를 변경한 이유가 딱히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왜냐하면 들어와야 할 사람이 좀 불분명하고 하위 직급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하위 직급인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이것도 불분명하지 않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직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법에 과장급들이 직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국이나 팀장급 이상이 하는 것을 일반 직원이 와서 하기에는 대리에 아닌 것 같아서 직위에 있는 사람, 어느 직위인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어느 직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최유각 위원 특정하진 않았는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과장님이 있을 때는 팀장이 참석할 수 있고 국장 없을 때에는 과장이 대리할 수 있고,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용어를 바꾸셨길래, 다른 데를 보니까 용어가 다 달라요.

여러 군데를 보면 하위 직급 있는 데도 있고 직제에 따른 대리자도 있고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란 말도 있고 해서 뭐가 정답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에 갔을 때 바로 하위 직급에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와야지 직원들이 와서 하기에는 어떤 위원회를 대리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했기 때문에 어느 팀장이다, 과장이다, 국장이다 할 수 없는 게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시장에 대한 약칭이 나오는데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입법고문 자문을 받으면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라도 명백한 오류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는 검토 가능하며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에 따른 의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4조에 보면 ‘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약칭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예 3조에 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계속 시장, 시장 쓰면 되는데 3조에는 시장이라고 약칭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4조에 뜬금없이 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큰 사항은 아닌데 잘못됐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파주시장을 그때 시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3조에 아예 하고 그다음에는 계속 시장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3조에는 잘 쓰다가 4조에 그렇게 뜬금없이 나와 있어요.

이건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8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 제25조거든요, 잘못된 거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법령이 개정돼서 오늘 날짜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조에……

최유각 위원 올해 4월 11일 법이 개정돼서 법 제25조가 없어졌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법 제36조의3 이렇게 바꾸셔야 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아마 직원들이 체크를 못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회 수정발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를 개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조례 만드실 때 좀 더 면밀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면밀히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1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12.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로 파주시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한 인원은 2021년 16명, 2022년 22명, 2023년 2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 제60조 포상, 파주시 포상 조례 제5조 표창장을 근거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파주시 청소년 표창 관련 명확한 추천 및 선정기준 등의 규정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내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상 조례의 목적, 수상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 수상후보자 추천 및 결정,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부문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부문, 교류활동 부문 등 7개 부문에 대한 시상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에 청소년 지도자 부문에 시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상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수상자 수에 비해서 추천 수가 적어서 후보자 심사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청소년상 제도 관련 홍보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은 저희도 내년 5월에 청소년의 달 기념해서 시상할 예정에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서 2024년 신규로 되는 제도인 만큼 파주시 홈페이지, SNS, 버스정보기, 보도매체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파주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할 계획에 있고요.

특히 후보자를 추천해야 되는 학교장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기관장, 읍·면·동장에게는 직접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해서 우수한 청소년하고 청소년지도자·단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지금 조례안에서 보면 수상 대상자는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 대학교 청소년 수상 관련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언론을 통하고 SN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파주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나 기존의 홍보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청소년상 대상자인 청소년과 추천하는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상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 모범이 되는 우수한 대상자가 추천됨으로써 의미 있는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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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4시06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제4조제1항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구체화 및 학자금 융자 조문을 삭제하였고 제4조 연체이자 징수 조항 삭제, 제8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연장안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등 신규 청소년시설 설치에 따라 수영장 등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의 사용료 징수 규정 및 독립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상자별 감면율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제8조 파주시 청소년시설 위탁하는 단체로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추가하여 청소년재단의 청소년시설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년 참여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 협의체 위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년 제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모 실시 및 우수제안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고 제13조제3항을 개정하여 청년정책 공모사업 및 미취업 청년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제12조의2제3항 청년정책협의체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임기의 안정적 보장으로 청년 참여 강화와 정책 제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파주시 은빛사랑채는 2007년 7월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로 재가노인 지원사업,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등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수탁기관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중으로 민간사무의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 조례 제4조 운영관리 및 제7조 위탁기간,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의 위탁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파주시 장애인복합복지관은 1998년 4월 설치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전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사무의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91.6점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민간위탁 기간 동안 위탁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내자육원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위수탁 협약,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운영관리 및 제7조 위탁기간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5년간 재계약을 통해 파주시장애인복합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은 2019년 4월 설치된 시설로 재가장애인에 대한 보호사업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전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인 대건카리타스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5년간 재계약을 통해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24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조성 등 청소년시설 증가에 따라 전년 본예산 47억 원 대비 78% 증가한 83억 9000만 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 시설 운영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20억 원 증액, 각 시설의 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 등 경비 14억 원 증액, 청소년 활동 강화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억 원 증액입니다.

청소년재단 예산 증가에 따라 청소년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교육·활동 증진, 보호 육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장애인복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동의안 3가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올리실 때 아까 심태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도점검 결과랑 감사 결과랑 성과평과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이렇게 4가지 맞추셔서 근거를 뒤에 첨부하셔서 같이 올리셔야 하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끝나고 담당 부서께서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거를 동의한다, 안 한다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앞으로 동의안 올리실 때 누락되는 서류 없게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정비하고 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학자금하고 사업자금 조항이 삭제가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국가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모두 지급하게 개정됐기 때문에 학자금 융자는 필요 없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삭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전체가 다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이익선 위원 융자 금액의 연체에 따라서 10%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조항이 삭제되잖아요.

우리가 적용하는 융자를 받으신 분의 변제 시기를 그러니까 소멸시효죠, 민사채권으로 보고 10년 하고 있는 거죠?

국세, 지방세처럼 5년을 적용하나요, 10년 적용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는 1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민사채권처럼 10년을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개정안에 보면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자는 연 1%로 한다고 해 놨어요, 개정안 제4조4호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그러면 만기가 돼서 변제를 할 때는 이자를 다 해야 되잖아요.

1%를 줘야 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같이 변상……

이익선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500만 원씩 6명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의 1%면 연 5만 원이잖아요.

이런 것도 부담이 돼서 못 내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죠, 사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사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결손처리하는 기준을 국세, 지방세처럼 5년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거는 검토를 안 했는데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삶에 활력소도 돼서 잘됐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변제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변제를 확연하게 못 하는 입증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결손처리를 조기에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사업 예산 확대 지원하고 소멸시효를 국세, 지방세와 같이 5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회수할 가능성이 적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조기 결손처리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8조 위탁운영 2항에 보면 ‘수탁단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안에는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파주시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및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 전담기구인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전담기관인 청소년재단은 출자·출연기관 형태로 관련법 및 조례에 위탁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남시, 군포시, 용인시 등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탁기간 제한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파주시도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른 데도 알아보셨겠지만 저는 안양시나 시흥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단서 조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만 시흥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탁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보다는 계약서나 협약서에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주시는 법에 따라서, 또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를 우리 시가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례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아무리 저희가 출연해서 생긴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별도의 경우에 계약에 따른다라든지 아니면 위탁할 경우에 별도 협약에 따른다고 수정했으면 하거든요.

이 내용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격증 취득 접수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교육비라든지 면접비, 교통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박신성 위원 지원사업 내용이 확대되었잖아요.

비용추계서상 지원금액이 현재하고 같거든요.

그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는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개정되면 1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박신성 위원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이었잖아요.

사업 홍보, 언론보도를 4월 27일에 배포했어요.

불과 신청일 4일 전이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더 많은 충분한 접수시간을 줘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충분한 시간을 줘서 홍보해서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많은 미취업 청년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 84억 원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숙지했는데 아까 검토보고 들으셨죠?

사업비 부분이 오히려 0.8%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 사업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처음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들도 많이 포함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총금액 84억 원에 비해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청소년이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바라고요.

작년도죠, 2022년도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주문사항으로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주문 드렸거든요.

혹시 현재 청소년재단에 대한 인력 재배치라든지 변경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직원들을 공채를 통해서 모집했고요.

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련관 운영까지 포함해서 일차적으로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수련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이차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용역에 대해서 그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서 찾아봤는데 4월 20일에 계약하셨더라고요.

그 용역은 완료가 된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완료됐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때 대표이사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기로 했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희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재단에 반영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알겠습니다, 용역사에서는 3안까지 해서 기구표를 제시했었는데요.

그중에서 현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안으로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아시다시피 인건비 부분에서 60% 이상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직원 배치도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을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직원 배치 부분에서 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서를 충분히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그때 받으셨던 내용에 총 18건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조치에 대한 부분은 조치했고요.

직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징계라든가 하는 부분은 다 완료된 걸로 봐 주시면 되고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효율적으로 배치 부분은 자료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된 내용은 존속기한을 5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주 내용은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그것에 찬성하고요.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게 기금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도 사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름부터가 어렵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따져 보니까 이게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는 기금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기금을 경기도에 내려보낼 때 일반회계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운용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급여기금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상수도 특별회계, 앞에 있는 기금 자가 의료급여기금을 그냥 사업명으로 보면 특별회계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회계랑 구분돼서 사실은 일반회계랑 구분됐다 하면 특별회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자본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조례 자체가 그렇게, 또 경기도에서 그렇게 운용하게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은 특별회계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의료급여기금……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급여기금이 사업명으로.

최유각 위원 사업명인 게 맞고요.

파주시는 기금은 13개가 운용되고 있잖아요.

기금으로 할 수는 없고 이름이 기금인 거고 기금은 시·도지사일 경우에는 기금으로 해서 하고 내려보낼 때는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면 기금에 대한 용어와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례는 기금에 대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참에 본 위원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부분을 아예 수정하려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거로 하셨잖아요.

의료급여법 시행령 16조는 시·도지사 광역이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어서 기초단체 조례의 근거 조항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이거는 광역단체에 쓸 수 있는 거고 개정안에 보면 의료급여 담당주사에서 담당팀장으로 하셨어요.

이것도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회계공무원 임명하는 것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수정안 읽어드릴 건데 맞지 않은데 국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한 소속 공무원 중에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최유각 위원 준용해서 쓰신 건데 기금에 대해서 하신 부분은 광역, 도에서 사용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 자료도 같이 검토해 봤는데 거의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유각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니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조문을 삭제하고 회계공무원 임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삭제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파주시에도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이라고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분임징수관하고……

최유각 위원 분임징수관하고 수입금출납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어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기금담당관이나 기금출납원은 말 그대로 기금, 시·도 광역에서 기금으로 운용할 때 쓸 수 있는 용어고 파주시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쓰실 때는 분임징수관이나 수입금출납원이라고 명하는 게 맞습니다.

왜, 특별회계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주된 거는 5년 연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기금과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바꿔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게 경기도도……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거기도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경기도나 광역은 기금으로 해서 하고 여기 내려올 때는 특별회계로 하라고 한다니까요.

거기는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내려올 때는 기금으로 하지 못하고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기금의 성격으로 하면 문제없는데 거기는 특별회계 아닙니다.

거긴 기금으로 합니다, 기금의 성격으로.

이거는 국장님이랑 저랑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담당 과장하고 상의하고 제가 수정안을 내려고 해요.

용어에 대한 부분이나 16조에 대한 부분은 쓰면 안 된다, 기초단체에서 그거에 기반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건 경기도에 한해서 광역에 대해서만 쓸 수 있으니까 수정안을 내서 과장님, 국장님 저랑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서 계속하다 보면 좀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2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어제와 오늘 심사한 총 3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9인)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위생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청년정책과장 김수태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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